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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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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災祥
凡災異悉書, 祥瑞或以示疑, 或以著僞乃書.
凡因災異而自貶損求言, 修政施惠者, 皆書.
無實者, 或不悉書.


19. 재상災祥
무릇 재이災異는 모두 기록하였고, 상서祥瑞는 혹 의심을 보여주거나 혹 거짓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기록하였다.
무릇 재이災異로 인하여 스스로 폄손貶損하고 구언求言하여 정사政事를 닦고 은혜를 베푼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실상이 없는 것은 혹 다 기록하지 않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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