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기면 맡은 직분이 다스려지고,
注+임任(맡기다)은 거성去聲이니, 〈“인능임관因能任官”은〉 그의 능함에 따라서 관직을 맡기는 것이다. 분分(나누다)은 부문扶問의 절切이다. 쓸데없는 말을 없애면 일이 실제와 맞게 되고, 쓸데없는
기물器物을 만들지 않으면 세금을 걷는 것이 적어지고, 농사철을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방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덕德이 있는 자가 등용되고 덕이 없는 자가 물러나면 조정이 존엄해지고,
공功이 있는 자가 올라가고 공이 없는 자가 내려가면 여러 신하들이 질서가 있게 되고,
注+준逡은 칠순七旬의 절切로 물러나다는 뜻이니, 질서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단계를 넘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벌罰이 죄에 합당하면 간사함이 그치고,
상賞이 능력에 합당하면 신하들이 권면하니, 무릇 이 여덟 가지는 다스림의 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