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호晉董狐‧제태사서조돈齊太史書趙盾‧최저시군이불은崔杼弑君而不隱, 사씨지정법야史氏之正法也.
정여춘추로군피시正如春秋魯君被弑, 즉서훙이이부지저지則書薨而以不地著之.
개신자은휘지의蓋臣子隱諱之義, 성인지미의야聖人之微意也.
전세사관前世史官,
수기修其朝之史者,
다취춘추지법多取春秋之法.
연이비사법然已非史法.
우황후세지인수전대지사又況后世之人修前代之史, 내역유위지은휘乃亦有爲之隱諱, 이사난신적자지죄불백어세인지이목자而使亂臣賊子之罪不白於世人之耳目者, 즉어의하소당호則於義何所當乎.
통감소서通鑑所書, 이혁차폐已革此弊. 연역유미심절자然亦有未深切者.
凡正統, 周秦以前列國弑君, 微者曰盜殺某君某
注+楚君當之類.. 史失賊, 曰某國弑其君某
注+鄭君之類.. 賊可見者曰某弑其君某
注+韓嚴遂之類..
君失名則不名
注+韓哀侯之類.. 賊官可見者竝著之
注+秦庶長改之類.. 弑君而及其親屬者, 幷書之
注+秦出公及其母..
君出走而弑之, 曰某君出走某弑之
注+淖齒之類.. 弑其君之父母者, 隨事書之
注+秦魏冉弑惠文后, 趙李兌弑主父之類..
秦以後以兵弑者, 天子則曰某人弑帝于某
注+如趙高之類, 書地以著其實.. 僭國無統, 則曰某國某人弑其君于某
注+如魏司馬昭之類..
凡以毒弑者, 加進毒字而不地
注+不可得而地, 故加進毒以著其實. 如莽‧冀之類, 霍顯又加使醫字..
疑者, 曰中毒崩
注+如晉惠帝之類. 史言或曰司馬越之鴆, 而通鑑不著其語. 今但如此, 書以傳疑, 而著史家本語於其下..
凡事義不同者, 隨事異文
注+如呂后廢少帝幽殺之之類. 少帝本非孝惠子, 特呂后所自立而殺之, 故不得以弑書. 若少帝眞當立之人, 無可廢之罪, 則婦人之義, 夫死從子, 況天下之主乎. 雖其主母, 亦不得免弑君之名矣. 元魏馮后‧顯祖之事, 當以此裁之..
凡簒國, 其事不同, 故隨事異文, 而尤謹其始
注+如田氏幷齊, 三晉分地, 秦人入寇之類. 至王莽‧董卓‧曹操等自其得政‧遷官‧建國, 皆依范史, 直以自爲自立書之. 革命則曰稱帝而不曰受禪. 封其故君則曰廢而不曰奉. 其弑之者, 自加弑例..
凡殺他國之君, 亦隨事而異文
注+魏殺衛君之類. 其因戰而殺之, 見征伐例..
과
가 임금을 弑害한 사실을 기록하고 숨기지 않았으니 史氏의 正法이다.
예를 들어 《춘추春秋》에서 노魯나라 임금이 시해되면 훙薨이라 쓰고 지명地名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신하로서 숨기려는 의리이자 성인聖人의 미의微意이다.
전세前世의 사관史官으로 그 본조本朝의 역사를 기술하는 자가 《춘추》의 법을 많이 취하였으나 이미 사법史法이 아니다.
하물며 후세 사람이 전대前代의 역사를 기술할 때 또한 숨기는 것을 두어서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죄罪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명백히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어떻게 합당하게 하겠는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기록한 것은 이미 이러한 폐단을 혁파하였으나 또한 깊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금 자못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으니 보는 사람은 자세히 살피라.
무릇
정통正統은
주周나라와
진秦나라 이전의
열국列國에서 임금을 시해한 경우, 미천한 자가 죽였으면 “
모군某君 모某를
도살盜殺하였다.[盜殺某君某]”
注+① 이다.라 하였고, 역사서에
적賊(시해한 자)을 알지 못하면 “
모국某國이 그 임금
모某를 시해하였다.[某國弑其君某]”
注+② 이다.라 하였고,
적賊을 알 수 있으면 “
모某가 그 임금
모某를
시해弑害하였다.[某弑其君某]”
注+③ 이다.라 하였다.
임금이
실명失名을 하였으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注+④ 이다.,
적관賊官을 알 수 있으면 모두 드러내었고
注+⑤ 이다., 임금을 시해하고 그
친속親屬까지 미쳤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注+⑥ 이다.
임금이 도망하였는데 시해되었으면 “
모군某君이 도망갔는데
모某가 시해하였다.[某君出走 某弑之]”
注+⑦ 이다.라 하였고, 그 임금의
부모父母를 시해한 경우는 사건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⑧ 이다.
진秦나라 이후에
병기兵器로 시해된 자가
천자天子이면 “
모인某人이
모某에서
황제皇帝를 시해하였다.[某人弑帝于某]”
注+⑨ 예를 들면 라 하였고,
참국僭國과
무통無統이면 “
모국某國 모인某人이 그 임금을
모某에서 시해하였다.[某國某人弑其君于某]”
注+⑩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독毒을 써서 시해한 경우는 ‘
진독進毒(毒을 올리다)’ 2자를 추가하되 누가 하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注+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독進毒’ 2자를 추가하여 그 사실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면 이다.
의심스러운 경우는 ‘
중독붕中毒崩(中毒되어
붕崩하였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사가史家가 혹 “사마월司馬越이 짐독鴆毒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그 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다만 이와 같이 하여 의 예로 기록하고 사가史家의 원래 말을 그 아래 주석에 나타내었다.이라 하였다.
무릇
사의事義가 같지 않은 것은 사안에 따라
문례文例를 달리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이다. 소제少帝는 본래 효혜제孝惠帝의 아들이 아닌데 특별히 여후呂后가 임금으로 세우고 죽였으므로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만일 소제少帝가 참으로 임금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고 폐위시킬 만한 죄가 없다면, 부인婦人의 도리상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는데 하물며 천하의 주인이겠는가. 비록 여후가 주모主母(太后)라 하더라도 또한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오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은 이 논리로 재단하였다.
무릇
찬국簒國은 그
사안事案이 같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문례文例를 달리하되 더욱 그 처음을 신중하게 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이다. 왕망王莽, 동탁董卓, 조조曹操 등이 스스로 그 정권을 잡고, 벼슬을 올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모두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의거하여 그대로 “스스로 하고 스스로 섰다.[自爲自立]”라고 기록하였다. 혁명革命을 하였으면 ‘칭제稱帝’라고 하고 ‘수선受禪(禪讓을 받다)’이라 하지 않았으며, 그 옛 임금을 봉하였으면 ‘폐廢’라 하고 ‘봉奉’이라 하지 않았다. 시해한 경우는 자연히 앞의 시弑를 붙인 범례凡例를 따랐다.
무릇 다른 나라의 임금을 살해한 경우도 또한 사안에 따라
문례文例를 달리하였다.
注+① 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죽이는 것은 정벌征伐의 범례凡例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