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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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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年(163)
六年이라 夏五月 鮮卑寇遼東하다
武陵蠻 復反이어늘 郡兵 討平之러니 馮緄 하다
七月 武陵蠻 復反하니 宦官 素惡馮緄이라 以軍還 盜賊復發이라하여 免之하다
冬十月 校獵廣成하고 遂至上林苑하다
陳蕃 上疏諫曰 安平之時에도 遊畋宜有節이온 況今有三空之戹哉注+戹, 災也.잇가
田野空하고 朝廷空하고 倉庫空이니이다 加之兵戎未戢하고 四方離散하니 是陛下焦心毁顔하여 坐以待旦之時也注+毁顔, 謂面有憂色, 臨于臣民之上, 無以爲顔也.
豈宜揚旗曜武하여 騁心輿馬之觀乎잇가 又前秋多雨하여 民始種麥이어늘
今失其勸種之時하고 而令給驅禽除路之役하니 非聖賢恤民之意也니이다 書奏 不省하다
十二月 以周景爲司空하다
宦官 方熾하여 任人 充塞列位注+任, 謂保任. 與太尉楊秉으로 上言注+景, 榮之孫也.호되
內外吏職 多非其人이라 舊典 中臣子弟 不得居位하니 請皆斥罷하노이다 帝從之하다
於是 條奏牧守以下五十餘人하여 或死, 或免하니 天下肅然하다
以張奐爲度遼將軍하고 皇甫規爲使匈奴中郞將하다
張奐 坐梁冀故吏하여 免官禁錮하니 凡諸交舊 莫敢爲言호되 惟規薦擧前後七上注+爲, 去聲.이러니
及規爲度遼將軍하야 到營數月 上書薦奐호되 才略兼優하니 宜正元帥 自乞冗官으로 以爲奐副라하니 從之注+元帥, 謂度遼將軍也.하다
以段熲爲護羌校尉하다
西州吏民 守闕하여 爲段熲訟寃者 甚衆이라 羌益熾하여 涼州幾亡이어늘 乃復以熲爲校尉하다
朱穆 疾宦官恣橫하여 上疏曰 案漢故事 中常侍參選士人이러니 建武以後 乃悉用宦者하니이다
自延平以來 浸益貴盛하고 權傾海內하여 寵貴無極하여 放濫驕溢하여 漁食百姓注+漁食, 言掊克其民, 若漁獵然.하니
臣以爲可悉罷省하고 更選海內淸淳之士明達國體者하여 以補其處니이다 不納하다
復口陳曰 臣 聞漢家舊典 置侍中, 中常侍各一人하여 省尙書事하고 黃門侍郞一人 傳發書奏호되 皆用姓族注+省, 覽也. 傳, 通也. 姓族, 謂大姓貴族.이러니
自和熹太后以女主稱制 不接公卿이라 乃以閹人爲常侍, 小黃門하여 通命兩宮하니이다
自此以來 權傾人主하여 窮困天下하니 宜皆罷遣하고 博選耆儒宿德하여 與參政事니이다
帝怒하여 不應한대 伏不肯起어늘 左右傳出하니 良久 乃趨而去注+傳出, 謂傳詔令其出去.러라
自此 中官 數因事稱詔詆毁之하니 素剛이라 憤懣發疽卒하다


계묘년癸卯年(163)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6년이다. 여름 5월에 선비鮮卑요동遼東 지방을 침략하였다.
】 가을에 무릉武陵만족蠻族이 다시 배반하자 의 군대가 토벌하여 평정하였는데, 풍곤馮緄이 죄에 걸려 면직되었다.
】 7월에 무릉武陵만족蠻族이 다시 배반하니, 환관이 평소 풍곤馮緄을 미워하였는데, 군대가 돌아오자 도적盜賊이 다시 나타났다 하여 풍곤을 면직시켰다.
】 겨울 10월에 광성원廣成苑에서 교렵校獵을 하고 마침내 상림원上林苑에 이르렀다.
진번陳蕃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평안한 때에도 놀고 사냥하는 데에는 마땅히 절도가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세 곳이 빈 재앙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注+은 재앙이다.
전야田野가 비고 조정朝廷이 비고 창고倉庫가 비었습니다. 게다가 병융兵戎(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방四方의 백성이 이산離散되니, 이는 폐하陛下께서 애를 태우고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셔야 할 때입니다.注+훼안毁顔”은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이르니, 황제가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여 〈정치를 잘못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다.
어찌 깃발을 드날리고 무용을 빛내어서 수레와 말이 달리는 것을 구경하는 데 마음을 치달릴 수 있겠습니까. 또 지난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백성들이 이제야 보리를 심고 있는데,
이제 보리의 파종을 권장할 때를 놓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을 몰고 길을 닦는 노역에 종사하게 하니, 성현聖賢이 백성을 근심하여 구휼하는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글을 아뢰었으나 황제는 살펴보지 않았다.
】 12월에 주경周景사공司空으로 삼았다.
】 이때 환관이 한창 치성熾盛하여 그들이 보임保任한 사람이 여러 지위에 가득하였다.注+(보증하고 천거하다)은 보임保任을 이른다. 주경周景태위 양병太尉 楊秉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注+주경周景주영周榮의 손자이다.
내외內外의 관리들이 대부분 적임자가 아닙니다. 옛 법에 중신中臣(환관)의 자제子弟들은 지위에 거할 수가 없었으니, 모두 파면할 것을 청합니다.”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 이하 50여 명을 조목조목 아뢰어서 혹은 죽게 하거나 혹은 면직시키니, 천하가 숙연肅然해졌다.
장환張奐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고, 황보규皇甫規사흉노중랑장使匈奴中郞將으로 삼았다.
】 처음에, 장환張奐양기梁冀의 옛 관리라는 죄에 걸려서 면직되고 금고禁錮를 당하니, 옛 친구들이 모두 감히 그를 위하여 말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황보규皇甫規가 전후로 일곱 번 상서上書하여 그를 천거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황보규가 도료장군度遼將軍이 되어 진영에 부임한 지 몇 달 만에 상서上書하여 장환을 천거하기를 “재주와 지략이 겸하여 넉넉하니 마땅히 원수元帥에 합당합니다. 용관冗官으로 장환의 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注+원수元帥도료장군度遼將軍을 이른다.
단경段熲호강교위護羌校尉로 삼았다.
서주西州의 관리와 백성 중에 대궐문을 지키면서 단경段熲을 위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마침 강족羌族이 더욱 치성熾盛하여 양주涼州가 거의 망하게 되자, 마침내 다시 단경을 교위校尉로 삼았다.
상서 주목尙書 朱穆하였다.
주목朱穆은 환관들이 제멋대로 전횡專橫하는 것을 미워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나라의 고사故事를 살펴보면 중상시中常侍를 선발할 때 선비도 참여하게 하였는데, 연간 이후에 마침내 모두 환관을 선발하였습니다.
연간 이래로 환관들이 점점 더욱 높아지고 현달해서, 권세가 해내海內를 압도하고 총애와 부귀가 끝이 없어서 지나치게 방종하고 교만하여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듯 백성들에게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하고 있습니다.注+어식漁食”은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하는 것을 말한다.
은 생각하건대 모두 파면하고 다시 해내海內의 깨끗하고 순박한 선비로서 국가의 체통을 밝게 통달한 자를 선발해서 그 빈자리를 보임補任해야 합니다.”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목朱穆은 뒤에 다시 다음과 같이 구두口頭로 아뢰었다. “이 듣건대, 나라의 옛 법에 시중侍中중상시中常侍 각각 한 사람을 두어서 상서尙書의 일을 살피게 하고, 황문시랑黃門侍郞 한 사람은 문서와 주장奏章을 전달하고 발부하게 하였는데, 모두 세가世家귀족貴族 출신을 등용하였습니다.注+은 살펴봄이다. 함이다. “성족姓族”은 세가世家귀족貴族을 이른다.
그런데 여주女主로서 수렴청정한 뒤로부터 공경公卿들을 접견할 수 없어서 이에 내시를 상시常侍소황문小黃門으로 삼아 두 (황제와 태후의 궁)에 명령을 통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래로 그들의 권세가 군주를 압도하여 천하를 곤궁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모두 파면하여 내보내고, 연로하고 덕이 높은 자를 널리 선발하여 정사政事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황제가 노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주목이 엎드리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는데 좌우左右에서 나가라는 조령詔令이 있다고 전하니, 오랜 뒤에야 마침내 종종걸음으로 떠나갔다.注+전출傳出”은 조령詔令을 전하여 나가게 함을 이른다.
이로부터 환관들이 자주 일이 있을 때마다 조령詔令이라고 칭하고 비방하니, 주목은 본래 강직하여 분을 견디지 못하고 등창이 나서 죽었다.


역주
역주1 坐免 : “坐라는 것은 죄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경우이다. 皇甫規가 羌族을 격파하여 항복시켰다고 연달아 쓰고 뒤이어 논죄를 당하여 左校에서 노역하였다고 썼으며, 또 馮緄이 여러 蠻族을 토벌하여 항복시켰다고 쓰고 뒤이어 죄에 걸려 면직되었다고 썼으니, 환관들의 방종과 횡포가 심하다. 이를 쓴 것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坐也者 不當坐者也 連書皇甫規破羌降之 繼書論輸左校 又書馮緄討諸蠻降之 繼書坐免 宦官之縱橫甚矣 書病漢也]” ≪書法≫ “段熲은 羌族을 격파하였는데 소환되어 하옥되었고, 皇甫規는 羌族을 항복시켰는데 논죄를 당하여 左校로 보내졌고, 馮緄은 蠻族을 평정하였는데 얼마 후에 또한 죄에 걸려 면직되었다. 漢나라 조정의 賞과 罰이 이와 같으니, 諸賢들이 비록 서로 힘을 다하고자 하나 어찌 구원할 수 있었겠는가.[段熲破羌 召還下獄 皇甫規降羌 論輸左校 馮緄平蠻 尋亦坐免 漢朝賞罰如此 諸賢雖欲相與戮力 其能救乎]” ≪發明≫
역주2 尙書朱穆卒 : “尙書 중에는 卒했다고 쓴 자가 있지 않은데 朱穆에게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어질게 여겼기 때문이다. 환관이 제멋대로 專橫을 하자, 주목이 분하여 등창이 나서 죽었으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尙書未有書卒者 卒朱穆 何 賢也 宦官恣橫 穆憤發疽而卒 故特書之]다” ≪書法≫
역주3 建武 : 漢 光武帝 재위 1년(25)부터 31년(56)까지의 연호이다.
역주4 延平 : 漢 安帝 원년(106)의 연호이다.
역주5 和熹太后 : 和帝의 后妃인 鄧后로 中興功臣인 鄧禹의 손녀인데 용모가 아름답고 經傳에 통달하였다. 화제가 별세하고 어린 殤帝가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상제를 이어 安帝가 즉위하자 다시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仁政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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