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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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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年(B.C. 233)
秦十四 楚五 燕二十二 魏十 趙三 韓六 齊三十二年이라
伐趙하야 取宜安平陽武城注+括地志 “平陽故城在相州臨漳縣西.” 後漢志 “魏郡鄴縣有武城.”하다
◑ 韓 遣使稱藩於秦하다
韓諸公子非善刑名法術之學注+班志 “法家者流, 蓋出於理官, 信賞必罰, 以輔禮制.” 公孫弘曰 “擅殺生之力, 通壅塞之塗, 權輕重之數, 論得失之道, 使遠近情僞畢見於上, 謂之術.”하더니 見韓削弱하고數以書干韓王호대 王不能用이러라
非疾治國 不務求人任賢하고 反擧浮淫之蠧하야 加之功實之上하며 寬則寵名譽之人하고 急則用介冑之士하니 所養 非所用이요 所用 非所養注+非疾治國, 謂韓非以治國者之所爲爲疾也. 介, 甲也. 所養非所用, 謂時君祿養之臣, 皆非折衝禦侮之士. 所用非所養, 謂其臨事任用者, 竝非常所祿養之人, 故難可盡其死力.이라하야
作孤憤五蠧說難等篇하니 十餘萬言注+孤憤者, 憤孤直不容於時也. 五蠹者, 蠹政之事有五也. 說, 音稅. 難, . 言游說之道不易也.이러라
至是하야 使納地效璽於秦하고 請爲藩臣이어늘
非因說秦王曰 大王 誠聽臣說하야 一擧而天下之從 不破하며 趙不擧하며 韓不亡하며 荊魏不臣하며 齊燕不親이어든
則斬臣徇國하야 以戒爲王謀不忠者하소서 悅之未用이러니
李斯譖之한대 下吏하니 自殺注+李斯與韓非俱事荀卿, 斯自以爲不如非也.하다
揚子曰注+揚子, 名雄, 西漢蜀郡人, 著法言.
韓非作說難而卒死乎說難 何也
曰說難 蓋其所以死也注+謂說難欲探人心而求合, 則無所不至, 此適足以取死.
君子以禮動하며 以義止하야 合則進이요 否則退하야
確乎不憂其不合也注+確, 堅也. 言自信之堅也.하나니
夫說人而憂其不合이면 則亦無所不至矣리라
司馬公
君子 親其親하야 以及人之親하고 愛其國하야 以及人之國하나니
非爲秦謀호대 而首欲覆其宗國하니 罪固不容於死矣
烏足愍哉리오


무진년(B.C. 233)
나라 왕 14년, 나라 유왕幽王 5년, 나라 왕 22년, 나라 경민왕景閔王 10년, 나라 유무왕幽繆王 3년, 나라 왕 6년, 나라 왕 32년이다.
[綱]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여 의안宜安, 평양平陽, 무성武城을 탈취하였다.注+괄지지括地志》에 “평양平陽고성故城상주相州 임장현臨漳縣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위군魏郡 업현鄴縣무성武城이 있다.”고 하였다.
[綱] 나라가 나라에 사신을 보내 번신藩臣을 칭하였다.
[目] 처음에 나라의 공자 한비韓非형명刑名법술法術의 학문을 잘하더니,注+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법가류法家流는 대개 법관法官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드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으로써 예제禮制를 보완한다.”고 하였다. 공손홍公孫弘이 말하기를 “살생의 권력을 전단하고 막힌 길을 뚫고 경중의 무게를 재고 득실의 도를 논하여 원근遠近진위眞僞를 위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하였다.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나라 왕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등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왕이 등용하지 못하였다.
한비가, 나라를 다스림에 인재를 찾아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는 데 힘쓰지 않고 도리어 경박하고 음흉한 좀벌레 같은 자를 등용하여 공로와 실적이 있는 사람의 위에 두며, 태평할 때에는 이름뿐인 사람을 총애하고 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를 임용하니, 나라에서 평소 기르는 사람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나라에서 평소 기르는 사람이 아님을 통탄하였다.注+비질치국非疾治國(한비韓非가 나라를 다스림에……통탄하였다.)”은 한비韓非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행위를 미워함을 말한다. 는 갑옷이다. “소양비소용所養非所用(나라에서 평소 기르는 사람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은 당시의 군주가 녹을 주어 기르는 신하는 모두 적을 무찔러 나라의 수모를 막을 수 있는 선비가 아님을 말한다. “소용비소양所用非所養(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나라에서 평소 기르는 사람이 아니다.)”은 일을 당하여 임용하는 자가 모두 평소 녹을 주어 기르던 사람이 아님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력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고분孤憤〉, 〈오두五蠧〉, 〈세난說難〉 등의 글을 지으니, 10여만 자였다.注+고분孤憤”은 고고하고 강개함이 시속에 용납되지 못함을 분개하는 것이다. “오두五蠹”는 정사를 좀먹는 일에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다. 는 음이 이다. (어렵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유세의 방법이 쉽지 않음을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한비를 보내 나라에 땅을 주고 옥새를 바쳐 번신藩臣이 되기를 청하였다.
한비가 그 기회를 통해 나라 왕을 설득하기를 “대왕께서 진실로 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번 실행에 옮겼는데, 천하의 합종合從이 깨지지 않고, 나라가 함락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신하가 되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귀부하지 않는다면
신을 베어 나라 안에 조리를 돌려서 왕을 위해 계책을 세움이 불충한 자에게 경계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기뻐하였으나 채용하지는 못하였다.
이사李斯가 한비를 참소하자, 왕이 옥리獄吏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는데, 한비가 자살하였다.注+이사李斯한비韓非가 모두 순경荀卿사사師事하였는데, 이사는 자기가 한비만 못하다고 여겼다.
[目] 양자揚子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양자揚子는 이름이 이니, 서한西漢 촉군蜀郡 사람이다. 《법언法言》을 지었다.
말하자면, 〈세난〉은 아마도 그가 죽은 이유일 것이다.注+세난說難〉은 남의 마음을 더듬어보고 합치되기를 구하는 내용이니, 그렇다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는 짓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짓은 죽기에 딱 맞을 뿐이다.
군자는 로써 움직이고 로써 멈추어, 상대와 뜻이 맞으면 나아가고 뜻이 맞지 않으면 물러난다.
그리하여 확신을 가질 뿐, 상대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찌할까 걱정하지 않는다.注+은 굳다는 뜻이다. 자신함이 굳음을 말한 것이다.
상대를 설득하면서 그의 뜻에 맞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또한 무슨 짓이든 하지 않는 짓이 없을 것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자는 자신의 친속을 친하게 대함으로써 남의 친속에까지 친근함이 미치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나라에까지 사랑이 미치는 것이다.
한비韓非나라를 위해 계책을 세우면서 자신의 종국宗國을 먼저 전복하고자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어찌 불쌍히 여길 만하겠는가.”


역주
역주1 荊나라 : 楚나라를 가리킨다. 秦 始皇의 父王인 莊襄王의 이름이 楚였으므로 避諱한 것이다.
역주2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難은 통상적으로 ‘난’으로 읽는데, 우거지다 또는 푸닥거리의 뜻일 때는 ‘나’로 읽는다. 여기서는 통상적인 음인 난, 즉 어렵다는 뜻이라는 말이다.
역주3 韓非가……것이다 : 이 글은 《揚子法言》 〈問明〉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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