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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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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年(B.C. 53)
甘露元年注+以甘露降으로 紀元하다이라
免京兆尹張敞官이라가 하다
楊惲之誅 公卿호되 惲之黨友 不宜處位라호되 惜敞材하여 獨寢其奏하여 不下하다
使掾絮舜으로 案事注+絮, 女居ㆍ人餘二切, 姓也. 舜, 其名.러니 私歸其家하여 曰 五日京兆耳 安能復案事注+舜以敞被奏當免, 在位不久也.리오한대
하고 卽收舜하여 繫獄驗治하여 竟致其死事注+罪不至死, 而以事致之, 所謂文致也.러니
會立春 行寃獄使者出注+行, 案行也. 使者, 部剌史也. 律, 立春後, 不行刑, 故遣使者, 案行寃獄. 이어늘 舜家載尸自言하니 使者奏敞賊殺不辜라한대
欲令敞得自便하여 卽先下前奏하여 免爲庶人注+便, 頻面切. 自便, 謂從輕法以免也. 하니 詣闕上印綬하고 便從闕下亡命注+亡命, 不還其本縣邑也.하다
數月 京師吏民 解弛하여枹鼓數起하고 而冀州部中 有大賊注+枹, 音浮, 擊鼓杖也. 擊鼓, 所以警衆也. 數, 頻也. 數起者, 言偸盜之多也. 이어늘
天子使使者하여 卽家召敞하니 妻子皆泣호되 獨笑曰 吾身 亡命爲民하니 郡吏當就捕어늘
今使者來하니 天子欲用我也라하고 裝隨使者하여 詣公車注+裝隨使者, 謂治行裝而隨使者也.하다
引見하고 拜冀州刺史하니 到部 盜賊 屛迹하니라
以韋玄成爲淮陽中尉하다
皇太子柔仁好儒
見上所用 多文法吏하여 以刑繩下하고 嘗侍燕 從容言호되 陛下持刑太深하시니 宜用儒生이니이다
帝作色曰注+作, 動也, 意怒, 故動色. 漢家自有制度하여 本以霸王道雜之하니 奈何純任德敎하여 用周政乎
且俗儒不達時宜하여 好是古非今하여 使人眩於名實하여 不知所守하니 何足委任注+眩, 胡眄切, 亂視也.이리오하고 乃歎曰 亂我家者 太子也로다
次子淮陽憲王欽 好法律하고 聰達有材하고 王母張倢伃尤幸이라
由是疏太子而愛憲王하여
數嗟嘆憲王曰 眞我子也라하고 常欲立之
이나 用太子起於微細하고 少依許氏러니 及卽位 而許后以殺死故 弗忍也러라
久之 拜韋玄成하여 爲淮陽中尉하니 以玄成 嘗讓爵於兄이라하여 欲以感喩憲王하니
由是 太子遂安하니라
司馬公曰
王霸無異道
皆本仁祖義하여 任賢使能하고 賞善罰惡하고 禁暴誅亂하니 顧名位有尊卑하고 功業有巨細耳 非若白黑甘苦之相反也
漢之所以不能復三代之治者 由人主之不爲 非先王之道不可復行於後世也
夫儒有君子하고 有小人하니 彼俗儒者 誠不足與爲治也어니와 獨不可求眞儒而用之乎
孝宣 謂太子懦而不立하고 闇於治體하니 必亂我家則可矣注+懦, 音軟, 又乃亂切, 弱也.어니와 乃曰 王道不可行이요 儒者不可用이라하니 豈不過矣哉
殆非所以訓示子孫, 垂法將來者也니라
胡氏曰
帝王之德 莫不本於格物致知以誠其意하고 正心修身以齊其家하니
若夫正朝廷하고 正百官하여 以正萬民 則自是而推之耳 內外本末 精粗先後 非有殊致也
若夫五霸則異是矣 其果有格物致之學乎
其意果誠하고 心果正하고 身果修而家果齊乎
其所以行之者 果與唐ㆍ虞ㆍ夏后ㆍ商ㆍ周之敎化類乎
以是考之하면 王道ㆍ霸術 正猶美玉碔砆之不可同年而語也注+碔砆, 音武夫, 石之次玉者.
司馬氏 譏宣帝言王道不可行하고 儒者不可用 是矣어니와 而謂王霸無異道라하니 不亦誤乎
匈奴兩單于 皆遣子入侍하다
匈奴左伊秩訾王 爲呼韓邪計注+爲, 去聲. 하여 勸令稱臣入朝하여 事漢求助하니 諸大臣 皆曰
不可하니이다
匈奴之俗 本上氣力而下服役하여 以馬上戰鬪爲國이라
有威名於百蠻注+下服役, 謂以服役於人爲下. 이요 且戰死 壯士所有注+言壯士健鬪則戰死, 乃本分必有之事. 니이다
今兄弟爭國 不在弟則在兄注+郅支, 兄也. 呼韓邪, 弟也. 이니
奈何亂先古之制하고 臣事於漢하여 卑辱先單于하여 爲諸國所笑注+先單于與漢爭爲長雄, 而今單于臣事之, 是卑辱先單于於地下也.니잇고
左伊秩訾曰
不然하다
强弱有時하니 今漢方盛하고 匈奴日削하여 雖屈强於此 未嘗一日安也
今事漢則安存이요 不事則危亡이리니 計何以過此리오
呼韓邪從其計하여 引衆南近塞하고 遣子入侍하니 郅支亦遣子入侍하다
夏四月 黃龍하다
◑ 太上皇ㆍ太宗廟火하니 帝素服五日하다
◑ 烏孫國亂이어늘 遣使分立兩昆彌하다
烏孫狂王 暴惡失衆하니 肥王翁歸靡 胡婦子烏就屠 襲殺狂王하고 自立注+肥王, 前烏孫王號.하다
漢欲討之러니 烏就屠恐하여 願得小號以自處어늘 帝遣謁者하여 立元貴靡爲大昆彌하고 烏就屠爲小昆彌하여 皆賜印綬하니 大昆彌 戶六萬餘 小昆彌 戶四萬餘
이나 衆心 皆附小昆彌하니라


무진년(B.C. 53)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감로甘露 원년이다.注+감로甘露가 내린 것을 기원紀元으로 한 것이다.
[綱] 봄에 경조윤京兆尹 장창張敞을 파면하였다가, 다시 기주자사冀州刺史로 삼았다.
[目] 양운楊惲이 죽임을 당할 적에, 공경公卿들이 아뢰기를 “장창張敞은 양운의 절친한 벗이니, 지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은 장창의 재능을 아껴서 특별히 그 말을 묵살하고, 신하들에게 이 일을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지 않았다.
장창이 부하 아전인 여순絮舜으로 하여금 일을 조사하게 하자,注+여거女居인여人餘 두 가지 이니 이고, 은 그의 이름이다. 서순이 사사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5일 동안 할 경조윤京兆尹이니, 어찌 다시 일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注+여순絮舜장창張敞공경公卿들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마땅히 파면되어서 지위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장창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서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조사하여 죄를 다스려서 끝내 일로 얽어 그를 죽였다.注+〈‘경치기사사竟致其死事’는〉 가 죽을죄에 이르지 않았는데 일로 얽어서 법을 시행한 것이니, 이른바 ‘문치文致’라는 것이다.
마침 입춘立春이라서 순행하며 억울한 옥사獄事를 살피는 사자使者가 출동하자,注+안행案行(조사)이고, 사자使者날사剌史이다. 형률刑律입춘立春 뒤에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사자使者를 내보내서 억울한 옥사獄事를 조사하게 한 것이다. 서순의 집에서는 서순의 시신을 싣고 가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니, 사자使者는 장창이 죄 없는 사람을 법으로 얽어 죽였다고 아뢰었다.
은 장창이 스스로 편리함을 얻게 하고자 해서, 즉시 예전에 아뢰었던 〈양운의 친구라는〉 사실을 먼저 회부하여 파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으니,注+便(편리하다)은 빈면頻面이니, “자편自便”은 가벼운 ()을 따라 파면한 것을 이른다. 장창은 대궐에 나와 인수印綬를 반납하고는 곧바로 대궐 아래에서 달아나 망명亡命하였다.注+망명亡命”은 자기의 본래 현읍縣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目] 〈장창張敞경조윤京兆尹의 직책에서 떠난 지〉 수개월 만에 경사京師의 관리와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경보를 알리는 북소리가 자주 일어났고, 기주冀州부중部中에 큰 도적이 있었다.注+는 음이 로 북을 치는 몽둥이(북채)이니, 북을 침은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은 자주이니, “수기數起”는 도둑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천자天子사자使者를 시켜 장창의 집에 가서 불러오게 하니, 장창의 처자들은 〈장창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모두 울었으나 장창은 홀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 몸이 망명亡命하여 평민이 되었으니, 마땅히 의 관리가 잡으러 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황제의 사자使者가 왔으니, 이것은 천자天子가 나를 다시 등용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고는, 행장을 챙겨 사자使者를 따라 공거公車에 나왔다.注+장수사자裝隨使者”는 행장을 챙겨 사자使者를 따라 길을 떠남을 이른다.
인견引見하고 기주자사冀州刺史를 임명하였는데, 에 이르자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綱] 위현성韋玄成회양淮陽중위中尉로 삼았다.
[目] 황태자皇太子가 유약하고 인자하며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태자太子이 등용하는 신하 중에 법조문法條文을 따지는 관리가 많아 형벌로써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황제를 모시고 연향할 적에 조용히 아뢰기를 “폐하陛下께서 형벌을 너무 무겁게 집행하시니, 관리는 마땅히 유생儒生을 등용해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注+은 변함이니, 내심 노여워하여 얼굴빛이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따로 제도가 있어서 본래 패도霸道왕도王道를 섞어서 사용하였으니, 어찌 순전히 덕교德敎에만 맡겨서 나라의 정사를 따르겠는가.
또 세속의 유자儒者들은 시대의 마땅함을 알지 못해서 옛날을 옳다 하고 지금을 그르다고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과 실제를 현혹시켜 지킬 바를 모르게 하니, 어찌 유자儒者에게 위임할 수 있겠는가.”注+호면胡眄이니,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하고는, 탄식하기를 “우리 나라를 어지럽힐 자는 태자太子이다.” 하였다.
[目] 의 둘째 아들인 회양헌왕淮陽憲王 유흠劉欽은 법률을 좋아하였고, 총명하고 통달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헌왕憲王의 어머니 장첩여張倢伃는 더욱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이 이 때문에 태자太子를 소원히 하고 헌왕을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자주 헌왕을 보고 감탄하기를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하고, 항상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황제가 미천할 때 태어났고, 이 젊은 시절 허씨許氏에게 의지하였었는데 즉위하자 허황후許皇后곽씨霍氏에게 독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차마 폐위하지 못하였다.
오랜 뒤에 위현성韋玄成회양淮陽중위中尉로 제수하니, 하여, 이로써 헌왕을 감동시켜 깨우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태자가 마침내 편안하였다.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왕도王道패도霸道가 다르지 않다.
모두 원조元祖로 하여 어진 이에게 맡기고 능한 이를 부리며, 한 사람에게 을 주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며, 포악한 자를 금지하고 혼란한 자를 주벌하니, 다만 명칭과 지위에 높고 낮음이 있고 공업功業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 , 단맛과 쓴맛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삼대三代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군주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선왕先王가 다시는 후세에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유자儒者군자君子가 있고 소인小人이 있으니, 저 속된 유자들은 진실로 함께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지만, 어찌 참된 유자를 구하여 쓸 수 없단 말인가.
효선제孝宣帝태자太子를 보고 ‘나약하여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의 요체에 어두우니, 반드시 우리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한 것은 괜찮지만,注+는 음이 이고 또 내란乃亂이니, 약함이다.왕도王道를 행할 수 없고 유자儒者를 쓸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지나치지 않겠는가.
이는 참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장래에 법으로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제왕帝王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여, 그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서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다.
조정을 바로잡고 백관百官을 바로잡아 만민萬民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로부터 미루어갈 뿐이니, , , , 가 크게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패五霸로 말하면 이와 다르니, 그들에게 과연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는 학문이 있었는가.
그들의 뜻(생각)이 과연 성실하고 마음이 과연 바르고 몸이 과연 닦여지고 집안이 과연 가지런함이 있었는가.
그들이 행한 것이 과연 , 하후夏后, , 의 교화와 똑같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왕도王道패술霸術은 바로 아름다운 옥과 옥과 비슷한 돌을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注+무부碔砆는 음이 무부武夫이니, 다음으로 아름다운 돌이다.
사마씨司馬氏(사마온공司馬溫公)가 선제宣帝가 ‘왕도王道를 행할 수 없고 유자儒者를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은 옳지만, ‘왕도와 패도는 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綱] 흉노匈奴의 두 선우單于(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질지선우郅支單于)가 모두 아들을 보내 들어와 황제를 모시게 하였다.
[目] 흉노匈奴좌이질자왕左伊秩訾王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를 위하여 계책을 세워서,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호한야呼韓邪로 하여금 나라에 이라 칭하고 들어가 조회해서 나라를 섬기고 도움을 청구할 것을 권하니, 흉노의 여러 대신大臣들이 모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불가합니다.
우리 흉노匈奴의 풍속은 본래 무력武力을 최고로 여기고 남에게 복종하여 사역하는 것을 천하게 여겨서, 말 위에서 전투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 오랑캐들에게 위엄과 명성이 있고,注+하복역下服役”은 남에게 복종하여 사역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이른다. 또 싸우다가 죽는 것은 장사壯士의 본분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注+〈“전사戰死 장사소유壯士所有”는〉 장사壯士가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은 바로 본분에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지금 형제가 나라를 다툼에 선우單于의 자리가 아우에게 있지 않으면 형에게 있습니다.注+질지郅支는 형이고 호한야呼韓邪는 아우이다.
어찌하여 옛 제도를 어지럽히고 신하가 되어 나라를 섬겨서, 를 낮추고 욕되게 하여 여러 나라의 비웃음을 당한단 말입니까.”注+선선우先單于나라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지금 선우單于가 신하가 되어 나라를 섬긴다면, 이는 지하에 있는 선선우先單于를 낮추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目] 좌이질자左伊秩訾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그렇지 않다.
국가의 강하고 약함은 시운時運이 있는 법이니, 지금 나라는 한창 강성하고 우리 흉노匈奴는 날로 쇠퇴하여 비록 이곳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으나, 일찍이 단 하루도 편안하지 못하였다.
지금 나라를 섬기면 나라가 편안히 보존되고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망할 것이니, 어느 계책이 이보다 더 낫겠는가.”
호한야呼韓邪가 그의 계책을 따라 군대를 이끌고 남쪽 변방으로 가까이 와서 아들을 보내 들어와 황제를 모시게 하니, 질지郅支 또한 아들을 보내 들어와 황제를 모시게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황룡黃龍이 나타났다.
[綱] 태상황太上皇에 화재가 나니, 황제가 5일 동안 소복素服을 입었다.
[綱] 오손국烏孫國이 혼란하므로 사신을 보내 두 곤미昆彌를 나누어 세웠다.
[目] 오손烏孫광왕狂王(이미泥靡, 옹귀미翁歸靡의 형의 아들)이 포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잃으니, 비왕肥王 옹귀미翁歸靡가 오랑캐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인 오취도烏就屠광왕狂王을 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注+비왕肥王은 예전 오손왕烏孫王의 칭호이다.
나라가 이들을 토벌하려고 하자, 오취도가 두려워하여 낮은 칭호를 얻어 자처하기를 원하므로, 황제가 알자謁者를 보내 원귀미元貴靡(옹귀미翁歸靡나라 공주 해우解憂 사이의 아들)를 세워 대곤미大昆彌로 삼고 오취도를 소곤미小昆彌로 삼아서 모두 인수印綬를 하사하니, 대곤미는 가호家戶가 6만여 이고 소곤미는 4만여 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소곤미를 따랐다.


역주
역주1 復以爲冀州刺史 : “‘다시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復以爲之]’는 用例가 네 가지가 있으니, 군주가 잘못을 고친 경우의 말이 있고, 잘못을 다시 저지른 경우의 말이 있고, 제대로 명령하지 못한 경우의 말이 있고, 그대로 인습한 경우의 말이 있다. ‘張敞의 관직을 면직하였다가, 다시 冀州刺史로 삼았다.’고 쓴 것은 군주가 잘못을 고친 경우의 말이다.[復以爲之例有四 有改過之辭 有貳過之辭 有不能令之辭 有因仍之辭 書曰免張敞官 復以爲冀州刺史 改過之辭也]” 《書法》
역주2 위현성이……있었다 : 본서 91쪽에 이 일이 보인다.
역주3 (治)[知]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4 先單于 : ‘돌아가신 單于’란 뜻으로 이전의 여러 單于를 가리키는바, 中國에서 ‘先王’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
역주5 太宗의 사당 : 太上皇은 高祖 劉邦의 아버지인 太公에 대한 존칭이고, 太宗은 文帝의 廟號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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