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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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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年(B.C. 243)
秦四 楚二十 燕十 魏三十四 趙二 韓三十 齊(三)[二]十二年이라
伐魏하야 取畼有詭注+畼, 場‧暢二音. 詭, 俱毁切. 畼‧有詭, 魏邑名.하다
◑ 秋七月 蝗疫이어늘 令民納粟拜爵注+蝗子始生曰蝝, 翅成而飛曰蝗, 以食苗爲災. 疫, 札瘥瘟也. 通鑑 “納粟千石, 拜爵一級.”하다


무오년(B.C. 243)
나라 왕 4년, 나라 고열왕考烈王 20년, 나라 왕 12년, 나라 안희왕安釐王 34년, 나라 도양왕悼襄王 2년, 나라 환혜왕桓惠王 30년, 나라 왕 22년이다.
[綱] 봄에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여 유궤有詭를 탈취하였다.注+ 두 가지 음이 있다. 구훼俱毁이다. 유궤有詭나라 읍의 이름이다.
[綱] 가을 7월에 나라가 황충蝗蟲의 재해와 전염병을 겪자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을 납부하게 하고 작위를 주었다.注+황충蝗蟲이 처음 태어나면 이라 부르고, 날개가 이루어져 날면 이라고 부르는데, 싹을 먹어서 피해를 끼친다. 은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곡식 1,000석을 납부하면 작위 1급을 준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三)[二]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아래의 齊나라의 경우도 같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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