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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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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98)
十年이라 夏五月 大水하다
◑秋七月 司空稜하니 以巢堪爲司空注+巢堪, 姓名.하다
◑冬十月 雨水하다
◑十二月 迷唐 詣闕貢獻하다
劉尙 坐畏懦하여注+懦, 或作愞.하고 謁者耿譚 設購賞하니 諸種 頗來附 迷唐恐하여 乃降하다
以劉愷爲郎하다
居巢侯劉般注+居巢縣, 屬廬江郡. 般, 宣帝之玄孫也.하니 子愷當嗣로되 稱父遺意하여 讓其弟憲하고 遁逃十餘歲
有司奏請絶其國한대 賈逵上書曰 孔子稱能以禮讓이면 爲國乎何有리오하시니이다
有司不原樂善之心而繩以循常之法하니 非所以長克讓之風하고 成含弘之化也注+長, 知兩切.니이다 詔聽憲嗣爵하고 徵愷爲郎하다
南單于師子 死하고 單于長之子檀하다


무술년戊戌年(98)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10년이다. 여름 5월에 홍수가 졌다.
】 가을 7월에 사공 한릉司空 韓稜하니, 소감巢堪사공司空으로 삼았다.
】 겨울 10월에 큰비가 내렸다.
】 12월에 미당迷唐이 대궐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유상劉尙이 적을 두려워한 죄에 걸려서 면직되고注+(나약하다)는 혹 으로도 쓴다. 알자 경담謁者 耿譚이 현상금을 내거니, 여러 종족들이 이에 귀순하였다. 미당迷唐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항복하였다.
유개劉愷낭관郎官으로 삼았다.
】 처음에 거소후 유반居巢侯 劉般하니注+거소현居巢縣여강군廬江郡에 속하였다. 유반劉般선제宣帝의 현손이다., 아들 유개劉愷가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남긴 뜻이라고 하여 아우 유헌劉憲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10여 년 동안 피해 있었다.
유사有司가 그 나라를 없앨 것을 청하자, 가규賈逵상서上書하기를 “공자孔子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사有司을 좋아하는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일반적인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니, 이는 겸양하는 풍속을 조장하며 포용하고 너그럽게 하는 교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注+(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이다. 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유헌이 관작을 잇는 것을 허락하고, 유개를 불러 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예와……있겠는가 : 이 내용은 ≪論語≫ 〈里仁〉에 보인다.
역주2 單于……즉위하였다 : 單于 長은 胡邪尸逐侯鞮單于로 남흉노 6대 선우이다. 檀은 남흉노 11대 선우로 萬氏尸逐侯鞮單于이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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