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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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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年(B.C. 164)
十六年이라
夏四月 하고 以新垣平爲上大夫하다
郊祀渭陽五帝廟하고 貴平至上大夫하고 而使博士諸生으로 刺六經中하여 作王制하고 議巡狩封禪事注+受經於博士者, 曰博士諸生. 刺, 七賜切, 采取之也. 王制, 卽禮記王制篇.하다
分齊地하여 立悼惠王子六人하여 爲王하다
齊王則하니 無子하여 國除注+則, 哀王襄之子.
乃分齊地하여 立悼惠王肥子將閭하여 爲齊王하고 志爲濟北王하고 賢爲菑川王하고 雄渠爲膠東王하고 卬爲膠西王하고 辟光爲濟南王注+濟北王都盧, 菑川王都劇, 膠東王都卽墨, 膠西王都高苑, 濟南王都東平陵.하다
分淮南地하여 立厲王子三人하여 爲王하다
安爲淮南王하고 勃爲衡山王하고 賜爲廬江王注+淮南王都壽春, 衡山王都六, 廬江王都江南.하다
하고 治汾陰廟하다
新垣平 言 闕下 有寶玉氣라하고 而使人持玉杯하여 詣闕獻之注+平詐令人獻之. 하니 刻曰 人主延壽러라
又言 候日再中注+候, 推測也. 前期, 言日晷中而又中.이라하더니 居頃之 日却復中注+却, 退也. 言日晷旣中而退却, 旣却而又中.하니 於是 始更以十七年으로 爲元年하고 令天下大酺注+平 “候日再中.” 以爲吉祥, 故改元年, 以求延年之祚也.하다
言 周鼎 在泗水中이러니 今河決하여 通於泗하고 而汾陰 有金寶氣하니 意鼎出乎인저하니 於是 治廟汾陰하여 欲祠出鼎하니라


정축년(B.C. 164)
[綱]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16년이다.
여름 4월에 〈오제五帝에〉 친히 제사하고 신원평新垣平상대부上大夫로 삼았다.
[目] 위양渭陽오제五帝에 친히 제사하고 신원평新垣平을 귀하게 해서 상대부上大夫에 이르렀고, 박사博士제생諸生들로 하여금 육경六經의 내용을 뽑아 〈왕제王制〉를 만들고 순수巡狩봉선封禪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注+박사博士에게서 경서經書를 수학한 자를 박사博士 제생諸生이라 한다. 칠사七賜이니 채취采取하는 것이다. 〈왕제王制〉는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이다.
[綱] 나라 땅을 나누어 도혜왕悼惠王의 아들 여섯 명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目] 제왕齊王 유칙劉則하니, 아들이 없어 나라가 없어졌다.注+유칙劉則의 아들이다.
이 마침내 나라 땅을 나누어 도혜왕悼惠王 유비劉肥의 아들 유장여劉將閭를 세워 제왕齊王으로 삼고, 유지劉志제북왕濟北王, 유현劉賢치천왕菑川王, 유웅거劉雄渠교동왕膠東王, 유앙劉卬교서왕膠西王, 유벽광劉辟光제남왕濟南王으로 삼았다.注+제북왕濟北王에, 치천왕菑川王에, 교동왕膠東王즉묵卽墨에, 교서왕膠西王고원高苑에, 제남왕濟南王동평릉東平陵에 도읍하였다.
[綱] 회남淮南 땅을 나누어 여왕厲王의 세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目] 유안劉安회남왕淮南王, 유발劉勃형산왕衡山王, 유사劉賜여강왕廬江王으로 삼았다.注+회남왕淮南王수춘壽春에, 형산왕衡山王에, 여강왕廬江王강남江南에 도읍하였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개원改元하여 명년明年원년元年으로 삼고, 분음汾陰의 사당을 수리하게 하였다.
[目] 신원평新垣平이 말하기를 “대궐 아래에 보옥寶玉의 기운이 있다.” 하고, 사람을 시켜 옥잔을 가지고 대궐에 가서 바치게 하니,注+신원평新垣平이 〈옥잔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발굴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옥잔을 바치게 한 것이다. 옥잔에 ‘군주가 수명을 연장한다.[인주연수人主延壽]’라고 새겨져 있었다.
또 말하기를 “해(태양)를 헤아려보건대, 두 번 중천中天(태양이 하늘의 한복판에 떠있음)이 될 것이다.”注+는 추측한다는 뜻이다. 시기에 앞서 해그림자가 중천에 있다가 〈퇴각하고〉 다시 중천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해가 중천中天을 지나갔다가 다시 중천이 되니,注+은 퇴각함이니, 〈“일각복중日却復中”은〉 해그림자가 이미 중천에 있다가 퇴각하고, 이미 퇴각하였다가 또다시 중천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이에 처음으로 연호를 고쳐 17년을 원년元年으로 삼고, 천하로 하여금 크게 잔치하게 하였다.注+신원평新垣平이 “해를 헤아려보건대 두 번 중천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을 ‘길상吉祥’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원년元年을 고쳤으니, 수명을 연장하는 복을 바란 것이다.
신원평이 말하기를 “나라 솥이 사수泗水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황하가 터져서 사수와 통하고 분음汾陰금보金寶의 기운이 있으니, 짐작건대 솥이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이에 분음의 사당을 수리해서 제사하여 솥이 나오기를 바랐다.


역주
역주1 親祠之 : “‘親’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친히(직접)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미 郊祭에서 뵈었고 또 廟를 지어 친히 제사하였다. 이 때문에 文帝가 五帝의 廟에 제사하면 ‘親’이라고 쓰고, 武帝가 부엌에 제사하면 ‘親’이라 쓰고, 桓帝가 老子에게 제사하면 ‘親’이라고 썼으니, 모두 황제가 직접 할 일이 아닌데 직접 한 것이다.[親者 何 不宜親者也 旣郊見矣 又作廟而親祠之 是故文帝祠五帝廟則書親 武帝祠竈則書親 桓帝祠老子則書親 皆非所親而親者也]” 《書法》
역주2 哀王 劉襄 : 悼惠王 劉肥의 長子로 왕위를 세습한 자이다.
역주3 詔更以明年爲元年 : “군주가 즉위하면 1년을 元年으로 삼는 것이 옛 법이다. 魏侯 罃(魏 惠王)이 齊나라와 서로 王을 칭한 뒤(周 顯王 35년조에 보인다.)로 魏나라 惠王이 즉위한 지 36년이 되는 이해에 처음 改元하여 1년이라고 칭하니, 군자들이 이것을 비난하였다. 이때 황제(文帝)가 즉위한 지 16년이었는데, 異端의 말에 혹하여 다시 이러한 잘못이 있었으니,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은 황제가 미혹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로부터 景帝는 中元年과 後元年이 있었고, 武帝는 열한 번 改元하여 더욱 紛紛하였다.[人主卽位 謂一爲元 古也 自魏罃與齊相王 始以三十六年改元 稱一年 君子非之 於是 帝卽位十六年矣 惑於異端 復有此失 綱目書之 譏惑也 自是 景帝有中元後元 武帝十一改元 滋紛紛矣]” 《書法》
“임금이 즉위하면 ‘元’으로 紀年을 한다. 그러므로 비록 수십 년이 되더라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文帝가 즉위한 지가 이때에 이미 16년이 되었는데, 마침내 간사한 신하의 말에 혹하여 이유 없이 改元을 하였으니, 과연 무슨 의의인가? 直筆로 썼으니, 그 잘못이 저절로 드러난다.[人君卽位 以元紀年 故雖累數至百 不改也 文帝至是 已十六年 乃訹於邪臣之說 無故改元 果何義哉 直筆書之 其失自見]” 《發明》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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