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하여금 절節을 잡고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고는 황제가 친히 여러 왕의 저택을 순행하여 미리 휘장과 침상을 진설하게 하니, 돈과 비단, 기물이 충만하고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들이 도착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패왕沛王, 제남왕濟南王, 동평왕東平王, 중산왕中山王이 절할 때에 찬자贊者가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고 궁전에 올라와서야 절하게 하고는 황제가 직접 답례하였다.注+“찬배불명贊拜不名”은 찬자贊者가 예를 행할 적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을 이른다. 패왕 유보沛王 劉輔, 제남왕 유강濟南王 劉康,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 중산왕 유언中山王 劉焉은 모두 황제의 숙부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예禮를 특별히 한 것이다.
여러 왕이 매번 입궁할 적에 그때마다 연輦(황제의 수레)으로 맞이하여 궁중의 합문閤門에 이르러서야 연輦에서 내리게 하고注+“성합省閤”은 금중禁中의 합문閤門에 들어오는 것이다., 상上은 그들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용모를 고쳤으며 황후皇后는 친히 대내大內에서 절하니, 여러 왕이 모두 몸을 굽히고 사양하여 스스로 편안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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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3월에 여러 왕이 봉국封國으로 돌아갈 적에, 조령詔令을 내려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을 경사京師에 남아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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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6월에 태자 유경太子 劉慶을 폐하여 청하왕清河王으로 삼고, 아들 유조劉肇(유조)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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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황제가 부풍扶風 사람 송양宋楊의 두 딸을 받아들여 귀인貴人으로 삼으니 대귀인大貴人이 태자 유경太子 劉慶을 낳았고, 양송梁竦(양송)의 두 딸 또한 귀인貴人이 되어 소귀인小貴人이 황자 유조皇子 劉肇를 낳았다.注+양송梁竦은 양송梁松의 아우이다.
고 거짓말을 해서, 마침내 유경을 폐하여 청하왕清河王으로 삼고 유조를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그리고는 송귀인宋貴人을 내쫓아 소황문 채륜小黄門 蔡倫으로 하여금 죄를 조사하게 하니, 송귀인 자매가 모두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유경은 이때 나이가 비록 어렸으나 혐의를 피하고 화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말할 적에 감히 어머니인 송씨宋氏를 언급하지 않으니,
황제가 더욱 가엾게 여기고 황후皇后에게 칙령을 내려서 의복을 태자太子와 똑같게 하였다. 태자 또한 유경을 친애하여 들어오면 한 방에 거처하고 나가면 수레를 같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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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8월에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이 봉국封國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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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유사有司가 유창劉蒼을 봉국封國으로 돌려보낼 것을 다시 아뢰자, 황제가 손으로 직접 조서를 써서 유창에게 내리기를 “골육骨肉의 천성天性은 진실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 하여 친하고 소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주 얼굴을 보니, 정이 예전보다 더욱 깊다.
왕이 오랫동안 수고로운 나머지 돌아가 쉬려 하니, 대홍려大鴻臚가 아뢴 글에 서명하고자 하나 차마 붓을 들 수가 없고, 소황문小黄門을 돌아보고 조서를 건네주자니 마음이 연연戀戀하여 슬퍼서 말을 할 수가 없다.”注+대홍려大鴻臚가 왕을 봉국封國으로 돌려보낼 것을 아뢰었다. 소황문小黃門은 조서를 받은 자이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친림親臨하여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어 동평왕東平王을 전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였다.注+“조송祖送”은 조도祖道(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냄)하여 연회宴會를 베풀어서 전송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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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9월에 황제가 언사偃師에 갔다가 마침내 하내河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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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거가車駕가 가을걷이 하는 곳을 순시하여 수확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인하여 군郡의 경계를 지나가되, 이때 모두 정예 기병으로 경무장하여 신속히 떠나가고 다른 치중거輜重車가 없도록 하라.注+“행추가行秋稼”은 곡물의 작황을 순시함을 이른다.
번번이 길과 교량을 수리하여 백성들이 성곽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관리를 보내 맞이하여 황제의 기거起居를 정탐하지 말게 하고, 출입할 때에 앞에 서거나 뒤에 서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움직일 때 되도록 비용을 줄이고자 하니, 다만 거친 밥을 먹고 표주박으로 마시지 못함을 근심할 뿐이다.”注+자刺은 칠역七亦의 절切이고 탐探은 탕감湯勘의 절切이니, “자탐刺探”은 정탐하여 살핌을 이른다. “탈속脫粟”은 거친 쌀이니 겨우 그 껍질만 제거한 것이다. “표음瓢飮”은 표주박으로 마시고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역주2詔留東平王蒼於京師 :
“留라고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留東平王’이라고 쓴 것은 특별히 쓴 것이니, 황제와 東平王을 모두 다 인정해준 것이다.[未有書留者 書留東平王蒼 特筆也 交予之]다” ≪書法≫
역주3廢太子……爲皇太子 :
“太子 劉慶이 죄 없이 폐위를 당함은 竇后의 誣陷에 원인한 것이다. 光武帝가 陰后를 총애하여 太子를 폐위하였다. 그러므로 肅宗(章帝)이 이것을 뒤따라 행하여 태자를 폐위한 것이 한 軌轍에서 나온 듯하니, 光武帝가 후손에게 남겨준 계책이 후세의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뒤를 이은 군주가 선대의 광채를 더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책에 쓴 것은 모두 부끄러워할 만하다고 여긴 것이다.[太子慶以無罪見廢 原於竇后之誣陷也 自光武寵陰后而廢太子 故肅宗踵而行之 如出一轍 詒謀不足以詔後 嗣服不足以增光 書之于冊 皆可愧矣]” ≪發明≫
역주4宋氏가……한다 :
厭勝은 고대에 方士들이 행하던 일종의 巫術로 詛呪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을 제압하여 복종시키는 것을 이른다. 이때 ‘厭’자는 ‘壓(압)’자와 통하는바, 傾覆, 抑制, 壓制 등의 뜻을 지닌다. 당시 宋氏가 병이 나자 살아 있는 토끼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를 구해오게 하였다고 한다.(≪資治通鑑≫ 권46 漢 章帝 建初 7년(82))
역주5封蕭何末孫熊 爲酇侯 :
“‘末孫’은 무엇인가. 그 세대를 자세히 알 수 없는 후손이다. 成帝의 篇에 일찍이 ‘蕭何의 6세손 蕭喜를 봉하여 酇侯로 삼았다.’고 썼었는데, 이때 다시 쓴 것은 소하의 공을 생각함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소하의 후손에 대해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히 썼다.[末孫 何 不得其世也 成帝之篇 嘗書封蕭何六世孫喜爲酇侯矣 於是再書 嘉念功也 蕭何之後 綱目詳書之]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