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目]
정도定陶의
척희戚姬는
상上에게 총애를 받아
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를 낳았고
注+척戚은 성姓이고 희姬는 내관內官이다. 희姬는 위차位次가 의 아래이니, 의 위에 있다.여후呂后는 나이가 들어 더욱 소원해졌다.
상上이 태자는 인자하고 나약하며 여의는 자신을 닮았다고 하여, 항상 그를 도성인 장안長安에 머물게 하여 태자太子를 폐하고 조왕을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대신들이 이를 간쟁하였으나 모두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注+쟁爭(간쟁하다)은 거성去聲이니, 이하도 같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주창周昌이 조정에서 강력히 간쟁하자,
注+“정쟁廷爭”은 조정朝廷에서 간쟁하는 것이다.상上이 그 이유를 물었다.
주창은 사람됨이 말을 더듬었고,
注+흘吃은 음이 흘訖이니, 말을 더듬는 것이다. 또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신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신은 기~기~ 기필코 불가하다는 것을 압니다.
注+기期(기필하다)는 필必과 같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말을 반복한 것이다.
폐하께서 태자를 폐하고자 하신다면 신은 기~기~ 기필코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겠습니다.” 하자, 상上이 흔연히 웃었다.
여후呂后가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창에게 사례하기를 “그대가 아니었다면 태자太子는 거의 폐위되었을 것이오.” 하였다.
이때 조왕의 나이가 10세였으므로 상上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온전하지 못할까 걱정되었다.
부새어사符璽御史 조요趙堯가 조왕을 위해서 귀하고 권세 있는 정승을 두라고 청하면서
여후呂后와
태자太子,
군신群臣이 평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 언급하였다.
注+부새어사符璽御史는 어사御史로서 부새符璽를 담당한 자인데, 어사대부御史大夫에게 속하였다. 상相(보좌하는 정승)은 거성去聲이다.
상上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조요가 주창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상上이 주창을 조나라의 정승으로 삼고, 조요를 주창 대신 어사대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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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고제高帝의 현명함을 가지고도
조왕趙王에게 늘 연연하였으니, 그 염려함이 깊다고 하겠다.
注+권惓은 규원逵員의 절切이다. 권권惓惓(간절)은 근근勤勤이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끝내
조요趙堯의 계책을 따랐으니,
금주金注의 미혹이라고 할 만하다.
注+〈“금주金注”는〉 《장자莊子》 〈달생達生〉에 “〈물건을 걸고 활쏘기를 할 때 별 가치가 없는〉 기와를 거는 사람은 아주 잘 맞히고, 〈이보다 가치가 있는〉 구대鉤帶(혁대 고리)를 거는 사람은 마음이 떨려 두려워하고, 황금을 거는 사람은 마음이 혼란하여 잘 맞히지 못한다.” 하였는데, 임희일林希逸은 《장자구의莊子口義》에서 “활쏘기를 하는데 물건을 거는 것을 주注라고 한다. 이 구절은 기와를 걸면 이해와 경중을 따지는 마음이 전혀 없어 〈잘 맞히고,〉 구대鉤帶를 걸면 이미 애석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황금을 걸면 아끼는 마음이 더욱 중해져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가 쉽다는 뜻이다.” 하였다.
그리고 여씨呂氏는 강하고 잔인한 자질로 원한과 노여움을 많이 쌓았으니, 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에게 원한을 풀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한 명의 귀하고 권세 있는 정승이 어떻게 조趙나라를 중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고제를 위해서 계책을 잘 세우는 것은 또한 자신에게 돌이켜보아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사로이 총애하는 여자 때문에 적처嫡妻와 첩妾의 구분을 어지럽히지 말아서 귀한 자가 천한 자를 능멸하지 않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핍박하지 않게 한다면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여 가도家道가 바르게 될 것이니, 어찌 단지 모후母后(여태후呂太后)의 재앙을 없게 할 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