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主가 이로 인해 有司에게 넌지시 일러 24조목으로 늘려서 상주하게 하여 政事를 다스릴 적에는 남쪽을 향하여 앉지 못하게 하고, 검을 찰 때에는 鹿盧 모양으로 된 것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注+① 聽(다스리다)은 平聲이다. 鹿盧(도르래 고리)는 우물 위에 끈을 매어 물을 긷는 도구인데, 옛날에 長劍의 머리 부분에다 옥으로 우물의 鹿盧 모양을 만들고, 위에는 나무를 깎아 山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연꽃이 처음 나와 아직 펴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같다., 內史와 相 및 封國 지역 내 관원의 우두머리는 단지 스스로를 下官이라고만 칭하고 臣이라고는 칭할 수 없도록 하며, 관직에서 파면되면 다시 추후에 경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니, 조서를 내려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