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卯年(B.C. 42)
二年이라
春二月하다
◑ 以韋玄成爲丞相하다
◑ 三月朔 日食하다
◑ 夏六月 하다
◑ 以匡衡爲光祿大夫하다
問給事中匡衡以地震日食之變注+匡, 姓也.한대 上疏曰
陛下閔愚民觸法抵禁하사 比年大赦하여 使得自新하시니 天下幸甚注+抵, 觸也.이니이다
竊見大赦之後 姦邪不爲衰止注+爲, 去聲.하여 今日大赦호되 明日犯法하여 相隨入獄하니 此殆導之未得其務也니이다
今天下俗 貪財賤義하며 好聲色하고 上侈靡하여 廉恥之節하고 淫辟之意縱하며 紀綱失序하고 疏者踰內하여 親戚之恩薄하고 婚姻之黨하여 苟合徼幸하여 以身設利注+上, 謂崇尙也, 下上義ㆍ所上同. 疏者, 妻妾之家. 踰, 謂過越也. 內者, 同姓骨肉也. 設, 施也.하니 不改其原이면 雖歲赦之 刑猶難使錯而不用也注+原, 本也.니이다
臣愚 以爲宜壹曠然大變其俗이라하노이다
夫朝廷者 天下之楨幹也注+幹, 通作榦. 楨幹, 版築之木. 題曰楨, 牆端之木也. 旁曰榦, 牆兩邊障土者也. 以築垣牆, 諭治天下也. 公卿 相與循禮恭讓則民不爭하고 好仁樂施則下不暴하고 上義高節則民興行하고 寬柔和惠則衆相愛하나니 此四者 明王之所以不嚴而成化也
朝有變色之言이면 則下有爭鬪之患하고 上有自專之士 則下有不讓之人하고 上有克勝之佐 則下有傷害之心하고 上有好利之臣이면 則下有盜竊之民하나니 此其本也注+言下之所行, 皆取化於上也.니이다
治天下者 審所上而已 敎化之流 非家至而人說之也注+言非家家皆到, 人人勸說也.
賢者在位하고 能者布職하여 朝廷崇禮하고 百僚敬讓하여 道德之行 由內及外하여 自近者始然後 民知所法하여 遷善日進而不自知也하리이다
今長安 天子之都 親承聖化로되
然其習俗 無以異於遠方하여 郡國來者 無所法則하고 或見侈靡而放傚之하니
敎化之原本이요 風俗之樞機 宜先正者也니이다
臣聞天人之際 精祲 有以相盪하고 善惡 有以相推注+祲, 子鴆切. 陰陽之氣相浸漸以成災祥者也. 盪, 動也.하여 事作乎下者 象動乎上하여 陰變則靜者動하고 陽蔽則明者晻하며 水旱之災 隨類而至注+靜者動, 謂地震也. 明者晻, 謂日食也.라하니
陛下祗畏天戒하시고 哀閔元元이신대 宜省靡麗하고 考制度하며 近忠正하고 遠巧佞하여 以崇至仁하고 匡失俗하여 道德 弘於京師하고 淑問 揚乎疆外注+淑, 善也. 問, 名也. 然後 大化可成이요 禮讓可興也리이다
說其言하여 遷衡爲光祿大夫하시다
荀悅曰
夫赦者 權時之宜 非常典也
漢興 承秦之敝하여 이라
設三章之法 大赦之令하여 蕩滌穢流하여 與民更始하니 時勢然也
後世承業하여 襲而不革하니 失時宜矣
若孝景之時 七國皆亂하여 異心竝起하고 武帝末年 群盜巫蠱 人不自安하고 及光武撥亂之後 如此之比 宜爲赦矣니라
胡氏曰
自此後 赦之無事義者 不復載하니 今從之하노라
秋七月 隴西羌이어늘 遣右將軍馮奉世하여 將兵擊之러니 冬十一月 大破之하다
上以隴西羌反이라하여 詔丞相玄成等하여 入議하니
是時 歲比不登이라 朝廷 方以爲憂 而遭羌變하니 玄成等 漠然莫有對者注+漠, 無聲也.
右將軍馮奉世曰 羌虜近在竟內하여 背叛注+竟, 讀曰境.하니 不以時誅 無以威制遠蠻이니
願帥師討之하노이다
問用兵之數한대 對曰
臣聞善用兵者 役不再興하고 糧不三載 師不久暴而天誅亟決注+暴, 露也. 謂不久宿兵於郊野之外.이라하니이다
今反虜無慮三萬人이니 法當倍用六萬人注+無慮, 擧凡之言, 無小思慮而大計也.이니이다
이나 羌戎 弓矛之兵이요 器不犀利하여 可用四萬人이면 一月 足以決注+通鑑, 兵下有耳字. 犀, 堅也.이니이다
丞相, 御史皆以爲民方收斂하여 未可多發이니 發萬人屯守之 且足注+且足, 猶言且可也.이라한대
奉世曰
不可하니이다
天下饑饉하여 士馬羸耗하여 夷狄 皆有輕邊吏之心하니 今以萬人으로 分屯數處하면 戰則挫兵病師하고 守則百姓不救
如此 怯弱之形이니 羌人 乘利하여 諸種竝和하여 相扇而起注+和, 胡臥切, 應也.하면 臣恐中國之役 不得止於四萬이요 非財幣所能解也
少發師而曠日 與一擧而疾決 利害相萬也注+曠, 空也. 曠日, 謂空費其日而無功也. 相萬, 謂相比則爲萬倍也.니이다
固爭之 不能得注+言奉世不能得請也.하다
有詔益二千人하니
於是 遣奉世하여 到隴西하여 分屯三處하고 先遣兩校尉하여 與羌戰이러니 爲所破殺注+任立爲右軍, 屯白石. 韓昌爲前軍, 屯臨洮. 奉世爲中軍, 屯首陽西極上. 奉世傳 “前軍到降同阪, 先遣校尉在前, 與羌爭地利, 又別遣校尉敢救民於廣陽谷, 羌虜盛多, 皆爲所破, 殺兩校尉.”하다
奉世具上地形部衆多少之計하여 願益三萬六千人한대 爲發六萬餘人注+爲, 去聲.이러니
十一月 羌虜大破하여 斬首數千級하고 餘皆走出塞
詔罷吏士하고 頗留屯田하여 備要處하고 賜奉世爵關內侯注+吏, 軍吏. 士, 卒也.하다


기묘년(B.C. 42)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영광永光 2년이다.
봄 2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위현성韋玄成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여름 6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광형匡衡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目] 급사중給事中 광형匡衡에게 지진과 일식의 변고를 묻자,注+이다. 광형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폐하陛下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법금法禁에 저촉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셔서 매년 크게 사면赦免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천하天下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注+는 저촉함이다.
그러나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크게 사면을 한 뒤에도 간악함이 줄어들거나 그치지 아니하여,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오늘 크게 사면을 하였는데 다음날 법을 범하여 서로 따라 감옥에 들어가니, 이는 아마도 인도함에 마땅히 힘써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인 듯합니다.
지금 천하의 풍속이 재물을 탐하고 를 천시하며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고 사치함을 숭상해서, 염치廉恥의 예절이 박해지고 음탕하고 간사한 뜻이 방종하며, 기강이 차례를 잃고 소원한 처첩의 집안들이 본족本族을 넘어서 친척의 은혜가 박해지고, 혼인 관계를 맺은 무리들이 융성해져서 구차히 영합하고 요행을 바라 몸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니,注+은 숭상함을 이르니, 아래의 “상의上義”와 “소상所上”도 같다. 처첩妻妾의 집안이고, 는 넘음을 이르고, 동성同姓골육骨肉이다. 은 베푼다는 뜻이다. 그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비록 해마다 큰 사면이 있더라도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기 어려울 것입니다.注+은 근본이다.
[目]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한번 크게 풍속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정은 천하의 정간楨幹이니,注+과 통하니, “정간楨幹”은 담을 쌓을 적에 사용하는 나무이다. 위에 있는 것을 이라 하니 담장 끝에 있는 나무이고, 옆에 있는 것을 이라 하니 담장 양 옆에 흙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 담장 쌓는 일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림을 비유한 것이다.공경公卿들이 서로 함께 를 따라 공경하고 겸양하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공경公卿들이 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거워하면 아랫사람들이 포악하지 않고, 공경公卿들이 를 숭상하고 절개를 높이면 백성들이 훌륭한 행실을 일으키고, 공경公卿들이 너그럽고 유순하고 온화하고 은혜로우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니, 이 네 가지는 현명한 제왕이 형벌을 엄하게 하지 않고서도 교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조정에 노하여 얼굴빛을 바꾸는 말이 있으면 아래에 투쟁하는 근심이 있고, 위에 독단하는 선비가 있으면 아래에 겸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위에 남을 이기는 보좌(대신大臣)가 있으면 아래에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있고, 위에 이익을 좋아하는 신하가 있으면 아래에 도둑질하는 백성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근본입이다.注+아랫사람의 행하는 바가 모두 윗사람에게서 교화 받음을 말한다.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자는 숭상하는 바를 살필 뿐이니, 교화가 유행하는 것은 윗사람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마다 권면하고 설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注+〈“비가지이인설지야非家至而人說之也”는〉 집집마다 모두 이르고 사람마다 권고하여 설득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어진 자가 지위에 있고 유능한 자가 직책을 맡아서 조정에서 를 숭상하고 백관百官들이 공경하고 겸양하여 도덕道德의 행함이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러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본받을 바를 알아서 으로 옮겨가 날로 전진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目] 지금 장안長安천자天子의 도성이어서 성상聖上의 교화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속이 먼 지방과 다를 것이 없어서 군국郡國에서 장안으로 오는 자들이 본받을 것이 없고, 혹은 사치한 것을 보고 본받고 있습니다.
이 장안은 교화의 근본이요 풍속의 관건이 되는 곳이니, 마땅히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듣건대,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순수한 기운과 요사스러운 기운이 서로 함이 있고 이 서로 미루어감이 있어서注+(요기)은 자짐子鴆이니, 〈“침유이상탕祲有以相盪”은〉 의 기운이 서로 점점 젖어들어 재앙과 상서를 이루는 것이다. 함이다. 일이 아래에서 만들어지면 이 위에서 하여 이 변하면 고요한 것이 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가려지면 밝은 것이 어두워져 일식이 있으며, 수재水災한해旱害가 종류에 따라 이른다고 합니다.注+정자동靜者動(고요한 것이 동한다.)”은 지진地震을 이르고, “명자엄明者晻(밝은 것이 어두워진다.)”은 일식을 이른다.
폐하陛下께서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며 어진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신다면, 마땅히 사치와 화려함을 줄이고 제도를 상고하며,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시어 큰 인덕仁德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아서 도덕道德경사京師에서 널리 펴지고 좋은 소문이 국경 밖으로 드날리게 하여야 하니,注+함이고, 은 명성이다. 그런 뒤에야 큰 교화를 이룰 수 있고 예양禮讓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광형匡衡을 승진시켜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目] 순열荀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사면赦免은 때의 마땅함을 저울질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떳떳한 법이 아니다.
나라는 피폐한 나라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죄인들이 많아 집집마다 형벌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대사령大赦令을 만들어서 더러운 무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어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였으니, 당시의 형세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이 일을 이어받아 인습하고 고치지 않았으니, 때의 마땅함을 잃은 것이다.
예컨대, 효경제孝景帝 때에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일어난 경우와, 광무제光武帝을 다스린 뒤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대사령大赦令을 내려야 할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말하였다.
에 이 뒤로부터 사면한 것이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 이것을 따르노라.”
[綱] 가을 7월에 농서隴西에 있는 강족羌族이 배반하자, 우장군右將軍 풍봉세馮奉世를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하였는데, 겨울 11월에 강족羌族대파大破하였다.
[目] 농서隴西강족羌族이 배반한다 하여, 승상丞相 위현성韋玄成 등에게 명해서 들어와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조정에서는 이것을 근심하고 있었고 또 강족羌族의 변란을 만나니, 위현성 등은 입을 다물고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注+은 조용하여 소리가 없는 것이다.
우장군右將軍 풍봉세馮奉世가 아뢰기를 “강족羌族의 오랑캐가 국경 안에 가까이 있으면서 배반하니,注+(지경)은 으로 읽는다. 제때에 주벌하지 않으면 위엄으로 먼 오랑캐들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용병用兵의 숫자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들으니, 고 하였습니다.注+은 드러낸다는 뜻이니, 〈“사불구폭師不久暴”은〉 오랫동안 교야郊野의 밖에 군대를 유숙시키지 않는 것을 이른다.
지금 배반한 오랑캐가 어림잡아 3만 명이니, 법에는 마땅히 그의 갑절인 6만 명을 써야 합니다.注+무려無慮”는 대체를 든 말이니, 소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헤아린 것이다.
그러나 강족羌族들은 활과 창만 사용하는 군대일 뿐이니, 병기가 그리 견고하고 예리하지 못하여 4만 명을 동원할 경우 한 달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자 아래에 ‘’자가 있다. 는 견고함이다.
[目] 승상丞相어사御史는 모두 말하기를 “백성들이 현재 곡식을 수확하고 있어 군대를 많이 징발할 수 없으니, 1만 명을 징발하여 주둔시켜 지키면 우선 충분할 것입니다.”注+차족且足”은 우선 하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이에 풍봉세馮奉世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 됩니다.
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병사와 말이 파리하고 소모되어 오랑캐들이 모두 변경의 관리를 깔보는 마음이 있으니, 이제 병사 1만 명을 동원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주둔하면, 싸울 경우에는 병사들을 좌절시켜 군대를 피폐하게 하고, 지킬 경우에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겁내고 나약한 병사들의 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니, 강족羌族들이 이로움을 타고 여러 종족들이 함께 호응해서 서로 선동하여 일어나면,注+호와胡臥이니 호응함이다.중국中國의 전쟁이 4만의 군사를 징발하는 데에 그칠 수 없고, 재물과 폐백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조금 동원하여 공연히 지구전을 하는 것과 일거에 빨리 결판을 내는 것은 이해가 서로 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注+은 비었다는 뜻이니, “광일曠日”은 날짜를 공연히 허비하여 이 없음을 이른다. “상만相萬”은 서로 비교하면 만 배의 차이가 남을 이른다.
풍봉세는 굳이 간쟁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注+〈“불능득不能得”은〉 풍봉세馮奉世가 청원을 허락받지 못함을 말한다.
[目] 조령詔令을 내려 2천 명의 병력을 추가하였다.
이에 풍봉세馮奉世농서隴西로 보내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게 하고, 먼저 두 교위校尉를 보내 강족羌族들과 싸우게 하였으나 오랑캐들에게 격파되어 죽임을 당하였다.注+임립任立우군右軍이 되어 백석白石에 주둔하고, 한창韓昌전군前軍이 되어 임조臨洮에 주둔하고, 풍봉세馮奉世중군中軍이 되어 수양首陽의 서쪽 맨 위에 주둔하였다. 《한서漢書》 〈풍봉세전馮奉世傳〉에 “전군前軍강동판降同阪에 도착하여 먼저 전방에 있는 교위校尉를 보내 강족羌族지리地利를 다투게 하였고, 또 교위를 광양곡廣陽谷에 보내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였는데, 강족이 매우 많아 모두 격파되어 두 교위가 죽임을 당했다.” 하였다.
풍봉세가 지형과 오랑캐 부족部族의 병력의 많고 적음에 대한 계책을 자세히 상소하여 36,000명을 증원해줄 것을 청원하자, 은 이를 위하여 6만여 명을 징발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11월에 강족羌族이 대패하여 수천 명의 수급이 참수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하여 변방을 나갔다.
명하여 군리軍吏와 병사들을 해산하고 소수 병력만 잔류시켜 둔전屯田하여 요해처를 대비하게 하고, 풍봉세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注+군리軍吏이고, 는 병사이다.


역주
역주1 : “‘사면[赦]’을 반드시 썼는데, 이를 다 쓰지 않은 것이 元帝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원제로부터 시작됨은 어째서인가?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赦必書 不悉書 自元帝始 其自元帝始 何 不勝書也]” 《書法》
역주2 三章의 法 : 三章은 漢 高祖인 劉邦이 秦나라를 격파한 다음 秦나라의 가혹한 형벌과 번거로운 법령을 없애고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傷害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역주3 일곱……반란하여 : 景帝 3년에 일어난 吳ㆍ楚 등 7개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가리킨다.
역주4 武帝……경우와 : 武帝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주 정벌하였고 巡狩와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아 부역이 계속되고 재정이 궁핍해져 세금이 무거워지자, 도둑 떼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또 征和 2년(B.C. 91)에 일어난 巫蠱의 獄事로 戾太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역주5 比屋可刑 : 比屋은 즐비한 집이란 뜻으로, 백성들이 모두 악하여 형벌해야 할 정도임을 이른다. 《論衡》의 〈率性〉에 “傳(옛 책)에 이르기를 ‘堯ㆍ舜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사람들이 善하여 侯를 봉해줄 만하였고 桀ㆍ紂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사람들이 악하여 주벌할 만하였다.[堯舜之民 比屋可封 桀紂之民 比屋可誅]’라고 했다.” 하였다.
역주6 용병을……결단한다 : 이 내용은 《孫子》 〈作戰〉에 그대로 보인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