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 自下逆上曰反, 有謀未發者曰謀反, 兵向闕曰擧兵犯闕.
凡調兵曰發, 集兵曰募, 整兵曰勒, 行定曰徇行, 取曰略, 肆掠曰侵, 掩其不備曰襲,
同欲曰同, 合勢曰連兵, 竝進曰合兵, 在遠而附之曰應, 相接曰迎, 服屬曰從, 益其勢曰助,
援其急曰救, 開其圍曰解, 交兵曰戰, 尾其後曰追, 環其城曰圍.
凡僭名號曰稱
注+周列國稱王稱帝, 漢以後僭國簒賊稱皇帝, 盜賊稱帝稱天子之類.. 人微事小曰作亂, 人微衆少曰盜, 衆多曰群盜. 犯順曰寇
注+秦伐韓趙, 周約諸侯欲伐秦, 秦人攻西周..
凡中國有主, 則夷狄曰入寇, 或曰寇某郡, 事小曰擾某處.
中國無主, 則但云入邊, 或云入塞, 或云入某郡殺掠吏民.
凡正統, 天子親將兵曰帝自將
注+如漢高擊臧荼‧利幾之類.. 遣將則曰遣某官某將兵.
◑大將兼統諸軍, 則曰率幾將軍, 或云督諸軍, 或云護諸將.
◑不遣兵而州郡自討, 則云州郡, 或云州兵, 或云郡兵.
置守令平盜賊, 曰以某人爲某云云
注+成帝河平二年西夷相攻, 以陳立爲牂柯太守討平之, 以虞詡爲朝歌長之類..
凡正統, 用兵於臣子之僭叛者, 曰征曰討
注+如漢高祖於韓王信之類.. 於夷狄, 若非其臣子者, 曰伐曰攻曰擊. 其應兵曰備, 曰禦, 曰拒, 皆因其本文
注+如漢高祖於共尉‧臧荼‧利幾‧匈奴之屬..
凡人擧兵討簒逆之賊, 皆曰討
注+漢王討西楚, 呂臣‧劉崇‧翟義之類..
凡書敵, 於敵國曰滅之
注+韓滅鄭之類.. 於亂賊曰平之.
敵國亂賊, 歲久地廣, 屢戰而後定, 則結之曰某地悉定, 或曰某地平.
凡得其罪人者, 於臣子, 曰誅. 於夷狄, 若非臣子者, 曰斬, 曰殺.
凡執其君長將帥曰執, 曰虜, 曰禽獲, 曰得, 皆從其本文.
凡師入曰還, 全勝而歸曰振旅
注+趙充國之類.. 小敗曰不利. 彼爲主曰不克. 大敗曰大敗, 或曰敗績. 將帥死節曰死之.
凡人討逆賊而敗者, 亦曰不克, 死曰死之
注+劉崇‧翟義之類., 其破滅者, 亦以自敗爲文
注+三輔兵皆破滅之類..
凡非正統而相攻, 先發者不曰寇陷, 後應者不曰征討, 其他悉從本文.
15. 정벌征伐
반란叛亂, 참절僭竊, 이적夷狄, 견장遣將, 사명師名, 전戰, 승부勝負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하는 것을 ‘반反’이라 하고, 모의謀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모반謀反’이라 하고, 병사가 대궐을 향하는 것을 ‘군대를 동원하여 대궐을 침범하였다.[擧兵犯闕]’라 하였다.
무릇 군대 파견은 ‘발發’이라 하고, 병사 모집은 ‘모募’라 하고, 군대 정비는 ‘늑勒’이라 하고, 행정行定은 ‘순행徇行’이라 하고, 취取함은 ‘약略’이라 하고, 마음대로 노략질함은 ‘침侵’이라 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엄습함은 ‘습襲’이라 하고,
같이하고자 함은 ‘동同’이라 하고, 세력을 합함은 ‘연병連兵’이라 하고, 함께 나아감은 ‘합병合兵’이라 하고, 먼 곳에서 따르는 것은 ‘응應’이라 하고, 서로 접함은 ‘영迎’이라 하고, 복속服屬함은 ‘종從’이라 하고, 그 세력을 더함은 ‘조助’라 하고,
그 급함을 구원함은 ‘구救’라 하고, 그 포위를 열어줌은 ‘해解’라 하고, 서로 싸움은 ‘전戰’이라 하고, 그 뒤를 따름은 ‘추追’라 하고, 그 성城을 둘러쌈은 ‘위圍’라 하였다.
무릇 쉽게 승리한 것은 “모某 군대를 패배시켰다.[敗某師]”라 하고, 어렵게 평정한 것은 “포로로 잡고 수급을 베다.[捕斬之]”라 하였다.
◑이쪽을 버리고 저쪽에 가는 것은 ‘반叛’, “모某에게 항복하였다.[降于某]”, “모某에게 붙었다.[附于某]”라 하였다.
◑城邑을 침범하여 약탈함은 ‘함陷’이라 하고, 머물고 있음은 ‘거據’라 하였다.
무릇
명호名號를 참칭함은 ‘
칭稱’
注+① , 한漢나라 이후 참국僭國과 찬적簒賊이 칭황제稱皇帝하고, 도적盜賊이 칭제稱帝와 칭천자稱天子한 경우이다.이라 하였고, 신분이 낮고 사건이 작으면 ‘
작란作亂(난을 일으켰다.)’이라 하였고, 신분이 낮고 무리가 적으면 ‘
도盜’라 하였고 , 무리가 많으면 ‘
군도群盜’라 하였고, 순리를 위반하면 ‘
구寇’
注+② 라 하였다.
무릇 중국中國에 주인이 있을 때 이적夷狄이 오면 ‘입구入寇(쳐들어와서 약탈하였다.)’라 하고, 혹 ‘구모군寇某郡(某郡을 침략하였다.)’이라 하고, 사건이 작으면 “어느 곳을 소란케 했다.[擾某處]”라 하였다.
중국中國에 주인이 없을 때는 단지 ‘입변入邊(변방에 쳐들어왔다.)’이라 하고, 혹 ‘입새入塞(변방에 쳐들어왔다.)’라 하고, 혹 “모군某郡에 쳐들어와서 관민을 약탈하고 죽였다.[入某郡殺掠吏民]”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은
천자天子가 친히 군대를 거느리면 “황제가 직접 거느렸다.[帝自將]”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장수將帥를 파견하면 “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遣某官某將兵]”라 하였다.
◑大將이 제군諸軍을 겸하여 통솔하면 “여러 장군을 통솔하였다.[率幾將軍]”라 하였고, 혹 “제군諸軍을 독려하다.[督諸軍]”, 혹 “여러 장군들을 감독하였다.[護諸將]”라 하였다.
◑장수의 지위가 낮고 군대가 적어 큰 승부勝負가 없으면 단지 ‘견병遣兵’이라 하였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주군州郡이 스스로 토벌하면 ‘주군州郡’이라 하고, 혹 ‘주병州兵’, 혹 ‘군병郡兵’이라 하였다.
수령守令을 두어
도적盜賊을 평정하면 “
모인某人을
모某로 삼아…….[以某人爲某云云]”
注+② ,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이 참람하게 배반한 신하에게 군대를 사용할 때 ‘
정征’, ‘
토討’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신하가 아닐 때는 ‘
벌伐’, ‘
공攻’, ‘
격擊’이라 하였고, 그
응병應兵은 ‘
비備’, ‘
어禦’, ‘
거拒’라 하여 모두 그
본문本文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사람들이
거병擧兵하여
찬역簒逆한
적賊을 토벌한 것은 모두 ‘
토討’
注+① 한왕漢王이 서초西楚를 토벌하고,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전쟁하였으면 구분하였고 매우 먼 지방이면 구분하였다.
무릇
적敵을 기록할 때는
적국敵國에 대해서는 ‘
멸지滅之(멸망시켰다)’
注+① 이다.라 하였고,
난적亂賊에 대해서는 ‘
평지平之(평정하였다)’라 하였다.
적국敵國과 난적亂賊이 세월이 오래되고 지역이 넓어 여러 번 싸운 뒤에 평정이 되면 결론을 “어느 지역이 모두 평정되었다.[某地悉定]”, 혹 “어느 지역이 평정되었다.[某地平]”라 하였다.
무릇 죄인罪人을 잡을 경우 신하에 대해서는 ‘주誅’라 하였고,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만일 신자臣子가 아니면 ‘참斬’, ‘살殺’이라 하였다.
무릇 그 군장君長과 장수將帥를 잡을 경우 ‘집執’, ‘노虜’, ‘금획禽獲’, ‘득得’은 모두 그 본문本文을 따랐다.
무릇 갱참阬斬(구덩이에 빠뜨려 죽임)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땅을 취함은 그 땅이 많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무릇 군사가 들어오는 것을 ‘
환還’이라 하고,
전승全勝을 하여 돌아오는 것을 ‘
진려振旅(군대를 정돈하였다)’
注+① 이다.라 하고, 작게 패하면 ‘
불리不利’라 하고, 상대가 이겼으면 ‘
불극不克(이기지 못하였다)’이라 하고, 크게 패하면 ‘
대패大敗’ 혹은 ‘
패적敗績’이라 하고,
장수將帥가
사절死節하면 ‘
사지死之(죽었다)’라 하였다.
무릇 사람들이
역적逆賊을 토벌하다가
패敗한 것도 ‘
불극不克’이라 하고, 죽으면 ‘
사지死之’
注+① 이다.라 하고, 그 ‘
파멸破滅’이라 한 것도 스스로 패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注+② 이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이 서로 공격한 경우 먼저 시작한 자를 ‘구寇’나 ‘함陷’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 응한 자를 ‘정征’이나 ‘토討’라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는 모두 본문本文을 따랐다.
오직 그 신하의 반란叛亂을 다스린 자만 ‘토討’를 쓰고, 토벌하여 죽이면 ‘주誅’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