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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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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未年(B.C. 182)
六年이라
冬十月 太后廢呂王嘉하고 立台弟産하여 爲呂王注+嘉, 台之子也, 以居處驕恣廢之.하다
◑ 春 星晝見하다
◑ 匈奴寇狄道注+班志 “狄道縣屬隴西郡.” 百官表 “縣有蠻夷曰道.” 其地有狄種, 故名焉.하다
◑ 行五分錢注+所謂莢錢者.하다


기미년(B.C. 182)
나라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 6년이다.
[綱] 겨울 10월에 태후太后여왕呂王 여가呂嘉폐위廢位시키고 여태呂台의 아우 여산呂産을 세워 여왕呂王으로 삼았다.注+여가呂嘉여태呂台의 아들이니, 평소의 행동거지가 교만하고 방자하였기 때문에 폐위시킨 것이다.
[綱] 봄에 별이 대낮에 나타났다.
[綱] 흉노匈奴적도狄道로 침입하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적도현狄道縣농서군隴西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만이蠻夷가 있는 곳을 라 한다.” 하였으니, 이 지역에 북적北狄종족種族이 있었기 때문에 적도狄道라고 이름한 것이다.
[綱] 오분전五分錢(오푼전)을 발행하였다.注+오분전五分錢은 이른바 협전莢錢이란 것이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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