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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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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大明二年이요 魏太安四年이라
春正月 하다
魏主以士民多因酒致鬪及議國政이라 故設酒禁하여 釀酤飲者 皆斬注+釀者․酤者․飮者皆斬.하고 吉凶之會 聽開禁 有程日이라
増置内外候官하여 伺察諸曹及州鎭注+魏自道武帝以來有候公, 今增其員.하고 或微服雜亂於府寺間하여 以求百官過失하여 有司窮治하여 訊掠取服하니 百官贓滿二丈 皆斬이라
又増律七十九章하다
二月 魏以髙允爲中書令하다
魏起太華殿이어늘 中書侍郎髙允諫曰 太祖始建都邑 其所營立 必因農隙이러니 今建國已久 朝會宴息臨望之所 皆已悉備하니 縱有修廣이나 亦宜馴致 不可倉卒이라
今計所當役하면 凡二萬人이요 老弱供餉 又當倍之 期半年可畢이라 一夫不耕 或受之飢어늘 況四萬人之勞費 可勝道乎 魏主納之하다
允好切諫하여 事有不便 允輒求見하면 屏人極論하여 或自朝至暮하고 或連日不出한대 語或痛切하여 魏主不忍聞하면 命左右扶出이나 然終善遇之러라
時有上事爲激訐者어늘 魏主謂群臣曰 君父一也 父有過 子何不作書於衆中諫之而於私室屏處諫者 豈非不欲其父之惡彰於外邪注+屛, 蔽也. 屛處, 隱蔽之處.
至於事君 何獨不然이리오 君有得失 不能面陳하고 而上表顯諫하여 欲以彰君之短하고 明己之直하니 此豈忠臣所爲乎 如髙允者 乃眞忠臣也
朕有過 未嘗不面言하여 朕聞其過하고 而天下不知하니 可不謂忠乎
允所與同徴者游雅等 皆至大官封侯로되 而允爲郎二十七年 不徙官이러니 魏主謂群臣曰
汝等雖執弓刀하여 在朕左右하되 未嘗有一言規正이요 唯伺朕喜悅하여 祈官乞爵하여 今皆無功而至王公이라 允執筆佐國家數十年 爲益不少로되 不過爲郎하니 汝等不自愧乎 乃拜允中書令하다
時魏百官無祿이라 允常使諸子樵採自給이러니 司徒陸麗曰 髙允雖蒙寵待 而家貧하여 妻子不立注+立, 成也, 置也. 建也, 謂不能建置家業也.하니이다
魏主即日至其第하니 惟草屋數間이요 布被縕袍 厨中鹽菜而已注+縕, 枲著也. 謂雜用枲麻以著袍.러라 魏主歎息하고 賜以帛粟하고 拜其子悅爲太守한대 固辭不許하다 帝重允하여 常呼爲令公而不名이러라
游雅常曰 前史 稱卓子康劉文饒之爲人한대 褊心者或不之信注+卓茂, 字子康, 寬仁恭愛, 恬蕩樂道. 自束髮至白首, 與人未嘗有爭競. 鄉黨故舊, 雖行能與茂不同, 而皆愛慕欣欣焉. 嘗出, 有人認其馬. 茂知其謬, 嘿解與之. 後馬主得所亡馬, 乃送馬, 詣茂謝之. 劉寛, 字文饒, 歷典三郡, 溫仁多恕. 吏人有過, 但用蒲鞭罰之, 示辱而已. 雖在倉卒, 未嘗疾言遽色. 夫人欲試寬令恚, 伺當朝會, 裝嚴已訖, 使侍婢奉肉羹, 翻汚朝衣. 婢遽收之, 寬神色不異, 徐言曰 “羹爛汝手乎.” 嘗出, 有失牛者, 就寛車中認之, 寛無所言. 有頃認者得牛, 乃來謝罪. 寛曰 “物有相類, 事容脫誤, 何爲謝之.” 褊. 卑勉切. 褊心, 狹意也.이나 余與髙子游處四十年 未嘗見其喜愠之色하니 乃知古人爲不誣耳로다
髙子内文明而外柔順하고 其言呐呐不能出口注+吶, 如悅․奴劣二切. 吶吶, 謂聲低而言緩也.하니 昔崔司徒嘗謂호되 髙生 豐才博學하여 一代住土로되 所乏者 矯矯風節耳라하여늘 余亦以爲然注+矯矯, 勁正貌. 風節, 風調․節操也.이러니
及司徒得罪 詔指臨責하니 聲嘶股栗하여 殆不能言注+嘶, 聲破也.호되 髙子獨敷陳事理하여 辭義淸하여 人主爲之動容하니 此非所謂矯矯者乎
宗愛用事 威振四海하니 王公以下 趨庭望拜호되 髙子獨升階長揖하니 此非所謂風節者乎 夫人固未易知 吾既失之於心하고 崔又漏之於外注+發之於言, 則是漏之於外.하니 此乃管仲所以致慟於鮑叔也注+說苑 “鮑叔死, 管仲擧上衽而哭之, 泣下如雨. 從者曰 ‘非君父子也, 此亦有說乎.’ 管仲曰 ‘非夫子所知也. 吾嘗與鮑子負販于南陽, 吾三辱于市, 鮑子不以我爲怯, 知我之欲有所明也. 鮑子嘗與我有所說君者, 而三不見聽, 鮑子不以我爲不肖, 知我之不遇明君也. 鮑子嘗與我臨財分貨, 吾自取多者三, 鮑子不以我爲貪, 知我之不足於財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士爲知己者死, 而況爲之哀乎.’”니라
夏六月 宋以謝莊顧覬之爲吏部尙書하다
宋主不欲權在臣下하여 分吏部尙書置二人하고 以謝莊顧覬之爲之하다
晉世 散騎常侍選望甚重이러니 其後用人漸輕注+上之所遴簡爲選, 時之所瞻屬爲望.이라 宋主欲重其選하여 乃用當世名士孔顗王彧爲之注+顗, 通鑑作覬. 彧, 謐之兄孫也.하다
侍中蔡興宗曰 選曹要重하고 常侍閑淡하니 改之以名而不以實하면 雖爲輕重이나 人心豈可變邪 後竟如其言하다 興宗 廓之子也
裴子野曰 官人之難 尙矣注+尙, 久遠也. 周禮 始於學校하여 論之州里하고 告諸六事하고 而後貢于王庭注+六事, 周之六卿也.하고
漢家 州郡積其功能하여 擧爲掾屬하고 三公參其得失하고 尙書奏之天子하니 一人之身 所閱者衆注+閱, 更歷也.이라 故能官得其才하여 鮮有敗事러니
魏晉易是하여 所失弘多 夫厚貌深衷險如谿壑하니 擇言觀行이라도 猶懼弗周어늘 況今萬品千群 俄折乎一面하고 庶僚百位 専斷於一司注+折, 斷也. 一面, 一覿面之頃也. 一司, 謂選部.하니 於是干進務得하여 無復廉恥之風 謹厚之操하여 官邪國敗하여 不可紀綱注+左傳曰 “國家之敗, 由官邪也.”하니
假使作納言注+尙書, 古之納言也.하고 舜居南面而欲治致平章이라도 不可必也어늘 況後之人哉 孝武雖分曹爲兩이나 不能反之於周漢하니 朝三暮四 其庸愈乎注+分曹爲兩, 謂吏部置兩尙書. 莊子曰 “狙公賦芧, 曰 ‘朝三而暮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而暮三.’ 衆狙皆喜. 名實未虧而喜怒爲用.” 狙, 七徐切. 狙公, 養猿狙者. 芧音序, 山栗也, 一名橡子.
南彭城民髙闍 沙門曇標 以妖妄相扇하여 與殿中將軍苗允等으로 謀作亂하여 立闍爲帝라가 事覺伏誅注+晉氏南, 僑立南彭城郡於晉陵界. 闍, 都․蛇二音.하다
於是詔沙汰沙門하고 設諸條禁하고 嚴其誅坐하여 非戒行精苦 竝使還俗이나 而諸尼出入宮掖하여 竟不得行注+汰, 音太, 擇揀也. 沙汰, 言選擇之有所棄斥也. 坐, 相連坐也.하다
秋八月 하다
僧逹 幼聰警能文하고 而跌蕩不拘注+跌蕩, 放蕩也. 不拘, 言其不拘常檢也. 宋主初立 擢爲僕射하니 自負才地하여 一二年間 即望宰相이러니 既而下遷하고 再被彈削하니
僧逹恥怨하여 所上表奏 辭旨抑揚하고 又好非議時政하니 宋主已積憤이라 路太后兄子嘗詣僧逹하여 升其榻한대 僧逹令舁棄之注+路太后兄慶之嘗爲王氏門下騶, 故僧達麾其子. 舁, 對擧也.하니 太后大怒하여 固邀宋主令必殺僧逹이러니
會髙闍反이어늘 宋主因誣僧逹與闍通謀라하여 賜死하다
沈約曰 夫君子小人 類物之通稱이니 蹈道則爲君子 違之則爲小人이라 是以太公起屠釣爲周師하고 傅説去板築爲殷相注+太公屠牛於朝歌, 釣於渭濱, 周文王迎以爲師. 傅說築於傅巖之野, 殷高宗求以爲相.하고
胡廣累世農夫 致位公相하고 黄憲牛醫之子 名重京師하니 非若晚代分爲二途也
魏立九品 蓋論人才優劣이요 非謂世族髙卑 而都正俗士 하여 因此相沿 遂爲成法注+都正, 謂諸州中正也.하니
周漢之道 以智役愚러니 魏晉以來 以貴役賤하니 士庶之科 較然有辨矣注+較, 音角, 明也.
裴子野曰 古者 德義可尊이면 無擇負販하니 茍非其人이면 何取世族注+負者, 事於力. 販者, 事於利.이리오
有晉以來 其流稍改호되 草澤奇士 猶顯淸塗러니 降及季年 専限閥閱하니 以謝靈運王僧逹之才華輕躁 使生自寒宗이라도 猶將覆折이온 重以怙其庇廕하니 召禍宜哉注+重, 直用切. 廕, 通作蔭.인저
冬十月 魏主伐柔然하여 刻石紀功而還하다
魏主至陰山하니 會雨雪이라 欲還하니 尉眷曰 今動大衆하여 以威北敵이어늘 去都不遠而車駕遽還이면 虜必疑我有内難이니 將士雖寒이나 不可不進이니이다 魏主從之하여
度大漠하니 旌旗千里 柔然處羅可汗遠遁하고 其别部數千落 降于魏어늘 魏主刻石紀功而還하다
魏侵宋淸口어늘 宋靑冀刺史顔師伯連戰破之하다
積射將軍殷孝祖 築兩城於淸水之東注+宋文帝元嘉九年置積射․彊弩等將軍. 沈約曰 “晉太康十年置.” 孝祖, 羨之曾孫也.이어늘 魏鎭西將軍封勅文攻之하니 淸口戍主振威將軍傅乾愛拒破之하다
宋主遣虎賁主龎孟虯救淸口하고 顔師伯遣中兵參軍茍思逹助之하여 敗魏兵於沙溝注+虎賁主, 主虎賁士. 師伯, 峻之族兄也. 按此淸口非淸水入淮之口, 乃濟水與汶水合之口. 水經 “濟水東北過壽張縣西安民亭南, 汶水從東北來注之.” 注云 “戴延之所謂淸口也.” “濟水又北過須昌穀城臨邑盧縣, 又東北與中川水合.” 注云 “中川水與賓溪水合而北流, 逕盧縣故城東, 又北流入濟, 俗謂之沙溝水.”하다
宋主又遣司空參軍卜天生하여 會傅乾愛及中兵參軍江方興하여 共擊魏兵하여 屢破之하고 斬魏將數人하다
魏征西將軍皮豹子 將兵助封勅文冦靑州어늘 師伯與戰幾獲之하다
宋以戴法興戴明寳巢尙之爲中書舍人하다
宋主在江州 戴法興戴明寳蔡閑爲典籖이러니 及即位 皆以爲南臺侍御史兼中書通事舍人注+御史臺, 謂之南臺. 晉初置中書舍人․通事各一人, 江左舍人․通事, 謂之通事舍人, 掌呈奏案, 又掌詔命.하고 是歲 竝以初擧兵預密謀 賜爵縣男하다
時宋主親覽朝政하여 不任大臣하니 而腹心耳目 不得無所委寄 法興 頗知古今하여 素見親待하고 巢尙之 人士之末 涉獵文史 亦爲中書通事舍人하니
凡選授遷徙誅賞大處分 宋主皆與法興尙之參懐하고 内外雜事 多委明寳注+宋齊之間, 凡參決機務, 率皆謂之參懷.하니 三人權重當時하여 而法興明寳大納貨賄하여 門外成市하여 家累千金이러라 顧覬之獨不降意하더니
蔡興宗與覬之善이라 嫌其風節太峻이어늘 覬之曰 辛毗有言孫劉不過使吾不爲三公耳注+魏明帝時, 劉放․孫資制斷時政, 大臣莫不交好, 而辛毗不與往來. 毗子敞諫曰 “劉․孫用事, 衆皆影附, 大人宜少降意, 不然, 必有謗言.” 毗正色曰 “吾之立身, 自有本末. 就與孫․劉不平, 不過不爲三公. 大丈夫欲爲公而毁其高節邪.”라하더라
覬之常以爲호되 人稟命有定分하니 非智力所移 唯應恭己守道 而闇者不逹하여 妄意僥倖하니 徒虧雅道 無關得喪이라하고 乃著定命論以釋之하다


나라 세조世祖 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 대명大明 2년이고, 북위北魏 고종高宗 문성제文成帝 탁발준拓跋濬 태안太安 4년이다.
[] 봄 정월에 북위北魏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고 후관候官(사찰관)을 설치하였다.
[]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는 사민士民들이 술로 인하여 싸우거나 국정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일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금주령을 시행하여 술을 빚거나 팔거나 마시는 자들을 모두 참수하고注+① 술을 빚는 자나 술을 파는 자가 술을 마시는 자 모두 참한 것이다., 경사慶事상사喪事가 있을 때에 기한을 두고 금주령을 해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 후관候官의 인원을 증치하여 여러 주진州鎭을 사찰하고注+② 北魏는 道武帝 이래로 候官을 두었는데 이제 그 인원을 늘린 것이다. 혹은 〈후관에게〉 관부官府관시官寺 사이에 미복 차림으로 여러 관원과 섞여 생활하면서 백관百官들의 과실을 찾아내서 유사有司가 끝까지 취조하여 신문하고 고문해서 자복하게 하였는데, 백관百官 중에 뇌물을 받은 것이 비단 2의 가치에 해당하면 모두 참수하였다.
형률刑律 79을 증설하였다.
[] 2월에 북위北魏고윤髙允중서령中書令으로 삼았다.
[] 북위北魏태화전太華殿을 지으려고 하자 중서시랑中書侍郎 고윤髙允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태조太祖께서 처음 도읍을 세우실 적에 궁실을 건립하는 것을 반드시 농한기農閑期를 이용하셨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운지 이미 오래되어 조회朝會하고 쉬고 경치를 바라볼 곳이 모두 이미 다 갖추어졌으니 비록 증수할 곳이 있다 해도 또한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갑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역을 담당할 인원(정남丁男)을 헤아려보면 모두 2만 명이고, 부역을 나간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노약자의 숫자는 또한 그 배에 해당할 것이고, 공사를 마치는 데 반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부 한 사람이 경작하지 않게 될 적에 어떤 이가 굶주림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4만 명의 인력과 비용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가 이를 받아들였다.
[] 고윤髙允은 절실하게 간언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온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적마다 고윤이 뵙기를 청하면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가 사람을 물리치고서 끝까지 논의하여 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도 하고 혹은 며칠을 나오지 않기도 하였다. 고윤의 말이 혹 통절하여 위주魏主가 차마 듣지 못할 지경이 되면 측근에게 명하여 부축해 내보내기도 하였으나 끝내 잘 대우하였다.
이때에 어떤 일을 상서上書하여 격렬하게 임금의 과실을 들추어낸 자가 있었는데, 위주魏主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임금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아버지가 과실이 있을 적에 자식이 여러 사람 속에서 글을 써서 간언하지 않고 집안의 은밀한 곳에서注+① 屛은 가린다는 뜻이니, “屛處”는 숨기고 가린 곳이다. 간언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아마도 제 아버지의 악행이 밖에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을 섬기는 데에서도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임금에게 잘잘못이 있을 적에 면전에서 말하지 못하고 표문을 올려 드러내어 간언해서 임금의 단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곧음을 드러내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충신忠臣이 할 짓인가. 고윤과 같은 이는 진정한 충신이다.
에게 과실이 있을 적에 면전에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 과실을 듣고 천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충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고윤高允과 함께 동시에 징소徵召유아游雅 등이 모두 높은 관직에 이르고 제후諸侯에 봉해졌으나 고윤은 낭관郞官이 된 지 27년 동안 승진하지 않았다.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활과 칼을 잡아 의 측근에 있으나 바로잡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오직 의 기뻐하는 것만 엿보아 관작을 구걸하여 현재 모두 공로가 없는데도 왕공王公에 이르렀다. 고윤은 붓을 잡아 국가(황제)를 도운 지 수십 년 동안에 유익함이 적지 않은데 그 지위가 낭관에 불과하니 너희들은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하고, 마침내 고윤을 중서령中書令에 임명하였다.
이때 북위北魏의 백관들은 봉록이 없었으므로 고윤은 늘 여러 아들들에게 땔나무를 하여 자급자족하게 하였다. 사도司徒 육려陸麗가 말하기를 “고윤은 비록 임금의 총애와 대우를 받고 있으나 집이 가난하여 처자妻子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注+① 立은 이루고, 놓으며, 세운다는 뜻이다. 〈“不立”은〉 家業(생계)을 세우지 못함을 말한다. 하였다.
위주魏主가 그날로 고윤의 집에 가보니 오직 초가집 몇 칸에 베로 만든 이불을 덮고 온포縕袍注+② 縕은 삼으로 만든 솜이니, 〈“縕袍”는〉 삼으로 만든 솜을 섞어 도포에 속을 넣은 것을 말한다. 입으며 부엌에는 소금에 간한 나물만 있을 뿐이었다. 위주魏主는 탄식하고 비단과 곡식을 내리고 고윤의 아들 고열高悅태수太守로 임명하였는데 고윤은 굳이 사양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문성제는 고윤을 중시하여 늘 영공令公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 유아游雅가 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전 역사에서 탁자강卓子康유문요劉文饒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는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나注+① 卓茂는 字가 子康인데, 관대하고 인자하며 공경하고 자애하며, 마음이 담박하고 평탄하며 道를 즐겼으며, 어릴 적부터 늙을 때까지 남과 경쟁을 한 적이 없었다. 고향 친구들은 비록 행실과 재능이 탁무와 같지 않았지만 모두 사모하며 좋아하였다. 일찍이 외출하였을 때 어느 사람이 그의 말[馬]을 〈자신의 말로〉 알아보았다. 탁무는 거짓인 줄 알았지만 묵묵히 말을 풀어 그에게 주었다. 뒤에 말 주인이 잃은 말을 찾아서 말을 보내주고는 탁무에게 와서 사과하였다.
劉寛은 字가 文饒인데, 세 고을을 차례로 맡아 다스렸는데, 온화하고 인자하여 용서함이 많았다. 관리와 백성들이 잘못이 있으면 다만 부들 채찍을 사용하여 벌을 주어서 욕을 보일 뿐이었다. 비록 창졸간의 상황에 있더라도 말을 빨리 하거나 얼굴색을 갑자기 바꾼 적이 없었다. 부인이 유관을 시험하여 성내게 하고자 하여 조회하는 날에 유관이 치장을 이미 마친 것을 엿보고는 여종에게 고깃국을 올리다가 엎어 朝服을 더럽히게 하였다. 여종이 급히 고깃국을 거두었는데, 유관이 정신과 안색이 변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기를 “국에 네 손을 데었느냐?” 하였다. 일찍이 외출하였을 적에 소를 잃어버린 이가 있었는데 유관의 수레로 와서 그 소를 알아보자 유관은 말하지 않고 〈주었다.〉 얼마 뒤에 소를 알아본 사람이 자신의 소를 찾게 되자 마침내 와서 사죄하였다. 유관이 말하기를 “사물에는 서로 비슷한 것이 있고 일에는 착오도 있으니, 어찌 사과하는가.” 하였다. 褊(좁다)은 卑勉의 切이니, 褊心은 좁은 마음이다.
, 나는 고자髙子(고윤高允)와 교유한 지 40년에 그가 기뻐하거나 노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으니 옛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겠다.
고자髙子는 마음이 밝으면서 밖으로 유순하고, 그 목소리가 낮고 느려서注+② 吶은 如悅과 奴劣의 두 가지 切이다. “吶吶”은 소리가 낮으면서 말이 느린 것을 이른다.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을 듯하였다. 예전에 사도司徒 가 일찍이 말하기를 ‘고생髙生(고윤)이 재주가 많고 학식이 넓어 한 시대에 훌륭한 선비이지만 부족한 것은 굳센 것과 풍조風調절조節操注+③ “矯矯”는 굳세면 바른 모양이다. “風節”은 風調와 節操이다.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나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사도(최호)가 죄를 받을 적에 조령詔令을 내려 친히 신문하니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쉬고注+④ 嘶는 목소리가 쉬는 것이다. 다리가 떨려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자만이 일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말의 뜻이 분명하여 임금이 이 때문에 〈감동하여〉 낯빛을 바꾸니 이것이 이른바 굳센 것이 아니겠는가.
종애宗愛가 권력을 휘두를 때에 위엄이 천하에 떨치니 왕공王公 이하가 뜰로 종종걸음 쳐서 우러러보며 절하였으나 고자만 홀로 계단에 올라가 길게 을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풍조風調절조節操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진실로 알기가 쉽지 않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잘못 이해하였고 게다가 최호는 이를 밖에 누설하였으니注+⑤ 말로 이를 발설하였으니, 이것이 밖에 누설한 것이다., 이는 바로 관중管仲포숙鮑叔의 죽음에 지극히 통곡했던 이유이다.”注+⑥ ≪說苑≫에 “鮑叔이 죽자 管仲이 深衣의 앞섶을 걷어 띠를 꽂고 곡을 하여 그 눈물이 마치 비 오듯이 떨어졌다. 그의 從者가 묻기를 ‘임금도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연유가 있습니까.’ 하였다. 관중이 말하기를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일찍이 포숙과 함께 南陽에서 봇짐장사를 할 때, 내가 세 번이나 시장에서 모욕을 당하였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 여기지 않았으니, 내가 밝히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포숙이 일찍이 나와 함께 세 차례 임금에게 유세를 하여 세 번 모두 따라주지 않았으나 포숙은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내가 명석한 군주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포숙이 일찍이 나와 함께 재물을 두고 몫을 나눌 때에 내가 많이 가져간 것이 세 차례였지만 포숙은 나를 탐욕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내가 재물이 부족함을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그를 위해 애도해하는 일이겠느냐.’ 하였다.”라고 하였다.
卓茂卓茂
[] 여름 6월에 나라가 사장謝莊고기지顧覬之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孔顗孔顗
[]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권력이 신하에게 있게 하려 하지 않아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나누어 두 사람을 두고 사장謝莊고기지顧覬之를 임명하였다.
예전에 나라 시대에는 산기상시散騎常侍가 선발과 명망에注+① 上(황제)이 선발하는 것이 選이고,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望이다. 있어 매우 중시되었는데 그 뒤에 산기상시에 등용된 인물의 비중이 점차 가벼워졌다. 송주宋主는 그 선발을 중시하려 하여 마침내 당대當代명사名士왕욱王彧注+② 顗는 ≪資治通鑑≫에 覬로 되어 있다. 王彧은 王謐의 형의 손자이다. 등용하여 산기상시로 삼았다.
시중侍中 채흥종蔡興宗이 말하기를 “선조選曹(이부吏部)는 중요하고, 산기상시의 직책은 한산합니다. 명분으로써 상기상시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나 실권이 없으면 비록 임금께서 이부상서를 가볍게 하고 산기상시를 무겁게 하려 해도 인심人心이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뒤에 결국 그 말대로 되었다. 채흥종은 채확蔡廓의 아들이다.
[] 배자야裴子野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사람을 관직에 임용하는 어려움은 오래되었다.注+① 尙은 오래되었다는 뜻이다.주례周禮≫에는 〈인재의 선발이〉 학교學校에서 시작하여 주리州里에서 인물을 논의하고 육사六事注+② 六事는 周나라의 六卿이다. 고한 뒤에 왕정王庭에 천거하였다.
나라 때에는 주군州郡에서 그 공로와 능력을 쌓아서 오부五府에서 천거하여 연속掾屬(하급 보좌 관리)으로 삼고, 삼공三公이 그 잘잘못을 살펴보고, 상서尙書천자天子에게 아뢰었다. 한 사람의 몸에 검열하는注+③ 閱은 거침이다. 바가 많았으므로 능히 관직에 알맞은 인재를 얻어서 실패하는 일이 적었다.
진시대晉時代에는 이 제도를 바꾸어 잘못된 것이 많았다. 후덕한 모습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골짜기처럼 음험하니 그의 언행을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그를 주도면밀하게 다 살피지 못하였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지금 천차만별한 사람들을 잠시 한 번 본 것으로 결단하고 백관百官의 임용을 오로지 한 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겠는가.注+④ 折은 결단함이다. “一面”은 잠깐 한 번 보는 것이다. “一司”는 選部를 말한다. 이에 진급을 구하며 벼슬을 얻기를 힘써서 다시는 염치의 기풍과 근후한 절조가 없어져서 관리가 사악하고 국가가 쇠퇴하여 기강을 잡을 수가 없었다.注+⑤ ≪春秋左氏傳≫ 桓公 2년 조에 말하기를 “國家의 패망은 관리의 사악함에서 말미암는다.” 하였다.
가령 납언納言으로注+⑥ 尙書는 옛적의 納言이다. 삼고 이 군왕의 자리에 있게 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자 하여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물며 후대의 사람들이겠는가. 효무제孝武帝가 비록 선조選曹(이부吏部)를 나누어 두 명의 상서尙書를 두었으나 의 제도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니,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방법이 어찌 더 낫겠는가.”注+⑦ “分曹爲兩”은 吏部에 尙書 두 명을 둔 것을 말한다. ≪莊子≫ 〈齊物論〉에 말하기를 “狙公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내었다.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명분이나 실상은 훼손됨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성내는 작용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狙는 七徐의 切이다. 狙公은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다. 芧는 音이 序이니, 도토리이고, 일명 橡子이다.
[] 나라 사문沙門(스님) 담표曇標모반謀反하였다가 복주伏誅되었다.
[] 남팽성南彭城의 백성 고도髙闍사문沙門 담표曇標가 요망한 말로 민심을 선동하였다. 이들이 전중장군殿中將軍 묘윤苗允 등과 난을 일으켜서 고도를 황제로 세울 것을 모의하였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注+① 晉나라가 남쪽으로 長江을 건너와서 南彭城郡을 晉陵 지역에 僑置하였다. 闍는 都와 蛇 두 가지 음이 있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사문沙門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설정하고, 그들을 주벌하고 연좌하는 것을 엄격히 하였다.注+② 汰는 音이 太이니, 선택함이다. “沙汰”는 선택한 것 중에 버림이 있음을 말한다. 坐는 서로 연좌됨이다.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고 각고의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환속하게 하였으나 여러 비구니들이 궁중에 출입하여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 가을 8월에 나라가 중서령中書令 왕승달王僧逹을 죽였다.
[] 왕승달王僧逹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민하며 글을 잘 짓고 방탕하여 구속받지 않았다.注+① “跌蕩”은 放蕩함이다. “不拘”는 일상의 검속에 구애받지 않음을 말한다.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처음 즉위하였을 적에 발탁하여 복야僕射로 삼았다. 왕승달은 자신의 재주와 문벌을 자부하여 1, 2년 사이에 곧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을 바라였는데, 이윽고 좌천되고 두 번이나 탄핵을 받아 벼슬이 깎였다.
왕승달은 부끄럽고 원망하여 올린 상소의 글에 〈임금을〉 폄하하고 또 당시 정치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니, 송주宋主는 몹시 분해하였다. 노태후路太后의 형의 아들이 한번은 왕승달에게 가서 왕승달의 탑상에 올라갔는데 왕승달은 사람들을 시켜 탑상을 들어다 버리게 하였다.注+② 路太后의 형 路慶之는 일찍이 王氏 門下의 말을 모는 사람이었으므로, 王僧達이 그 아들을 물리친 것이다. 舁는 마주 들음이다. 태후太后가 크게 노하여 송주宋主에게 왕승달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굳게 요구하였다.
마침 고도髙闍가 반란하자 송주宋主는 이를 이용하여 왕승달이 고도와 모반을 공모했다고 무고誣告하여 죽음을 내렸다.
[] 심약沈約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자君子소인小人은 인물을 분류하는 통칭이니 를 행하면 군자가 되고 도를 어기면 소인이 된다. 그러므로 태공太公이 소를 잡으며 낚시질을 하던 중에서 기용되어 나라 태사太師가 되었고, 부열傅説이 담틀을 다지다가 떠나와 나라 재상宰相이 되었고,注+① 太公은 朝歌에서 소를 잡았으며, 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하였는데, 周 文王이 맞이하여 太師로 삼았다. 傅說은 傅巖의 들에서 담을 쌓았는데, 殷 高宗이 찾아내어 재상으로 삼았다.
의 집안은 대대로 농부였지만 지위가 에 이르렀고, 우의牛醫(소를 고치는 의원)의 아들로 명망이 서울에 가득하였으니 후대後代과는 같지 않다.
나라는 를 세웠는데 인재人才우열優劣을 따졌지 세족世族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벌에 의지하여 상대를 능가하려고 하자 주도州都중정관中正官注+② “都正”은 여러 州의 中正을 말한다. 세속 선비들이 시세에 따라 품평의 기준을 바꾸었는데, 이를 답습하여 마침내 고정된 법이 되었다.
나라와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도는 지혜로운 자로써 우매한 자를 부리는 것이었는데 이래로는 귀한 자로써 천한 자를 부리게 하였으니, 사족士族서족庶族의 등급이 명백히注+③ 較은 音이 角이니, 분명하다는 뜻이다. 구별이 있게 되었다.”
[] 배자야裴子野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에는 도덕과 의리가 높일 만한 사람이면 짐을 지는 이나 장사하는 이를 가리지 않고 등용하였으니注+① 짐 지는 사람은 힘쓰는 것을 일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을 일삼는다., 만일 알맞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세족世族을 취하겠는가.
나라가 있은 이래로 그러한 풍조가 조금 바뀌었지만 초야의 출중한 선비들이 여전히 현달한 벼슬에 드러났다. 나라 말기에 와서는 오로지 청요직淸要職을 문벌로 제한하니, 사영운謝靈運왕승달王僧逹의 화려한 문재文才와 경박한 행실을 가지고 가령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엎어지고 꺾였을 것인데 더구나 문벌에 의지하였으니注+② 重(거듭)은 直用의 切이다. 廕(문음)은 蔭과 통해 쓴다. 재앙을 부른 것이 마땅하구나.”
[] 가을 10월에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가 유연柔然을 정벌하여 공로를 비석에 새겨 기록하고 돌아왔다.
[] 위주魏主(문성제文成帝)가 음산陰山에 이르렀는데 마침 눈이 내렸으므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울권尉眷이 말하기를 “지금 대군을 출동하여 북적北敵(유연柔然)에게 위엄을 떨치고자 하는데, 도성을 떠나 얼마 가지 않고 거가車駕가 갑자기 돌아가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내란이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장군과 사졸들이 비록 추위에 떨어도 전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그 말을 따랐다.
북위北魏 군대가 대막大漠(고비사막)을 건너가니 깃발이 천 리에 이어졌다. 유연의 처라가한處羅可汗이 멀리 도망가고, 그 별부别部 수천 북위北魏에 항복하자, 위주魏主가 공로를 비석에 새겨 기록하고 돌아왔다.
[] 북위北魏나라의 청구淸口를 침략하자 나라 청기자사靑冀刺史 안사백顔師伯이 연이어 싸워 북위北魏를 격파하였다.
[] 적사장군積射將軍 은효조殷孝祖注+① 宋 文帝 元嘉 9년(432)에 積射將軍․彊弩將軍 등을 두었다. 沈約이 말하기를 “晉나라 太康 10년(289)에 두었다.” 하였다. 殷孝祖는 殷羨의 曾孫이다. 두 개의 성을 청수淸水 동쪽에 쌓자, 북위北魏에서는 진서장군鎭西將軍 봉칙문封勅文이 이곳을 공격하니 청구淸口 수주戍主(진장鎭將) 진위장군振威將軍 부건애傅乾愛가 막아 봉칙문을 격파하였다.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호분주虎賁主 방맹규龎孟虯를 파견하여 청구를 구원하게 하고, 안사백顔師伯중병참군中兵參軍 구사달茍思逹을 돕도록 하여 북위北魏 병사들을 사구沙溝에서 패배시켰다.注+② 虎賁主는 虎賁 군사를 담당한다. 顔師伯은 顔峻의 族兄이다. 살펴보건대 여기의 淸口는 淸水가 淮水로 들어가는 어귀가 아니고, 바로 濟水가 汶水와 합하는 어귀이다. ≪水經≫에 “濟水는 동북쪽으로 가서 壽張縣을 지나 서쪽으로 가서 安民亭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汶水가 동북쪽에서 흘러와서 합류한다.”고 하였는데 그 註에 “戴延之가 말한 淸口이다.” 하였다. ≪수경≫에 “濟水가 또 북쪽으로 가서 須昌穀城 臨邑盧縣을 지나고, 또 동북쪽으로 가서 中川水와 합한다.”고 하였는데, 그 註에 “中川水가 賓溪水와 합하여 북쪽으로 흘러가서 盧縣의 故城 동쪽을 지나고 또 북쪽으로 흘러 濟水로 들어가는데 세속에서는 이를 沙溝水라 한다.” 하였다.
송주宋主는 또 사공참군司空參軍 복천생卜天生을 파견하여 부건애傅乾愛중병참군中兵參軍 강방흥江方興을 만나서 북위北魏 병사를 함께 공격하게 하여 누차 격파하고 북위北魏의 장군 몇 명을 참수하였다.
북위北魏 정서장군征西將軍 피표자皮豹子가 병사를 거느리고 봉칙문을 도와서 청주靑州를 노략질하니, 안사백이 표피자와 싸워서 거의 사로잡을 뻔하였다.
[] 나라가 대법흥戴法興대명보戴明寳소상지巢尙之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삼았다.
[] 예전에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강주江州에 있을 적에 대법흥戴法興대명보戴明寳채한蔡閑전첨典籖이 되었는데, 송주宋主가 즉위하자 모두 남대시어사南臺侍御史로 삼고 을 겸하게 하였고注+① 御史臺를 南臺라고 한다. 晉나라 초기에 中書省에 舍人과 通事를 각 1명씩 두었고, 江左(東晉) 때에는 舍人과 通事를 합하여 通事舍人이라고 하고, 奏案을 올리는 것을 관장하고 또 詔命의 작성을 관장하였다., 처음 병사를 일으켰을 적에 밀모密謀에 참여한 일로 이해에 아울러 이들에게 현남縣男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이때 송주宋主가 조정 정무를 친히 처리하여 대신大臣에게 맡기지 않으니 심복心服이목耳目의 역할을 하는 신하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대법흥은 고금의 일을 상당히 알아서 송주宋主에게 평소 신임과 은총을 받았다. 소상지巢尙之는 한미한 인사人士문사文史를 섭렵하여 역시 중서통사사인이 되었다.
무릇 관직의 선발과 수여, 승진과 강등, 주벌과 포상의 큰 처분을 송주宋主는 모두 대법흥․소상지와 함께 결정하였으며注+② 宋나라와 齊나라 무렵에는 機務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모두 “參懷”라고 하였다., 내외内外의 여러 일들은 대부분 대명보에게 맡겼다. 세 사람은 권력이 당시에 커서 대법흥․대명보는 크게 뇌물을 받아서 그 집안에 오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집안에 천금을 쌓아두었다. 고기지顧覬之는 홀로 이들에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채흥종蔡興宗이 고기지와 잘 지냈는데 고개지의 기풍과 절개가 너무 높은 것을 꺼리자 고기지가 말하기를 “신비辛毗 말 중에 ‘손자孫資유방劉放은 나에게 삼공三公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 있다.”라고注+③ 魏 明帝 때에 劉放․孫資가 당시의 정무를 專斷하자 大臣들 중에 그와 우호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辛毗는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다. 신비의 아들 辛敞이 간언하기를, “劉放과 孫資가 권력을 행사하여 대중들이 모두 그림자가 따르듯이 하고 있으니 大人께서는 마땅히 뜻을 조금 굽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비방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하니 신비가 얼굴빛을 바로잡으며 말하기를 “나의 처신에 본래 본말의 순서가 있으니, 가령 손자․유방과 화평하지 않더라도 내가 三公이 되지 못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다. 大丈夫가 公正함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고상한 절개를 훼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하였다.
고기지는 항상 말하기를 “사람이 목숨을 받고서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지혜와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언행을 삼가고 도리를 지켜야 하는데 아둔한 자는 알지 못하여 허망한 생각으로 요행을 바라니 공연히 바른 도리만 훼손할 뿐이고 화복의 득실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정명론定命論〉을 지어서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였다.


역주
역주1 魏設酒禁 置候官 :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酒禁(금주령)’을 기록한 것이 4번이다(漢 景帝 中 3년(B.C.147)에 자세하다.). 이를 제외하고는 禁令을 시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없다.[終綱目 書酒禁四(詳漢景帝中三年) 舍是無書設禁者矣]” ≪書法≫
역주2 崔浩 : 北魏 太武帝 때 사람으로 字는 伯淵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지모가 뛰어났으며, 벼슬은 司徒까지 이르렀다. 뒤에 ≪國書≫를 저술하고 비석의 글을 쓰면서 直筆했다는 것으로 伏誅되었다.(≪北史≫ 권21 〈崔浩列傳〉)
역주3 (辨)[辯] : 저본에는 ‘辨’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하여 ‘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孔顗 : 孔顗는 아래 訓義 ②처럼 孔覬라는 설이 있으며, 史書마다 다르게 표기되었다. 본서에서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宋書≫에 의거하여 孔顗로 통일하였다. 또한 저본 내에도 孔顗와 孔覬가 섞여 있다. 이에 원문도 孔顗로 통일하였다.
역주5 五府 : 漢나라 때 五府는 설명하는 것마다 차이가 있는데, 丞相, 御史, 車騎將軍, 左將軍, 右將軍의 府, 또는 丞相, 御史, 車騎將軍, 前將軍, 後將軍의 府, 또는 太傅, 太尉, 司徒, 司空, 大將軍의 府를 말한다.
역주6 : 舜帝의 신하로 納言의 관직을 맡았다.(≪書經≫ 〈虞書 舜典〉)
역주7 宋沙門曇標謀反伏誅 : “이때에 백성 髙闍와 沙門 曇標가 殿中將軍 苗允 등과 난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여 고도를 황제로 세울 것을 모의하였다. 묘윤을 기록하지 않고 사문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경계를 내린 것이다. 사문을 기록하면 사문을 경계로 삼을 수 있으니, 사문이 반란을 꾀하였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임금 중에 이단을 높여 믿는 자가 또한 다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사문에 반란을 기록한 것이 3번이다(이해(458), 齊나라 辛酉年(481)에 北魏 沙門 法秀가 난을 일으켰고, 梁나라 乙未年(515)에 北魏 冀州의 沙門이 난을 일으켰다.). ◯丘濬이 말하기를 ‘승려의 반란을 기록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於是民髙闍及曇標 與殿中將軍苗允等 謀作亂 立闍爲帝闍 允不書 書沙門 何 垂戒也 書沙門 則可以爲垂戒沙門而謀反則何不爲矣 人主之尊信異端者 亦可以少悟哉 終綱目 沙門書反亂者三(是年 齊辛酉年 魏沙門法秀作亂 梁乙未年 魏冀州沙門作亂) ◯丘濬曰 書僧反 始此]” ≪書法≫
역주8 宋殺其中書令王僧逹 : “王僧逹은 경박한 죄인인데 ‘殺’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해당 죄로 죽이지 않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해당 죄로 죽이지 않으면 한결같이 죄가 없는 말로 기록하였으므로 왕승달에게 관직을 갖추어 쓰고 ‘殺’이라고 기록한 것이다.[僧逹 輕躁罪人也 其書殺 何 殺之不以其罪也 綱目之法 雖有罪 而殺之不以其罪 一以無罪之辭書之 故僧逹具官書殺]” ≪書法≫
역주9 胡廣 : 後漢 사람으로 자가 伯始이다. 安帝 때에 孝廉으로 천거되어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太傅에 올랐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직언을 하지 않아 당시에 “어떤 일이든지 잘 안 되면 백시에게 물어보라. 천하의 중용은 호공에게 있느니라.[萬事不理 問伯始 天下中庸有胡公]”라고 평하였다.(≪後漢書≫ 권44 〈胡廣列傳〉)
역주10 黄憲 : 後漢 사람으로 자는 叔度이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郭泰가 칭찬하기를 “숙도는 질펀히 드넓어 마치 천 이랑 물결의 저수지와 같아서 맑게 한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고 흐리게 한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으니, 헤아릴 수 없다.[叔度汪汪如千頃陂 澄之不淸 淆之不濁 不可量也]”라고 하였다.(≪後漢書≫ 권53 〈黃憲列傳〉)
역주11 두……것 : 士族과 寒族(庶族)의 두 가지로 나뉜 것을 말한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역주12 九品中正制 : 魏晉時代의 관리 임용제도로 九品官人法이라고도 한다. 郡마다 中正官을 두고 이들이 郡 안의 인재를 조사하여 재능과 덕행에 따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鄕品이라 한다. 초임관을 起家官이라 하는데, 기가관은 향품보다 4등급을 낮추어 그에 해당하는 관품의 관직을 받았다. 魏나라 말기 司馬懿의 건의에 따라 州에 中正을 두게 되어 향품의 결정권이 점차 중앙으로 집중되었다.(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硏究≫, 岩波書店)
역주13 隨時俯仰……用相陵駕 : ≪宋書≫ 〈恩倖傳〉에는 “徒以馮藉世資 用相陵駕 都正俗士 斟酌時宜 品目少多 隨事俯仰”으로 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4 帳落 : 史書에서는 帳 또는 落으로 기록하는데, 유목민의 거주 단위인 天幕을 의미하는 것으로 戶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유목민은 대개 核家族을 이루었으므로 1落에 5명 정도였다.(≪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역주15 中書通事舍人 : 보통 中書舍人이라고 한다. 원래는 通事와 舍人이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中書省의 속관으로 章奏의 수납하여 황제에게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三國時代 魏나라 때에는 오직 通事만 있었고 西晉 때 舍人을 두었다. 東晉 때 합하여 ‘通事舍人’ 하나의 관직이 되었으며 뒤에 ‘通事’ 두 글자가 생략되었다. 南朝 宋나라 때에 中書通事舍人으로 회복되었는데, ‘通事舍人’, ‘中書舍人’, ‘舍人’으로 약칭되었다. 南朝 시대에 寒士와 寒人이 충원되어 禁中에서 숙직하면서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고 中書侍郎의 詔書을 起草하는 권한을 대신 담당하게 되었다. 중서사인은 명칭상으로는 중서성에 예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에게 명을 직접 들어서 품계는 낮지만 권한은 막중하였다.
역주16 (令)[合]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晉書≫ 〈百官志〉(中華書局, 1997)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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