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魏主가 疾甚이라 北還하여 至榖塘原하여 謂司徒勰曰 吾病이 殆하여 必不起라 天下가 未平하고 嗣子가 幼弱하니 社稷所倚가 唯在於汝하니
霍子孟諸葛孔明은 以異姓이라도 猶受顧託이어든 況汝親賢하니 可不勉之아
勰이 泣曰 臣以至親으로 久參機要하여 寵靈이 輝赫하니 海内莫及이라
今復任以元宰하여 總握機政이면 震主之聲이 取罪必矣리니 陛下愛臣이로되 更爲未盡始終之美로소이다
魏主
가 默然久之
에 乃手詔太子曰 汝叔父勰
이 淸規懋德
하여 松竹爲心
注+① 懋, 美也.하니 吾百年後
에 其聽勰辭蟬冕
하여 遂其沖挹之性
注+② 沖挹, 謂謙沖退挹也.하라
又謂勰曰 後宮
이 久乖陰德
하니 吾死後
에 可賜自盡
하고 葬以后禮
注+③ 禮記 “天子理陽道, 后治陰德.” 注 “陰德, 謂主陰事陰令也.”하라
遂以北海王詳爲司空하고 王肅爲尙書令하고 廣陽王嘉爲左僕射하고 宋弁爲吏部尙書하여 與太尉禧僕射澄六人으로 輔政하다
目
高祖友愛諸弟
하여 始終無間
이라 嘗從容謂咸陽王禧等曰 我後子孫
이 邂逅不肖
注+① 肖, 似也. 不似其先曰不肖.면 汝等
이 觀望
하여 可輔則輔之
하고 不可輔則取之
하여 勿爲他人有也
하라
親任賢能하여 從善如流하고 精勤庶務하여 朝夕不倦하고
常曰 人主가 患不能處心公平하고 推誠於物이니 能是二者면 則胡越之人이라도 皆可使如兄弟矣라하더라
用法嚴하여 於大臣에 無所容貸니 然人有小過에 常多闊略하다 郊廟之祭에 未嘗不親其禮하다
每出巡遊
에 有司
가 奏修道路
하면 輒曰 粗修橋梁
하여 通車馬而已
요 勿去草剗令平也
注+② 粗, 坐五切. 剗, 楚限切, 削也. 令, 平聲.라하다
在淮南에 行兵을 如在境内하여 禁士卒無得踐傷粟稻하고 或伐民樹하면 皆留絹償之하다
宮室非不得已면 不修하고 衣冠를 浣濯而服之하고 鞍勒은 鐵木而已러라 幼多力善射러니 及年十五에 遂不復畋獵하고
常謂史官曰 時事를 不可以不直書니 人君威福이 在己하여 無能制之者니 若史策에 復不書其惡이면 將何所畏忌邪아
目
【目】 齊나라 陳顯達이 北魏 元英과 싸워서 누차 원영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진현달이〉 馬圈城을 공격한 지 40일이 되자 마권성 안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북위 군대가〉 포위망을 돌파하여 도주하였다.
注+① ≪南齊書≫ 〈陳顯達傳〉을 살펴보면, “馬圈城은 南鄕의 경계에 있다.” 하였다.
진현달이 성안에 들어가자 將士들이 성안의 비단을 다투어 가지느라고 결국 〈북위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였다. 〈진현달이〉 또 군대를 파견하여 南鄉으로 진격하게 하여 남향을 빼앗았다.
注+② 蕭子顯이 말하기를 “南鄕城은 順陽의 옛날 治所이다.” 하였다.
魏主(元宏)가 任城王 元澄에게 말하기를 “진현달이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니, 짐이 직접 가지 않으면 그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洛陽을 출발할 적에 崔慧景이 北魏의 順陽을 공격하였는데, 魏主가 將軍 慕容平城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당시에 魏主가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彭城王 元勰이 항상 궁중에 있으면서 醫藥을 시중들어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飲食을 반드시 먼저 맛본 뒤에 魏主에게 올리고 흐트러진 머리와 때 묻은 얼굴에 의복은 띠를 풀지 않았다.
魏主가 원협을 都督中外諸軍事로 삼으니, 원협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臣은 폐하의 병 수발을 드는 데 여가가 없으니, 어찌 군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한 명의 왕에게 軍權을 총괄하게 하고, 신은 醫藥에 오로지 마음을 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注+③ “軍要”는 軍權이라는 말과 같다.
魏主가 말하기를 “나의 병이 이와 같으니, 치유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된다. 六軍을 안정시키고 社稷을 보존하는 것이 모두 너에게 달려 있는데, 어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도록 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廣陽王 元嘉에게 명령하여 均口를 차단하고 제나라 병사들의 歸路를 막게 하였다.
注+④ 元嘉는 元建의 아들이다. ≪水經≫에 “均水는 淅縣 北山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그 현의 동쪽을 지나고, 또 남쪽으로 가서 涉都縣 邑의 북쪽에 해당하여 남쪽으로 가서 沔水로 들어간다.” 하였고, 注에 “곧 〈郡國志〉의 筑陽縣의 涉都鄕이니, 均水가 여기에서 沔水로 들어가므로 이곳을 ‘均口’라고 한다.” 하였다. 제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자 烏布幔(검은 베 만든 장막)으로 진현달을 담아서 몇 사람이 그를 짊어지고서 사잇길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갔다.
注+⑤ 幔은 장막이다. 盛(담다)은 음이 成이다. 擔은 짊어짐이다.
북위 군사들이 거두어들인 군수물자가 億으로 헤아렸기 때문에 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나라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漢水에 이르렀다가 돌아오니, 죽은 제나라 士卒이 3만여 명이었다.
目
【目】 魏主(元宏)의 병세가 위독하여 북쪽에서 돌아와 榖塘原에 이르러서 司徒 元勰에게 말하기를 “나의 병이 위태로워서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天下가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고 태자가 幼弱하니, 社稷의 의지할 바가 오직 너에게 달려 있다.
과 諸葛孔明은 異姓이었는데도 오히려 託孤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는 친족이고 현명하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원협이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至親으로서 오랫동안 중요한 정사에 참여하여 총애가 혁혁하니, 천하에 미칠 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元宰(宰相)로 임명을 받아 중요한 정사를 총괄하게 되면 임금을 두렵게 하는 위세가 반드시 죄를 초래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을 아끼시지만 다시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는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묵묵히 오랫동안 있다가 이에 직접 조서를 써서 太子에게 말하기를 “너의 叔父 원협은 깨끗한 규범과 훌륭한 덕행이 있어서 松竹과 같은 변함없는 절개로 마음을 삼았으니,
注+① 懋는 아름다움이다. 내가 죽은 후에 원협이
을 사양하는 것을 들어주어, 겸손한 성품을 이루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注+② “沖挹”은 겸손하고 양보함이다.
또 원협에게 말하기를 “後宮(馮后)이 오랫동안 陰德(부인의 도)을 어겼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自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황후의 禮로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注+③ ≪禮記≫ 〈昏義〉에 “천자는 陽의 도를 다스리고 后는 陰의 덕을 다스린다.” 하였다. 鄭玄의 注에 “陰德은 陰事(妃嬪들이 황제를 뵙는 일)와 陰令(비빈들에게 발표하는 명령)을 주관함을 말한다.” 하였다.
마침내 北海王 元詳을 司空으로 삼고, 王肅을 尙書令으로 삼고, 廣陽王 元嘉를 左僕射로 삼고, 宋弁을 吏部尙書로 삼아서, 太尉 元禧와 僕射 元澄과 더불어 여섯 명에게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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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高祖(元宏)는 여러 형제들과 우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없었다. 일찍이 조용하게 咸陽王 元禧 등에게 말하기를 “내 후대의 子孫이 뜻밖에 못난 자이면
注+① 肖는 닮음이다. 그의 선조와 닮지 않음을 ‘不肖’라고 한다. 너희들이 관찰하여 보좌할 수 있으면 보좌하고, 보좌할 수 없으면 황위를 대신 차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고조는 현능한 자들을 가까이하고 신임하여 선행을 따르기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하고, 여러 정무에 정성을 다하여 힘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君主는 마음 쓰기를 公平하게 하고 남에게 정성을 미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하니,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胡ㆍ越의 사람이라도 모두 형제와 같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大臣에게도 너그러이 용서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작은 과실이 있을 적에는 항상 용서해줌이 많았고, 郊祭와 종묘의 제사에 그 제례를 직접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매번 巡遊를 나갈 때 有司가 道路를 보수할 것을 상주하면 번번이 말하기를 “橋梁을 대충 보수하여 말과 수레가 통과하게 할 뿐이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도로를 평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注+② 粗(대충)는 坐五의 切이다. 剗은 楚限의 切이니, 깎음이다. 令(하게 하다)은 平聲이다.
淮南에 있을 적에 행군하는 것을 마치 본국의 경내에 있는 것과 같게 하여 士卒들에게 곡식을 손상하고 밟지 않도록 금지하고 혹은 백성의 나무를 베게 되면 모두 비단을 내어서 그들에게 보상하였다.
宮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지 않았고 옷과 冠을 세탁해서 착용하고 말의 안장과 굴레는 철제와 목재를 사용할 뿐이었다. 어릴 때는 힘이 세서 활을 잘 쏘았는데 나이가 15세가 되자 마침내 다시는 사냥하지 않고
항상 史官에게 말하기를 “당시의 일을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금이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서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만약 史書에 다시 그의 惡行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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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蕭遙光이 자신과 친한 劉渢을 파견하여 謝朓에게 뜻을 전하고 그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黨으로 삼으려고 하자
注+① 渢은 음이 馮이다. 사조가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소요광이 사조로 衛尉를 겸하게 하였는데, 사조가 두려워하여 바로 〈소요광을 세우려는〉 강석의 모의를 左興盛에게 보고하고,
注+② 郞으로 卿을 겸하였으니, 일이 본래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한 것은 蕭遙光에게 등용되어 장차 재난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劉暄에게 말하기를 “始安王(소요광)이 갑자기 南面하게 되면 劉渢ㆍ劉晏이 卿의 지금 지위에 있게 되어서 다만 卿을 反覆無常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다.”라고 하였다.
유훤이 달려가서 소요광과 강석에게 보고하니, 〈소요광 등이〉 사조를 잡아 廷尉에게 회부하여 獄中에서 죽였다.
유훤은 또 소요광이 만약 황제가 되면 자기가 황제의 외숙의 존귀함을 잃게 된다고 하여 강석의 논의에 찬동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석이 주저하며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자, 소요광이 크게 화를 내서 측근을 보내서 유훤을 찔러 죽이게 하였는데, 유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강석의 모의를 폭로하니, 齊主(蕭寶卷)가 江祏과 江祀를 체포하여 죽였다.
〈齊主는〉 이로부터 꺼리는 것이 없게 되자 더욱 스스로 방자하여 밤낮으로 近習들과 後堂에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타고 놀면서 항상 5更(오전 3시~오전 5시)이 되어서야 취침하고 해가 晡時(오후 3시~오전 5시)가 되어야 일어났다.
臺閣(尙書)의 文案과 奏章을 한 달 또는 수십 일이 지나야 마침내 회답하였고, 혹은 황제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尙書 五省의 黄案이 모두 환관이 魚肉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쓰였다.
注+③ 魏ㆍ晉 이래로 6曹尙書가 있었는데, 江左 때에는 吏部ㆍ祠部ㆍ五兵ㆍ左民ㆍ度支의 5尙書가 있고, 각각 한 省이 되었으므로 尙書五省이라고 말한 것이다. 案은 文案인데 문안을 보관하여 案據(증빙서류)로 삼는다. 尙書에서 黃札(황색 종이)을 사용하였으므로 黃案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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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江祏 등이 패망한 이후에 齊主(蕭寶卷)의 좌우에서 御刀를 잡거나 칙명을 전달하는 무리들이 모두 멋대로 횡행하며 권세를 부리니, 당시 사람들이 ‘刀敕’이라고 불렀다.
蕭坦之가 강하고 고집스러워 정사를 독단하니, 嬖倖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미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齊主가 병사를 파견하여 소탄지의 집을 포위하여 죽이고,
茹法珍 등이 劉暄이 반역의 뜻이 있다고 참소하자, 齊主가 말하기를 “유훤은 나의 외삼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直閣 徐世檦가 말하기를 “明帝(蕭鸞)께서 武帝(蕭賾)의 후사까지도 멸망시켰으니, 외삼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마침내 또한 그를 죽였다.
예전에 高宗(소란)이 殂할 적에 隆昌 年間의 일로 齊主를 경계하며 말하기를 “일을 할 때에는 남보다 뒤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注+① 齊主 蕭昭業이 卽位하여 연호를 隆昌(494)으로 고치고 何胤과 함께 蕭鸞을 죽이기로 도모하였는데 何胤이 주저하다가 간언을 올리자 齊主가 뜻을 다시 거두었다가 이해 7월에 마침내 소란에게 시해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소란이 그의 아들 蕭寶卷에게 경계하여 “일을 할 때에는 남보다 뒤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齊主가 자주 近習들과 함께 大臣을 죽일 것을 도모하였는데 모두 창졸간에 발동하여 뜻을 결정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에 대신들은 사람마다 감히 자신을 보존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