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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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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年(B.C. 265)
五十年이라
趙孝成王丹元年注+孝成王, 惠文王子.이라
秦君 母羋氏以憂하다
司馬公曰
穰侯援立昭王하야 除其災害하고 薦用白起하야 南取鄢郢하고 東屬地於齊하니 功亦大矣注+屬, 之欲切. 言拓地, 東聯於齊也.
雖其專恣驕貪 足以賈禍 亦未至如睢之言也注+賈, 音古, 買也. 言其致禍, 如商賈之賈物也. 睢亦非能爲秦忠謀 直欲得穰侯之處耳注+爲, 去聲. 言睢直欲奪得魏冉之相位.
遂使秦王으로 絶母子之義하고 失甥舅之恩하니 睢眞傾危之士哉인저
伐趙하야 取三城한대 齊救却之하고 遂以趙師 伐燕하야 取中陽하고 伐韓하야 取注人注+陽, 一作人. 燕無中陽. 括地志 “中山故城, 一名中人亭, 在定州唐縣北. 是時, 蓋屬燕.” 注人, 邑名. 括地志 “城在汝州梁縣西.”하다
攻趙어늘
趙王 新立하고 太后用事
求救於齊한대 齊人 曰 必以長安君으로 爲質注+長安君, 惠文后之少子也. 長安, 非地, 以長安善, 故以爲號.하라
太后不可라하니 齊師不出이라
大臣 彊諫한대 太后明謂左右曰注+明謂左右者, 顯言之也. 有復言者 老婦必唾其面注+唾, 曰臥切, 口液也.호리라
左師觸龍請見注+春秋時, 宋有左右師, 上卿也. 趙以觸龍爲左師, 蓋冗散之官, 以優臣者也. 一說 “左師, 姓, 觸龍, 名.”이어늘 太后盛氣而胥之入注+胥, 待也, 待其入也.이러니
左師公 徐趨而坐하야 謝曰 老臣病足하야 不得見 久矣러니 而恐太后體之有所苦也 故願望見太后하노이다 太后曰 老婦恃輦而行하노라
曰食得毋衰乎잇가 曰恃粥耳로라
太后不和之色 稍解어늘 左師曰 賤息舒祺 最少不肖로대 而臣 竊愛之하노니 願得補黑衣之缺하야 以衛王宮注+息, 子也. 舒祺, 其名. 黑衣, 衛士之服也.하노이다
太后曰 諾
年幾何矣 對曰 十五歲矣
雖少 願及臣未塡溝壑而託之注+塡, 音田, 塞也. 謙言死必塡溝壑, 願及未死而託少子也.하노이다
太后曰 丈夫 亦愛少子乎 對曰 甚於婦人하니이다
太后笑曰 婦人 異甚하니라
對曰 老臣 竊以爲媼之愛燕后 賢於長安君注+媼, 爲浩切, 女老者稱. 燕后, 太后女, 嫁於燕. 賢, 過也, 愈也.이라하노이다 太后曰 君 過矣로다
不如長安君之甚하니라
左師曰 父母愛其子 則爲之計深遠하나니注+爲, 去聲.
媼之送燕后也 持其踵而哭注+婦人升車則伏, 伏則踵在上, 故可得以手持之也.하니 念其遠也 亦哀之矣
已行 非不思也로대 祭祀則祝之曰 必勿使反注+反, 謂爲夫家所遣.이라하니
豈非爲之計長久하야 爲子孫相繼爲王也哉 太后曰 然하다
左師曰 今三世以前으로 至於趙王之子孫爲侯者 其繼有在者乎注+趙字上, 戰國策, 有趙之爲趙四字,잇가 曰 無有하니라
曰 此其近者 禍及身하고 遠者 及其子孫하니
豈人主之子 侯則不善哉리오마는
位尊而無功하며 奉厚而無勞하고 而挾重器多也注+奉 讀曰俸. 挾, 藏也. 重器, 寶器.일새니이다
今媼 尊長安君之位하야 封以膏腴之地하고 多與之重器하니 而不及今하야 令有功於趙注+膏, 音高, 脂也. 腴, 音兪, 腹之下肥曰腴. 膏腴, 取以喩肥饒之地.하고
一旦 山陵 長安君 何以自託於趙哉리오 太后曰 諾
恣君之所使之호리라
於是 爲長安君하야 約車百乘하야 質於齊한대 齊師乃出하니 秦師退하다
齊君法章커늘
子建하야 國事 皆決於其母太史氏하다
年少
國事 皆決於君王后이러라


병신년(B.C. 265)
[綱]나라 난왕赧王 50년이다.
[目]나라 효성왕孝成王 원년이다.注+효성왕孝成王혜문왕惠文王의 아들이다.
[綱]나라 군주의 모친 미씨羋氏(宣太后)가 근심으로 인해 하였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양후穰侯소왕昭王을 옹립하여 재해를 제거하고 백기白起를 천거해 써서 남쪽으로 을 탈취하고 동쪽으로 나라와 영토를 연결하였으니, 공이 또한 컸다.注+(잇다)은 지욕之欲이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 나라에 연결하였음을 말한다.
비록 그가 전횡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린 것이 충분히 화를 초래할 만하였으나 또한 범수范睢가 말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注+는 음이 이니, 산다는 뜻이다. 그가 화를 초래한 것이 장사꾼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았음을 말한다., 범수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도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후의 지위를 얻고자 했을 뿐이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범수范睢가 단지 위염魏冉의 재상 자리를 빼앗고자 했음을 말한다.
마침내 나라 왕으로 하여금 모자의 의리를 끊고 생질과 외숙의 은혜를 잃게 하였으니, 범수는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었도다.”
[綱]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여 성 세 개를 취하였는데, 나라가 구원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정벌하여 중양中陽을 취하고 나라를 정벌하여 주인注人을 취하였다.注+은 어떤 곳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나라에는 중양中陽이라는 지명이 없다. 《괄지지括地志》에 “중산中山 옛 성은 일명一名 중인정中人亭인데, 정주定州 당현唐縣 북쪽에 있으니, 당시에는 아마도 나라에 속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인注人은 읍의 이름이다. 《괄지지括地志》에 “성이 여주汝州 양현梁縣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目]나라가 나라를 공격하였다.
나라 왕이 새로 즉위하고, 태후太后가 정사를 관장하였다.
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나라 사람이 “반드시 장안군長安君을 인질로 삼으라.”注+장안군長安君혜문후惠文后의 막내아들이다. 장안長安은 땅의 이름이 아니고, 장구히 평안한 것이 좋다고 여겨서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허락하지 않으니, 나라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다.
대신이 강력하게 간하자 태후가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백하게 말하기를注+② “명위좌우明謂左右(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백하게 말했다.)”는 명백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이 노부老婦가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겠다.”注+왈와曰臥이니, 침이다. 하였다.
좌사左師 촉룡觸龍이 뵙기를 청하자注+④ 춘추시대 나라에 좌사左師우사右師가 있었으니, 상경上卿이다. 나라가 촉룡觸龍으로 좌사左師를 삼았는데, 아마도 산관散官으로, 연로한 신하를 우대한 듯하다. 일설에 “좌사는 성이고, 촉룡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성이 나서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注+는 기다린다는 뜻이니,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좌사공左師公이 천천히 걸어와 앉으며 사과하기를 “노신이 발에 병이 나서 배알하지 못한 지 오래인데, 태후의 옥체에 불편한 곳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태후를 배알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니, 태후가 “노부老婦가 수레에 의지하여 다니노라.” 하였다.
좌사가 “드시는 것은 줄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니, “죽에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태후의 화평하지 못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지자 좌사가 말하기를 “미천한 신의 자식 서기舒祺가 가장 어리고 재주가 없으나, 신이 노쇠하여 총애하니, 흑의를 입은 위사衛士에 보임되어 왕궁을 호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注+은 아들이니, 서기舒祺가 그 이름이다. 검은 옷은 위사衛士의 복장이다. 하였다.
태후가 “그러마.
나이가 몇인고?”라고 하니, 좌사가 “15세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신이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注+은 음이 이니, 채운다는 뜻이다. 죽어서 필시 고랑을 메우게 될 것이니 죽기 전에 막내아들을 부탁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남자도 막내 자식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니, “부인보다 더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태후가 웃으며 “부인은 특별히 사랑이 심하지.”라고 하였다.
좌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태후께서 연후燕后를 사랑하시는 것이 장안군에 대한 사랑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注+위호爲浩이니, 여자 노인에 대한 호칭이다. 연후燕后는 태후의 딸로, 나라에 시집갔다. 은 지나다는 뜻이고, 낫다는 뜻이다. 하니, 태후가 말하기를 “그대가 잘못 보았다.
장안군에 대한 깊은 사랑만은 못하다.” 하였다.
좌사가 말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그를 위한 계책이 심원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태후께서 연후를 시집보낼 적에 그의 다리를 붙들고 울었으니注+⑩ 부인이 수레에 오르면 엎드린다. 엎드리면 발꿈치가 수레 위에 있게 되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된다. 멀리 떠남을 염려한 것이고 또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떠난 뒤에는 그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면 ‘결코 친정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注+은 남편의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오래 지속되기를 생각하여 그의 자손들이 서로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태후가 그렇다고 하였다.
좌사가 말하기를 “지금 3세 이전에 나라 왕의 자손으로서 에 봉해진 자 가운데 대를 이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注+⑫ ‘’자 위에 《전국책戰國策》에는 ‘조지위조趙之爲趙’ 4자가 있다. 하니, 태후가 없다고 하였다.
좌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가깝게는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고, 멀게는 자손에게 미친 것입니다.
어찌 임금의 아들이 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위가 높아도 공적이 없고 봉록이 많아도 공로가 없으면서 보물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注+(봉록)은 으로 읽는다. 은 둔다는 뜻이다. 중기重器는 보물이다.
지금 태후께서 장안군의 지위를 높여서 비옥한 땅에 봉하고 그에게 보물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 그로 하여금 나라에 공을 세우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注+는 음이 이니, 기름이다. 는 음이 이니, 배의 아래가 살찐 것을 라고 한다. 고유膏腴는 이것으로 비옥한 땅을 비유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산릉山陵이 무너지면 장안군이 어떻게 나라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태후가 말하기를 “좋다.
그대가 하라는 대로 하리라.” 하였다.
이에 장안군을 위해 수레 백 대를 준비하여 나라에 인질로 보내니, 나라 군대가 비로소 출동하여 나라 군대가 퇴각하였다.
[綱]나라 군주 법장法章하였다.
아들 이 즉위하니, 국사가 모두 모후인 태사씨太史氏에 의해 결정되었다.
[目]이 나이가 어렸다.
국사가 모두 군왕후君王后(太史敫의 딸)에 의해 결정되었다.


역주
역주1 (者)[老] : 저본에는 ‘者’로 되어 있으나, 《七國攷》에 “조나라가 촉룡을 좌사로 삼았는데, 산관으로 노신을 우대한 것이다.[趙以觸讋爲左師 冗散之官 以優老臣]”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老’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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