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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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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20)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起丙午梁武帝普通七年 魏孝明帝孝昌二年하여 盡壬子梁武帝中大通四年 魏孝武帝永熙元年하니 凡七年이라
春正月 以楊津爲北道大都督하다
魏都督廣陽王深 通於尙書令城陽王徽之妃注+① 徽, 景穆子長壽之孫子也.러니 怨之하여 言於太后호되 以深心不可測이라한대 乃以津爲都督代深하다
魏五原降戸鮮于脩禮하다
◑ 二月 魏西部敕勒斛律洛陽이어늘 三月 爾朱榮 討平之注+① 斛律, 代北姓. 其先爲部落統帥, 號斛律部, 因以爲氏.하다
◑ 夏四月 以元順爲太常卿하다
城陽王徽 與黄門侍郎徐紇 毁侍中元順하여 出爲太常卿하니 奉辭時 侍側이라
指之曰 此魏之宰嚭 魏國不亡이면 此終不死注+① 嚭, 匹鄙切. 宰嚭, 吳太宰嚭也, 好讒, 吳王夫差信而任之, 以至亡國.리라
脅肩而出이어늘 叱之曰 爾刀筆小才 正堪供几案之用이니 豈應汗辱門下하여 斁我彛倫이리오하고 因振衣而起하니 太后默然注+② 脅肩, 竦體也, 小人側媚之態.이러라
魏朔州鮮于阿胡注+하다
● 魏都督李琚 討杜洛周敗死하다
◑ 魏長孫稚 討鮮于脩禮라가 敗績하다
以長孫稚爲大都督하여 討鮮于脩禮러니 行至鄴하여 復以河間王琛으로 代之한대
稚言與琛有私隙하니 難受其節度라호되 不聽注+① 通鑑 “稚上言 ‘曏與琛同在淮南, 琛敗臣全, 遂成私隙.’”이러라
至呼沱 脩禮邀擊之로되 不救 大敗하니 皆坐除名하다
自至江南으로 晨夕哭泣하여 常如居喪이러니 及魏元叉死 胡太后 遣江革祖暅之南還하여 以求略하니
梁主 禮遣之어늘 太后 拜略侍中하고 賜爵東平王하다 遷尙書令하여 委任之 然徐鄭 用事하니 略亦不敢違也注+① 徐․鄭, 徐紇․鄭儼.러라
復以深爲大都督하여 討鮮于脩禮하니 章武王融 裴衍爲左右都督하여 竝受節度注+① 融, 景穆子太洛之子也.러니 城陽王徽 復譛其有異志한대 敕融衍潜爲之備하니
하여 事無小大 不敢自决이라 使問其故한대 對曰
銜臣次骨하여 朝夕欲陷臣於不測之誅하니 臣何以自安注+② 次骨者, 言深刻至骨.이리오 陛下 若使徽出臨外州 臣無内顧之憂 庶可以畢命賊庭하여 展其忠力이리이다 太后 不聽하다
徽與鄭儼等으로 更相阿黨하여 外似柔謹하나 内實忌克하여 賞罰任情하니 魏政 愈亂이러라
秋七月 魏行臺常景 敗杜洛周於范陽注+① 范陽縣, 前漢屬涿郡, 後漢章帝改涿郡爲范陽郡.하다
◑ 鮮于阿胡 陷魏平城하다
◑ 八月 賊帥元洪業 殺鮮于脩禮降魏하니 其黨葛榮 復殺洪業而自立하다
魏以榮爲安北將軍하여 都督恒朔二州軍事하니 過肆州 刺史尉慶賓 忌之不出하다하여 襲執之하고 署其從叔羽生爲刺史호되 魏朝 不能制러라
賀拔允及弟勝岳 在恒州 平城陷이어늘 岳奔榮하고 奔肆州注+① 恒州, 治平城. 平城, 魏之古都.러니
至是하여 得勝大喜曰 得卿兄弟하니 天下 不足平也로다 以爲别將하여 軍中大事 多與之謀하더라
葛榮 襲殺魏都督章武王融廣陽王深하다
葛榮 旣得杜洛周之衆하여 北趣瀛州注+① 魏主武泰元年葛榮方幷杜洛周, 此得鮮于脩禮之衆也.어늘 魏廣陽王深 引兵躡之러니 榮輕騎掩擊章武王融殺之하고 自稱天子하니
聞融敗不進한대 侍中元晏 宣言於太后曰 廣陽王 盤桓不進하여 坐圖非望이러니 有于謹者 智略過人한대 爲其謀主하니 風塵之際 恐非陛下之純臣也일가하노이다
太后 詔牓省門호되 募能獲謹者 有重賞호리라
聞之하고 謂深曰 今女主 臨朝하여 信用讒佞하니 茍不明白殿下素心이면 恐禍至無日하노니 請束身歸罪하리라하고 遂詣牓下하니 有司以聞하다
太后 引見大怒어늘 備論深忠欵하고 兼陳停軍之狀하니 太后 意解捨之하다 引軍還하여 趣定州러니
刺史楊津 亦疑深 有異志하여 遣都督毛諡하여 討深하니 間行至博陵하여 逢葛榮遊騎한대 劫以詣榮注+② 漢桓帝置博陵郡, 元魏屬定州.하니 賊徒 見深하고 頗有喜者 惡而殺之注+③ 恐其徒有欲奉深爲主者, 故惡之.하다
城陽王徽 遂誣深降賊이라하여 錄其妻子하니 府佐宋遊道 爲之訴理하여 乃得釋注+④ 遊道, 繇之玄孫也.하니라
就德興 陷魏平州注+① 魏平州治肥如.하다
◯ 莫折念生 降魏라가 旣而復反하고 破六韓拔陵 誘胡琛殺之하다
天水民呂伯度 本莫折念生之黨也 亡歸胡琛이어늘 資以士馬하여 使擊念生하니 屢破其軍하다
乃復叛琛하여 東引魏軍하니 念生 窘迫乞降이라 蕭寳寅 使左丞崔士和 據秦州하고 大都督元脩義 停軍不進하니
念生復反하여 執士和殺之하다 久之 伯度 亦爲万俟醜奴所殺하니 賊勢 益盛이라 寳寅 不能制러라
與念生交通하여 事破六韓拔陵浸慢이어늘 拔陵 誘琛斬之하니 醜奴 盡并其衆하다
冬十一月 하다
梁主 乘淮堰水盛하여 遣豫州刺史夏侯亶等侵魏한대 魏揚州刺史李憲 以壽陽降이어늘 梁陳慶之入據其城하니 凡降城 五十二 獲男女七萬五千하니라
復以壽陽爲豫州하고 改合肥爲南豫州하여 以夏侯亶爲二州刺史注+① 自宋以來, 以壽陽爲豫州. 裴叔業叛齊降魏, 魏以壽陽爲揚州, 復漢魏之舊也. 今復以壽陽爲豫州, 復宋齊之舊也. 梁天監五年, 徙豫州治合肥.하다 壽陽 久罹兵革하여 民多流散이어늘 輕刑薄賦하며 務農省役하니 頃之 民戶 充復이러라
胡氏曰 梁武 三築淮堰하여 至是十年이어늘 死者 蓋數十萬人이라 然後能取壽陽하여 才得七萬五千口하니
是十年勞費하여 以三四人而易一人이니 其愚拙 不亦甚哉
興師動衆하여 不得已而至於殺者 惟誅亂臣討賊子爲可이니 以所治之事 所存之理 有大於殺也일새라
若夫貪憤之兵 得已不已而視人如草芥者 雖得之 必失之
故國君 惟好仁이면 則天下無敵하나니 梁主 欲以此道而規河南 不亦左乎注+① 前漢魏相曰 “利人土地貨寶者, 謂之貪兵. 兵貪者破. 爭恨小故, 不忍忿怒者, 謂之愤兵, 兵愤者败.”
魏幽州民 執行臺常景하여 叛降杜洛周하다
魏盗賊 日滋하니 征討不息하여 國用 耗竭하여 豫徵六年租調호되 猶不足이라 乃罷百官酒肉하고 稅入市者人一錢하니 百姓 嗟怨이러라
吏部郎中辛雄 上疏曰 夷夏之民 相聚爲亂하니 豈有餘憾哉 正以守令 不得其人하여 百姓 不堪其命故也 宜及此時하여 早加慰撫니이다
但郡縣選擧 由來共輕하여 貴遊雋才 莫肯居此하니
宜改其弊하여 妙盡才望하고 不拘停年하여 三載黜陟호되 稱職者 補在京名官하고 不歴守令이어든 不得爲内職이니
則人思自勉하리니 枉屈可伸이요 彊暴息矣이리다 不聽하다


≪資治通鑑綱目≫ 제31권은 丙午年(526) 梁나라 武帝 普通 7년과 北魏 孝明帝 孝昌 2년부터 壬子年(530) 梁나라 武帝 中大通 4년과 北魏 孝武帝 永熙 원년까지이니, 모두 7년이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普通 7년이고 北魏 肅宗 孝明帝 元詡 孝昌 2년이다
【綱】 봄 정월에 北魏가 楊津을 北道大都督으로 삼았다.
【目】 예전에 북위 都督 廣陽王 元深이 尙書令 城陽王 元徽의 妃와 정을 통하였다.注+① 元徽는 景穆帝의 아들인 元長壽(拓跋晃)의 孫子이다. 원휘가 그를 원망하여 胡太后에게 말하기를 “원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호태후가 楊津을 都督으로 삼아 원심을 대신하게 하였다.
【綱】 北魏 五原郡의 降戸인 鮮于脩禮가 반란을 일으켰다.
【綱】 2월에 北魏 西部의 敕勒 사람인 斛律洛陽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3월에 爾朱榮이 그를 토벌하여 평정하였다.注+① 斛律은 의 複姓이다. 그 선대에 部落의 統帥가 되어 斛律部라고 불렀다. 이로 인하여 氏를 삼았다.
【綱】 여름 4월에 北魏가 元順을 太常卿으로 삼았다.
【目】 城陽王 元徽가 黄門侍郎 徐紇과 함께 侍中 元順을 비방하여 〈궁중에서〉 내쫓아 太常卿을 삼았다. 원순이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서흘이 〈胡太后를〉 곁에 모시고 있었다.
원순이 서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북위의 太宰 嚭입니다. 북위가 망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끝내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注+① 嚭는 匹鄙의 이다. ‘宰嚭’는 吳나라 太宰 嚭인데 참소하기를 좋아하였는데 吳王 夫差가 그를 신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서흘이 어깨를 움추리며 나왔는데, 원순이 서흘을 꾸짖기를 “너는 刀筆吏의 작은 재주여서 겨우 책상머리에서 글이나 짓는 일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門下省을 욕보여서 우리 조정의 떳떳한 도리를 파괴한단 말인가.”라고 하고, 이어서 옷깃을 털고 일어나니, 호태후가 잠자코 있었다.注+② ‘脅肩’은 어깨를 움추리는 것이니, 小人이 사특하게 아첨하는 태도이다.
【綱】 北魏 朔州의 鮮于阿胡(선우옥호)가 반란을 일으켰다.注+① 阿은 安의 入聲을 따른다.
【綱】 北魏 都督 李琚가 杜洛周를 토벌하다가 패하여 죽었다.
【綱】 北魏 長孫稚가 鮮于脩禮를 토벌하다가 크게 패하였다.
【目】 북위가 長孫稚를 大都督으로 삼아서 鮮于脩禮를 토벌하였다. 행군하다가 鄴城에 이르러서 다시 河間王 元琛으로 대도독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장손치가 말하기를 “원침과 사사로운 불화가 있으니 그의 지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북위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다.注+① ≪資治通鑑≫에 “長孫稚가 아뢰기를 ‘얼마 전에 元琛과 같이 淮南에 있을 적에 원침은 패하였고 臣은 온전하여 마침내 사사로운 불화가 생겼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呼沱河에 이르렀을 때 선우수례가 장손치를 맞아 공격하였으나 원침이 장손치를 구원하지 않았다. 장손치가 대패하니 〈장손치와 원침이〉 모두 연좌되어 除名되었다.
【綱】 5월에 元略이 梁나라에서 北魏로 돌아왔는데 북위가 侍中으로 삼았다.
【目】 아침저녁마다 소리 내어 울어서 늘 喪中에 있는 것 같았다. 북위 元叉가 죽었을 적에 〈북위의〉 胡太后가 를 남쪽으로 돌려보내어 원략과 바꾸기를 요구하였다.
梁主(蕭衍)가 예우하여 원략을 〈북위로〉 보내주었는데 호태후가 원략을 侍中에 임명하고 東平王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尙書令으로 승진시켜 원략에게 임무를 맡겼으나 徐紇과 鄭儼이 권세를 부리니, 원략 역시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注+① 徐․鄭은 徐紇과 鄭儼이다.
【綱】 北魏가 다시 廣陽王 元深을 北道大都督으로 삼았다.
【目】 北魏가 다시 元深을 大都督으로 삼아서 鮮于脩禮를 토벌하였다. 章武王 元融을 左都督, 裴衍을 右都督으로 삼아서 모두 원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注+① 元融은 景穆(拓跋晃의 시호)의 아들인 元太洛의 아들이다. 城陽王 元徽가 다시 胡太后에게 원심이 반역의 뜻이 있다고 참소하였는데, 호태후가 원융과 배연에게 몰래 칙령을 내려 원심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원심이 두려워하여 크고 작은 일에 관계 없이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호태후가 사람을 보내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원휘는 臣에게 원한이 뼈에 사무쳐서 아침저녁으로 신을 불측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니 신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注+② ‘次骨’은 〈원한을〉 깊이 새겨서 뼈에까지 이름을 말한다. 陛下께서 만약 원휘를 내보내 外州로 부임시키면 신은 안으로 돌아보는 근심이 없을 것이므로, 거의 賊의 陣中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서 신의 충성과 힘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호태후가 따르지 않았다.
원휘는 鄭儼 등과 함께 다시 서로 阿黨하여 밖으로는 유순하고 삼가는 듯하였으나 안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賞罰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북위의 정사가 더욱 어지러워졌다.
【綱】 가을 7월에 北魏의 行臺 常景이 杜洛周를 范陽에서 패배시켰다.注+① 范陽縣은 前漢 때에는 涿郡에 소속되었고 後漢 章帝 때에는 탁군을 고쳐서 范陽郡으로 삼았다.
【綱】 鮮于阿胡가 北魏의 平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綱】 8월에 반적의 魁帥 元洪業이 鮮于脩禮를 죽이고 北魏에 항복하니 그의 徒黨 葛榮이 다시 원홍업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
【綱】 北魏의 安北將軍 爾朱榮이 肆州刺史를 붙잡고 그를 대신하여 爾朱羽生을 사주자사로 삼았다.
【目】 北魏는 爾朱榮을 安北將軍으로 삼아 都督恒․朔二州軍事로 삼았다. 이주영이 肆州를 지나갈 적에 刺史 尉慶賓이 그를 꺼려하여 나와 영접하지 않았다. 이주영이 노하여 그를 습격하여 붙잡고 從叔 爾朱羽生을 임명하여 刺史로 삼았는데 북위 조정에서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
예전에 賀拔允과 그 동생 賀拔勝과 賀拔岳이 恒州에 있을 적에 平城이 함락되자 하발악은 이주영에게로 달아났고 하발승은 肆州로 달아났다.注+① 恒州는 平城에 治所를 두었다. 平城은 北魏의 옛 도성이다.
賀拔勝賀拔勝
이때에 이르러 이주영이 하발승을 얻고 크게 기뻐하기를 “卿의 兄弟를 얻었으니 천하는 평정할 거리도 못 된다.”라고 하고, 别將으로 삼아서 軍中의 大事를 대부분 그와 함께 모의하였다.
【綱】 葛榮이 北魏 都督 章武王 元融과 廣陽王 元深을 습격하여 죽였다.
【目】 葛榮이 杜洛周의 무리를 얻고 나서 북쪽으로 瀛州를 향해 나아갔는데注+① 魏主(元詡) 武泰 원년(528)에 葛榮이 비로소 杜洛周를 병합하였으니, 이는 鮮于脩禮의 무리를 얻은 것이다. 北魏의 廣陽王 元深이 병사를 이끌고 그의 뒤를 밟았다. 갈영의 輕騎가 章武王 元融을 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天子라고 칭하였다.
원심은 원융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격하지 않았는데, 侍中 元晏이 胡太后에게 고의로 말하기를 “광양왕이 서성거리며 진격하지 않고 앉아서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꾀하고 있습니다. 于謹이라는 자가 智略이 남보다 뛰어난데 원심의 謀主가 되었으니, 전란의 즈음에 〈원심이〉 陛下의 충순한 신하가 아닐까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
호태후가 조서를 내려 尙書省의 門에 榜文을 붙이게 하였는데 우근을 잡을 수 있는 자를 불러오면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胡太后胡太后
우근이 그것을 듣고 원심에게 말하기를 “지금 女主(호태후)가 조정을 다스려서 참소하는 간사한 자를 신임해 등용하니, 만일 殿下의 평소 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언제 화가 닥칠지 두렵습니다. 제가 몸을 결박하고 가서 自首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상서성의 방문 아래에 가니 有司가 보고하였다.
호태후가 引見할 것에 크게 성을 내었는데, 우근이 원심의 충성을 상세히 말하고 아울러 진군을 멈춘 상황을 진술하니, 호태후가 마음이 풀려서 우근을 놓아주었다. 원심은 군대를 이끌고 방향을 돌려 定州로 향하였다.
그런데 賊徒들 중에 원심을 보고 꽤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갈영은 원심을 미워하여 죽였다.注+③ 葛榮은 그 무리들이 元深을 받들어 군주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한 것이다.
城陽王 元徽가 마침내 원심이 적에게 항복하였다고 誣告하여 그의 처자들을 체포하니, 원심의 府佐 宋遊道가 원심을 위하여 소송하여 마침내 석방되었다.注+④ 宋遊道는 宋繇의 玄孫이다.
【綱】 就德興이 北魏 平州를 함락시켰다.注+① 北魏 平州는 肥如에 治所를 두었다.
【綱】 莫折念生이 北魏에 항복했다가 이윽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破六韓拔陵이 胡琛을 유인하여 죽였다.
【目】 天水 백성 呂伯度는 본래 莫折念生의 무리였다. 여백도가 도망하여 胡琛에게로 귀부하였는데 호침이 군사와 말을 지원하여 막절염생을 공격하게 하니, 자주 막절염생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여백도는〉 이에 다시 호침을 배반하고 동쪽으로부터 北魏의 군대를 끌어들이니, 막절염생이 窘迫하여 항복을 청하였다. 蕭寳寅이 左丞 崔士和에게 秦州를 점거하게 하고, 大都督 元脩義는 군대를 멈추고 전진하지 않았다.
막절염생은 다시 반란하여 최사화를 잡아 죽였다. 오랜 시일이 흘러 여백도 역시 万俟醜奴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적의 형세가 더욱 왕성하였기 때문에 소보인이 통제할 수 없었다.
호침이 막절염생과 내통하여 破六韓拔陵을 섬겼는데 그 태도가 점차 오만해지자 파륙한발릉이 호침을 유인하여 죽이니, 만사추노가 호침의 무리를 전부 병합하였다.
【綱】 겨울 11월에 梁나라가 北魏를 침략하여 壽陽을 빼앗았다.
【目】 梁主(蕭衍)가 淮水의 제방에 물이 많을 때를 틈타서 豫州刺史 夏侯亶 등을 보내 北魏를 침략하였는데, 북위 揚州刺史 李憲이 壽陽城을 가지고 항복하자 梁나라 陳慶之가 그 성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모두 항복한 城이 52개였고, 남녀 7만 5천 명을 사로잡았다.
다시 수양성을 豫州로 삼고 合肥를 고쳐 南豫州를 삼아서 하후단을 두 州의 刺史로 삼았다.注+① 宋나라 이래로 壽陽을 豫州로 삼았다. 裴叔業이 齊나라를 배반하고 北魏에 항복하자, 북위는 壽陽을 揚州로 삼으니, 漢나라와 魏나라 때의 옛 揚州 지역을 회복한 것이다. 지금 다시 壽陽을 豫州로 삼으니, 송나라와 제나라의 옛 豫州 지역을 회복한 것이다. 梁나라 天監 5년(506)에 豫州를 옮기고 合肥를 治所로 삼았다. 수양성이 오랫동안 전란을 만나 백성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하후단이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낮추어주며 농사에 힘쓰게 하고 勞役을 감면해주니, 얼마 뒤에 民戶가 충실해지고 회복되었다.
梁 武帝梁 武帝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梁 武帝(蕭衍)가 세 차례 淮水의 제방을 쌓아서 10년에 이르렀는데 〈제방을 쌓다가〉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壽陽城을 빼앗아 겨우 7만 5천 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10년 동안 인력과 재력을 허비하여 서너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바꾼 것이니, 그 어리석고 졸렬함이 또한 심하지 않은가.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동원하여 부득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亂臣을 주살하고 賊子를 토벌하는 경우에만 괜찮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보존하는 도리가 죽이는 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의 영토를 탐내어 출동하는 군대[貪兵]나 격분하여 동원하는 군대[憤兵]가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아니하여 사람 보기를 草芥와 같이 하는 자는 비록 그것을 얻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綱】 北魏 幽州의 백성들이 行臺 常景을 붙잡고서 배반하여 杜洛周에게 항복하였다.
【目】 北魏에 盗賊이 날로 불어나니 정벌하고 토벌함이 그치지 않아서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6년 치 를 미리 징수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이에 백관들에게 술과 고기를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고, 또 시장에 오는 자들에게 한 사람당 1錢씩 세금으로 거두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吏部郎中 辛雄이 上疏하기를 “夷狄과 中華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난리를 부리니 어찌 여타의 서운함이 있어서이겠습니까. 바로 守令이 온당한 사람으로 임명되지 않아 백성들이 수령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때에 빨리 위로하고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단지 郡縣의 〈수령으로〉 뽑히는 것은 이전부터 모두 경시하여 귀족 閑良들과 준수한 인재들이 수령의 직책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폐단을 고쳐서 재능과 門望을 모두 잘 따지고 에 구애받지 않아서 3년 동안 〈고과를 매겨〉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키되 〈수령의〉 직책에 걸맞게 한 자는 서울에 있는 要職에 보임하고 守令을 역임하지 않으면 内職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들이 자신의 직책을 힘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펼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의〉 강포한 짓(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魏主(孝明帝)가 따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梁普通七年이요 魏孝昌二年 : ≪資治通鑑綱目≫에서는 421년부터 588년까지는 無統이다. 朱熹의 凡例를 보면 正統인 경우 歲年(干支) 다음에 國號, 諡號, 姓名, 年號, 年度 등을 大字로 쓰는 데 반해, 無統일 경우 위처럼 小字로 쓴다. 본서의 내용은 無統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모두 小字로 표기하였다. 隋나라 文帝가 천하를 통일한 589년 이후로는 수나라를 정통으로 삼아서 大字로 표시하였다.
역주2 代北 : 北魏가 처음 平城에 도읍하고 代國이라 하였으므로 그 일대를 代北이라 하였다. 북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역주3 (復)[複] : 저본에는 ‘復’으로 되어 있으나, ≪通志≫ 〈氏族略 代北複姓〉에 의거하여 ‘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 反切音을 표시한 것이다. ‘反(번)’은 뒤집는다(되치다)는 뜻으로 번역을 의미하고, ‘切’은 자른다는 의미이다. 앞 글자의 初聲을 따고 뒷글자의 中聲과 終聲을 따서 읽는다.
역주5 阿 從安入聲 : 阿의 音은 安(ㅇ)의 聲(初聲)에다 韻(초성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入聲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에 의해 ‘屋(옥)’으로 독음된다.
역주6 元略自梁歸于魏 魏以爲侍中 : “무릇 다른 나라로 도망간 자에 대해 ‘歸(귀순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훌륭하게 여긴 말이다. 여전히 祖國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劉敬宣ㆍ司馬休之에게는 ‘來歸(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元略에게는 ‘歸’라고 기록하고, 元彧에게는 ‘歸’라고 기록하고, 賀拔勝에게는 ‘歸’라고 기록하고, 獨孤信에게는 ‘歸’라고 기록하였으니, 모두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凡奔書歸善辭也 猶有宗國之心焉 故善之 是故劉敬宣司馬休之書來歸 元略書歸 元彧書歸 賀拔勝書歸 獨孤信書歸 皆善之也]” ≪書法≫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의 傳文을 따랐다. ≪자치통감강목≫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필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필법에 있다. ≪어비자치통감강목≫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의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를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7 元略이……뒤로 : 520년 北魏 元叉(원차)가 元懌을 죽이고 胡太后를 유폐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원역의 후대를 받던 元熙와 元略 등이 鄴城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하다가 원희는 죽고 원략은 梁나라로 도망갔다.
역주8 江革과 祖暅之 : 525년 梁나라 豫章王 蕭綜이 배반하고서 彭成을 가지고 北魏에 투항하였는데, 이때 소종의 長史와 司馬로 있던 강혁과 조긍지가 사로잡혔다.
역주9 魏復以廣陽王深爲北道大都督 : “‘復以爲(다시 무엇으로 삼았다.)’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과실을 고침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元深은 北道都督이 되었었는데 城陽王 元徽가 원심을 참소하였다. 이에 〈楊津을 都督으로 삼아〉 원심을 대신하게 하였다가 지금 다시 등용하니 옳은 것이다. 그런데 〈胡太后가〉 元融과 裵衍에게 몰래 원심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의심스런 사람은 임용하지 말고 사람을 임용하였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둘 다 그르쳐서 마침내 元深이 〈葛榮을 토벌할 적에 진군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스스로 의심하여 갈영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인정해준 것이고 또한 애석해한 것이다.[復以爲 何 嘉改過也 深嘗爲北道都督矣 城陽王徽譛之 於是代深 今而復用 是也 而使元融裴衍潜爲之備 疑人勿任 任人勿疑 於此復兩失之 卒之使深盤桓自疑 而爲葛榮所殺 綱目書此 予之也 亦惜之也]” ≪書法≫
역주10 魏安北將軍爾朱榮……而以爾朱羽生代之 : “刺史는 누구인가. 尉慶賓이다. 어찌하여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執’(붙잡았다)은 잘했다는 말이다. 위경빈이 대비를 하지 않다가 붙잡히게 되었으니, 힘이 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襲(습격하다)’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襲’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執’이라고 기록한 것은 爾朱榮의 강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刺史는 한 方面을 전담하고 병권을 잡고 있는데 바꾸어놓기를 마치 바둑돌처럼 쉽게 하니 이주영의 신하 노릇 하지 않는 자취가 여기에서 싹텄으므로 신중히 기록한 것이다. 이 까닭에 ‘執肆州刺史 以羽生代之’라고 기록하였으니 이주영의 임금을 무시함을 드러낸 것이다. 〈後漢 乾祐 2년(949) 郭威가〉 白文珂를 西京留守로 삼았다고 기록한 것은 곽위가 임금을 무시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刺史 何 尉慶賓也 曷爲不名 執 善辭也 慶賓無備 以至被執 則非力屈者矣 然則何以不書襲 不書襲書執 所以見爾朱之強也 刺史專方面本兵柄 而易置之 如奕棊 爾朱不臣之跡 兆於此矣 故謹書之 是故書執肆州刺史以羽生代之 所以著爾朱之無君 書以白文珂爲西京留守 所以著郭威之無君也]” ≪書法≫
역주11 定州刺史……되었다 : 이 부분은 ≪資治通鑑≫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치통감≫을 보면 양진이 모시 등을 보내 공격하니 원심이 도망가고 모시가 추격하였다. 원심은 주변 몇몇 사람과 샛길로 도망가다 갈영의 기병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역주12 梁侵魏取壽陽 : “이에 항복한 城이 52개였고, 남녀 7만 5천 명을 사로잡았다. 애초에 蕭綜(梁나라 豫章王)이 반란을 하고 나자 梁主(蕭衍)가 은밀히 夏侯亶을 불러 돌아오게 하며 말하기를 “淮水의 제방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다시 進攻하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회수의 제방에 물이 많아져서 하후단이 다시 北魏를 침공하자 李憲이 마침내 항복하니 회수의 제방은 세 번 수축한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삭제한 것이다. 회수의 제방은 두 번 수축하고 두 번 무너졌으니 죽은 이가 무려 수십만 명이었다. 이에 세 번째 수축하니 그 손실된 비용을 또한 알 만하다. 그리고 얻은 것은 잃은 것의 4분의 1도 보상받지 못했으므로, 삭제한 것이다. 삭제한 것은 壽陽城을 얻은 것을 가지고 회수의 제방을 수축한 것에 귀결시키지 않은 것이다.[於是降城五十二 獲男女七萬五千人 初蕭綜旣叛 梁主密召夏侯亶還曰 俟淮堰成 復進 至是淮堰水盛 亶復侵魏 李憲遂降 則淮堰 蓋三修矣 其不書 何 削之也 淮堰再築再壊 死者無慮數十萬人 於是三修 其損費又可知矣 而所獲未償所失四分之一 故削之 削之者 不以壽陽之得歸之堰也]” ≪書法≫
역주13 前漢의……하였다 : ≪漢書≫ 〈魏相傳〉에 보인다.
역주14 租․調 : 당시 성년 남자에게 매년 곡식 2石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를 租라 하였고, 絹 2丈과 綿 3兩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를 調라 하였다.(張大可 等 注釋, ≪新譯資治通鑑≫, 三民書局, 2017)
역주15 停年格 : 관원을 그 근무 연수만을 따져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519년 北魏에서 관리의 정원은 적고 선발에 응시하는 자가 많았는데, 선발을 하지 않자 큰 원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崔亮이 吏部尙書가 되어서 인물의 재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삼아 적체된 사람들을 승진시켰다.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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