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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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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征伐
凡正統, 自下逆上曰反, 有謀未發者曰謀反, 兵向闕曰擧兵犯闕.
凡調兵曰發, 集兵曰募, 整兵曰勒, 行定曰徇行, 取曰略, 肆掠曰侵, 掩其不備曰襲,
同欲曰同, 合勢曰連兵, 竝進曰合兵, 在遠而附之曰應, 相接曰迎, 服屬曰從, 益其勢曰助,
援其急曰救, 開其圍曰解, 交兵曰戰, 尾其後曰追, 環其城曰圍.
凡勝之易者曰敗某師, 平之難者曰捕斬之,
◑舍此之彼曰叛, 曰降于某, 附于某.
◑犯城邑, 寇得曰陷, 居曰據.
凡僭名號曰稱注+周列國稱王稱帝, 漢以後僭國簒賊稱皇帝, 盜賊稱帝稱天子之類.. 人微事小曰作亂, 人微衆少曰盜, 衆多曰群盜. 犯順曰寇注+秦伐韓趙, 周約諸侯欲伐秦, 秦人攻西周..
凡中國有主, 則夷狄曰入寇, 或曰寇某郡, 事小曰擾某處.
中國無主, 則但云入邊, 或云入塞, 或云入某郡殺掠吏民.
凡正統, 天子親將兵曰帝自將注+如漢高擊臧荼‧利幾之類.. 遣將則曰遣某官某將兵.
◑大將兼統諸軍, 則曰率幾將軍, 或云督諸軍, 或云護諸將.
◑將卑師少, 無大勝負, 則但云遣兵.
◑不遣兵而州郡自討, 則云州郡, 或云州兵, 或云郡兵.
置守令平盜賊, 曰以某人爲某云云注+成帝河平二年西夷相攻, 以陳立爲牂柯太守討平之, 以虞詡爲朝歌長之類..
凡正統, 用兵於臣子之僭叛者, 曰征曰討注+如漢高祖於韓王信之類.. 於夷狄, 若非其臣子者, 曰伐曰攻曰擊. 其應兵曰備, 曰禦, 曰拒, 皆因其本文注+如漢高祖於共尉‧臧荼‧利幾‧匈奴之屬..
凡人擧兵討簒逆之賊, 皆曰討注+漢王討西楚, 呂臣‧劉崇‧翟義之類..
凡戰不地, 屢戰則地, 極遠則地.
凡書敵, 於敵國曰滅之注+韓滅鄭之類.. 於亂賊曰平之.
敵國亂賊, 歲久地廣, 屢戰而後定, 則結之曰某地悉定, 或曰某地平.
凡得其罪人者, 於臣子, 曰誅. 於夷狄, 若非臣子者, 曰斬, 曰殺.
凡執其君長將帥曰執, 曰虜, 曰禽獲, 曰得, 皆從其本文.
凡阬斬, 非多不書.
◑取地, 非多且要, 不書.
凡師入曰還, 全勝而歸曰振旅注+趙充國之類.. 小敗曰不利. 彼爲主曰不克. 大敗曰大敗, 或曰敗績. 將帥死節曰死之.
凡人討逆賊而敗者, 亦曰不克, 死曰死之注+劉崇‧翟義之類., 其破滅者, 亦以自敗爲文注+三輔兵皆破滅之類..
凡非正統而相攻, 先發者不曰寇陷, 後應者不曰征討, 其他悉從本文.
惟治其臣子之叛亂者, 書討, 討而殺之曰誅.


15. 정벌征伐
반란叛亂, 참절僭竊, 이적夷狄, 견장遣將, 사명師名, , 승부勝負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하는 것을 ‘’이라 하고, 모의謀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모반謀反’이라 하고, 병사가 대궐을 향하는 것을 ‘군대를 동원하여 대궐을 침범하였다.[擧兵犯闕]’라 하였다.
무릇 군대 파견은 ‘’이라 하고, 병사 모집은 ‘’라 하고, 군대 정비는 ‘’이라 하고, 행정行定은 ‘순행徇行’이라 하고, 함은 ‘’이라 하고, 마음대로 노략질함은 ‘’이라 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엄습함은 ‘’이라 하고,
같이하고자 함은 ‘’이라 하고, 세력을 합함은 ‘연병連兵’이라 하고, 함께 나아감은 ‘합병合兵’이라 하고, 먼 곳에서 따르는 것은 ‘’이라 하고, 서로 접함은 ‘’이라 하고, 복속服屬함은 ‘’이라 하고, 그 세력을 더함은 ‘’라 하고,
그 급함을 구원함은 ‘’라 하고, 그 포위를 열어줌은 ‘’라 하고, 서로 싸움은 ‘’이라 하고, 그 뒤를 따름은 ‘’라 하고, 그 을 둘러쌈은 ‘’라 하였다.
무릇 쉽게 승리한 것은 “ 군대를 패배시켰다.[敗某師]”라 하고, 어렵게 평정한 것은 “포로로 잡고 수급을 베다.[捕斬之]”라 하였다.
◑이쪽을 버리고 저쪽에 가는 것은 ‘’, “에게 항복하였다.[降于某]”, “에게 붙었다.[附于某]”라 하였다.
◑城邑을 침범하여 약탈함은 ‘’이라 하고, 머물고 있음은 ‘’라 하였다.
무릇 명호名號를 참칭함은 ‘注+, 나라 이후 참국僭國찬적簒賊칭황제稱皇帝하고, 도적盜賊칭제稱帝칭천자稱天子한 경우이다.이라 하였고, 신분이 낮고 사건이 작으면 ‘작란作亂(난을 일으켰다.)’이라 하였고, 신분이 낮고 무리가 적으면 ‘’라 하였고 , 무리가 많으면 ‘군도群盜’라 하였고, 순리를 위반하면 ‘注+라 하였다.
무릇 중국中國에 주인이 있을 때 이적夷狄이 오면 ‘입구入寇(쳐들어와서 약탈하였다.)’라 하고, 혹 ‘구모군寇某郡(某郡을 침략하였다.)’이라 하고, 사건이 작으면 “어느 곳을 소란케 했다.[擾某處]”라 하였다.
중국中國에 주인이 없을 때는 단지 ‘입변入邊(변방에 쳐들어왔다.)’이라 하고, 혹 ‘입새入塞(변방에 쳐들어왔다.)’라 하고, 혹 “모군某郡에 쳐들어와서 관민을 약탈하고 죽였다.[入某郡殺掠吏民]”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천자天子가 친히 군대를 거느리면 “황제가 직접 거느렸다.[帝自將]”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장수將帥를 파견하면 “모관某官 를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遣某官某將兵]”라 하였다.
◑大將이 제군諸軍을 겸하여 통솔하면 “여러 장군을 통솔하였다.[率幾將軍]”라 하였고, 혹 “제군諸軍을 독려하다.[督諸軍]”, 혹 “여러 장군들을 감독하였다.[護諸將]”라 하였다.
◑장수의 지위가 낮고 군대가 적어 큰 승부勝負가 없으면 단지 ‘견병遣兵’이라 하였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주군州郡이 스스로 토벌하면 ‘주군州郡’이라 하고, 혹 ‘주병州兵’, 혹 ‘군병郡兵’이라 하였다.
수령守令을 두어 도적盜賊을 평정하면 “모인某人로 삼아…….[以某人爲某云云]”注+,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이 참람하게 배반한 신하에게 군대를 사용할 때 ‘’,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신하가 아닐 때는 ‘’, ‘’, ‘’이라 하였고, 그 응병應兵은 ‘’, ‘’, ‘’라 하여 모두 그 본문本文에 따라 기록하였다.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사람들이 거병擧兵하여 찬역簒逆을 토벌한 것은 모두 ‘注+한왕漢王서초西楚를 토벌하고,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전쟁하였으면 구분하였고 매우 먼 지방이면 구분하였다.
무릇 을 기록할 때는 적국敵國에 대해서는 ‘멸지滅之(멸망시켰다)’注+이다.라 하였고, 난적亂賊에 대해서는 ‘평지平之(평정하였다)’라 하였다.
적국敵國난적亂賊이 세월이 오래되고 지역이 넓어 여러 번 싸운 뒤에 평정이 되면 결론을 “어느 지역이 모두 평정되었다.[某地悉定]”, 혹 “어느 지역이 평정되었다.[某地平]”라 하였다.
무릇 죄인罪人을 잡을 경우 신하에 대해서는 ‘’라 하였고,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만일 신자臣子가 아니면 ‘’, ‘’이라 하였다.
무릇 그 군장君長장수將帥를 잡을 경우 ‘’, ‘’, ‘금획禽獲’, ‘’은 모두 그 본문本文을 따랐다.
무릇 갱참阬斬(구덩이에 빠뜨려 죽임)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땅을 취함은 그 땅이 많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무릇 군사가 들어오는 것을 ‘’이라 하고, 전승全勝을 하여 돌아오는 것을 ‘진려振旅(군대를 정돈하였다)’注+이다.라 하고, 작게 패하면 ‘불리不利’라 하고, 상대가 이겼으면 ‘불극不克(이기지 못하였다)’이라 하고, 크게 패하면 ‘대패大敗’ 혹은 ‘패적敗績’이라 하고, 장수將帥사절死節하면 ‘사지死之(죽었다)’라 하였다.
무릇 사람들이 역적逆賊을 토벌하다가 한 것도 ‘불극不克’이라 하고, 죽으면 ‘사지死之注+이다.라 하고, 그 ‘파멸破滅’이라 한 것도 스스로 패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注+이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이 서로 공격한 경우 먼저 시작한 자를 ‘’나 ‘’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 응한 자를 ‘’이나 ‘’라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는 모두 본문本文을 따랐다.
오직 그 신하의 반란叛亂을 다스린 자만 ‘’를 쓰고, 토벌하여 죽이면 ‘’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周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酉(B.C. 288) 周 赧王 27년에 “겨울 10월에 秦나라 임금이 西帝를 자칭하고 사신을 보내어 齊나라 임금을 세워 東帝로 삼았으나 얼마 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冬十月 秦君稱西帝 遣使立齊君爲東帝 己而皆去之]”라 하였다.
역주2 秦나라가……공격하였다 : 寇를 쓴 예를 보인 것으로, 88쪽 역주 113) 참조.
역주3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가을 7월에 燕王 臧荼가 반란을 하니 황제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격파하였다.[秋七月 燕王臧荼反 帝自將虜擊之]”라 하고, “옛 楚나라 장수 利幾가 반란을 하니 황제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격파하였다.[故楚將利幾反 帝自將擊破之]”라 하였다.
역주4 成帝……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午(B.C. 27) 漢 成帝 河平 2년에 “西夷가 서로 공격하였다. 陳立을 장가태수로 삼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西夷相攻 以陳立爲牂柯太守 討平之]”라 하였다.
역주5 後漢……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戌(110) 後漢 安帝 永初 4년에 “虞詡를 朝歌의 장으로 삼아 현의 경내에 있는 도둑 무리를 토벌하여 평정하였다.[以虞詡爲朝歌長 討縣境群盜 平之]”라 하였다.
역주6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丑(B.C. 200) 漢 高祖 7년에 “황제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韓王 韓信을 토벌하니 信과 匈奴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황제가 추격하다가 平城에서 포위되었다가 7일 만에 포위를 풀었다.[帝自將討韓王信 信及匈奴皆敗走 帝追擊之 被圍平城 七日乃解]”라 하였다.
역주7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劉賈를 보내 臨江王 共尉를 공격하여 포로로 잡았다.[遣劉賈擊臨江王共尉 虜之]”라 하였다. 臧荼와 利幾에 대해서는 앞의 역주 247) 참조. 흉노에 대해서는 앞의 역주 250) 참조.
역주8 呂臣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巳(B.C. 208) 秦 二世 2년에 “납월에 楚나라 莊賈가 그 임금 陳勝을 죽이고 秦나라에 항복하였다. 呂臣이 장가를 토벌하여 죽였다.[臘月 楚莊賈弑其君勝以降於秦 呂臣討賈 殺之]”라 하였고, 丙寅(6) 漢 孺子嬰 居攝 원년에 “여름 4월에 安衆侯 劉崇이 기병하여 王莽을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夏四月 安衆侯劉崇起兵討莽 不克 死之]”라 하였고, 丁卯(7) 漢 孺子嬰 居攝 2년에 “가을 9월에 동군태수 翟義가 기병하여 왕망을 토벌하고 劉信을 천자로 세웠다. 三輔의 호걸이 기병하여 호응하니 왕망이 군대를 보내 막아서 공격하니 적의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秋九月 東郡太守翟義起兵討莽 立劉信爲天子 三輔豪傑起兵應之 莽遣兵拒擊 義戰不克 死之]”라 하였다.
역주9 韓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午(B.C. 375) 周 烈王 원년에 “韓나라가 鄭나라를 멸망시키고 陽翟에서 이사하여 도읍으로 삼았다.[韓滅鄭 自陽翟徙都之]”라 하였다.
역주10 趙充國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酉(B.C. 60) 漢 宣帝 神爵 2년에 “여름 5월에 趙充國이 개선하며 돌아왔다.[夏五月 趙充國振旅而還]”라 하였다.
역주11 劉崇과…… 경우 : 115쪽의 역주 252) 참조.
역주12 三輔……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辰(8) 漢 孺子嬰 初始 원년에 “三輔의 군대가 모두 파멸되었다.[三輔兵皆破滅]”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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