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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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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A.D.38)
十四年이라 莎車, 鄯善 遣使奉獻하고 請置都護어늘 不許하다
莎車王賢 鄯善王安 皆遣使奉獻하고 西域 苦匈奴重斂하여 皆願屬漢하고 復置都護어늘 上以中國新定이라하여 不許하다
上疏曰 臣 竊見元帝輕殊死刑 三十四事注+輕殊死, 謂減死一等. 哀帝輕殊死刑 八十一事로되
其四十二事 手殺人者 減死一等하니 自後 著爲常準이라 人輕犯法하고 吏易殺人이니이다
臣聞刑罰在衷이요 無取於輕注+衷, 中也, 適也.이라하니 高帝受命 約令定律 誠得其宜注+高帝入關, 約法三章, 後蕭何定律九章.니이다
文帝唯除省肉刑, 相坐之法注+文帝元年, 除收孥相坐法, 十三年, 除肉刑, 餘則仍舊不改.이러니 至哀, 平繼體 卽位日淺하여 聽斷尙寡하고
丞相王嘉 輕爲穿鑿하여 虧除先帝舊約成律 數年之間 百有餘事注+按嘉傳及刑法志, 竝無其事, 統與嘉時代相接, 所引固不妄矣. 但班固略而不載也. 或不便於理하고 或不厭民心하니이다
謹表其尤害於體者하여 傅奏於左注+厭, 於葉切. 體, 政體也. 傅, 音附.하오니 願陛下 宣詔有司하여 詳擇其善하여 定不易之典하소서
事下公卿하니 光祿勳杜林 奏曰 大漢初興 蠲除苛政하니 海內歡欣이러니
及至其後 漸以滋章하여 果桃菜茹之饋 集以成贓注+滋, 繁也. 滋章, 言條章漸繁也. 納賄曰贓.하고 小事無妨於義로되 以爲大戮하니이다
至於法不能禁하고 令不能止하여 上下相遁하여 爲敝彌深注+遁, 猶回避也. 前書曰 하니 臣愚 以爲宜如舊制라하노이다
復上言曰 臣之所奏 非曰嚴刑이니이다 經曰 爰制百姓 于刑之衷이라하니 衷之爲言 不輕不重之謂也니이다
自高祖 至于孝宣 海內稱治러니 至初元, 建平하여 而盜賊浸多하니 皆刑罰不衷하여 愚人易犯之所致也니이다
由此觀之하면 則刑輕之作 反生大患하여 惠加姦軌하고 而害及良善也니이다 事寢不報하다


무술년戊戌年(A.D.38)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14년이다. 사차莎車선선鄯善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도호都護를 설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사차왕 현莎車王 賢선선왕 안鄯善王 安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서역西域흉노匈奴가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것을 괴로워하여 모두 나라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다시 도호都護를 설치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중국中國이 이제 겨우 안정되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태중대부 양통太中大夫 梁統이 율령(형률刑律)을 바꾸어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양통梁統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삼가 살펴보니, 원제元帝수사형殊死刑(사형)을 감형減刑한 것이 34건이고注+경수사輕殊死”는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함을 이른다., 애제哀帝수사형殊死刑을 감형한 것이 81건입니다.
그중에 42건은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인데, 이를 사형에서 한 등급을 경감輕減하였으니, 이후로 이것이 명시되어 떳떳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쉽게 법을 범하고 관리들은 쉽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듣건대, 형벌은 알맞음[]에 있어야 하고 가벼움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니注+은 맞음이고 적당함이다., 고제高帝가 천명을 받음에 율령을 약속하여 정한 것이 진실로 그 마땅함을 얻었습니다.注+고제高帝가 관중에 들어왔을 적에 법을 세 조항만 약속했었는데, 뒤에 소하蕭何구장률九章律을 정하였다.
문제文帝께서는 오직 육형肉刑과 연좌하는 법만을 없앴는데注+문제文帝 원년(B.C.179)에 처자식을 연좌하여 노비로 삼는 법을 없앴고, 13년(B.C.167)에 육형肉刑을 없애고 나머지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고 바꾸지 않았다., 애제哀帝평제平帝가 뒤를 이음에 재위 기간이 짧아 정사를 결단한 것이 적었고,
승상 왕가丞相 王嘉가 가벼이 천착하여 선제先帝의 옛 약속과 이루어놓은 법률을 훼손한 것이 수년 사이에 백여 건에 이릅니다.注+살펴보건대 ≪한서漢書≫ 〈왕가전王嘉傳〉과 〈형법지刑法志〉에 모두 이러한 일이 없으나, 양통梁統왕가王嘉는 시대가 서로 연접하니 인용한 바가 진실로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반고班固가 ≪한서漢書≫를 지으면서 이것을 생략하고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혹 다스림에 불편하고 혹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중에 더욱 정사의 체통에 해로운 것을 삼가 표시하여 아래에 붙여 아뢰오니注+(만족하다)은 어엽於葉이다. 는 정사의 체통이다. 는 음이 이다., 부디 폐하께서는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좋은 것을 자세히 가려서 바뀌지 않을 떳떳한 법을 정하소서.”
】 이 일을 공경公卿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광록훈 두림光祿勳 杜林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대한大漢이 처음 일어났을 적에 〈나라의〉 가혹한 정사를 제거하니 해내海內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그 뒤에 법조문이 점점 불어나서 과일과 복숭아, 채소의 선물이 모여 장물죄가 되고注+는 불어남이니, “자장滋章”은 법조문이 더욱 불어남을 말한 것이다. 뇌물을 바치는 것을 이라 한다.,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는 작은 일에도 대륙大戮(크게 육시戮屍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명령으로 중지하지 못함에 이르러서 상하上下가 서로 회피하여 폐해가 더욱 심해졌으니注+은 회피와 같다. ≪전한서前漢書≫에 “상하가 서로 숨기고 문식하여 을 회피한다.” 하였다., 어리석은 은 마땅히 옛 제도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통梁統이 다시 상언上言하였다. “이 아뢴 것은 형벌을 엄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니, 이란 글자는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음을 이릅니다.
고조高祖로부터 효선제孝宣帝에 이르기까지 해내海內가 잘 다스려졌다고 일컬어졌는데, 연간에 이르러서 도적이 점점 많아졌으니, 이는 모두 형벌이 알맞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하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도리어 큰 화를 만들어내어 은혜가 에게 가해지고 폐해가 양선良善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황제는 이 일을 묻어두고 답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太中大夫……不報 : “일에는 글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梅福이 上書한 것에 답하지 않았다.’고 쓴 것은 言路를 막은 것을 비판한 것이요, ‘梁統이 律令(刑律)을 다시 정할 것을 청하자 답하지 않았다.’고 쓴 것은 옛 법을 잘 지킨 것을 찬미한 것이니, 春秋筆法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같은 말(글)로 쓰는 것을 혐의하지 않는다.[事有詞同而義異者 書梅福上書不報 譏杜絶言路也 書梁統請更定律不報 美善守舊章也 春秋之法 美惡不嫌同詞]” ≪發明≫
역주2 上下相匿 以文避法焉 : ≪前漢書≫ 〈酷吏傳〉에는 “上下相爲匿 以避文法焉”으로 되어 있고, ≪史記≫ 〈酷吏列傳〉에는 “上下相爲匿 以文辭避法焉”으로 되어 있다.
역주3 백성을……한다 : ≪書經≫ 〈周書 呂刑〉에 “士가 백성을 제재하기를 형벌의 알맞음으로 하여 공경하는 덕을 가르쳤다.[士制百姓于刑之中 以敎祗德]”라고 보인다.
역주4 初元과 建平 : 初元은 前漢 元帝 때의 연호이고, 建平은 哀帝 때의 연호이다.
역주5 姦軌 : 姦宄로도 표기하는바, 법을 위반하고 난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외환을 일으키는 자를 姦, 내란을 일으키는 자를 軌라 한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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