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目]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의 말년에 더욱 재리財利를 탐내어 자사刺史와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의 관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올 적에 반드시 일정한 한도를 두어 바치게 하였고, 또 저포樗蒲 놀이를 하여 재물을 다 빼앗아야 그쳤고, 종일 술에 취하여 늘注+① 嘗은 ≪資治通鑑≫에 常으로 되어 있다. 안석에 기대어 혼수 상태였다가
혹은 밖에서 일을 아뢰는 자가 있을 적에는 바로 엄숙하게 정연한 용모를 정제하여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안팎에서 두려워하여 감히 해이解弛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송주宋主가 옥촉전玉燭殿에서 조殂하니, 유조遺詔를 내려서 태재太宰유의공劉義恭에게 중서감中書監을 더해주고, 유원경柳元景을 상서령尙書令을 겸하게 하여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두 공公에게 처결하게 하고, 국가 대사大事의 경우는 시흥공始興公심경지沈慶之와 함께 결정하게 하고,
만약 군사의 일이 있으면 모두 심경지에게 맡기고, 상서성尙書省 안의 일은 복야僕射안사백顔師伯에게 맡기고, 외감外監의 관할은 영군領軍왕현모王玄謨에게 맡기게 하였다.注+② 舊制에 外監은 領軍에 예속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서로 統攝할 경우에는 따로 조서를 내렸다. 宋 文帝 元嘉 18년(441)에 趙伯符로 領軍將軍을 삼아서 처음으로
지금 빈궁殯宮(빈소殯所)을 막 철거하였고 산릉山陵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제도의 시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두 제거하니, 비록 다시 타성他姓이 황위皇位를 선양받더라도注+② “禪代”는 다른 성씨에게 〈禪讓하는 것을〉 이른다.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천하에 견식이 있는 자들이 응당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시비를 살펴볼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안사백이 이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태재太宰유의공劉義恭은 평소 대법흥戴法興과 소상지巢尙之 등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비록 유조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였으나 자신의 몸을 빼어 정사를 회피하니, 이로 말미암아 정사가 근습近習에게 돌아갔다. 대법흥 등이 조정의 권력을 전횡하여 조칙詔勅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채흥종은 자신이 직책상 전형銓衡(관리 선발)을 관장하므로 조정에 나갈注+③ 上(올라가다)은 時掌의 切이다. 때마다 유의공에게 현인을 등용하며 선비를 천거하는 뜻을 진술하고 또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을 경계시키고 조정을 널리 논평하니, 유의공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채흥종이 선조選曹의 일을注+④ “選事”는 選曹의 일이다. 아뢸 때마다 대법흥과 소상지 등이 번번이 상주한 글을 고쳐서 바꾸었다. 채흥종이 조당朝堂에서 유의공과 안사백에게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는 친히 정무를 보지 않으시는데, 선거選擧의 기밀 사무가 대부분 산삭되고 고쳐졌고 게다가 두 공公의 필적이 아니니, 또한 무엇이 천자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유의공과 대법흥은 모두 채흥종을 미워하여 신창태수新昌太守로注+⑤ 吳나라 孫皓 建衡 3년(271)에 交趾를 나누어 新興郡을 세우고, 晉 武帝 太康 3년(282)에 이름을 新昌郡으로 바꾸고 交州에 소속시켰다. 좌천시켰는데, 얼마 뒤에 그의 명망으로 인해 다시 건강建康에 머물게 하였다. 대법흥 등은 왕현모王玄謨의 강직하고 엄숙함을 싫어하여 남서주자사南徐州刺史로 삼았다.
綱
[강綱] 8월에 송宋나라 태후太后왕씨王氏가 조殂하였다.
目
[목目] 태후太后가 병이 깊어지자 사람을 시켜 송주宋主유자업劉子業을 불렀는데, 유자업이 말하기를 “병자의 근처에는 귀신이 많으니 어찌 갈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태후가 노하여 시중드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칼을 가져 와서 내 배를 갈라라.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綱
[강綱] 겨울에 송宋나라가 기근이 들었다.
目
[목目] 동쪽 지방의 여러 군郡이注+① “東方諸郡”은 三吳(吳興, 吳郡, 會稽)와 浙江 동쪽의 5郡을 말한다. 해마다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 쌀 1되[승升]에 몇 백 전錢이었고 건강建康에도 1백여 전이나 되었으므로 굶어 죽은 사람이 10명 중에 6, 7명이나 되었다.
이해에 송宋나라 경내境内에는 모두 22주州, 274군郡, 1,299현縣, 94만여注+② 무릇 숫자의 우수리를 전부 奇라고 한다.가호家戶가 있었다.
역주
역주1殂하니 :
〈資治通鑑綱目凡例〉에 의하면 천하를 통일한 황제의 죽음을 ‘崩’이라 하고, 황제를 칭하였으나 천하를 통일하지 못해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殂’라고 하였다. 이 경우 ‘殂’라고 쓴 것은 宋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華北 지역은 北魏가 있기 때문이다.
역주2宋主駿殂 太子子業立 :
“孝武帝가 賊을 토벌한 초기에 ≪資治通鑑綱目≫에 ‘宋人立駿(宋나라 사람들이 劉駿을 임금으로 세웠다.)’이라고 하였으니, 유준이 즉위함이 마땅하다. 이윽고 ‘殺其弟(그 아우를 죽였다.)’를 두 번 기록하였고, 죄 없는 이를 죽인 것을 네 번 기록하였고, ‘築上林苑(上林苑을 건설하였다.)’을 기록하였고, ‘大修宮室(宮室을 크게 수축하였다.)’을 기록하였고, ‘校獵姑孰(姑孰에서 校獵하였다.)’을 기록하였으니, 거의 기록할 만한 선행이 없었다. 비록 廟樂을 갖추고, 五路를 제작하고, 籍田을 갈고, 明堂을 세우고, 五帝를 제사 지냈다고 하였지만 이른바 ‘禮와 樂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일 뿐이다.[孝武討賊之初 綱目書曰 宋人立駿 駿宜立也 既而再書殺其弟 四書殺無罪 書築上林苑 書大修宮室 書校獵姑孰 殆無可紀之善焉 雖曰備廟樂 造五路 耕籍田 立明堂 祀五帝 所謂如禮樂何者已矣]” ≪書法≫
역주3外監의……하였다 :
外監은 制局監을 말하는 것으로 병기와 의장, 兵役을 관장하였다. 품계는 낮지만 군사를 징발하고 동원하는 것을 관장하여 실제 권력은 領軍將軍의 위에 있었다. 대체로 寒人 중에 황제의 측근이 담당하였다. 領軍은 領軍將軍을 말한다. 영군장군의 관아를 領軍省이라 하는데, 바로 禁軍이다. 영군장군은 後漢 말기에 曹丕가 설치하였으며, 曹魏 때 금군의 장관이 되었다. 南朝 宋나라 때 금군과 京師의 여러 군대를 맡았다.
역주4尙書 八座 :
尙書省의 고위 관료를 合稱한 것으로 시대마다 다르다. 漢나라 成帝가 中書의 환관을 파하고 다섯 尙書를 두었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後漢 때 6曹尙書와 尙書令과 尙書僕射이 되었고 이를 합쳐서 八座라 하였다. 이후 曹魏 때에 5曹尙書로 재편되었고 좌우의 尙書僕射와 尙書令을 합쳐서 八座라 하였다. 南朝에서도 5曹尙書, 尙書左․右僕射, 尙書令을 합쳐서 八座라 하였다.
역주53년……것 :
≪論語≫ 〈學而〉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고 이를 수 있다.[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역주6宋太后王氏殂 :
“宋나라 이래로 后가 崩御한 것은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劉子業의 패악을 기록한 것이다.[宋以來 后崩不悉書 其書 何 志子業之悖也]”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