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幽州刺史毌丘儉은 高句驪王高位宮(東川王)이 자주 침략하고 배반한다고 여겨 군사들을 감독하여 토벌하였다. 고위궁이 패하여 도주하니 관구검이 마침내 丸都城을 도륙하였다.注+高句驪가 丸都의 아래에 도읍을 정하니,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았다. ≪新唐書≫ 〈地理志〉에 “鴨淥江 입구에서 배를 타고 1백여 리를 가서,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도합 530리를 가면 丸都城에 이른다.” 하였다.
예전에 고구려의 신하 得來가 자주 고위궁에게 간언하였으나, 고위궁이 따르지 않았다.注+得來는 姓名이다. 득래가 물러나와 한탄하기를 “곧바로 이 땅이 쑥대밭이 될지를 알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관구검은 여러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분묘를 훼손하지 않게 하고 그의 처자식을 온전하게 보존하였다.注+令(명령하다)은 去聲이다. 장수를 보내 고위궁을 추격하게 하여 肅愼氏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서 비석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고 돌아왔다.注+
에 이르기를 “지금 靺鞨은 옛날의 肅愼이다. 그 나라가 不咸山 북쪽에 있고 서남쪽으로 夫餘와 거리가 1,500리이며, 北沃沮와 서로 접해 있는데, 京兆에서 동북쪽으로 8,400리 떨어져 있다.” 하였다.
綱
[綱] 가을 9월에 吳나라가 步騭(보즐)을 丞相으로 삼았다.
綱
[綱] 吳나라가 荊州를 나누어 2部로 만들었다.
目
[目] 呂岱로 荊州의 右部를 감독하게 하여 武昌 서쪽에서부터 蒲圻까지였고, 諸葛恪으로 형주의 左部를 감독하게 하여 武昌을 수비하게 하였다.注+漢나라 江夏郡에 蒲圻가 있는데 湖水에 蒲草(부들 풀)가 많았다. 吳나라 大帝孫權이 호수 가에 蒲圻縣을 세우고 그로 인해 이름을 삼았다.
綱
[綱] 〈漢나라(蜀漢)가〉 사면하였다.
目
[目] 大司農孟光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費禕를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다. “사면은 불공정한 정책이니, 聖明의 시대에 시행할 것이 아니다.注+나무가 한쪽은 무성하고 한쪽은 마르는 것을 偏枯라고 한다. 赦는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이 사면을 받으면 간악한 사람은 법을 어겨도 죄를 벗어나게 되고 착한 사람은 억압을 받아 뜻을 펴지 못하게 되므로, 偏枯之物이라고 한 것이다.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라야 임시변통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자주 특별한 恩典을 시행하여 간사한 범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가.” 비위가 돌아보며 사과하고 조심스러워하며 불안해할 뿐이었다.注+“踧踖”은 공손하고 삼가는 모양이다.
예전에 諸葛亮이 丞相이었을 때 제갈량에게 사면에 인색하다고 말한 이가 있었는데, 제갈량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큰 德으로 하고 작은 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주1括地志 :
唐나라 濮王 李泰가 主編한 地理書로 正文 550권, 序略 5권이다. ≪漢書≫ 〈地理志〉와 顧野王의 ≪輿地志≫ 두 책의 특징을 수용하여 지리서의 새 체제를 창립하였다. 貞觀 시대의 10道를 358州로 배열하고 다시 州 단위로 관할하는 縣의 沿革, 지리적 위치, 명칭, 山川, 城池, 古迹, 神話傳說, 중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六朝 地理書 중의 진귀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역주2毋丘儉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5권 중 蜀漢 後主 建興 15년(237)의 訓義에 毋의 음이 無로 되어 있으나, 다른 史書에는 毌으로 되어 있어 음과 뜻이 貫과 같은바, 毋丘는 山東省 曹縣에 있었던 옛 地名이다. 毌丘儉은 특히 高句麗를 정벌하여 유명한 인물로 우리나라 사서에서는 ‘관구검’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관구검으로 번역하였다.
역주3匡衡과……않았고 :
匡衡의 경우는 ≪資治通鑑≫ 漢 元帝 永光 2년(B.C.42)에 올린 上疏에 “신이 가만히 살펴보니, 대사면령이 내려진 후에도 간사한 일들이 줄거나 그치지 않고, 오늘 대사면을 받고서 내일 다시 범법을 하여 서로 따라 감옥에 들어가니, 이는 아마 인도함이 그 직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천하의 풍속은 재물을 탐하고 의로움을 천시하며,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고 사치와 화려를 숭상하며, 염치의 절조가 각박해지고 음탕한 뜻이 방종해지며, 기강이 순서를 그르쳐서 外親이 內親을 능가하여 친척의 은혜가 각박하고 혼인의 족당이 융성해지며, 구차하게 합치하여 행운을 맞이하고 몸으로 이로움을 베풉니다. 그 근원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해마다 그들을 사면하더라도 오히려 형벌을 방치하여 사용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마땅히 한 번 널리 그 습속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臣竊見大赦之後 奸邪不爲衰止 今日大赦 明日犯法 相隨入獄 此殆導之未得其務也 蓋保民者 陳之以德義 示之以好惡 觀其失而制其宜 故動之而和 綏之而安 今天下俗貪財賤義 好聲色 上侈靡 廉恥之節薄 淫辟之意縱 綱紀失序 疏者逾內 親戚之恩薄 婚姻之黨隆 苟合僥幸 以身設利 不改其原 雖歲赦之 刑猶難使錯而不用也 臣愚以爲宜一曠然大變其俗]”라고 한 것이 보인다. 吳漢의 경우는 ≪後漢書≫ 〈吳漢傳〉에 吳漢의 병이 깊어 광무제가 문병했을 적에 오한이 올린 말에 “신은 지식이 없으나 폐하께서는 신중하시어 사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臣愚無所知識 惟願陛下愼無赦而已]”라고 한 것이 보인다.
역주4吳나라가……폐지하였다 :
吳나라는 嘉禾 5년(236) 봄에 大錢을 주조하였는데 1枚가 500錢에 해당하게 하였다. 이때까지 10년 동안 사용하였다.(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5권 중 蜀漢 後主 建興 14년(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