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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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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B.C.15)
二年이라 春正月 大司馬 車騎將軍音하다
王氏 唯音 爲修整하고 數諫正하여 有忠直節이러라
二月 星隕如雨하고 是月晦 日食注+星隕如雨, 言其多也.하다
谷永 爲涼州刺史注+漢改周之雍州, 爲涼州, 蓋以地處西方寒涼也.하여 奏事京師訖 當之部注+漢制, 諸州刺史, 常以八月, 巡行所部, 錄囚徒, 考殿最, 歲盡, 詣京師奏事.러니 使尙書問永하여 受所欲言注+永有所言, 令尙書郞受之.한대 對曰
臣聞王天下, 有國家者 患在上有危亡之事로되 而危亡之言 不得上聞이라하니
如使危亡之言 輒上聞이면 則商周不易姓而迭興矣리니이다
陛下誠垂寬明之聽하고 無忌諱之誅하사 使芻蕘之臣으로 得盡所聞於前하시면 群臣之上願이요 社稷之長福也니이다
去年九月 龍見而日食하고 今年二月 星隕而日食하여 六月之間 大異四發하니 三代之末 未嘗有也니이다
臣聞三代所以隕喪者 皆由婦人與群惡 沈湎於酒注+喪, 息浪切. 秦所以亡者 養生泰奢하고 奉終泰厚也라하니이다
二者 陛下兼而有之하시니 臣請略陳其效호리이다
建始, 河平之際 許, 班之貴 熏灼四方하고 女寵至極하여 不可上矣注+許班, 謂許皇后‧班倢伃之家. 上, 猶加也.러니
今之後起 什倍於前注+後起, 謂趙飛燕姊弟與 本從卑賤起也.하여 廢先帝法度하고 聽用其言하여
官秩不當하고 縱釋王誅注+當, 丁浪切. 縱, 放也. 釋, 解也. 王誅, 謂王法當誅者.하여 驕其親屬하고 假之威權하여 從橫亂政호되 刺擧之吏 莫敢奉憲注+從, 子用切. 橫, 胡孟切. 謂放縱恣橫也.이니이다
又以掖庭獄으로 大爲亂阱하여 榜箠㿊於炮烙하여 絶滅人命하고 主爲趙李報德復怨하여 反除白罪하고 多繫無辜하여 生入死出者 不可勝數注+阱, 材性切, 言設獄陷人, 如阱耳. 㿊, 千感切, 痛也. 炮烙, 紂所作刑也, 膏塗銅柱, 加之火上, 令罪人行其上, 輒墮炭中, 笑而以爲樂. 爲, 去聲. 復, 亦報也. 反, 讀曰幡, 謂罪之明白者, 平反而除免之也.
是以 日食再旣하여 以昭其辜注+旣, 盡也. 昭, 明也.하니이다
王者先必自絶然後 天絶之하나니
陛下棄萬乘之至貴하고 樂家人之賤事注+謂私畜田及奴婢財物.하며 厭高美之尊號하고 好匹夫之卑字注+帝好微行, 更作私字以相呼.하사 崇聚僄輕無義小人하여 以爲私客注+僄, 身輕便也. 輕, 去聲. 不持重也.하시고 數離深宮之固하여
挺身相隨하고 烏集吏民之家하여 亂服共坐하여 流湎媟嫚注+數, 音朔, 下數言同. 離, 力智切. 挺, 大鼎切, 引也. 烏集, 言聚散不常, 如烏鳥之集也. 媟, 音薛. 嫚, 音慢. 媟嫚, 狎侮也.하시니 典門戶, 奉宿衛之臣 執干戈而守空宮하고 公卿百僚 不知陛下所在 積數年矣니이다
王者 以民爲基하고 以財爲本이라
財竭則下畔하고 下畔則上亡하나니
是以 明王 愛養基本하여 不敢窮極하니이다
今陛下 輕奪民財하고 不愛民力하사 去高敞初陵하고 改作昌陵하여 靡敝天下하여 五年不成而後 反故注+靡, 音糜, 費也. 敝, 猶凋敝也.하시니
百姓怨恨하고 飢饉仍臻注+仍, 頻也.하여 上下俱匱하여 無以相救니이다
漢興九世 繼體之主 皆承天順道하며 遵先祖法度러니
至於陛下하사는 獨違道縱欲하고 輕身妄行하사 無繼嗣之福하고 有危亡之憂하니이다
爲人後嗣하여 守人功業 如此하시니 豈不負哉잇가
方今社稷宗廟禍福安危之機 在於陛下하니 陛下誠肯昭然遠寤하사 專心反道하여
舊愆 畢改하고 新德 旣章注+反, 猶還也. 章, 明也.하시면 則大異 庶幾可銷 天命 庶幾可復이요 社稷宗廟 庶幾可保
唯陛下 留神하사 反覆熟省臣言注+幾, 平聲.하소서
帝性寬하고 好文辭而溺於燕樂하니 皆皇太后與諸舅所常憂로되 至親 難數言이라
推永等하여 使因天變切諫하고 而勸上納用之하다
自知有內應하여 展意 無所依違하고 每言事 輒見答禮注+展, 申也. 依違, 不決之言也. 答禮者, 答之而又加禮也.러니
至上此對하여는 大怒注+至上之上, 時掌切.하니 王商 密擿永하여 令發去注+謂秘密擿撥谷永, 令便發行回涼州去.하다
使侍御史收永호되 勅過交道廐者어든 勿追注+交道, 地名. 廐, 置也, 置馬以傳驛者. 交道廐, 去長安六十里, 近延陵. 時勅戒所使收谷永之侍御史, 如永已過交道廐, 則勿追.하라 御史不及永하고하니 上意亦解하니라
三月 以王商爲大司馬衛將軍하다
◑侍中張放 以罪 左遷北地都尉하다
嘗與張放等으로 宴飮禁中할새 皆引滿擧白하고 談笑大噱注+引滿擧白, 謂擧滿桮, 有餘白瀝者, 罰之也. 一說 “謂引取滿觴而飮, 飮訖擧觴, 告白盡不也.” 一說 “白者, 罰爵之名也, 飮有不盡者, 則以此爵罰之.” 噱, 其略切, 笑聲也.이러라
乘輿幄坐屛風 畫紂醉踞妲己하여 作長夜之樂注+坐, 才臥切. 畫, 古畵字通, 下同. 妲, 當割切. 妲己, 有蘇氏女, 紂之正妃. 樂, 音洛.이러니 侍中班伯 久疾新起注+班伯, 班倢伃之親兄.
顧指畫而問曰 紂爲無道 至於是虖
對曰 書云乃用婦人之言이어니와 何有踞肆於朝注+肆, 放也, 陳也.리잇고 所謂衆惡歸之 不如是之甚者也니이다
上曰 苟不若此 此圖何戒
對曰 沈湎于酒 微子所以告去也 式號式謼 大雅所以流連也注+謼, 火故切, 亦作呼. 流連, 言作詩之人, 嗟嘆而泣涕流連也. 詩書淫亂之戒 其原 皆在於酒니이다
乃喟然嘆曰 吾久不見班生이러니 今日 復聞讜言注+讜, 音黨. 讜言, 善言也.이로다
放等 不懌하여 稍自引起更衣하여 因罷出하니라
朝東宮할새 太后泣曰
帝間顔色瘦黑注+間, 謂比日也.이니이다 班侍中 本大將軍所擧 宜寵異之하고 益求其比하여 以輔聖德하고 遣富平侯하여 且就國注+大將軍, 謂王鳳也. 鳳初薦伯宜勸學, 召見親近, 今太后以其能諫正, 欲令帝寵異之也. 比, 類也.이니이다
上曰 諾
諸舅聞之하고 以風丞相御史하여 奏放罪惡하여 請免就國하니
不得已左遷放爲北地都尉러니
詔歸侍母疾이라가 復出爲河東都尉하다
雖愛放이나 然上迫太后하고 下用大臣이라 故常涕泣而遣之하니라
冬十一月 策免丞相宣及御史大夫翟方進이러니 復以方進爲丞相하고 孔光爲御史大夫하다
邛成太后之崩 喪事倉卒하니 吏賦斂以趨辦注+邛成太后, 孝宣王皇后也. 父奉光, 封邛成侯, 故書邛成太后, 以別孝元王皇后. 恩澤侯表 “邛成侯, 國於濟陰.” 趨, 讀曰促, 速也.이라
上以過丞相御史하여 冊免宣爲庶人하고 御史大夫翟方進 左遷執金吾注+過, 罪之也.러니
丞相官缺하니 群臣 多擧方進者
上亦器其能하여 擢方進爲丞相하고 以孔光爲御史大夫注+器其能, 謂美其材器之能. 光, 霸之少子也. 霸, 孔子十三世孫.하다
方進 以經術進注+方進以射策甲科爲郞, 擧明經, 遷議郞.이로되 其爲吏 用法刻深하여 任勢立威하고 峻文深詆하여 中傷甚多注+峻文, 謂持文法嚴峻. 深詆, 謂深刻詆誣.
有言其挾私詆欺하여 不專平者어늘
上以方進所擧應科라하여 不以爲非也注+科, 律條也. 翟方進傳 “方進擧奏司隷校尉涓勳罪. 給事中平當, 奏言不平, 帝以方進所擧應科, 遂不從.”하니라
領尙書, 典樞機十餘年 守法度하고 修故事하여
上有所問이어든 據經法하여 以心所安而對하고 不希指苟合注+希指, 希望天子之意指也.호되
如或不從이라도 不敢彊爭이라 以是 久而安이러라
時有所言이면 輒削草藳注+言已繕書, 輒削壞其草也.하여 以爲章主之過以奸忠直 人臣大罪也注+奸, 與干通, 之名也.라하고
有所薦擧하면 唯恐其人之聞知하니라
沐日歸休할새 兄弟妻子燕語 終不及朝省政事하고
或問光溫室省中樹 皆何木也注+長樂宮中, 有溫室殿.오호되 嘿不應하고 更答以他語하니 其不泄 如是하니라
免關內侯陳湯하여 爲庶人하여 徙燉煌하다
衛將軍王商 惡陳湯하여 奏湯妄言黑龍冬出 微行數出之應注+東萊郡黑龍出, 人以問湯, 曰 “是所謂玄門開, 微行數出, 出入不時, 故龍以非時出也.” 數, 音朔.이라하니
廷尉奏湯非所宜言이니 大不敬이라한대
詔以湯有功이라하여 免爲庶人하여 徙邊注+湯有斬郅支功.하다
賜淳于長爵關內侯하다
以趙后之立 有力焉이라하여 德之하고 詔以長嘗白罷昌陵이라하여 下公卿議封之注+淳于長傳 “長數白‘宜止徙家, 反故處.’”하니
光祿勳平當 以爲長雖有善言이나 不應封爵之科注+高祖之法, 非有功不侯.니이다
坐左遷鉅鹿太守하고 遂下詔賜長爵이러니 竟封爲定陵侯注+恩澤侯表 “定陵侯, 國於汝南.”하니라


병오년(B.C.15)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영시永始 2년이다. 봄 정월正月대사마大司馬 거기장군車騎將軍 왕음王音하였다.
[] 왕씨王氏 중에 오직 왕음王音이 행실을 닦아 단정하였으며 자주 간쟁諫爭하여 충성스럽고 정직한 절개가 있었다.
[] 2월에 별이 비 오듯 떨어졌고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注+① “성운여우星隕如雨”는 많이 떨어짐을 말한 것이다.
[] 곡영谷永양주자사涼州刺史가 되어注+나라는 나라의 옹주雍州를 고쳐 양주涼州라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지역이 서방西方에 위치하여 기후가 차갑고 서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경사京師에서 일을 모두 아뢰고는 로 돌아가려 하였는데注+나라의 제도에 여러 자사刺史들은 항상 8월에 관할 구역을 순행하여 죄수의 정상을 기록하고 수령들의 전최殿最(치적의 등급)를 상고하여, 연말에 경사京師에 나아가 일을 아뢰었다., 상서尙書로 하여금 곡영에게 물어서 하고 싶은 말을 받아오게 하니注+곡영谷永이 말하는 것이 있으면 상서尙書낭관郞官으로 하여금 받아오게 한 것이다., 곡영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은 들으니, 천하天下에 왕 노릇 하고 국가國家를 소유한 군주의 근심은, 위에 위태롭고 멸망할 일(잘못)이 있는데도 위태롭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위로 보고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위태롭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매번 위로 보고되었다면 나라와 나라가 역성혁명易姓革命하여 차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진실로 너그럽고 밝게 들어주시고 기휘忌諱를 범하는 자에게 주벌을 내리지 않으시어, 지위가 낮은 신하들로 하여금 들은 바를 임금님 앞에서 모두 말하도록 하신다면, 이는 여러 신하들의 크나큰 소원이요 종묘와 사직의 영원한 복일 것입니다.
[] 지난해 9월에 이 나타났고 일식이 있었으며 금년 2월에 별이 떨어지고 일식이 있어 6개월 사이에 큰 이변異變이 네 번이나 발생하였으니, 삼대三代의 말기에도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폐하陛下께서는 겸하여 소유하셨으니, 이 그 징험을 간략하게 아뢰겠습니다.
건시建始하평河平 연간(B.C.32~B.C.25)에 허씨許氏반씨班氏 집안의 귀함이 사방에 불타오르듯 치성하고 허씨와 반씨에 대한 총애가 지극해서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注+② “허반許班”은 허황후許皇后반첩여班倢伃의 집안을 이른다. (더하다)은 와 같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일어난 여인들은 예전보다 10배나 더해서注+③ “후기後起”는 본래 비천한 신분에서 일어난 조비연趙飛燕 자매와 이첩여李倢伃를 이른다. 선제先帝의 법도를 버리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직의 품계가 마땅하지 못하고 왕법王法에 마땅히 주벌誅罰해야 할 자를 풀어주어서注+(마땅하다)은 정랑丁浪이다. 은 석방함이고 은 풀어줌이다. “왕주王誅”는 왕법王法에 마땅히 주벌해야 할 자를 이른다. 여인들의 친속親屬을 교만하게 하고, 이들에게 위엄과 권세를 빌려주어 방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정사를 어지럽히는데도, 이들을 검거하여 다스릴 관리가 감히 을 받들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注+(세로)은 자용子用이고 (가로)은 호맹胡孟이니, 〈“종횡從橫”은〉 방종하여 제멋대로 행동함을 이른다.
[] 또 액정掖庭을 혼란의 함정으로 크게 만들어서 고문하고 매질하는 것이 포락형炮烙刑(포락형)보다도 참혹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끊고, 주로 조씨趙氏이씨李氏를 위해 은덕을 갚아주고 원한을 복수해서, 죄가 명백한 자를 거꾸로 면죄해주고 대부분 무고한 자를 체포하여, 살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注+재성材性이니, 을 설치하여 사람을 빠뜨리는 것이 함정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천감千感이니, 아픔이다. 포락炮烙나라 주왕紂王이 만든 형벌이다.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발라 불 위에 올려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가게 해서 번번이 숯불 가운데로 떨어지면 웃으면서 즐거워하였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은 또한 되갚음이다. (뒤집다)은 으로 읽으니, 〈“반제백죄反除白罪”는〉 죄가 분명한 자를 평번平反(죄수의 기록을 다시 심의하여 가벼운 형벌을 따르는 것)하여 면죄시킴을 이른다.
이 때문에 개기일식이 두 번이나 일어나서 그 잘못을 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注+는 다함이다. 는 밝힘이다.
[] 반드시 왕자王者가 먼저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하늘을〉 끊은 뒤에야 하늘이 끊는 법입니다.
그런데 폐하陛下께서는 만승천자萬乘天子의 지극히 귀한 일을 버리시고 평민의 천한 일을 즐거워하시며注+① 〈“낙가인지천사樂家人之賤事”는〉 토지와 노비奴婢와 재물을 사사로이 마련한 것을 이른다., 높고 아름다운 존호尊號를 싫어하고 필부匹夫들의 비천한 를 좋아하시어注+② 〈“호필부지비자好匹夫之卑字”는〉 황제皇帝미행微行하기를 좋아하여 다시 사사로운 (별칭)를 지어 서로 호칭하였다. 행실이 가볍고 의리가 없는 소인小人들을 모아서 사사로운 문객門客으로 삼으시고注+(표)는 몸이 가볍고 빠름이다. (가볍다)은 거성去聲이니, 〈“표경僄輕”은〉 신중하지 않다는 뜻이다., 견고한 깊은 궁궐을 자주 떠나십니다.
그리하여 몸을 빼내어 서로 몰려다니고 관리와 백성들의 집안에 까마귀처럼 모여서 난잡한 의복으로 함께 앉아 술에 빠지고 경박하게 희롱戱弄하시니注+(자주)은 음이 이니 아래의 “수언數言”도 같다. (떠나다)는 역지力智이고, 대정大鼎이니 이끎이다. “오집烏集”은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까마귀가 모이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친압하다)은 음이 이고 (업신여기다)은 음이 이니, “설만媟嫚”은 경박하게 희롱하는 것이다., 문호門戶를 주관하고 숙위宿衛를 받드는 신하가 창과 방패를 잡고서 빈 궁궐만 지키고, 공경公卿백관百官들이 폐하陛下가 계신 곳을 알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 왕자王者는 백성을 터전으로 삼고, 백성은 재물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재물이 고갈되면 아랫사람들이 배반하고, 아랫사람들이 배반하면 군주가 패망하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터전과 근본을 아끼고 잘 길러서 감히 백성들을 곤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가볍게 빼앗고 백성들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어 지세가 높고 탁 트인 초릉初陵을 버리고 다시 창릉昌陵을 만들어서 천하天下를 피폐하게 하고는 5년이 되도록 완성하지 못한 뒤에야 예전의 으로 환원하시니注+는 음이 이니, 허비함이다. (피폐하다)는 조폐凋敝와 같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하며 기근이 자주 들어注+은 자주라는 뜻이다. 상하上下가 모두 궁핍하여 서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폐하陛下에 이르러서는 홀로 를 어기고 욕심을 따르며 몸을 경솔하게 하고 행실을 함부로 하시어 후사後嗣이 없고 위태로움과 멸망의 근심이 있습니다.
남의 후사後嗣가 되어서 남의 공업功業을 지키기를 이와 같이 하시니, 어찌 선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묘와 사직의 화복禍福안위安危의 기틀이 폐하陛下에게 달려 있으니, 폐하께서는 진실로 분명하게 크게 깨달으시어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로 돌아오소서.
그리하여 예전의 잘못이 모두 개선되고 새로운 이 이미 밝아질 수 있게 된다면注+(돌아오다)은 과 같다. 은 밝음이다., 큰 이변異變을 거의 사라지게 하고 천명天命을 거의 회복할 수 있으며 종묘와 사직을 거의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니,
폐하陛下께서는 부디 유념하시어 반복하여 의 말을 깊이 살피소서.”注+(거의, 행여)는 평성平聲이다.
[] 황제皇帝는 성품이 너그럽고 문장文章을 좋아하였는데 연악燕樂에 빠지니, 모두 황태후皇太后와 외숙들이 항상 염려하였으나 지친至親들은 자주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곡영谷永 등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하늘의 변고를 인해 간절히 간하게 하고, 에게 그의 말을 받아들여 따르기를 권하였다.
곡영은 스스로 안에서 호응呼應이 있음을 알고 소신을 폄에 숨기는 바가 없었고 매번 일을 말할 적에 번번이 답례答禮를 받았었는데注+은 편다는 뜻이다. “의위依違”는 결단하지 못하는 말이다. “답례答禮”는 대답하고 또 를 가하는 것이다.,
이 대답을 올림에 이르러서는 이 크게 진노하니注+② “지상至上”의 (올리다)은 시장時掌이다., 왕상王商은 은밀히 곡영의 잘못을 적발하여 곡영으로 하여금 임지任地로 떠나가게 하였다.注+③ 비밀히 곡영谷永의 잘못을 적발하여 곧바로 길을 떠나 양주涼州로 돌아가게 함을 이른다.
시어사侍御史로 하여금 곡영을 체포하게 하되 칙명勅命을 내리기를 ‘교도구交道廐를 지나갔으면 쫓지 말라.’注+교도交道지명地名이다. 이라는 뜻이니, 역마驛馬로써 〈문서 등을〉 역참驛站에 전달하는 것이다. 교도구交道廐장안長安에서 60리쯤 떨어져 연릉延陵과 가까웠다. 이때에 곡영谷永을 체포하도록 보낸 시어사侍御史에게 칙명을 내려 곡영이 이미 교도구를 지나갔으면 더 이상 쫓지 말게 한 것이다. 하였는데, 시어사가 곡영을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오니, 의 마음도 또한 풀렸다.
[] 3월에 왕상王商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았다.
[] 시중侍中 장방張放이 죄를 짓고 북지도위北地都尉로 좌천되었다.
[] 이 일찍이 장방張放 등과 궁중宮中에서 술을 마실 적에 모두 가득히 따른 술잔을 들어 마시되 흰 찌꺼기를 남긴 자에게 벌을 주고 담소하며 크게 웃곤 하였다.注+① “인만거백引滿擧白”은 가득히 따른 술잔을 들어 마시되 흰 찌꺼기를 남긴 자에게 벌을 줌을 이른다. 일설에 “술을 잔에 가득히 따라서 마시되 술을 마시고 나면 술잔을 들어 술을 다 마셨는지 고백하는 것이다.” 하였다. 일설에 “은 벌주 잔의 이름이니, 술을 다 마시지 않은 자가 있으면 이 잔으로 벌주를 주는 것이다.” 하였다. 기략其略이니, 웃는 소리이다.
이 때 황제皇帝가 타는 수레의 휘장에 있는 병풍에, 나라 주왕紂王이 술에 취하여 달기妲己의 몸에 걸터앉아서 이 그려져 있었는데注+(자리)는 재와才臥이다. (그리다)는 옛날에 ‘’자와 통용하였으니 아래도 같다. 당할當割이니, 달기妲己유소씨有蘇氏의 딸로 주왕紂王정비正妃이다. (즐겁다)은 음이 이다., 시중侍中 반백班伯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막 쾌유하였다.注+반백班伯반첩여班倢伃의 친 오라비이다.
은 그를 돌아보고 그림을 가리키며 묻기를 “주왕의 무도無道함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 하니,
반백이 대답하기를 “ 어찌 조정에서 그대로 방자하고 무례한 짓을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注+는 방사하다, 베푼다는 뜻이다. ” 하였다.
[] 이 말하기를 “만일 주왕紂王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이 무슨 경계가 되겠는가? ” 하니,
대답하기를 “
고함치고 소리침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에서 시인詩人이 눈물을 흘린 이유이니注+(소리치다)는 화고火故이니, 로도 쓴다. “유련流連”은 를 지은 사람이 한탄하고 눈물을 줄줄 흘림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서 음란淫亂을 경계한 것은 그 근원이 모두 술에 있습니다.” 하였다.
은 마침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오랫동안 반생班生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다시 정직한 말을 듣는구나.” 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당언讜言”은 한 말이다.
이에 장방張放 등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는 그대로 물러나 나갔다.
[] 후일에 동궁東宮(태후太后)을 뵐 적에, 태후太后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황제皇帝께서 요즘 안색이 수척하고 검어졌습니다.注+근일近日을 이른다. 반시중班侍中은 본래 대장군大將軍이 천거한 사람이니 마땅히 총애하여 특별히 대우하고 더욱 그와 같은 무리들을 구하여 성덕聖德을 보필하고, 부평후富平侯(장방張放)를 내보내어 우선 그의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注+대장군大將軍왕봉王鳳을 이른다. 왕봉王鳳이 처음 반백班伯이 황제의 학문을 권장하기에 마땅하다고 천거하자, 황제皇帝가 불러 만나보고 친근히 하였는데, 지금 태후太后는 반백이 하여 바로잡았다고 생각해서 황제皇帝로 하여금 총애하고 특별히 대우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는 무리이다.,
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의 외숙들이 이 말을 듣고 승상丞相어사御史에게 넌지시 지시하여 장방張放의 죄악을 아뢰어서 면직시키고 봉국으로 나아가도록 청하게 하니,
은 부득이 장방을 좌천시켜 북지도위北地都尉를 삼았다.
후일에 조령詔令을 내려 장방에게 돌아가서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하게 하였다가 다시 나오게 하여 하동도위河東都尉로 삼았다.
은 비록 장방을 아꼈으나 위로는 태후太后에게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대신大臣들의 말을 따랐으므로 항상 눈물을 흘리며 그를 내보내었다.
[] 겨울 11월에 책서策書승상丞相 설선薛宣어사대부御史大夫 적방진翟方進을 면직시켰는데, 다시 적방진을 승상으로 삼고 공광孔光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 공성태후邛成太后했을 적에 상사喪事가 창졸간에 치러지니,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급히 비용을 마련하였다.注+공성태후邛成太后효선제孝宣帝왕황후王皇后이다. 아버지 왕봉광王奉光공성후邛成侯에 봉해졌으므로 공성태후라 써서 효원제孝元帝왕황후王皇后와 구별한 것이다.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공성후는 제음濟陰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으로 읽으니, 빠름이다.
승상丞相어사대부御史大夫에게 잘못을 책임지워 책서策書설선薛宣을 면직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어사대부 적방진翟方進집금오執金吾로 좌천하였었는데注+는 허물함이다.,
승상의 관직이 결원되자, 여러 신하들 중에 적방진을 천거하는 자가 많았다.
또한 그의 재능을 아름답게 여겨서 적방진을 승상으로 발탁하고 공광孔光을 어사대부로 삼았다.注+③ “기기능器其能”은 그의 재능材能과 도량을 아름답게 여김을 이른다. 공광孔光공패孔霸의 작은아들이니, 공패는 공자孔子의 13세손世孫이다.
적방진은 경학經學으로 등용되었는데注+적방진翟方進에서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낭관郎官이 되었고, 명경明經으로 천거되어 의랑議郞으로 승진하였다., 관리가 되었을 적에 법조문을 몹시 각박하게 적용하고 권세를 부려 위엄을 세웠으며, 법조문을 준엄하게 적용하고 남을 매섭게 비방해서 중상을 당한 자가 매우 많았다.注+⑤ “준문峻文”은 법조문을 지키기를 준엄峻嚴하게 함을 이른다. “심저深詆”는 매정하게 꾸짖고 모함함을 이른다.
그 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남을 꾸짖고 속여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은 적방진이 들추어 논죄論罪한 것이 죄과罪科에 맞는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다.注+율법律法의 조항이다. 《한서漢書》 〈적방진전翟方進傳〉에 “적방진翟方進사례교위司隷校尉 연훈涓勳(연훈)의 죄를 들추어 아뢰자, 급사중給事中 평당平當이 불공평하다고 아뢰니, 황제皇帝는 적방진이 들추어 논죄論罪한 것이 죄과罪科에 맞는다 하여 마침내 따르지 않았다.” 하였다.
[] 공광孔光상서尙書의 일을 겸하고 추기樞機를 맡은 지 10여 년에 법도法度를 지키고 고사故事를 닦아서
이 묻는 바가 있으면 경전經典법조문法條文에 의거하여 마음에 편한 대로 대답하고 군주의 뜻을 헤아려 구차히 영합하지 않았으나注+① “희지希指”는 천자天子의 뜻을 헤아려 영합하는 것이다.
만일 군주가 혹 따르지 않더라도 감히 강하게 간쟁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편안하였다.
때 로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번번이 초고草藳를 삭제하면서注+② 이미 선서繕書(정서)하여 올리고는 번번이 그 초고草藁를 삭제하여 없앴다는 말이다. 군주의 잘못을 드러내어 자신의 충직한 명예를 추구함은 신하의 큰 죄라고 생각하고注+(구하다)은 과 통하니, 〈“간충직奸忠直”은〉 충직忠直하다는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천거한 자가 있으면 행여 그 사람이 들어 알까 염려하였다.
목 욕하는 날(휴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쉬면서 형제兄弟, 처자妻子들과 즐겁게 대화할 적에 끝내 조정의 정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혹자가 공광에게 “온실전溫室殿에 있는 나무가 모두 무슨 나무인가? ”라고注+장락궁長樂宮 가운데에 온실전溫室殿이 있었다. 물었으나 공광은 묵묵부답하고 다시 다른 말로 답하였으니, 그가 누설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 관내후關內侯 진탕陳湯을 면직시켜 서인庶人으로 삼아서 돈황燉煌으로 옮겼다.
[] 위장군衛將軍 왕상王商진탕陳湯을 미워하여 아뢰기를 “진탕이 ‘흑룡黑龍이 겨울에 나오는 것은 황제皇帝미행微行을 자주 나간 응보이다.’라고注+동래군東萊郡흑룡黑龍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진탕陳湯에게 물으니 진탕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현문玄門(천문天門)이 열렸다.’는 것이니 군주가 자주 미행을 나가서 황제皇帝가 출입을 제때에 하지 않았으므로 흑룡이 제철이 아닌 때에 나온 것이다.” 하였다. (자주)은 음이 이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니,
정위廷尉는 “진탕이 마땅히 말해야 할 바가 아니니, 불경죄不敬罪를 크게 지었습니다.”고 아뢰었다.
황제皇帝조령詔令을 내려 진탕이 이 있다 하여 면직시켜 서인庶人을 삼아서 변방으로 옮겼다.注+
[] 순우장淳于長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 조황후趙皇后를 세울 적에 순우장淳于長이 있었다 하여 이것을 은덕으로 여기고, 조령詔令을 내려 순우장이 일찍이 창릉昌陵을 파하도록 아뢰었다고 하여, 공경公卿들에게 회부시켜 그를 봉해줄 것을 의논하니注+① 《한서漢書》 〈순우장전淳于長傳〉에 “순우장淳于長이 여러 번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마땅히 창릉昌陵민가民家를 이주시키는 것을 중지하고 예전에 만들던 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했다.” 하였다.,
광록훈光祿勳 평당平當이 아뢰기를 “순우장이 비록 선언善言을 하였으나 봉작封爵의 조항에는 맞지 않습니다.”注+고조高祖이 있는 자가 아니면 를 시키지 않았다. 하였다.
평당은 죄에 걸려 거록태수鉅鹿太守로 좌천되었고, 은 결국 조령詔令을 내려 순우장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는데 후일에 마침내 정릉후定陵侯로 봉하였다.注+③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정릉후定陵侯여남汝南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三代가……때문이요 : 본서 22쪽 역주 13) 참조.
역주2 秦나라가……때문이라고 : 始皇帝는 長生不死하기 위해 徐市와 盧生의 方士들을 海中으로 보내 不死藥을 구하게 하고 阿房宮을 크게 지었으며, 驪山에 자신의 능을 만들면서 수많은 부장품과 兵馬俑 등을 만드느라 백성들을 괴롭혀 결국 망하였다.
역주3 李倢伃 : 李平으로 원래 班倢伃를 시종하던 여인이었는데, 반첩여와 함께 成帝에게 총애를 받아 倢伃가 되고 衛氏 姓을 하사받았다.
역주4 漢나라가……따랐었는데 : 원문의 ‘繼體’는 創業한 군주의 뒤를 이음을 이르는바, 9代는 高祖가 創業한 이래 惠帝‧文帝‧景帝‧武帝‧昭帝‧宣帝‧元帝‧成帝를 이른다.
역주5 긴긴밤을……행동 :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향락에 빠져 즐김을 이른다. 《韓非子》 〈說林 上〉에 “紂王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紂爲長夜之飮 懼以失日]”라고 보인다.
역주6 書經에……하였으나 : 《書經》 〈周書 牧誓〉에 “지금 商王 受는 오직 婦人의 말을 따른다.[今商王受 惟婦言是用]”라고 보이는바, 受는 紂王의 이름이며, 婦人은 바로 妲己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7 이는……것입니다 : 《論語》 〈子張〉에 “紂王의 不善이 이와 같이 심함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君子가 下流에 있는 것을 싫어하니, 下流에 있으면 天下의 惡이 모두 돌아온다.[紂之不善 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惡居下流 天下之惡皆歸焉]”라고 한 子貢의 말을 가리킨다.
역주8 술에……이유이고 : 微子는 紂王의 庶兄으로 이름이 啓이다. 《書經》 〈商書 微子〉는 紂王이 酒色에 빠지고 포악한 정사를 자행하여 殷나라가 망하려 함을 애통하여 미자가 父師인 箕子와 少師인 比干과 상의한 내용으로, 여기에 “내가 술에 빠져서 그 德을 아래에서 어지럽히고 무너뜨린다.[我用沈酗于酒 用亂敗厥德于下]”라고 보이는데, “내가 술에 빠졌다.”는 것은 미자가 차마 紂王을 곧바로 가리킬 수가 없어서 자신이 술에 빠졌다고 한 것이다.
역주9 고함치고……이유이니 : 《詩經》 〈大雅 蕩〉에 “文王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殷商(紂王)아. 하늘이 너를 술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는데 不義한 일을 따라 행하는구나. 이미 네 행동거지를 잘못하여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고함치고 소리쳐서 낮으로 밤을 삼도다.’[文王曰咨 咨女殷商 天不湎爾以酒 不義從式 旣愆爾止 靡明靡晦 式號式呼 俾晝作夜]”라고 보인다.
역주10 射策 : 漢나라의 인재 선발의 방법인 策問의 한 방법이다. 射策은 難問을 지어 책상 위에 나열해두면 응시자가 그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답하는 것이다.
역주11 以干忠直 : “지금 살펴보건대 奸은 干과 통하니, 충직한 이름을 바란 것이다. 《漢書》에는 대부분 干을 奸으로 썼는바, 〈劉向傳〉에 ‘명예를 요구했다.[以奸名譽]’ 하였으니, 바로 《尙書》에 ‘백성의 칭찬을 요구했다.[以干百姓之譽]’의 干이다.[今按奸與干通 以干忠直之名也 漢書多作奸 劉向傳 以奸名譽 卽尙書以干百姓之譽之干]” 《正誤》
역주12 陳湯……있었다 : 이 일은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6권 중 漢나라 元帝 建昭 3년(B.C.36)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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