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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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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封拜
凡正統, 封王皆書, 曰立某爲某王注+漢高祖立長沙王芮‧從兄賈‧弟交‧兄喜‧子肥之類. 自武帝元朔二年以後, 封王無事義者皆不書. 廢徙國除倣此例.. 更立曰更立, 或曰徙注+齊王信‧濟北王志..
封侯, 有故乃書, 曰封某爲某侯注+雍齒之類.. 因而命之者, 初命某爲諸侯注+周威烈晉, 安王田和之類..
封者多則統言之注+如云始剖符封功臣爲徹侯, 太后王諸呂, 齊王卒分齊地, 立悼惠王子六人爲王, 梁王武卒分梁地, 王其子五人..
益封進爵, 有故則書注+漢文帝論功益戶有差, 成帝益封河間王良, 進孔吉等爵之類..
褒先代聖王之後而封者, 悉書之注+武帝封姬嘉, 成帝封孔吉..
凡宦者封爵, 皆加宦者字注+如鄭衆之屬, 以著刑臣有功之禍..
凡以親戚貴重者, 書其屬注+如元舅王鳳之類, 以著外家與政之禍..
凡非正統, 封其臣子, 有故則書曰某封某爲某注+大夫‧商君之類., 親屬則曰某封某某爲某注+趙勝之類..
凡相王, 見卽位例.
凡正統, 命官, 曰以某人爲某, 宰相皆書注+漢丞相‧相國‧三公及權臣秉政者, 皆書. 御史大夫因事乃書. 自永初元年以後, 三公因事乃書.. 餘官非有故不書注+有功有事, 若其人之賢否用舍, 繫時之治亂安危者, 乃特書之..
宦者除拜當書者, 皆加宦者字注+如石顯之類, 以著刑臣與政之..
◑因事而命官者, 某人云云以爲某官注+周吳起, 漢蘇武..
非正統, 命官, 非有故不書注+衛鞅‧申不害之類..
魏晉以後, 一除數官, 則書其重者注+三公‧丞相‧大將軍‧大司馬‧侍中‧中書監令‧尙書令‧僕射..
◑州鎭, 但云都督某某等州軍事, 無都督號者, 但云某州刺史. 有異者, 全書及所鎭注+如琅邪王睿爲安東將軍都督揚州, 治建業之類..
凡選擧, 皆書注+如漢高帝求賢詔, 惠帝復孝弟力田, 文帝擧賢良方正之類..
凡賜服注+周賜秦以黼黻之類.‧賜爵注+卜式之類.‧號注+婁敬之類.‧姓注+同上.‧婦人號注+博平君之類.‧物注+董宣‧毛義‧鄭均之類., 皆書.
凡殊禮, 皆書注+如致伯于秦, 蕭何劍履上殿, 賜淮南王几杖, 王莽加號九錫之類. 王莽是自爲之, 以自爲書..
凡徵聘隱士, 從其本文, 或曰迎注+申公‧龔勝之類., 或曰徵注+周黨‧嚴光之類..
凡追褒勳賢, 皆書注+像, 如光武祭蕭何‧霍光, 祭陳蕃等之類..
凡錄功臣子孫, 皆書注+如宣帝求高祖功臣子孫失侯者, 賜金, 復其家, 封蕭何子孫之類..


14. 봉배封拜
선거選擧, 상사賞賜, 수례殊禮, 징빙徵聘, 녹자손錄子孫, 사작賜爵, 사성賜姓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봉왕封王은 모두 기록하였는데 “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立某爲某王]”注+ 등이다. 무제武帝 원삭元朔 2년 이후는 을 봉하는데 사의事義가 없으면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폐사廢徙국제國除도 이 를 따랐다.라 하였고, 갱립更立은 ‘갱립更立(다시 세움)’이라 하거나 혹 ‘注+이다.라고 하였다.
봉후封侯는 까닭이 있어야 기록하였는데 “를 봉하여 모후某侯로 삼았다.[封某爲某侯]”注+이다.라 하였고, 인하여 명령한 것은 “처음 를 명하여 제후諸侯로 삼았다.[初命某爲諸侯]”注+, 이다.라 하였다.
선대先代 성왕聖王의 후손을 포장褒獎하여 봉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注+이다.
무릇 환관宦官봉작封爵된 경우에는 모두 ‘환자宦者’ 2자를 추가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형신刑臣(환관)이 이 있게 된 잘못을 드러내었다.
무릇 친척親戚으로 귀중貴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속親屬을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외가外家가 정치에 참여하는 잘못을 드러내었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이 그 신자臣子하는 경우, 까닭이 있으면 “를 봉하여 로 삼았다.[某封某爲某]”注+이다.라 하였고, 친속親屬은 “모모某某를 봉하여 로 삼았다.[某封某某爲某]”注+이다.라 하였다.
무릇 상왕相王즉위卽位범례凡例에 보인다.
무릇 정통正統관리官吏를 임명하는 경우 “모인某人로 삼다.[以某人爲某]”라 하였고, 재상宰相은 모두 기록하였으며注+나라 승상丞相, 상국相國, 삼공三公권신權臣으로 정권을 잡은 자는 모두 기록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는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영초永初 원년元年 이후는 삼공三公은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나머지 관직은 까닭이 있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注+이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만일 그 사람의 현부용사賢否用舍가 시대의 치란안위治亂安危와 관련이 있어야만 특별히 기록하였다.
환자宦者제배除拜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환자宦者’ 2자를 덧붙였다.注+③ 예를 들면
◑일로 인하여 관직을 임명하는 경우는 “모인某人이……某官으로 삼았다.[某人云云以爲某官]”注+이다.라 하였다.
비정통非正統관리官吏를 임명하는 경우, 까닭이 있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注+이다.
위진魏晉 이후는 한 번에 여러 관직을 임명할 경우 그 중요한 직책만 기록하였다.注+삼공三公, 승상丞相, 대장군大將軍, 대사마大司馬, 시중侍中, 중서감령中書監令, 상서령尙書令, 복야僕射 등이다.
◑州鎭은 단지 ‘도독모모등주군사都督某某等州軍事’라 하였고, 도독都督의 칭호가 없으면 단지 ‘모주자사某州刺史’라 하였고, 특이함이 있으면 전부 쓰고 아울러 진정시킬 지역도 썼다.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사복賜服注+이다.사작賜爵注+이다., 注+이다., 注+④ 위의 와 같다., 부인호婦人號注+이다., 注+이다.은 모두 기록하였다.
무릇 수례殊禮(특별한 예수禮數)는 모두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 , , 이다. 왕망王莽은 이것을 스스로 하였으므로 ‘스스로 하였다.[自爲]’고 썼다.
무릇 은사隱士징빙徵聘하는 것은 그 본문을 따라서 혹 ‘注+이다.이라 하고, 혹 ‘注+이다.이라 하였다.
무릇 공훈功勳재능才能 있는 사람을 추후에 포숭褒崇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 , 이다.


역주
역주1 漢나라……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옛 衡山王 吳芮를 세워 長沙王으로 삼았다.[立故衡山王芮爲長沙王]”라 하였고,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봄 정월에 종형 賈를 荊王, 동생 交를 楚王, 형 喜를 代王, 아들 肥를 齊王으로 삼았다.[春正月 立從兄賈爲荊王 弟交爲楚王 兄喜爲代王 子肥爲齊王]”라 하였다.
역주2 齊王……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다시 齊王 韓信을 세워 楚王으로 삼았다.[更立齊王信爲楚王]”라 하였고, 丁亥(B.C. 154) 漢 景帝 3년에 “濟北王 劉志를 옮겨 菑川王으로 삼았다.[徙濟北王志爲菑川王]”라 하였다.
역주3 雍齒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雍齒를 봉하여 什方侯로 삼았다.[封雍齒爲什方侯]”라 하였다.
역주4 周나라……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寅(B.C. 403) 周 威烈王 23년에 “처음으로 晉나라의 대부 魏斯, 趙籍, 韓虔을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初命晉大夫魏斯趙籍韓虔爲諸侯]”라 하였다.
역주5 安王이……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未(B.C. 386) 周 安王 16년에 “처음으로 齊나라 田和를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初命齊田和爲諸侯]”라 하였다.
역주6 符節을……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처음에 병부를 나누어 공신을 봉하여 徹侯로 삼았다.[始剖符封功臣爲徹侯]”라 하였다.
역주7 太后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寅(B.C. 187) 漢 高皇后 呂氏 원년에 “아버지 呂公을 추존하여 宣王으로 삼고, 형 呂澤을 悼武王으로 삼았다.[追尊父呂公爲宣王 兄澤爲悼武王]”라 하였고 그 目에 “여러 여씨를 왕으로 삼으려는 조짐이 되었다.[欲以王諸呂爲漸也]”라 하였다.
역주8 齊王이……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丑(B.C. 164) 漢 文帝 16년에 “齊나라 땅을 나누어 悼惠王의 아들 6인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分齊地 立悼惠王子六人爲王]”라 하였다.
역주9 梁王……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酉(B.C. 144) 漢 景帝 中元 6년에 “여름 4월에 梁王 劉武가 卒하자 梁나라 땅을 나누어 그 아들 5인을 왕으로 삼았다.[夏四月 梁王武卒 分梁地 王其子五人]”라 하였다.
역주10 漢나라……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79) 漢 文帝 원년에 “陳平을 좌승상, 周勃을 우승상, 灌嬰을 태위로 삼아 공을 논하여 호를 더 줄 때 차등을 주었다.[以陳平爲左丞相 周勃爲右丞相 灌嬰爲太尉 論功益戶有差]”라 하였다.
역주11 成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寅(B.C. 7) 漢 成帝 綏和 2년에 “河間王 良에게 만호를 더 봉하였다.[益封河間王良萬戶]”라 하였고, 癸丑(B.C. 8) 漢 成帝 綏和 1년에 “孔吉을 봉하여 殷紹嘉侯로 삼았다. 3월에 周承休侯와 함께 모두 작위를 올려 공으로 삼았다.[封孔吉爲殷紹嘉侯 三月 與周承休侯皆進爵爲公]”라 하였다.
역주12 武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辰(B.C. 113) 漢 武帝 元鼎 4년에 “周나라 후예 姬가를 周子南君으로 봉하였다.[封周後姬嘉爲周子南君]”라 하였다.
역주13 成帝가……일 : 앞의 역주 211) 참조.
역주14 (王)[三]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鄭衆의……드러내었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辰(92) 後漢 和帝 永元 4년에 “환관 鄭衆을 大長秋로 삼았다.[以宦者鄭衆爲大長秋]”라 하였다.
역주16 鄭衆의 무리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寅(102) 後漢 和帝 永元 14년에 “鄭衆을 鄛鄕侯로 봉하였다.[封鄭衆爲鄛鄕侯]”라 하였다.
역주17 元舅……무리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子(B.C. 33) 漢 元帝 竟寧 원년에 “元舅 王鳳을 대사마 대장군으로 삼고 영상서사로 삼았다.[以元舅王鳳爲大司馬大將軍 領尙書事]”라 하였다.
역주18 卽墨大夫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亥(B.C. 370) 周 烈王 6년에 “제후가 卽墨大夫를 봉하고 阿大夫를 烹하였다.[齊侯封卽墨大夫 烹阿大夫]”라 하였고, 辛巳(B.C. 340) 周 顯王 29년에 “秦나라가 商鞅을 봉하여 商君으로 삼았다.[秦封鞅爲商君]”라 하였다.
역주19 趙勝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亥(B.C. 298) 周 赧王 17년에 “趙나라 임금이 동생 勝을 봉하여 平原君으로 삼았다.[趙君封弟勝爲平原君]”라 하였다.
역주20 (如阿)[卽墨] : 저본에는 ‘如阿’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卽墨’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石顯의……드러내었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戌(B.C. 47) 漢 元帝 初元 2년에 “환관 石顯을 중서령으로 삼았다.[以宦者石顯爲中書令]”라 하였다.
역주22 周나라……蘇武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午(B.C. 387) 周 安王 15년에 “魏나라 吳起가 楚나라로 달아나자 楚나라가 정승으로 삼았다.[魏吳起奔楚 楚以爲相]”라 하였고, 庚子(B.C. 81) 漢 昭帝 始元 6년에 “蘇武가 匈奴에서 돌아오자 전속국으로 삼았다.[蘇武還自匈奴 以爲典屬國]”라 하였다.
역주23 (屬)[禍] : 저본에는 ‘屬’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禍’로 바로잡았다.
역주24 衛鞅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359) 周 顯王 10년에 “秦나라가 衛鞅을 좌서장으로 삼고 법을 변경하는 명령을 정하였다.[秦以衛鞅爲左庶長 定變法之令]”라 하였고, 庚午(B.C. 351) 周 顯王 18년에 “韓나라가 申不害를 정승으로 삼았다.[韓以申不害爲相]”라 하였다.
역주25 琅邪王……일이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卯(307) 晉 懷帝 永嘉 원년에 “가을 7월에 琅邪王 司馬睿를 안동장군 도독양주제군사로 삼아 建業을 진수하였다.[秋七月 以琅邪王睿爲安東將軍 都督揚州諸軍事 鎭建業]”라 하였다.
역주26 漢나라……詔書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巳(B.C. 196) 漢 高祖 11년에 “군국에 조서를 내려 아직 등용되지 않은 현인을 구하였다.[詔郡國求遺賢]”라 하였다.
역주27 惠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戌(B.C. 191) 漢 惠帝 4년에 “봄 정월에 백성 중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뽑아 신역을 면제하였다.[春正月 擧民孝弟力田者 復其身]”라 하였다.
역주28 文帝가……조서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亥(B.C. 178) 漢 文帝 2년에 “조서를 내려 현량한 사람과 방정한 사람, 능히 직언하고 극간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詔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라 하였다.
역주29 周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巳(B.C. 364) 周 顯王 5년에 “秦나라가 三晉의 군사를 石門에서 패배시키니 왕이 보불복을 하사하였다.[秦敗三晉之師于石門 賜以黼黻之服]”라 하였다.
역주30 卜式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19) 漢 武帝 元狩 4년에 “卜式을 중랑으로 삼고 좌서장의 작위를 하사하였다.[以卜式爲中郞 賜爵左庶長]”라 하였다.
역주31 婁敬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황제가 關中을 西都로 하고 婁敬을 낭중으로 삼고 劉氏를 사성하였다.[帝西都關中 以婁敬爲郎中 賜姓劉氏]”라 하였다.
역주32 博平君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卯(B.C. 66) 漢 宣帝 地節 4년에 “봄 2월에 외조모에게 博平君이란 봉호를 하사하였다.[春二月 賜外祖母號爲博平君]”라 하였다.
역주33 董宣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卯(43) 後漢 光武帝 建武 19년에 “낙양령 董宣에게 전 30만을 하사하였다.[賜洛陽令董宣錢三十萬]”라 하였고, 甲申(84) 後漢 章帝 元和 1년에 “毛義와 鄭均에게 각각 곡식 1,000곡을 하사하였다.[賜毛義鄭均穀各千斛]”라 하였다.
역주34 秦나라에……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寅(B.C. 343) 周 顯王 26년에 “秦나라에 방백의 임무를 맡기니 제후들이 하례하였다.[致伯于秦 諸侯賀之]”라 하였다.
역주35 蕭何에게……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승상 蕭何에게 칼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 대전에 오르며, 조정에 들어와 종종걸음을 하지 않는 특전을 하사하였다.[賜丞相何劍履上殿 入朝不趨]”라 하였다.
역주36 淮南王에게……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寅(B.C. 127) 漢 武帝 元朔 2년에 “겨울에 淮南王 劉安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조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冬 賜淮南王安几杖 毋朝]”라 하였다.
역주37 王莽에게……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子(4) 漢 平帝 元始 4년에 “安漢公 王莽에게 宰衡의 호칭을 더하였다.[加安漢公莽號宰衡]”라 하였고, 乙丑(5) 漢 平帝 元始 5년에 “5월에 안한공 왕망에게 九錫을 더하였다.[五月 加安漢公莽九錫]”라 하였다. 九錫은 천자가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한 9가지 물품이다.
역주38 申公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丑(B.C. 140) 漢 武帝 建元 원년에 “申公을 맞이하여 중대부로 삼았다.[迎申公爲中大夫]”라 하였고, 辛未(11) 新莽 始建國 3년에 “王莽이 龔勝을 맞이하여 태자사우좨주로 삼았다.[莽迎龔勝爲太子師友祭酒]”라 하였다.
역주39 周黨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丑(29) 後漢 光武帝 建武 5년에 “처사 周黨과 嚴光, 王良을 불러 경사에 이르렀는데, 주당과 엄광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왕량은 간의대부가 되었다.[徵處士周黨嚴光王良至京師 黨光不屈 以良爲諫議大夫]”라 하였다.
역주40 畫像을 그린 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午(B.C. 51) 漢 宣帝 甘露 3년에 “麒麟閣에 공신의 화상을 그렸다.[畫功臣於麒麟閣]”라 하였다.
역주41 光武帝가……일 : 光武帝가 蕭何와 霍光에게 제사를 지낸 기사는 없고, 明帝가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가 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己未(59) 後漢 明帝 永平 2년에 “11월에 사신을 보내 蕭何와 霍光에게 중뢰로 제사 지냈다. 황제가 그 묘를 지나갈 때 경례하였다.[十一月 遣使以中牢祠蕭何霍光 帝過式其墓]”라 하였다.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도 저본과 같이 ‘光武’로 되어 있으나, 저본의 ‘光武’는 ‘明帝’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역주42 獻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巳(189) 後漢 獻帝 中平 6년에 “사신을 보내 陳蕃과 竇武 및 여러 당인을 弔祭하고 그 작위를 회복시켰다.[遣使弔祭陳蕃竇武及諸黨人 復其爵位]”라 하였다.
역주43 (書)[畫] : 저본에는 ‘書’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畫’로 바로잡았다.
역주44 宣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未(B.C. 62) 漢 宣帝 元康 4년에 “高祖의 공신 자손 중에 작위를 잃은 자를 찾아서 금을 주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하였다.[求高祖功臣子孫失侯者 賜金 復其家]”라 하였다.
역주45 蕭何의……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巳(B.C. 16) 漢 成帝 永始 元年에 “蕭何의 6세손 蕭喜를 酇侯로 봉하였다.[封蕭何六世孫喜爲酇侯]”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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