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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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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天監十一年이요 魏延昌元年이라
春正月 梁免老小質作하다
梁主敦睦九族하고 優借朝士하여 有犯罪者 屈法申之호되
百姓有罪 則案之如法하여 其緣坐則老幼不免하고 一人亡逃 舉家質作하니 民旣窮窘하여 姦宄益深注+① 質, 音致, 又如字. 質作, 質其家屬而罰作之.이라
嘗有秣陵老人 遮車駕曰 陛下爲法 急於庶民하고 緩於權貴하니 非長久之道 誠能反是 天下幸甚일까하노이다하니
於是 詔自今罪應質作而老小者 停送하라하다
魏以高肇爲司徒하고 淸河王懌爲司空하다
高肇自尙書令으로 爲司徒하니 自以去要任이라하여 怏怏形於言色注+① 要任, 謂尙書令.하다
右丞高綽博士封軌素以方直自業注+② 綽, 允之孫. 軌, 懿之族孫也. 業, 事也, 以方直爲事.이러니 及肇爲司徒 綽送迎往來호되 軌竟不詣肇
綽顧不見軌하니 乃遽歸하여 嘆曰 吾平生自謂不失規矩러니 今日舉措不如封生遠矣라하다
淸河王懌有才學聞望注+③ 懌, 孝文之子也. 聞, 音問.이라 懲彭城之禍하여 因侍宴謂肇曰注+④ 懲, 艾也. 肇嘗譖殺彭城王勰.
天子兄弟詎有幾人이리오마는 而剪之幾盡注+⑤ 謂又殺京兆王愉也.하니 昔王莽頭秃호되 藉渭陽之資하여 遂簒漢室이어늘 今君身曲하니 亦恐終成亂階注+⑥ 藉, 借助也. 詩 “我送舅氏, 曰至渭陽.” 蓋以王莽․高肇皆外戚故云.일까하노라하다
會大旱이라 肇擅錄囚徒하여 欲以收衆心한대
懌言於魏主曰 昔季氏旅於泰山이어늘 孔子疾之하니 誠以君臣之分 宜防微杜漸하여 不可瀆也
減膳錄囚 乃陛下之事어늘 今司徒行之하니 豈人臣之義乎
明君失之於上하고 姦臣竊之於下하니 禍亂之基於此在矣니이다하니 魏主笑而不應이라
遂詔尙書與群司하여 鞫理獄訟하고 令飢民으로 就食北方注+① 鞫理, 窮理罪人也.하다
冬十月 魏立子詡하여 爲太子하다
魏自是 始不殺太子之母하다 以僕射郭祚領少師하니 祚嘗從幸東宮하여 懷黃㼐以奉太子注+① 㼐, 扶田切. 博雅 “白㼐, 瓜屬.” 此黃㼐, 又一種也.
應詔左右趙桃弓深爲魏主所信任하니 祚私事之 時人謂之桃弓僕射 黃㼐少師라하더라
十一月 하다
齊歩兵校尉伏曼容 表求制一代禮樂한대 世祖選學士十人하여 修五禮할새 丹楊尹王儉總之注+① 五禮, 吉․凶․軍․賓․嘉之禮也.러니 儉卒 祭酒何胤尙書令徐孝嗣將軍何佟之 繼掌之注+② 佟, 徒冬切.
經齊末兵火하여 僅有在者러니 梁初 尙書以庶務權輿라하여 議欲省之한대 詔曰 禮壊樂缺하니 宜以時修定이라하다
於是 僕射沈約等 奏請五禮各置舊學士一人하고 令舉學古一人하여 自助호되 其中疑者 依石渠白虎故事하여 請制旨斷决注+③ 舊學士十人共修五禮, 今請分五禮, 各置學士.하노이다하니
乃以右軍記室明山賓等으로 分掌五禮하고 佟之揔其事러니 佟之卒 以鎭北諮議伏暅으로 代之하니 曼容之子也
至是하여 五禮成이어늘 列上之하니 合八千一十九條 詔有司遵行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1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延昌 元年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에서 質作이 된 어린이와 노인을 사면해주었다.
【目】 梁主(蕭衍)는 九族과 화목하게 지내고 조정의 관원들을 우대하여 그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법을 느슨히 하여 풀어주었다.
그런데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법대로 처벌하여 연좌된 자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처벌을 면하지 못하였고, 한 사람이 도망치면 온 집안이 質作이 되니, 백성들이 이미 궁핍해져 법을 어기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注+① 質(인질)는 음이 致이니, 또 본음대로 읽는다. 質作은 그 가속들을 인질로 잡아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은 秣陵 출신의 노인이 車駕를 가로막고 말하기를 “폐하께서 법을 제정하시어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권세 있는 귀족들에게는 느슨하게 하니, 오래갈 수 있는 방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를 반대로 시행한다면, 천하 사람들의 큰 행복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서를 내려 “지금부터 죄가 質作에 해당하는 노인과 어린이는 형벌을 중지하고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綱】 北魏에서 高肇를 司徒로 삼고, 淸河王 元懌을 司空으로 삼았다.
【目】 高肇를 尙書令에서 司徒로 삼았는데, 자신이 요직을 떠나게 되었다고 여겨 말과 낯빛에 불만을 드러내었다.注+① “要任”은 尙書令을 말한다.
右丞 高綽과 博士 封軌는 평소에 방정하고 정직함을 자기 일로 삼았는데,注+② 高綽은 高允의 손자이고, 封軌는 封懿의 집안 손자이다. 業은 일이니, 방정함과 정직함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이다. 고조가 사도로 관직을 옮기자 고작은 영접하고 전송하는 일에 왕래하였으나 봉궤는 끝내 고조에게 가지 않았다.
고작은 둘러보고 봉궤가 보이지 않자, 마침내 급히 돌아가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스스로 법규를 잃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행동은 전혀 봉궤만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淸河王 元懌은 재주와 학식을 갖추어 명망이 있었는데,注+③ 元懌은 孝文帝의 아들이다. 聞(소문)은 음이 問이다. 그로 인해 魏主(元恪)를 모시고 연회를 여는 자리에서 고조에게 말하기를注+④ 懲은 다스림이다. 高肇가 과거에 彭城王 元勰을 참살하였다.
“天子의 형제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그러나 거의 다 죽었다.注+⑤ 〈“剪之幾盡”은〉 또 京兆王 元愉를 죽인 일을 말한다. 옛날에 王莽이 대머리였는데 渭陽(外戚)의 힘을 의지하여 마침내 漢나라 왕실을 찬탈하였다. 지금 그대의 등이 굽었으니, 역시 끝내 반란의 조짐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注+⑥ 藉는 도움을 빌린다는 뜻이다. ≪詩經≫ 〈秦風 渭陽〉에 “내가 외삼촌을 전송하여, 위수의 북쪽에 이르렀네.” 하였으니, 이는 王莽과 高肇가 모두 외척이기 때문에 이를 말한 것이다.
【目】 마침 큰 가뭄이 들자 高肇가 제멋대로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였다.
元懌이 魏主(元恪)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魯나라〉 季氏가 泰山에서 旅 제사를 지내자, 孔子께서 그를 미워하셨으니, 진실로 임금과 신하의 분별은 기미와 조짐이 있을 때 막아서 모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줄이고 죄수들의 정상을 살피는 일은 폐하의 일인데, 지금 司徒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 신하된 자의 의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명철한 군주가 윗자리에서 이를 잃고 간악한 신하가 아랫자리에서 이를 훔쳤으니, 재앙의 기틀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니, 魏主가 웃고는 응답하지 않았다.
드디어 尙書省과 여러 官司에 조서를 내려 獄訟을 다스리게 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북방으로 나아가 먹고 살게 하였다.注+① “鞫理”는 罪人을 심문하여 다스리는 뜻이다.
【綱】 겨울 10월에 北魏에서 〈魏主(元恪)의〉 아들 元詡를 세워 太子로 삼았다.
【目】 北魏에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태자의 생모를 죽이지 않았다. 僕射 郭祚로 少師를 겸직하게 하였는데, 곽조가 한번은 魏主(元恪)를 모시고 東宮으로 갔을 적에 노란색 참외를 가슴에 품고 가서 태자에게 바쳤다.注+① 㼐(참외)은 扶田의 切이다. ≪博雅≫에 “白㼐은 瓜의 등속이다.” 하였는데, 이 黃㼐 또한 한 가지 종류이다.
이때에 임금의 좌우에서 조령을 전달하던 趙桃弓이 魏主의 신임을 받았는데, 곽조가 사적으로 그를 섬겼다. 이때 사람들이 ‘桃弓僕射’라 하고 ‘黃㼐少師’라고 불렀다.
【綱】 11월에 梁나라에서 五禮가 완성되자 이를 시행하였다.
【目】 예전에 齊나라의 歩兵校尉 伏曼容이 표문을 올려서 한 시대의 禮樂을 제정하도록 요청하였는데, 世祖(蕭賾)가 조서를 내려 學士 10명을 뽑아서 五禮를 수정하도록 하였는데, 丹楊尹 王儉이 이를 총괄하였다.注+① 五禮는 吉禮, 凶禮, 軍禮, 賓禮, 嘉禮이다. 왕검이 卒하자 그 일을 祭酒 何胤, 尙書令 徐孝嗣, 將軍 何佟之(하동지)가 이어서 관장하였다.注+② 佟은 徒冬의 切이다.
齊나라가 말기에 兵火를 겪으면서 겨우 남아 있는 것이 있었다. 梁나라 초기에 尙書省에서 새롭게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하여 〈禮樂과 관련된 내용은 우선 미루고 관련 부서를〉 줄이려고 하였는데, 조서를 내리기를 “禮가 무너지고 樂이 온전하지 못하니, 제때에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僕射 沈約 등이 상주하기를 “청컨대 五禮는 각기 예전의 學士 한 명씩을 두고, 옛 문물을 연구하는 사람 한 명을 천거하여 스스로 돕게 하되,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에 의거하여 制旨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注+③ 옛날에는 학사 10명이 함께 五禮를 수정하였는데, 지금에는 五禮를 나누어 각각 學士를 두자고 요청한 것이다.
마침내 右軍記室인 明山賓 등에게 오례를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고, 하동지가 그 일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하동지가 卒하자, 鎭北諮議인 伏暅에게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복환은 伏曼容의 아들이다.
이때에 이르러 오례가 완성되자 열거하여 올리니 합쳐서 8천 19개의 조항이었는데,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것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역주
역주1 彭城王의……삼아 : 彭城王 元勰이 宣武帝의 황후 高氏의 책봉문제로 高肇와 사이가 벌어져 자주 고조에게 모함을 받다가 天監 7년(508)에 고조에게 피살당한 일을 말한다.
역주2 梁五禮成 行之 : “漢나라는 曹褒가 만든 예가 완성되자 기록하기를 ‘찬술한 제도를 상주하였다.[奏所撰制度]’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오례가 이룩되었다[五禮成]’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인정해준 것이다. 齊 世祖(蕭賾)로부터 學士를 뽑아 五禮를 撰修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여러 해가 걸렸고, 이를 살핀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또한 아마도 구차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2년 동안에 정하고 한 사람의 손에 결정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예서가 완성되었다.[禮書成]’라고 기록하였으니, 무릇 ‘책이 완성되었다.[書成]’는 것은 오래 걸렸다는 말이다.[漢曹褒禮成 書曰奏所撰制度 此其曰五禮成 何 予之也 自齊世祖 選學士修五禮 至是多年矣 所歷者非一人矣 亦庶乎非茍作者 與定於二年之中 决於一夫之手者 異矣 故書禮書成 凡書成者 久辭也]” ≪書法≫
역주3 石渠와……故事 : 漢나라 宣帝와 章帝가 각각 石渠閣과 白虎觀에서 학사들과 함께 친히 五經을 강론하며 ≪石渠議奏≫와 ≪白虎議奏≫를 펴낸 유명한 고사가 있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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