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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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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大同七年이요 魏大統七年이요 東魏興和三年이라
秋七月 魏以宇文測爲大都督行汾州事하다
深之兄也 爲政簡惠하여 得士民心이러니
汾州地接東魏하여 東魏人數來寇抄어늘 測擒獲之하여 解縛引見하여 待以客禮하고 并給糧餼하여 衛送出境하니 東魏人 大慙하여 不復爲寇러라
或告測交通境外者어늘 宇文泰怒曰 測爲我安邊하니 何得間我骨肉고하고 命斬之하다
九月 魏省官員하고 置屯田하고 頒六條하다
宇文泰欲革時政하여 爲彊國富民之法한대 度支尙書蘇綽 賛成其事하여 減官員하고 置二長하고 并置屯田하여 以資軍國하고
又爲六條詔書하니 一曰淸心이요 二曰敦教化 三曰盡地利 四曰擢賢良이요 五曰恤獄訟이요 六曰均賦役이라
泰常置諸坐右하여 令百司習誦之하고 非通六條及計帳者 不得居官이러니 旣而 又益新制十二條하다
冬十月 東魏頒麟趾格하다
東魏詔群官於麟趾閣 議定法制하여 謂之麟趾格이라하여 行之하다
十二月 梁交州李賁反이어늘 遣兵討之하다
交趾李賁 世豪右호되 仕不得志하고 又有并韶者 富詞藻하여 詣選求官注+① 選, 謂選曹也, 主銓選事.한대 尙書蔡撙以并姓 無前賢이라하여 除廣陽門郎注+② 廣陽門, 建康城西面南頭第一門.하니
韶恥之하여 遂與賁으로 謀作亂이러니 會交州刺史武林侯諮以刻暴으로 失衆心이라
二人因連結數州豪傑하여 俱反注+③ 沈約志 “永平郡有武林縣.” 諮, 恢之子也.이어늘 梁主遣諮하여 與高州刺史孫冏新州刺史盧子雄하여 將兵擊之注+④ 五代志 “梁大通中, 割番州合浦縣立高州, 在隋海康縣界. 端州新興縣, 梁立新州.”하다
魏自喪亂以來 農商失業하여 六鎭之民 就食齊晉하여 東西分裂하고 連年戰爭하여 公私困竭하여 民多餓死어늘
高歡命諸州濱河 皆置倉積穀하고 以相轉漕하고 供軍旅하여 備饑饉하고 又於傍海 煮鹽하니 軍國粗贍하고
又以諸州調絹 不依舊式하니 民甚苦之라하여 奏令悉以四十尺爲匹注+① 調, 徒釣切. 不依舊式, 謂尺度不依舊式也.이러니 至是하여 東方連歲大稔하여 穀斛至九錢이라 山東之民 稍復蘇息矣러라
臨淮王孝友言注+② 孝友, 彧之弟也.호되 令制 百家爲族하고 二十五家爲閭하고 五家爲比하고 百家之内 有帥二十五하여 徵發皆免하니 苦樂不均하고 復有蠶食하여 爲弊久矣
京邑諸坊 或七八百家 唯一里正二史로되 庶事無闕하니
請每閭 止爲二比하면 計族省十二丁하여 貲絹番兵 所益甚多하리이다 事下尙書 寢不行注+③ 貲絹, 謂計貲輸絹. 番兵, 謂番代爲兵.하다
胡氏曰 農者 天下之大本이라 軍國之用 無不資焉이어늘 然惟知王道者 乃知恤農하고 假仁者 次之하고 恃力鏖兵者 多不以經意注+① 鏖, 於刀切, 謂苦擊而多殺也.하나니
高歡用武 至是十年이로되 恤農之詔 不頒하며 劭農之政 不施하고 但聞准式調絹置倉儲榖而已 可謂知所先務乎注+② 劭, 勸勉也.
是時 河南戰爭하여 鞠爲茂草 而僧尼至二百萬人하니 若使自相配偶하여 授以荒餘之地하고 給其牛種하여 置田官하여 督護之 不四三年 足食足兵하리니 富疆孰禦焉이리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大同 7년이고, 西魏 文帝 元寶炬 大統 7년이고, 東魏 孝静帝 元善見 興和 3년이다.
【綱】 가을 7월에 西魏가 宇文測을 大都督 行汾州事로 삼았다.
【目】 宇文測은 宇文深의 형이다. 정치를 하면서 간소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관리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汾州는 지역이 東魏와 인접하여 동위 사람들이 자주 와서 노략질하였는데, 우문측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가 포박을 풀어주고는 만나 보아 빈객의 예로 대우해주고 아울러 양식을 지급하여 호송하여 경계 밖으로 내보내니, 동위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우문측이 경계 밖의 사람들과 내통하였다고 고발하자, 宇文泰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우문측은 나를 위하여 변방을 안정시키고 있으니, 어찌하여 나의 골육을 이간질한단 말인가.”라 하고, 명을 내려 그의 목을 베었다.
【綱】 9월에 西魏가 관원의 수를 줄이고, 屯田을 설치하고, 여섯 조목을 반포하였다.
【目】 宇文泰가 당시의 정치를 개혁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자, 度支尙書 蘇綽이 그 일을 도와 이루어 관원을 줄이고 각 부문에 두 명의 長을 두고 아울러 屯田을 설치하여 軍國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 6조목의 詔書를 만드니, 첫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화를 돈독히 하는 것이며, 셋째는 토지의 이익을 다하는 것이고, 넷째는 현량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獄訟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여섯째는 賦役을 고르게 하는 것이었다.
우문태가 항상 이것을 좌석의 오른쪽에 두어 百司들에게 그것을 익히고 암송하도록 하였고, 6조목과 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관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하였는데, 얼마 뒤에 또 새로 12조목을 더 제정하였다.
【綱】 겨울 10월에 東魏가 麟趾格을 반포하였다.
【目】 東魏에서 조서를 내려 여러 관료들에게 麟趾閣에서 법제를 논의하여 제정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麟趾格’이라 하고 시행하였다.
【綱】 12월에 梁나라 交州 사람 李賁이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였다.
【目】 交趾 사람 李賁은 대대로 豪族이었는데, 관직에 올랐지만 뜻을 얻지 못하였다. 또 并韶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문을 짓는 데 재주가 많아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관직을 구하자,注+① 選은 選曹이니, 전형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尙書 蔡撙이 并氏 성을 가진 사람치고 이전에 현명한 인재가 없었다고 하면서 廣陽門郎에 제수하였다.注+② 廣陽門은 建康城 서쪽 방면 남쪽 끝 제일 첫 번째 문이다.
병소가 수치스럽게 여겨 마침내 이분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마침 交州刺史인 武林侯 蕭諮가 가혹하고 난폭하여 무리들의 마음을 잃고 있었다.
두 사람이 여러 州의 호걸들과 연계하여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注+③ 沈約의 ≪宋書≫ 〈州郡志〉를 살펴보면 “永平郡에 武林縣이 있다.”라고 하였다. 蕭諮는 蕭恢의 아들이다. 梁主(武帝 蕭衍)가 소자를 파견하여 高州刺史 孫冏, 新州刺史 盧子雄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注+④ ≪五代志≫를 살펴보면 “梁나라 大通 연간(527〜529)에 番州의 合浦縣을 분할하여 高州를 세웠는데, 隋나라 海康縣의 경계에 있다. 端州의 新興縣에 양나라가 新州를 세웠다.”라고 하였다.
【綱】 東魏에 큰 풍년이 들었다.
【目】 北魏에서는 喪亂이 일어난 뒤로 농민과 상인들이 생업을 잃어 六鎭에 살던 백성들은 齊 지역과 晉 지역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동서로 분열되고 해마다 전쟁을 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곤경에 빠져 백성들 대부분이 굶어 죽었다.
그러자 高歡이 명을 내려 여러 州의 黃河 가에 모두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서로 육로와 수로로 운반하여 이로써 군사들에게 공급하고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또 沿海에서는 소금을 굽게 하니, 軍國의 비용이 조금 넉넉해졌다.
또 여러 州에서 조달하는 비단을 옛날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겪는다고 여겨 황제에게 아뢰어 모두 40尺을 1匹로 하게 하였다.注+① 調(조달하다)는 徒釣의 切이다. ‘不依舊式’은 척도를 옛 규정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자, 동방에서는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들어 곡식 1斛이 9錢에 이르렀으므로, 산동에 사는 백성들은 점차 회복하여 소생하였다.
臨淮王 元孝友가 말하기를注+② 元孝友는 元彧의 아우이다. “법령과 제도에는 100家를 族이라고 하고, 25家를 閭라고 하며, 5家를 比라고 합니다. 100家 안에는 帥가 25명 있는데, 징발을 모두 면제해주었으니, 고통과 즐거움이 고르지 않고 다시 蠶食함이 있어 폐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京邑에 있는 여러 坊에는 혹은 7, 8백 家에 오직 한 명의 里正과 두 명의 史가 있을 뿐이지만 여러 일에 누락됨이 없으니,
청컨대 閭마다 단지 두 개의 比를 설치하면 族을 헤아려보아도 〈부역을 면제받는〉 12丁戶를 줄일 수 있어서 한 해에 바치는 絹과 番兵에 이점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尙書에 하달되었으나 중지되고 실행되지 못하였다.注+③ ‘貲絹’은 재산을 따져서 비단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番兵은 번갈아 가며 교대하여 군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농민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 軍國에 드는 비용이 모두 그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오직 王道를 아는 자만이 농민을 걱정할 줄 알고, 仁政을 가탁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무력을 믿고 격렬히 전쟁하여 죽이는 자는 대부분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注+① 鏖(죽이다)는 於刀의 切이니, 괴롭게 공격하여 많이 죽이는 것이다.
高歡이 무력을 사용한 지 이때에 이르러 10년째인데, 농민을 구휼하는 조칙을 반포하지 않고, 농업을 권장하는 정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다만 규정대로 비단을 조달하고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장했다는 일만 들었을 뿐이니, 우선 힘써야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注+② 劭는 권면한다는 뜻이다.
이때에 河南에는 전쟁이 벌어져 황폐해져 무성한 풀밭이 되었지만 비구와 비구니가 2백만 명에 이르렀다. 만일 서로 짝을 지어 전란을 겪어 황폐해진 땅을 주고 그들의 소와 종자를 지급하여 田官을 두어 감독하게 했다면 3, 4년이 안되어 양식이 풍족하고 군대가 넉넉해졌을 것이니, 부강함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는가.”


역주
역주1 計帳 : 北朝 때부터 唐나라와 宋나라 때에 걸쳐 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적으로 작성한 대장이다. 里長이 호주에게 명하여 가족의 수, 나이, 田宅 따위를 신고하면 縣은 이를 정리하여 다음해 課役을 기입하였다.
역주2 東魏大稔 : “‘큰 풍년이 들었다.[大稔]’라고 기록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큰 풍년이 들었다.[大稔]’라고 기록한 것은 4번이고(이해(541), 唐 高宗 永徽 원년(650), 德宗 貞元 3년(787), 憲宗 元和 6년(811)) ‘매우 곡식이 익었다.[大熟]’라고 기록한 것은 1번이다.(晉 孝武帝 太元 7년(382))[書大稔始此 終綱目書大稔四(是年 唐高宗永徽元年 德宗貞元三年 憲宗元和六年) 大熟一(晉孝武帝太元七年)]” ≪書法≫“전날에 梁나라에는 ‘크게 풍년이 들었다.[大有年]’라고 기록하였으나 북쪽 지역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 魏氏(北魏)가 東과 西로 分裂되어 전쟁이 그치지 않아 백성을 보기를 짐승처럼 하니 어찌 이른바 근본에 힘쓰고 농사를 권하는 정치가 있는가. 그런데 이해에 ‘東魏에 큰 풍년이 들었다.[東魏大稔]’라고 기록하였으니, 마치 매우 가상히 여겨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일개 국가만 겨우 풍년이 들었으면 다른 나라가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고 한 해만 겨우 풍년이 들었으면 다른 해가 흉년이 들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이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른바 탄미함은 넉넉함에서 나타나지 않고 부러워함은 늘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前日梁書大有年 而北境則未聞也 今魏氏東西分裂 用兵不息 視民如禽獸 烏有所謂務本劭農之政 而是歲書東魏大稔 若可深嘉而喜幸之者 然不知一國僅稔 則他國之歉爲可知 一歲僅稔 則他歲之歉又可知 綱目書此 正所謂歎美不見於有餘 羨慕常生於不足者也 吁]” ≪發明≫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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