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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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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年(B.C. 389)
十三年이라
侵晉하다
◑齊田和會魏侯楚人衛人于濁澤하야 求爲諸侯注+諸侯相見於隙地曰會. 衛, 姬姓, 侯爵. 周武王封其弟康叔封於衛, 居河‧淇之間故殷墟也. 至懿公爲狄所滅, 東徙度河, 文公徙居楚丘, 遂國於僕陽. 自康叔至愼公, 三十五君. 愼公, 名頹. 徐廣史記註曰 “長社有濁澤.”하다
田和求爲諸侯어늘 魏文侯爲之請於王及諸侯한대 許之하시다


임진년(B.C. 389)
[綱]나라 안왕安王 13년이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였다.
[綱]나라의 전화田和위후魏侯나라 사람과 나라 사람을 탁택濁澤에서 만나 제후諸侯가 되기를 요구하였다.注+제후諸侯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라고 한다. 나라는 희성姬姓이고 분봉分封 의 작위는 후작侯爵이다. 나라 무왕武王이 그 동생 강숙康叔에 봉하고 하수河水기수淇水의 사이 옛 은허殷墟에 거주하게 하였다. 의공懿公에 이르러 에게 멸망되어 동쪽으로 도하度河로 옮겼고, 문공文公초구楚丘로 옮겨 거주하였으며 드디어 복양僕陽에 도읍을 하였다. 강숙康叔부터 신공愼公까지 35이다. 신공愼公은 이름이 이다. 서광徐廣이 《사기주史記註》에 이르기를 “장사長社탁택濁澤이 있다.”라고 하였다.
[目]전화田和제후諸侯가 되기를 요구하여, 나라 문후文侯가 그를 위하여 왕과 제후諸侯에게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역주
역주1 隙地 : 兩國의 변경에 있는 주인 없는 땅을 이른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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