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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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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齊主寶卷永元元年이요 魏太和二十三年이라
顯達 督將軍崔慧景等軍四萬擊魏하여 欲復雍州諸郡이어늘 遣將軍元英하여 拒之하다
魏主 還洛陽하다
魏主 謂任城王澄曰 朕 離京以來 舊俗 少變不注+① 不, 讀曰否. 對曰 聖化 日新이니이다
魏主曰 朕 入城 見車上婦人 猶戴帽著小襖하니 何謂日新注+② 乘車婦人, 皆貴臣之家也. 戴帽著小襖, 代北婦人之服也. 對曰 著者하고 不著者하니이다
帝曰 任城 此何言也 必欲使滿城盡著邪인저하니 與留守官으로 皆免冠謝하다
魏后馮氏 有罪하여 退處後宮하다
魏主 連年在外하니 馮后 私於宦官高菩薩注+① 菩, 蓬晡切. 薩, 桑葛切.이어늘 魏主 還洛하여 收菩薩等案問하니 具伏호되
以文明太后 故不忍廢하여 賜后辭訣하여 入居後宮하니 諸嬪御 奉之 猶如后禮하다 惟命太子하여 不復朝謁而已注+② 絶之, 不使以母禮事之.러라
馮熙 以太后兄으로 尙公主하여 生三女하여 二爲皇后하고 一爲昭儀하니 貴寵 冠群臣하고 賞賜累巨萬注+③ 公主, 景穆女陵長公主也. 二后, 廢后及幽后也. 昭儀早卒.이요
熙爲太保하고 子誕爲司徒하고 脩爲侍中하고 聿爲黄門郎注+④ 聿, 熙庶子也.이어늘 侍郎崔光嘗謂聿曰 君家富貴太盛하니 終必衰敗注+⑤ 光, 道固之從孫也.리라 聿曰 君無故詛我 何也
光曰 不然하다 物盛必衰 此天地之常理 若以古事 推之 不可不愼이니라
後歲餘 脩以罪黜하고 誕熙卒하고 幽后하고 亦擯棄하니 馮氏遂衰하다
以彭城王勰爲司徒하다
◯ 二月 齊師 取魏馬圏南鄉이어늘 三月 魏主 自將禦之하니 齊師 敗績하다
齊陳顯達 與魏元英戰屢破之하니 攻馬圈城四十日 城中食盡이라 突圍走注+① 按陳顯達傳 “馬圈在南鄕界.”어늘
顯達 入城 將士 競取城中絹하여 遂不窮追러니 又遣軍進擊南鄉하여 拔之注+② 蕭子顯曰 “南鄕城, 順陽舊治也.”하다
魏主 謂任城王澄曰 顯達 侵擾하니 不親行이면 無以制之라하고 遂發洛陽할새 崔慧景 攻魏順陽이러늘 魏主 遣將軍慕容平城하여 救之하다
魏主 久疾이라 彭城王勰 常居中侍醫藥하여 晝夜不離左右하고 飲食 必先嘗而後進하고 蓬首垢面 衣不解帶러라
魏主 以勰으로 爲都督中外諸軍事라하니 辭曰 臣 侍疾無暇하니 安能治軍이리오 願更請一王하여 使摠軍要하고 臣得專心醫藥注+③ 軍要, 猶言軍權也.하니이다
魏主曰 吾病如此하니 深慮不濟 安六軍保社稷者 皆憑於汝하니 何容更請人乎리오
命廣陽王嘉하여 斷均口하고 邀齊兵歸路注+④ 嘉, 建之子也. 水經 “均水出淅縣北山, 南流過其縣之東, 又南, 當涉都縣邑北, 南入于沔.” 注云 “卽郡國志筑陽縣之涉都鄕, 均水於此入沔, 謂之均口.”하다 齊兵大敗한대 以烏布幔으로 盛顯達하여 數人擔之하여 間道南走注+⑤ 幔, 幕也. 盛, 音成. 擔, 負也.하다
魏收軍資億計 班賜將士하고 追奔至漢水而還하니 士卒死者 三萬餘人이러라
顯達之北伐也 軍入汋均口注+① 汋, 實若切. 水經注 “順陽縣西有石山, 南臨汋水. 汋水又南流, 注于沔水, 謂之汋口.” 詳考經及注, 汋水․均水, 實一水也, 故謂之汋均口.한대 馮道根曰 汋均 迅急하여 易進難退하니 魏若守隘 則首尾俱急이라
不如悉棄船於酇城注+② 酇縣, 卽漢蕭何所封之邑, 屬南陽郡, 晉屬順陽郡, 江左僑立廣平郡, 酇縣屬焉. 水經 “沔水自均口東南過酇縣之西南.”하고 陸道步進하여 列營相次하고 鼓行而前이면 破之必矣리라한대 不從하다
道根 以私屬從軍注+③ 私屬者, 家之奴客及其親黨, 非官之所調發者.이러니 及顯達 夜走 道根 每及險要 輒停馬指示之하니 衆頼以全하니라
顯達 素有威名이러니 至是大損이라 御史 奏免顯達官한대 不許하고 更以爲江州刺史하다 崔慧景 亦棄順陽走還하다
夏四月
魏主宏 殂于榖塘原注+① 壽, 三十三.하니 后馮氏 伏誅하고 太子恪立
하다
魏主 疾甚이라 北還하여 至榖塘原하여 謂司徒勰曰 吾病하여 必不起 天下 未平하고 嗣子 幼弱하니 社稷所倚 唯在於汝하니
霍子孟諸葛孔明 以異姓이라도 猶受顧託이어든 況汝親賢하니 可不勉之
泣曰 臣以至親으로 久參機要하여 寵靈 輝赫하니 海内莫及이라
今復任以元宰하여 總握機政이면 震主之聲 取罪必矣리니 陛下愛臣이로되 更爲未盡始終之美로소이다
魏主 默然久之 乃手詔太子曰 汝叔父勰 淸規懋德하여 松竹爲心注+① 懋, 美也.하니 吾百年後 其聽勰辭蟬冕하여 遂其沖挹之性注+② 沖挹, 謂謙沖退挹也.하라
又謂勰曰 後宮 久乖陰德하니 吾死後 可賜自盡하고 葬以后禮注+③ 禮記 “天子理陽道, 后治陰德.” 注 “陰德, 謂主陰事陰令也.”하라
遂以北海王詳爲司空하고 王肅爲尙書令하고 廣陽王嘉爲左僕射하고 宋弁爲吏部尙書하여 與太尉禧僕射澄六人으로 輔政하다
四月 殂于榖塘原하다
高祖友愛諸弟하여 始終無間이라 嘗從容謂咸陽王禧等曰 我後子孫 邂逅不肖注+① 肖, 似也. 不似其先曰不肖. 汝等 觀望하여 可輔則輔之하고 不可輔則取之하여 勿爲他人有也하라
親任賢能하여 從善如流하고 精勤庶務하여 朝夕不倦하고
常曰 人主 患不能處心公平하고 推誠於物이니 能是二者 則胡越之人이라도 皆可使如兄弟矣라하더라
用法嚴하여 於大臣 無所容貸 然人有小過 常多闊略하다 郊廟之祭 未嘗不親其禮하다
每出巡遊 有司 奏修道路하면 輒曰 粗修橋梁하여 通車馬而已 勿去草剗令平也注+② 粗, 坐五切. 剗, 楚限切, 削也. 令, 平聲.라하다
在淮南 行兵 如在境内하여 禁士卒無得踐傷粟稻하고 或伐民樹하면 皆留絹償之하다
宮室非不得已 不修하고 衣冠 浣濯而服之하고 鞍勒 鐵木而已러라 幼多力善射러니 及年十五 遂不復畋獵하고
常謂史官曰 時事 不可以不直書 人君威福 在己하여 無能制之者 若史策 復不書其惡이면 將何所畏忌邪
彭城王勰 與任城王澄으로하여 以陳顯達 去尙未遠이라하여 秘不發喪하여 御卧輿注+① 魏書禮志 “臥輦, 飾如乾象輦, 丹漆, 駕六馬.”하고 出入 神色無異러니
遣使奉詔하여 徴太子하고 密以凶問으로 告留守于烈하니 處分行 擧止無變이러라
太子 至魯陽하여 遇梓宮 乃發喪即位하고 以遺詔 賜馮后死注+② 魯陽縣, 漢晉屬南陽郡. 魏太和十一年, 置魯陽鎭, 十八年, 改爲荊州, 二十年, 罷州, 置魯陽郡.하다 東宮官屬 多疑勰有異志하여 密防之호되 而勰 推誠盡禮하고 卒無間隙注+③ 推誠, 謂推誠於東宮官屬也. 盡禮, 謂事嗣君盡禮也.이러라
咸陽王禧하여 謂勰曰 汝此行 不唯勤勞 亦實危險이로다 勰曰 兄 年長識高 故知有夷險이어니와 彦和 握蛇騎虎하니 不覺艱難注+④ 彦和, 勰字.이라하더라
禧等 聞馮后死하고 相謂曰 設無遺詔라도 亦當去之 豈可令失行婦人으로 宰制天下하여 殺我輩也리오하더라
以彭城王勰으로 爲驃騎大將軍都督冀定七州軍事注+① 七州, 冀ㆍ定ㆍ相ㆍ瀛ㆍ幽ㆍ平ㆍ營也.하다
魏主恪 欲以彭城王勰으로 爲相이어늘 屢陳遺旨하여 請遂素懐한대 魏主 對之悲慟호되 懇請不已한대 乃以爲定州刺史하니 猶固辭 不許 乃之官하다
魏僕射任城王澄하다
澄以王肅羇旅而位加己上이라하여 誣以謀叛이라가 案驗不實이라 坐免注+① 肅本江南人而犇魏, 故以爲羈旅. 肅爲尙書令, 而澄爲右僕射, 故以爲位加己上.하다
魏主 追尊其母高氏하여 爲后하다
魏主 追尊皇妣高氏하여 爲文昭皇后하여 配享高祖하고 封后兄肇爲平原公하고 顯爲澄城公하니 數日之間 富貴赫奕注+① 澄城, 漢馮翊之徵縣, 魏眞君七年置澄城郡. 赫, 明也. 奕, 盛也.하더라
齊主 自在東宮으로 不好學하고 唯嬉戲無度러니 及即位 不與朝士相接하고 專親信宦官 及左右御刀應敕等注+① 御刀, 捉御刀在左右者. 應敕, 在左右祗應敕命者.하더라
是時 揚州刺史始安王遙光 尙書令徐孝嗣 右僕射江祏 右將軍蕭坦之 侍中江祀 衛尉劉暄 更直内省하여 分日帖敕注+② 內省在禁中, 以別華林省及下省. 帖敕者, 於敕後聯紙書行, 所謂畫敕也.이라
雍州刺史蕭衍 聞之하고 謂從舅張弘策曰注+③ 衍母張氏, 弘策之從父弟. 六貴同朝하여 勢必相圖 亂將作矣라하고
乃密修武備하여 招聚驍勇 以萬數 多伐竹木하여 沈之檀溪하고 積茅如岡阜注+④ 沈投之水中也, 明年取出以裝艦. 水經注 “檀溪水出襄陽縣西柳子山下, 溪去城里餘, 北流注于沔.”하더라
衍兄懿 罷益州還하여 行郢州事 使弘策으로 説懿曰
六貴比肩하여 爭權相圖하고 主上 媟近左右하고 慓輕忍虐하여 嫌忌積久하니 必大行誅戮이라
始安 欲爲趙王倫하여 形迹已見이라 然性猜量狹하여 徒爲禍階注+⑤ 趙王倫事, 見晉惠帝永寧元年.
蕭坦之 忌克陵人하고 徐孝嗣 聽人穿鼻하고 江祏 無斷하고 劉暄 闇弱하니 一朝禍發이면 中外土崩注+⑥ 聽人穿鼻, 言如牛然, 聽人穿鼻而受制於人.이라
郢州控帶荆湘하고 雍州士馬精彊하니 世治則竭誠本朝 世亂則足以匡濟 若不早圖 後悔無及注+⑦ 郢州當荊ㆍ湘下流, 二州之所赴集也.이리라
弘策 又自説懿曰 以卿兄弟英武 天下無敵이요 據郢雍二州하고 爲百姓請命이면 廢昏立明 易於反掌이라 桓文之業也 勿爲豎子所欺하여 取笑身後 不從하다
齊主 稍欲行意어늘 而江祏 執制堅確하니 左右茹法珍等 亦每爲所裁折이라 無不切齒하더라
齊主 失德寖彰하니 議廢之하고 而立江夏王寶玄注+① 寶玄, 齊主弟也.이러라
劉暄 嘗爲寶玄郢州行事한대 執事過刻하니 寶玄 恚曰 舅殊無渭陽情注+② 暄, 高宗劉皇后之弟, 故寶玄呼之爲舅, 按詩小序渭陽之事, 乃甥用情於舅, 後世率以舅不能用情於甥者, 爲無渭陽情, 誤矣.이로다 是忌寶玄하여 不同祏議하다
謀於始安王遙光하니 遙光 自以年長이라 意欲自取하여 以微旨動祏하고 祀亦以少主難保라하여 勸祏立遙光注+③ 少主, 謂江夏年少.하니
祏意回惑하여 以問蕭坦之하니 坦之 時居喪起復注+④ 起復者, 起之於之中, 使復其位也.이라
謂祏曰 明帝立 已非次 天下 至今不服하나니 若復爲此 恐四方 瓦解也라하고 遂還宅行喪하다
遙光 遣所親劉渢하여 致意於謝朓하고 欲引以爲黨注+① 渢, 音馮.한대 不答이러니
頃之 遙光 以朓 兼衛尉한대하여 即以其謀 告左興盛注+② 以郞兼卿, 事本無足懼, 其所懼者, 以爲爲遙光所引用, 將罹其難也.하고 又説劉暄曰 始安 一旦南面하면 則劉渢劉晏 居卿今地하여 但以卿으로 爲反覆人耳리라
馳告遙光及祏하니 收朓付廷尉死獄中하다
又以遙光 若立하면 則己失元舅之尊이라하여 不肯同祏議
故祏 遲疑久不决한대 遙光 大怒하여 遣左右刺暄이러니 覺之하고 遂發祏謀하니 齊主 收祏祀殺之하다
自是無所忌憚이라 益自恣하여 日夜與近習으로 於後堂 鼓叫戲馬하고 常以五更就寢하고 日晡乃起
臺閣案奏 月數十日乃報하고 或不知所在하며 五省黄案 皆爲宦者裹魚肉還家注+③ 魏․晉以來, 有六曹尙書, 江左有吏部․祠部․五兵․左民․度支五尙書, 各爲一省, 謂之尙書五省. 案, 文案也, 藏之以爲案據. 尙書用黃札, 故曰黃案.하더라
遙光 素有異志하여 與其弟荆州刺史遙欣으로 密謀擧兵이러니 將發而遙欣하고 江祏
遙光하여 陽狂稱疾하여 不復入臺注+① 謂還東府, 不復入臺城.하고 謀擧兵할새 以討劉暄爲名하다
夜遣數百人破東冶하여 出囚하고 於尙方取仗注+② 建康有東西二冶. 仗, 兵仗也.이러니 將軍垣歷生 説遙光하여 夜攻臺하고 燒城門한대 遙光 狐疑不敢出이러라
向曉 有詔召徐孝嗣하여 屯衛宮城하고 蕭坦之 率臺軍討遙光이라 遙光 遣歷生出戰이러니 臺軍 屢敗하다
遙光諮議蕭暢 潜出하여 詣臺自歸하니 衆情 大沮注+③ 暢, 衍之弟也. 衆情, 東府之衆情也. 垣歷生 出戰이라가 因棄矟降하니 至夜 城潰
遙光 扶匐牀下어늘 軍人 牽出하여 斬之注+④ 扶, 本作匍.하다 以孝嗣 爲司空하고 文季坦之 爲僕射하다
魏南徐州刺史沈陵 犇齊하다
魏徐州刺史京兆王愉하여 軍府事 皆决於長史盧淵注+① 愉, 孝文之子也.이러니 知南徐州刺史沈陵 將叛하고 敕諸城潜爲之備하고 屢以聞於魏朝호되 不聽注+② 魏高祖置南徐州於宿豫. 陵, 文季之族子也.이러라
遂殺將佐하고 帥宿豫之衆하여 犇齊하니 濱淮諸戍 以有備得全이라
郡縣 捕送陵黨이어늘 撫而赦之하니 衆心乃安하다
閏月 齊主 殺其僕射蕭坦之領軍劉暄하다
江祏等 旣敗 齊主左右捉刀應敕之徒 皆恣横用事하니 時人 謂之刀敕이라
蕭坦之 剛狠而專하니 嬖倖 畏而憎之러니 至是하여 齊主遣兵圍其宅而殺之하고
茹法珍等 譛劉暄有異志라한대 齊主曰 暄 是我舅 豈應有此리오
直閣徐世檦曰 明帝猶滅武帝之後하니 焉可信邪 遂亦殺之하다
高宗 臨殂 以隆昌事 戒齊主曰 作事 不可在人後注+① 齊主昭業卽位, 改元隆昌, 與何胤謀誅蕭鸞, 胤依違諫說, 齊主意復止. 是年七月, 遂爲鸞所弑, 故鸞戒其子寶卷, 言作事不可在人後.라하니 故齊主 數與近習으로 謀誅大臣 皆發於倉卒하여 决意不疑하니 於是 大臣人人 莫敢自保하더라
九月 魏主 謁長陵注+① 長陵, 孝文陵也, 在瀍西.하다
欲引白衣吳人茹皓하여 同車한대 奮衣將登이어늘
給事黄門侍郎元匡 進諫한대 魏主 推之使下하니 失色而退注+① 匡, 新城之子也.하다
冬十月 齊主 殺其司空徐孝嗣將軍沈文季하다
孝嗣 以文士 不顯同異 故名位 雖重이나 猶得久存注+① 不顯同異, 言依違取容於昏暴之朝.이러니
中郎將許準 爲孝嗣陳説事機하고 勸行廢立한대 孝嗣 遲疑라가 須齊主出遊하여 閉城門하고 召百僚하여 集議廢之러니
沈文季 自託老疾하고 不預朝權이라 侍中沈昭略 謂之曰 叔父行年六十 爲員外僕射하여 欲求自免하니 豈可得乎 文季 笑而不應注+② 文季雖爲僕射而不預事, 故昭略謂之員外僕射.이러니
至是하여 齊主 召孝嗣文季昭略하여 入華林省하고 使茹法珍으로 賜以藥酒한대 昭略하여 罵孝嗣曰 廢昏立明 古今令典이어늘 宰相 無才하여 致有今日이라하더라
顯達 自以高武舊將으로 當高宗之世하여 内懐危懼하고 深自貶損하여 常乗朽弊車하고 導從鹵簿止用羸小者十數人이러니
及齊主立 顯達 彌不樂在建康이라가 得江州하여는 甚喜하다 有疾不治러니 旣而自愈
聞齊主屢誅大臣하고 傳云 當遣兵襲江州라하니 乃擧兵할새 令長史庾弘遠等으로 與朝貴書하여 數齊主罪惡하고 云 欲奉建安王爲主注+① 弘遠, 炳之之子也. 齊主弟寶寅封建安王, 時爲郢州刺史.한대
齊主 以崔慧景으로 爲平南將軍하여 督諸軍擊顯達할새 將軍胡松 據梁山하고 左興盛 屯杜姥宅注+② 姥, 莫補切. 杜姥宅, 地名. 晉成帝杜皇后母裵氏立第南掖門外, 世謂之杜姥宅.이러라
十二月 顯達 發尋陽하여 敗胡松於采石하니 建康 震恐이라 興盛 帥諸軍拒之注+① 胡三省曰 “采石山, 在今太平州塗縣北八十里, 山下有采石磯.러니 顯達 潜軍夜渡하여 襲宮城하되 不克하고 退走어늘 臺軍 追斬之하다
庾弘遠 被執하여 臨刑 索帽著之曰 子路 結纓하니 吾不可以不冠而死注+② 左傳 “衛侯輒旣立, 其父蒯聵入爭國, 劫衛卿孔悝與之登臺. 子路曰 ‘太子無勇, 若燔臺, 半, 必舍孔叔.’ 太子懼, 下石乞․孟黶以敵子路, 以戈擊之, 斷纓. 子路曰 ‘君子死, 冠不免.’ 結纓而死.”라하고
謂觀者曰 吾非賊이요 乃是義兵이라 爲諸君請命耳注+③ 爲, 去聲.러니 陳公 太輕事하니 若用吾言이면 天下將免塗炭이러니라
其子子曜 抱父乞代어늘 并殺之하다
齊主 旣誅顯達 益自驕恣하여 漸出遊走하고 又不欲人見之하여 毎出 先驅斥所過人家하여 唯置空宅하고 犯者 應手格殺注+① 斥, 逐也. 格, 擊也.하더라
一月 凡二十餘出호되 出輒不言定所하고 常以三四更中 鼓聲四出하고 火光照天하며 幡戟横路하니 士民 驚震하여 啼號塞道
四民廢業하고 樵蘇路斷하고 吉凶失時하고 乳婦寄産하며 或輿病棄尸하여 不得殯葬注+② 吉, 謂冠․婚. 凶, 謂喪․葬. 皆不得以時而行事. 乳, 育也.이러라
嘗至沈公城하얀 有一婦人 臨産不能去 因剖其腹하여 視其男女注+③ 沈公城, 在臺城西北白石里, 一名宣武城.하다
又好擔幢하고 侍御滿側호되 逞諸變態하여 曽無愧色注+④ 擔, 荷. 幢, 旛也.하다
常著織成袴褶하고 金薄帽하고 執七寶矟하고 急裝縳袴하고 乗馬驅馳하여 略不暇息注+⑤ 褶, 音習. 袴褶, 騎服也.하더라
以郭祚 爲吏部尙書하다
王肅 爲魏制官品百司 皆如江南之制하니 凡九品 品各有二注+① 每品各有正ㆍ從二品.하니
侍中郭祚 兼吏部尙書호되 淸謹重惜官位
每有銓授 雖得其人이나 必徘徊久之하고 然後下筆曰 此人 便已貴矣라하니 人以是多怨之 然所用者 無不稱職하더라


齊主 永元 원년이고 北魏 高祖 孝文帝 元宏 太和 23년이다.
【綱】 봄 정월에 齊나라가 太尉 陳顯達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北魏를 침략하였다.
【目】 陳顯達이 將軍 崔慧景 등의 군사 4만 명을 감독해 거느리고 北魏를 공격하여 雍州의 여러 郡을 收復하려고 하였는데 北魏가 將軍 元英을 파견하여 막았다.
【綱】 魏主(元宏)가 洛陽으로 돌아왔다.
【目】 魏主(元宏)가 任城王 元澄에게 말하기를 “朕이 京師를 떠난 이래로 옛날의 풍속이 다소 변하였는가?”라고 하니,注+① 不는 否로 읽는다. 원징이 대답하기를 “聖上의 교화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말하기를 “朕이 城에 들어올 적에 수레 위에 앉아 있는 婦人이 여전히 머리에 帽를 쓰고 몸에 小襖를 입은 것을 보았는데, 어찌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니,注+② 수레를 탄 婦人은 모두 貴臣의 집안 사람이다. 머리에 帽를 쓰고 몸에 小襖를 입은 것은 지역 婦人의 복장이다. 원징이 대답하기를 “小襖를 입은 자는 적고 小襖를 입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임성왕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온 성안 사람들에게 전부 〈華服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원징이 留守하는 官員과 함께 모두 冠을 벗고 사죄하였다.
【綱】 北魏 皇后 馮氏가 죄가 있어서 물러나 後宮에 거처하였다.
【目】 魏主(元宏)는 여러 해 동안 外地에 있었다. 馮后가 宦官 高菩薩과 몰래 정을 통했는데注+① 菩는 蓬晡의 切이다. 薩은 桑葛의 切이다. 魏主가 洛陽에 돌아와서 고보살 등을 체포하여 審問을 하니, 모두 죄를 인정하였다.
풍후가 文明太后의 질녀이기 때문에 차마 폐출시킬 수 없어서 황후에게 고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後宮에 들어가 살게 하니, 여러 妃嬪들이 황후를 받들기를 여전히 황후의 예와 같이 하였다. 오직 太子에게는 명령하여 다시는 황후를 朝謁하지 못하게 하였다.注+② 〈“不復朝謁而已”는〉 모자의 관계를 끊은 것이니, 태자에게 어머니의 예로 섬기지 않게 한 것이다.
예전에 馮熙가 문명태후의 오빠로서 북위 博陵長公主에게 장가들어 세 딸을 낳아서 그중에 둘은 皇后가 되었고 하나는 左昭儀가 되니, 풍씨의 귀함과 총애를 받음이 신하들 가운데 으뜸이었고 상을 내려 준 것이 몇 억이었다.注+③ 公主는 景穆太子(拓跋晃)의 딸 博陵長公主이다.
풍희가 太保가 되고 아들 馮誕이 司徒가 되고 馮脩가 侍中이 되고 馮聿이 黄門郎이 되었는데,注+④ 馮聿은 馮熙의 庶子이다. 黄門侍郎 崔光이 풍율에게 일찍이 말하기를 “그대의 집안이 富貴가 너무 성대하니 끝내 반드시 쇠해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注+⑤ 崔光은 崔道固의 從孫이다. 풍율이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최광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만물이 성하면 반드시 쇠퇴하는 것은 天地의 당연한 이치이니, 만약 옛날 일을 가지고 미루어본다면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후 1년여 만에 풍수가 죄를 얻어 쫓겨났고 幽后가 폐위되고 풍율이 또한 배척되어 버림받았으니, 馮氏가 마침내 쇠퇴하였다.
【綱】 北魏가 彭城王 元勰을 司徒로 삼았다.
【綱】 2월에 齊나라 군사가 北魏의 馬圏城ㆍ南鄉을 빼앗았는데, 3월에 魏主(元宏)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막으니, 齊나라 군사가 패배하였다.
【目】 齊나라 陳顯達이 北魏 元英과 싸워서 누차 원영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진현달이〉 馬圈城을 공격한 지 40일이 되자 마권성 안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북위 군대가〉 포위망을 돌파하여 도주하였다.注+① ≪南齊書≫ 〈陳顯達傳〉을 살펴보면, “馬圈城은 南鄕의 경계에 있다.” 하였다.
진현달이 성안에 들어가자 將士들이 성안의 비단을 다투어 가지느라고 결국 〈북위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였다. 〈진현달이〉 또 군대를 파견하여 南鄉으로 진격하게 하여 남향을 빼앗았다.注+② 蕭子顯이 말하기를 “南鄕城은 順陽의 옛날 治所이다.” 하였다.
魏主(元宏)가 任城王 元澄에게 말하기를 “진현달이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니, 짐이 직접 가지 않으면 그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洛陽을 출발할 적에 崔慧景이 北魏의 順陽을 공격하였는데, 魏主가 將軍 慕容平城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당시에 魏主가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彭城王 元勰이 항상 궁중에 있으면서 醫藥을 시중들어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飲食을 반드시 먼저 맛본 뒤에 魏主에게 올리고 흐트러진 머리와 때 묻은 얼굴에 의복은 띠를 풀지 않았다.
魏主가 원협을 都督中外諸軍事로 삼으니, 원협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臣은 폐하의 병 수발을 드는 데 여가가 없으니, 어찌 군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한 명의 왕에게 軍權을 총괄하게 하고, 신은 醫藥에 오로지 마음을 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注+③ “軍要”는 軍權이라는 말과 같다.
魏主가 말하기를 “나의 병이 이와 같으니, 치유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된다. 六軍을 안정시키고 社稷을 보존하는 것이 모두 너에게 달려 있는데, 어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도록 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廣陽王 元嘉에게 명령하여 均口를 차단하고 제나라 병사들의 歸路를 막게 하였다.注+④ 元嘉는 元建의 아들이다. ≪水經≫에 “均水는 淅縣 北山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그 현의 동쪽을 지나고, 또 남쪽으로 가서 涉都縣 邑의 북쪽에 해당하여 남쪽으로 가서 沔水로 들어간다.” 하였고, 注에 “곧 〈郡國志〉의 筑陽縣의 涉都鄕이니, 均水가 여기에서 沔水로 들어가므로 이곳을 ‘均口’라고 한다.” 하였다. 제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자 烏布幔(검은 베 만든 장막)으로 진현달을 담아서 몇 사람이 그를 짊어지고서 사잇길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갔다.注+⑤ 幔은 장막이다. 盛(담다)은 음이 成이다. 擔은 짊어짐이다.
북위 군사들이 거두어들인 군수물자가 億으로 헤아렸기 때문에 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나라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漢水에 이르렀다가 돌아오니, 죽은 제나라 士卒이 3만여 명이었다.
【目】 陳顯達이 北伐을 할 때에 군대가 汋均口에 들어가자注+① 汋은 實若의 切이다. ≪水經注≫에 “順陽縣 서쪽에 石山이 있고, 남쪽에 汋水가 닿아 있다. 汋水는 또 남쪽으로 흘러 沔水로 유입하니, 이곳을 ‘汋口’라고 한다.” 하였다. ≪水經≫과 注를 자세히 살펴보면 汋水와 均水는 실제로 하나의 물이다. 그러므로 ‘汋均口’라고 한 것이다. 馮道根이 말하기를 “汋均의 물이 매우 급하게 흘러서 앞으로 나가기는 쉽고 후퇴하기는 어려우니, 北魏가 만약 좁은 곳을 지킨다면 우리 부대의 앞뒤가 모두 위급하게 됩니다.
酇城에다 배를 다 버려두고注+② 酇縣은 곧 漢나라 때 蕭何를 봉한 邑이니, 南陽郡에 속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順陽郡에 속하였다. 江左 때에는 僑置하여 廣平郡을 세우고 酇縣을 여기에 소속하였다. ≪水經≫에 “沔水가 均口에서 동남쪽으로 흘러 酇縣의 서남쪽으로 지나간다.” 하였다. 陸路를 따라 도보로 진군하여 군영을 나열하여 북을 치며 전진하면 반드시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진현달이 따르지 않았다.
풍도근은 진현달의 私屬으로 군무에 종사하였는데,注+③ 私屬은 집안의 노비와 그의 親黨이며 관청에서 징발한 자가 아니다. 진현달이 밤에 도망가게 되자 풍도근이 험요한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번번이 말을 정지시키고 길을 가리켜주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진현달은 평소에 威名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크게 잃었다. 御史가 진현달의 관직을 파면할 것을 상주하자 허락하지 않고, 다시 江州刺史를 삼았다. 崔慧景이 또한 順陽을 버리고 도망하여 돌아왔다.
【綱】 여름 4월에 魏主 元宏이 榖塘原에서 殂하니,注+① 향년이 33세였다. 황후 馮氏가 伏誅되고 太子 元恪이 즉위하였다.
【目】 魏主(元宏)의 병세가 위독하여 북쪽에서 돌아와 榖塘原에 이르러서 司徒 元勰에게 말하기를 “나의 병이 위태로워서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天下가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고 태자가 幼弱하니, 社稷의 의지할 바가 오직 너에게 달려 있다.
과 諸葛孔明은 異姓이었는데도 오히려 託孤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는 친족이고 현명하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원협이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至親으로서 오랫동안 중요한 정사에 참여하여 총애가 혁혁하니, 천하에 미칠 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元宰(宰相)로 임명을 받아 중요한 정사를 총괄하게 되면 임금을 두렵게 하는 위세가 반드시 죄를 초래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을 아끼시지만 다시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는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묵묵히 오랫동안 있다가 이에 직접 조서를 써서 太子에게 말하기를 “너의 叔父 원협은 깨끗한 규범과 훌륭한 덕행이 있어서 松竹과 같은 변함없는 절개로 마음을 삼았으니,注+① 懋는 아름다움이다. 내가 죽은 후에 원협이 을 사양하는 것을 들어주어, 겸손한 성품을 이루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② “沖挹”은 겸손하고 양보함이다.
또 원협에게 말하기를 “後宮(馮后)이 오랫동안 陰德(부인의 도)을 어겼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自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황후의 禮로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③ ≪禮記≫ 〈昏義〉에 “천자는 陽의 도를 다스리고 后는 陰의 덕을 다스린다.” 하였다. 鄭玄의 注에 “陰德은 陰事(妃嬪들이 황제를 뵙는 일)와 陰令(비빈들에게 발표하는 명령)을 주관함을 말한다.” 하였다.
마침내 北海王 元詳을 司空으로 삼고, 王肅을 尙書令으로 삼고, 廣陽王 元嘉를 左僕射로 삼고, 宋弁을 吏部尙書로 삼아서, 太尉 元禧와 僕射 元澄과 더불어 여섯 명에게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4월에 榖塘原에서 殂하였다.
【目】 高祖(元宏)는 여러 형제들과 우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없었다. 일찍이 조용하게 咸陽王 元禧 등에게 말하기를 “내 후대의 子孫이 뜻밖에 못난 자이면注+① 肖는 닮음이다. 그의 선조와 닮지 않음을 ‘不肖’라고 한다. 너희들이 관찰하여 보좌할 수 있으면 보좌하고, 보좌할 수 없으면 황위를 대신 차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고조는 현능한 자들을 가까이하고 신임하여 선행을 따르기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하고, 여러 정무에 정성을 다하여 힘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君主는 마음 쓰기를 公平하게 하고 남에게 정성을 미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하니,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胡ㆍ越의 사람이라도 모두 형제와 같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大臣에게도 너그러이 용서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작은 과실이 있을 적에는 항상 용서해줌이 많았고, 郊祭와 종묘의 제사에 그 제례를 직접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매번 巡遊를 나갈 때 有司가 道路를 보수할 것을 상주하면 번번이 말하기를 “橋梁을 대충 보수하여 말과 수레가 통과하게 할 뿐이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도로를 평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注+② 粗(대충)는 坐五의 切이다. 剗은 楚限의 切이니, 깎음이다. 令(하게 하다)은 平聲이다.
淮南에 있을 적에 행군하는 것을 마치 본국의 경내에 있는 것과 같게 하여 士卒들에게 곡식을 손상하고 밟지 않도록 금지하고 혹은 백성의 나무를 베게 되면 모두 비단을 내어서 그들에게 보상하였다.
宮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지 않았고 옷과 冠을 세탁해서 착용하고 말의 안장과 굴레는 철제와 목재를 사용할 뿐이었다. 어릴 때는 힘이 세서 활을 잘 쏘았는데 나이가 15세가 되자 마침내 다시는 사냥하지 않고
항상 史官에게 말하기를 “당시의 일을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금이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서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만약 史書에 다시 그의 惡行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目】 彭城王 元勰은 任城王 元澄과 함께 모의하여 陳顯達이 도망간 것이 아직 멀지 않았다고 하여 喪을 숨겨 발표하지 않고 임금의 시신을 卧輿에 옮겨놓고,注+① ≪魏書≫ 〈禮志〉에 “臥輦은 장식함이 乾象輦(天象의 무늬를 꾸민 皇家의 수레)과 같으며 붉은 칠을 하고 6마리 말로 끈다.” 하였다. 원협은 出入하는 데에 정신과 안색이 다름없이 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조서를 받들어 太子(元恪)를 부르고 은밀하게 임금이 붕어한 소식을 洛陽留守 于烈에게 알리니, 우렬이 출발할 사람과 남아 있을 사람의 일을 처리하면서 행동거지에 변함이 없었다.
太子가 魯陽에 이르러 梓宮을 만나자 마침내 황제의 죽음을 발표하고서 即位하고 遺詔로 馮后에게 죽음을 내렸다.注+② 魯陽縣은 漢ㆍ晉 때에는 南陽郡에 소속되었다. 北魏 太和 11년(487)에 魯陽鎭을 설치하였고, 18년(494)에 고쳐서 荊州가 되었고, 20년(496)에 형주를 없애고 魯陽郡을 설치하였다. 東宮 官屬들이 대부분 원협에게 다른 뜻이 있다고 의심하여 은밀하게 그를 방비하였으나, 원협이 동궁 관속들에게 성의를 미루어나가고 嗣君에게 예를 다하여 끝내 틈이 없었다.注+③ “推誠”은 東宮의 官屬에게 성의를 미루어나감을 말한 것이다. “盡禮”는 嗣君(황태자)을 섬기는데 예를 다한 것을 말한다.
咸陽王 元禧가 〈魯陽에〉 도착하여 원협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런 행동이 힘껏 수고로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니, 원협이 말하기를 “형은 나이가 많고 식견도 높기 때문에 편안한 일과 위험한 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 彦和(元勰)는 뱀을 손으로 잡고 호랑이를 타고 달리느라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注+④ 彦和는 元勰의 字이다.
원희 등은 馮后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말하기를 “설령 遺詔가 없었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녀를 제거해야 하니, 어찌 행실을 잃은 부인에게 천하를 다스리게 하여 우리들을 죽이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綱】 北魏가 彭城王 元勰을 驃騎大將軍 都督冀․定七州軍事로 삼았다.注+① 7州는 冀州ㆍ定州ㆍ相州ㆍ瀛州ㆍ幽州ㆍ平州ㆍ營州이다.
【目】 魏主 元恪이 彭城王 元勰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원협이 여러 차례 孝文帝의 遺旨를 진술하여 평소에 품은 생각을 이루기를 청하자 魏主가 그를 만나보고 슬프게 통곡하였다. 원협이 간절하게 청하기를 그치지 않자 마침내 定州刺史로 삼으니, 원협이 여전히 굳게 사양하였으나 魏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定州에 부임하였다.
【綱】 北魏 僕射 任城王 元澄이 파면되었다.
【目】 元澄은 王肅이 강남에서 북위로 망명해 왔으나 지위가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하여 왕숙이 반란을 모의하였다고 무고하였다. 그러다가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징이 죄에 걸려 파면당하였다.注+① 王肅은 본래 江南 사람인데 北魏로 망명하였으므로, “羈旅(객지에 머무는 나그네)”라고 말하였다. 王肅은 尙書令이 되었고 元澄은 右僕射가 되었으므로, 지위가 자기 위에 있다고 한 것이다.
【綱】 魏主(元恪)가 그의 어머니 高氏를 追尊하여 皇后로 삼았다.
【目】 魏主(元恪)가 어머니 皇妣 高氏를 追尊하여 文昭皇后로 삼아서 高祖(元宏)에게 配享하고, 皇后의 형 高肇를 平原公으로 봉하고 高顯을 澄城公으로 봉하니, 고씨가 며칠 사이에 富貴함이 매우 성대하게 되었다.注+① 澄城은 漢나라 때 馮翊의 徵縣이며, 北魏 太平眞君 7년(446)에 澄城郡을 설치하였다. 赫은 밝음이며, 奕은 왕성함이다.
【綱】 가을 8월에 齊主(蕭寶卷)가 僕射 江祏과 侍中 江祀를 살해하자 始安王 蕭遙光이 東城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右將軍 蕭坦之가 소요광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齊主(蕭寶卷)가 東宮으로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절도 없이 오직 놀기만 하였다. 즉위한 후에 조정의 관리들과 서로 만나지 않고 오로지 宦官과 좌우에서 御刀를 잡은 자나 칙명을 전달하는 자들을 신임하였다.注+① “御刀”는 어도를 잡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며, “應敕”은 좌우에서 단지 칙명에 응대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때에 揚州刺史 始安王 蕭遙光, 尙書令 徐孝嗣, 右僕射 江祏, 右將軍 蕭坦之, 侍中 江祀, 衛尉 劉暄 등이 번갈아 内省에서 당직을 서면서 날짜를 나누어 칙령에 서명을 하였다.注+② 內省은 禁中에 있으며, 華林省과 이하의 省과 구별되었다. “帖敕”은 勅書의 뒷면에 이어 붙여서 인가한 내용을 쓰는 것이니, 이른바 畫敕(칙령에 서명하는 畫押)이다.
雍州刺史 蕭衍이 이 소식을 듣고 從舅인 張弘策에게 말하기를注+③ 蕭衍의 어머니 張氏는 張弘策의 從父弟(사촌 아우)이다. “여섯 명의 權臣이 조정에 함께 있으면서 〈정무를 처리하는〉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도모할 것이니 變亂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은밀하게 군비를 갖추고 날쌔고 용맹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많은 대나무를 베어 그것을 檀溪의 물밑에 가라앉히고 띠풀을 쌓아놓은 것이 언덕과 같았다.注+④ 물속에 던져 잠기게 하는 것이니, 明年에 꺼내서 함선을 만드는 것이다. ≪水經註≫에 “檀溪水는 襄陽縣 서쪽 柳子山 아래에서 나오는데 시내가 城과의 거리가 몇 리이며 북쪽으로 흘러가서 沔水로 흘러든다.” 하였다.
이때에 蕭衍의 형 에서 파직되어 돌아와 로 있었기 때문에 소연이 장홍책을 시켜 소의에게 유세하기를
“여섯 명의 권신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을 다투어 서로 도모하고 主上이 좌우의 사람들을 친압하고 표독하고 잔인하여 〈권신들을〉 의심하고 시기함이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크게 誅戮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안왕(소요광)이 〈晉나라 때의〉 趙王 司馬倫처럼 반란하려고 하여 形迹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도량이 좁아서 한갓 재앙의 階梯를 만들 뿐입니다.注+
소탄지는 남을 시기하며 이기려 하여 능멸하고, 서효사는 코뚜레를 씌운 듯이 남에게 순종하고, 강석은 결단력이 없고, 유훤은 어리석고 나약하니, 갑자기 재앙이 발생하면 중앙과 지방이 흙더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注+⑥ “聽人穿鼻”는 소처럼 코뚜레를 하듯이 남에게 제제를 받음을 말한다.
郢州는 荆州ㆍ湘州를 둘러싸고 雍州의 군사와 말은 날쌔며 강하니, 세상이 다스려지면 本朝에 정성을 다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바로잡아 구제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注+⑦ 郢州는 荊州ㆍ湘州의 下流에 해당하여, 2州가 달려와 집결하는 곳이다.
장홍책이 또 직접 소의를 설득하기를 “卿의 형제가 영민하고 용맹스러우므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郢州ㆍ雍州 2州를 점거하고 百姓을 위하여 명령을 내려주기를 청하면 昏君을 폐하고 明君을 세우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것은 齊 桓公ㆍ晉 文公의 大業이니, 소인배에게 속임을 당하여 몸이 죽은 후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소의가 따르지 않았다.
【目】 齊主(蕭寶卷)가 점점 자기의 뜻을 행사하려고 하자 江祏이 확고하게 제한하니, 황제의 곁에 있는 茹法珍 등이 또한 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었다.
강석은 齊主가 덕을 그르침이 점차 드러나자 황제를 폐위하고 江夏王 蕭寶玄을 세울 것을 의논하였다.注+① 蕭寶玄은 齊主(蕭寶卷)의 동생이다.
劉暄이 일찍이 소보현의 郢州行事가 되어 일을 처리하였는데, 일을 행함이 지나치게 각박하니, 소보현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외삼촌은 매우 渭陽의 情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注+② 劉暄은 高宗(蕭鸞) 劉皇后의 동생이다. 그러므로 蕭寶玄이 그를 부르기를 외삼촌이라고 하였다. ≪詩經≫ 〈秦風 渭陽〉 小序의 渭陽의 일을 살펴보면 생질이 외삼촌에게 정을 베푼 것인데, 후세에 대부분 외삼촌이 생질에게 정을 베풀지 않는 것을 渭陽의 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훤은 이것 때문에 소보현을 꺼려서 강석의 의논에 찬동하지 않았다.
강석이 始安王 蕭遙光에게 모의하니, 소요광이 스스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자신이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여 이런 뜻을 암시하여 강석을 움직였다. 江祀도 少主를 지켜내기 어렵다고 하여, 강석에게 소요광을 세울 것을 권하였다.注+③ 少主는 江夏王의 나이가 어림을 말한다.
강석의 마음에 의혹이 있어서 蕭坦之에게 물으니, 소탄지는 이때 喪中에 기용되어 벼슬을 하고 있었다.注+④ “起復”은 거상하는 기간 중에 기용하여 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강석에게 말하기를 “明帝(蕭鸞)가 즉위한 것이 이미 帝位의 차례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天下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종하지 않고 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을 하신다면 천하가 와해될까 두렵다.”라고 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 〈모친의〉 상례를 치렀다.
【目】 蕭遙光이 자신과 친한 劉渢을 파견하여 謝朓에게 뜻을 전하고 그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黨으로 삼으려고 하자注+① 渢은 음이 馮이다. 사조가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소요광이 사조로 衛尉를 겸하게 하였는데, 사조가 두려워하여 바로 〈소요광을 세우려는〉 강석의 모의를 左興盛에게 보고하고,注+② 郞으로 卿을 겸하였으니, 일이 본래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한 것은 蕭遙光에게 등용되어 장차 재난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劉暄에게 말하기를 “始安王(소요광)이 갑자기 南面하게 되면 劉渢ㆍ劉晏이 卿의 지금 지위에 있게 되어서 다만 卿을 反覆無常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다.”라고 하였다.
유훤이 달려가서 소요광과 강석에게 보고하니, 〈소요광 등이〉 사조를 잡아 廷尉에게 회부하여 獄中에서 죽였다.
유훤은 또 소요광이 만약 황제가 되면 자기가 황제의 외숙의 존귀함을 잃게 된다고 하여 강석의 논의에 찬동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석이 주저하며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자, 소요광이 크게 화를 내서 측근을 보내서 유훤을 찔러 죽이게 하였는데, 유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강석의 모의를 폭로하니, 齊主(蕭寶卷)가 江祏과 江祀를 체포하여 죽였다.
〈齊主는〉 이로부터 꺼리는 것이 없게 되자 더욱 스스로 방자하여 밤낮으로 近習들과 後堂에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타고 놀면서 항상 5更(오전 3시~오전 5시)이 되어서야 취침하고 해가 晡時(오후 3시~오전 5시)가 되어야 일어났다.
臺閣(尙書)의 文案과 奏章을 한 달 또는 수십 일이 지나야 마침내 회답하였고, 혹은 황제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尙書 五省의 黄案이 모두 환관이 魚肉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쓰였다.注+③ 魏ㆍ晉 이래로 6曹尙書가 있었는데, 江左 때에는 吏部ㆍ祠部ㆍ五兵ㆍ左民ㆍ度支의 5尙書가 있고, 각각 한 省이 되었으므로 尙書五省이라고 말한 것이다. 案은 文案인데 문안을 보관하여 案據(증빙서류)로 삼는다. 尙書에서 黃札(황색 종이)을 사용하였으므로 黃案이라고 한 것이다.
【目】 蕭遙光이 평소에 반역의 뜻을 품고 있어서 그의 동생인 荆州刺史 蕭遙欣과 함께 군사를 일으킬 것을 은밀히 도모하였다. 장차 군대를 출동하려고 하는데 소요흔이 卒하였고, 江祏이 죽임을 당하였다.
소요광이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병을 핑계 대고서 다시 臺城으로 들어가지 않았고,注+① 東府城으로 돌아와서 다시 臺城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할 적에 劉暄을 토벌하는 것을 名分으로 삼았다.
밤에 수백 명을 파견하여 東冶를 격파하여 죄수를 풀어주고 에서 兵仗器를 탈취하였다.注+② 建康에는 東冶와 西冶가 있다. 仗은 兵仗器이다. 將軍 垣歷生이 소요광을 설득하여 밤에 臺城을 공격하고 城門을 불태우자고 하였는데, 소요광이 의심하여 감히 군대를 출동하지 못하였다.
새벽 무렵에 황제가 조서로 徐孝嗣를 불러서 宮城에 주둔하여 호위하게 하고 蕭坦之는 臺軍(조정의 군대)을 인솔하여 소요광을 토벌하였다. 소요광이 원역생을 파견하여 나가 싸우게 하니, 臺軍이 누차 패배하였다.
소요광의 諮議參軍 蕭暢이 몰래 나가 臺軍에게 가서 스스로 귀부하니, 소요광의 群心이 크게 꺾였다.注+③ 蕭暢은 蕭衍의 동생이다. “衆情”은 東府城의 무리들의 마음이다. 원역생이 나가 싸우다가 이어서 창을 버리고 항복하니, 밤이 되자 〈소요광이 점거한〉 東府城이 무너졌다.
소요광이 침상 아래로 기어들어갔는데 臺軍의 군인들이 그를 끌어내어 참수하였다.注+④ 扶(엎드리다)는 본래 匍로 쓴다. 〈齊主는〉 서효사를 司空으로 삼고 沈文季와 蕭坦之를 僕射로 삼았다.
【綱】 北魏 南徐州刺史 沈陵이 齊나라로 망명하였다.
【目】 北魏 徐州刺史 京兆王 元愉가 나이가 어려서 軍府의 일이 모두 長史 盧淵에게서 결정되었다.注+① 元愉는 孝文帝의 아들이다. 노연이 南徐州刺史 沈陵이 장차 배반할 것을 알아차리고 휘하의 여러 성에 몰래 대비하라고 경계하였다. 자주 北魏 조정에 보고를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注+② 北魏 高祖(元宏)가 宿豫에 南徐州를 설치하였다. 沈陵은 沈文季의 族子이다.
심릉이 마침내 장수와 보좌를 죽이고 宿豫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齊나라로 망명하였다. 북위의 淮水 가에 설치한 여러 戍에서 대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다.
郡縣들이 심릉의 徒黨들을 잡아서 보냈는데 노연이 어루만지고 사면해주니, 사람들의 마음이 마침내 편안해졌다.
【綱】 윤8월에 齊主(蕭寶卷)가 尙書僕射 蕭坦之와 領軍將軍 劉暄을 죽였다.
【目】 江祏 등이 패망한 이후에 齊主(蕭寶卷)의 좌우에서 御刀를 잡거나 칙명을 전달하는 무리들이 모두 멋대로 횡행하며 권세를 부리니, 당시 사람들이 ‘刀敕’이라고 불렀다.
蕭坦之가 강하고 고집스러워 정사를 독단하니, 嬖倖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미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齊主가 병사를 파견하여 소탄지의 집을 포위하여 죽이고,
茹法珍 등이 劉暄이 반역의 뜻이 있다고 참소하자, 齊主가 말하기를 “유훤은 나의 외삼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直閣 徐世檦가 말하기를 “明帝(蕭鸞)께서 武帝(蕭賾)의 후사까지도 멸망시켰으니, 외삼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마침내 또한 그를 죽였다.
예전에 高宗(소란)이 殂할 적에 隆昌 年間의 일로 齊主를 경계하며 말하기를 “일을 할 때에는 남보다 뒤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注+① 齊主 蕭昭業이 卽位하여 연호를 隆昌(494)으로 고치고 何胤과 함께 蕭鸞을 죽이기로 도모하였는데 何胤이 주저하다가 간언을 올리자 齊主가 뜻을 다시 거두었다가 이해 7월에 마침내 소란에게 시해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소란이 그의 아들 蕭寶卷에게 경계하여 “일을 할 때에는 남보다 뒤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齊主가 자주 近習들과 함께 大臣을 죽일 것을 도모하였는데 모두 창졸간에 발동하여 뜻을 결정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에 대신들은 사람마다 감히 자신을 보존할 수 없었다.
【綱】 9월에 魏主(元恪)가 長陵을 배알하였다.注+① 長陵은 孝文帝(元宏)의 陵으로, 瀍水 서쪽에 있다.
【目】 〈魏主(元恪)가 長陵을 배알하러 갈 적에〉 白衣(평민 신분)이 吳 지역 사람 茹皓를 데리고 함께 수레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여호가 옷을 털고 막 수레에 오르려 하였다.
給事黄門侍郎 元匡이 나아가 간언하자 魏主가 여호를 밀어서 내려가게 하니, 여호가 얼굴색이 변하여 물러갔다.注+① 元匡은 元新城의 아들이다.
【綱】 겨울 10월에 齊主(蕭寶卷)가 司空 徐孝嗣와 將軍 沈文季를 죽였다.
【目】 徐孝嗣는 文士로서 異同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명망과 지위가 비록 무거웠으나 오히려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注+① “不顯同異”은 주저하며 혼탁하고 포학한 조정에서 용납되기를 취함을 말한다.
中郎將 許準이 서효사를 위하여 일의 관건을 진술하고, 그에게 황제(蕭寶卷)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세울 것을 권하자, 서효사가 주저하다가 齊主(蕭寶卷)가 유람하러 나가기를 기다려서 城門을 닫고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그를 폐출할 것을 의논하였다.
沈文季는 스스로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조정의 대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侍中 沈昭略이 그에게 말하기를 “叔父께서는 연세가 60에 가 되어서 스스로 재앙을 면하기를 바라니,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심문계가는 웃으며 응답하지 않았다.注+② 沈文季가 비록 僕射가 되었으나 조정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沈昭略이 員外僕射라고 말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齊主가 〈廢立의 논의를 듣고서〉 서효사ㆍ심문계ㆍ심소략을 불러서 華林省에 들어오게 하고 茹法珍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毒酒을 내리게 하자 심소략이 성내어 서효사에게 욕하기를 “어두운 군주를 폐위하고 밝은 군주를 세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법도인데, 宰相이 재주가 없어 오늘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였다.
【綱】 12월에 齊나라 太尉 陳顯達이 군사를 일으켜 建康을 습격하였다가 패하여 죽었다.
【目】 陳顯達이 스스로 高帝(蕭道成)와 武帝(蕭頤)의 옛 장군으로서 高宗(蕭鸞)의 시대를 맞이하여 마음속으로 위태로움과 두려움을 품고 자기를 매우 겸손하게 낮춘 채, 낡은 수레를 항상 타고, 행차 때는 인도하는 사람과 鹵簿(儀仗)은 다만 약소한 사람 10여 명을 썼다.
齊主(蕭寶卷)가 황제에 즉위하자 진현달은 더욱 建康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가 江州에 임명을 받고서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이전에 병이 있어 치료하지 않았는데, 이윽고 저절로 병이 나았다.
진현달은 齊主가 여러 차례 大臣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해오는 말에 ‘마땅히 군사를 파견하여 江州를 습격할 것’이라고 하니, 마침내 군사를 일으킬 적에 長史 庾弘遠 등을 시켜서 조정의 높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齊主의 罪惡을 열거하여 꾸짖고, 이르기를 “建安王(蕭寶寅)을 받들어 主君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注+① 庾弘遠은 庾炳之의 아들이다. 齊主(蕭寶卷)의 동생 蕭寶寅이 建安王에 봉해졌는데, 당시에 郢州刺史가 되었다.
齊主가 崔慧景을 平南將軍으로 삼아 여러 군사를 감독하여 진현달을 공격할 때에 將軍 胡松은 梁山을 점거하고 左興盛은 杜姥宅에 주둔하였다.注+② 姥는 莫補의 切이다. 杜姥宅은 地名이다. 晉 成帝 杜皇后의 어머니 裵氏가 南掖門 밖에 집을 지었는데 세상에서 杜姥宅이라고 한 것이다.
【目】 12월에 陳顯達이 尋陽에서 군대를 출동하여 采石에서 胡松을 격파하니, 建康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左興盛이 諸軍을 거느리고 진현달의 군대를 막았다.注+① 胡三省이 말하기를 “采石山은 지금 太平州 當塗縣 북쪽 80里에 있으며, 산 아래에 采石磯가 있다.” 하였다. 진현달은 은밀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밤에 강을 건너서 宮城을 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여 달아났는데, 臺軍이 추격하여 진현달을 참수하였다.
庾弘遠이 잡혀서 형벌을 당하게 될 때에 모자를 찾아서 쓰고 말하기를 “子路가 갓끈을 매고 죽었으니, 내가 冠를 쓰지 않고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注+② ≪春秋左氏傳≫ 〈哀公 15년에〉 “衛侯 蒯輒이 즉위한 후에 그의 아버지 蒯聵가 들어와 나라를 다투었는데, 衛나라 卿 孔悝를 겁박하여 그와 함께 누대에 올라갔다. 子路가 말하기를 ‘太子(괴외)는 용맹이 없어 만약 누대를 불살라 반쯤 타면 반드시 孔叔(孔悝)을 놓아줄 것이다.’ 하였다. 태자가 두려워하여 石乞ㆍ孟黶을 내려보내서 자로를 대적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창으로 자로를 치자 갓끈이 끊어졌다.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는 죽을 때에도 관을 벗지 않는다.’ 하고는 갓끈을 매고 죽었다.” 하였다.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逆賊이 아니고 바로 義兵이니, 그대들을 위하여 명을 청했을 뿐이다.注+③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陳公이 일을 매우 가볍게 처리하였으니, 만약 나의 말을 사용했다면 천하가 장차 塗炭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庾子曜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대신 죽기를 빌었는데, 그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目】 齊主(蕭寶卷)가 陳顯達을 죽인 후에 더욱 스스로 교만하고 방자하여 점점 황궁을 나가 유람하며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곳에 民家의 사람들을 먼저 몰아내고 쫓아내어서 오직 빈집으로 두게 하였는데, 어긴 자들은 손에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다.注+① 斥은 내쫓는다는 뜻이다. 格은 친다는 뜻이다.
한 달에 무릇 20여 번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번번이 거처하는 곳을 말하지 않고, 항상 밤 3, 4更(밤 11시~새벽 3시) 무렵에 출행하여 북소리가 사방으로 울리고 불빛이 하늘을 밝히며 깃발과 戟을 들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니 士人과 백성들이 놀라서 울부짖는 소리가 길을 가득 메웠다.
士ㆍ農ㆍ工ㆍ商의 백성들이 생업을 폐하고, 길에서 나무하고 풀을 베는 사람의 인적이 끊겼고, 冠禮ㆍ婚禮와 喪禮ㆍ葬禮가 모두 제때에 행해지지 못하였고, 임산부가 밖에서 남의 집에 의지하여 자식을 낳았으며, 혹은 병자를 수레에 싣고 다니다가 죽어 시신을 버려서 殯葬을 할 수 없었다.注+② 吉은 冠禮ㆍ婚禮를 말하며, 凶은 喪禮ㆍ葬禮를 말하니, 모두 제때에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이다. 乳는 낳음이다.
일찍이 齊主가 沈公城에 이르렀는데, 한 婦人이 분만할 무렵이 되어 떠나가지 못하자 이어서 부인의 배를 갈라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았다.注+③ 沈公城은 臺城 서북쪽 白石里에 있으며, 일명 宣武城이라고 한다.
또 幢을 메기를 좋아하였고, 시중드는 자들이 곁에 가득한데도 여러 가지 변태적 행태를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注+④ 擔은 멤이다. 幢은 기이다.
항상 짜서 만든 袴褶을 입고 金薄을 한 모자를 쓰고 七寶로 장식한 矟을 잡고 행전을 차고 바짓가랑이를 단단히 묶고 말을 타고 달려서 조금도 쉴 겨를이 없었다.注+⑤ 褶는 음이 習이다. “袴褶”은 말을 탈 때 입는 옷이다.
【綱】 北魏가 郭祚를 吏部尙書로 삼았다.
【目】 王肅이 北魏를 위하여 官品과 百官을 제정하는 것을 모두 江南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모두 九品에 각 品마다 각각 正ㆍ從 2品을 두었다.注+① 品마다 각각 正ㆍ從 2品을 두었다.
侍中 郭祚가 吏部尙書를 겸하였는데, 청렴 근신하였고 국가의 官位을 중시하고 아꼈다.
늘 관원을 선발하여 임명할 적에 비록 적합한 사람을 얻더라도 꼭 망설이기를 오랫동안 한 후에 임명하는 글을 쓰기를 “이 사람은 이제 신분이 귀해졌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대부분 그를 원망하였으나 등용된 사람은 그 관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역주
역주1 蕭寶卷 : 明帝 蕭鸞의 둘째 아들이다. 명제의 장자 蕭寶義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었으므로 소보권이 태자가 되었다. 명제가 죽은 후에 황제에 즉위하였지만 蕭衍과 蕭穎이 荊州와 雍州에서 군사를 일으켜 그를 폐위시키고 東昏侯로 삼았다. 형주와 옹주는 서쪽 변방에 있었고, 소보권은 어둡고 용렬하며 포학하여 동쪽 변방에 살게 하였는데, 이런 까닭으로 ‘동혼후’라고 하였다.
역주2 齊遣太尉陳顯達 帥師侵魏 : “이때에 齊主 蕭鸞이 殂하였는데, 또한 ‘侵’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蕭寶卷은 진실로 ‘伐’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것이다.[於是齊主鸞殂矣 亦書侵何 寶卷固不足以言伐也]” ≪書法≫
역주3 代北 : 北魏가 처음에 平城에 도읍하고 代國으로 불리었으므로 그 일대를 代北이라 한 것이다.
역주4 풍탄과……卒하고 : 齊 明帝 建武 3년(495) 2월 22일에 풍탄이 먼저 죽고, 3월 19일에 풍희도 죽었다.
역주5 두 后……卒하였다 : 馮熙의 세 딸 중에 장녀인 馮淸과 차녀가 같이 입궁하여 풍청이 황후가 되고 차녀가 左昭儀가 되었는데, 좌소의는 일찍 죽었다. 이후 황후가 병환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셋째인 馮潤이 황후가 되었다. 풍청이 완쾌되어 다시 궁에 들어와 좌소의가 되었다가 풍윤을 몰아내고 황후가 되었다. 여기서 廢后는 풍윤이고 풍청은 유폐되었기 때문에 幽后라고 한 것이다.
역주6 (傅)[博] : 저본에는 ‘傅’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魏主宏殂于榖塘原……太子恪立 : “이때에 太子가 發喪하고 即位하여 처음으로 遺詔를 따라 馮氏에게 죽음을 내렸는데 여기서 ‘伏誅’를 먼저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魏主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伏誅’를 먼저 기록하지 않으면 太子가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魏主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황후 馮氏가 죽임을 당했다.[后馮氏伏誅]’를 먼저 기록하고 ‘太子 元恪이 즉위하였다.[太子恪立]’를 뒤에 기록한 것이다. 後漢主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杜重威가 伏誅되었다.[杜重威伏誅]’를 먼저 기록하고, ‘後漢主 劉承祐가 즉위하였다.[漢主承祐立]’를 뒤에 기록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황후에게 ‘伏誅’라고 기록한 것은 2번이다(北魏 馮氏, 唐나라 韋氏).[於是太子發喪即位 始以遺詔賜馮氏死 此其先書伏誅 何 所以著魏主之意也 不先書伏誅 則是太子殺之矣 是故著魏主之意 則先書后馮氏伏誅 而後書太子恪立 著漢主之意 則先書杜重威伏誅 而後書漢主承祐立 終綱目后書伏誅二(魏馮氏 唐韋氏]” ≪書法≫ 杜重威를 伏誅한 기사는 ≪자치통감강목≫ 69권 漢 乾祐 원년(948)에 “漢主(五代 後漢 황제) 劉暠이 殂하고 杜重威가 伏誅되고, 周王 劉承祐가 즉위하였다.[漢主暠殂 杜重威伏誅 周王承祐立]”라고 기록되었다.
“孝文帝는 北魏의 현명한 군주인데 결점은 전쟁을 그치지 않은 것이다. 馬圈城의 함락은 어찌 보낼 만한 장수가 없어서 굳이 직접 가야 했는가. 正寢에서 제대로 죽지 못하고 榖塘原에서 죽어 책에 기록되었으니 또한 애석하다.[孝文魏之賢主 所失者 用兵不息爾 馬圈之陷 豈無將臣可遣 而必親行耶 不終於正寢 而終于榖塘原 書之于册 亦可惜也]” ≪發明≫
역주8 霍子孟 : 漢나라 때 霍光으로, 자맹은 그의 字이다. 漢 武帝가 곽광에게 昭帝를 부탁하였다.
역주9 蟬冕의 관직 : 매미의 날개와 같은 모양의 면류관으로, 侍從臣이 쓰는 관이다.
역주10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11 (臺)[留] : 저본에는 ‘臺’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留’로 바로잡았다.
역주12 (二) : 저본에는 ‘二’가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13 齊主殺……討平之 : “江祏ㆍ江祀ㆍ蕭遙光이 황제를 폐위하기를 도모한 것은 반역인데, ‘죽였다[殺]’라고 기록하고 ‘군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蕭寶卷을 미워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요광에게 ‘起兵’이라고 기록해주고 어째서 다시 ‘토벌했다[討]’라고 기록하였는가. 蕭遙光은 황제가 될 차례가 아닌데 제위에 뜻을 두어 자신이 즉위하려고 하였다. 그것을 인정해준다면 이런 혼란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起兵’이라고 기록한 것은 임금 된 자들이 경계해야 할 바를 보여준 것이고, ‘討’라고 기록한 것은 신하 된 자들의 본분을 바로잡은 것이다.[祏祀遙光謀廢主 則反也 書殺書起兵 何 惡寶卷也 然則遙光書起兵矣 曷爲復書討 遙光非次 志欲自立 予之 是亂未已也 是故書起兵 所以示爲人主者之戒 書討 所以正爲人臣者之分]” ≪書法≫
“위에서 ‘僕射 江祏과 侍中 江祀를 살해하였다.[僕射江祏侍中江祀]’고 기록하였으니, 齊主가 德을 그르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蕭遙光이 군사를 일으켰다.[遙光起兵]’고 기록하고 ‘반란했다[反]’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벌했다[討]’고 기록된 것을 면하지 못한 것은 임금과 신하의 본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소요광은 桀王과 같은 임금을 도와 포학한 짓을 하였으니, 무릇 蕭鸞이 시기하며 잔인하여 여러 王들을 함부로 죽이는 데에 모두 소요광이 도와서 이루어주었는데, 마침내 또한 그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天道가 과연 없는 것이겠는가.[上書殺僕射江祏侍中江祀 則見齊主之失德 故下書遙光起兵 不書其反 然而不免書討者 所以正君臣之分也 遙光助桀爲虐 凡蕭鸞猜忌忍虐 濫殺諸王 皆遙光賛成之 卒亦不保其身 是豈果無天道邪]” ≪發明≫
역주14 蕭懿가 益州 : 당시 蕭衍의 형 蕭懿는 益州刺史였다.
역주15 行郢州事 : 南北朝 시대에 行某州, 行某府事, 行某州事로 다른 관직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長史, 司馬 등이 刺史나 將軍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는 어린 皇子들을 州刺史나 장군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무를 장사나 사마가 대신하였던 것이다.
역주16 趙王……보인다 : 司馬倫은 惠帝를 핍박하여 印璽와 印綬를 빼앗고 法駕를 갖춰 타고서 궁궐로 들어와서 황제에 즉위하고, 혜제를 쫓아내어 金墉城에 살게 하고, 높여 太上皇이라고 하였으며, 皇太孫을 폐위하여 濮陽王으로 삼았다가 죽였다. 관원 임명에 노복과 사졸까지도 작위를 더해주어 조회 때마다 貂蟬冠을 쓴 자들이 자리에 가득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 때문에 속담을 지어 말하기를, “담비 꼬리가 부족하여, 개 꼬리를 이어 붙였다.[貂不足 狗尾續]”라고 하였다. 4월에 혜제를 지지하는 군인들이 혜제를 맞이하여 반정(反正 제왕이 지위를 회복함)하게 하였다. 사마륜 등을 압송하여 금용성에 付處하고, 사마륜에게 죽음을 내리고, 사마륜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도 모두 주살되었다.
역주17 (內)[由] : 저본에는 ‘內’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由’로 바로잡았다.
역주18 [祏] : 저본에는 ‘祏’이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9 苫塊 : 寢苫枕塊의 준말이다. 거적으로 자리를 깔고 흙덩이로 베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居喪하는 예를 말한다.(≪儀禮≫ 〈喪服〉)
역주20 尙方 : 軍械製造廠으로, 무기제조공장을 말한다.
역주21 員外僕射 : 員外란 정원 외의 관원에게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沈文季는 실제로 복야가 되었는데도 정사에 참여하지 않자, 沈昭略이 그를 員外僕射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22 齊太尉陳顯達……敗死 : “蕭坦之가 蕭遙光을 토벌하여 평정한 공이 있고, 劉暄은 元舅이고, 徐孝嗣ㆍ沈文季는 大臣인데, 〈4명이〉 모두 죄 없이 죽임을 당했으므로 陳顯達에게 ‘군사를 일으켰다.[擧兵]’라고 기록하고 ‘반란[反]’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경중을 저울질한 것이다. 오직 蕭寶卷의 부도덕함을 미워하여 바로잡으려 하였으므로, 書法이 이와 같은 것이다.[蕭坦之有討平遙光之功 劉暄元舅 徐孝嗣沈文季大臣 皆無罪見殺 故顯達書擧兵 而不書反 是皆權其輕重者也 惟惡寶卷之不道而欲正之也 是以書法如此]” ≪發明≫
역주23 (常)[當] : 저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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