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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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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九年이요 魏永平三年이라
春正月 梁以沈約爲光祿大夫하다
約文學高一時로되 而貪冒榮利하여 用事十餘年 政之得失 唯唯而已注+① 唯, 于癸切.
自以久居端揆注+② 端揆, 謂爲尙書令也. 台司, 謂三公位.하여 有志台司하고 論者亦以爲宜로되 而梁主不用하다
梁作緣淮塘하다
北岸 起石頭迄東冶하고 南岸 起後渚籬門迄三橋하다
三月 하다
詡母胡充華 武始伯國珍之女也注+① 充華, 晉武帝制. 宋明帝時以婕妤․充華等五職位亞九嬪, 蕭齊之世, 位列九嬪. 隋志金城郡狄道縣 “後魏置武始郡.”
初入掖庭 同列以故事祝之曰 願生諸王公主하고 勿生太子注+② 魏制, 立太子則殺其母.라하니
充華曰 妾之志 異於諸人하니 奈何畏一身之死而使國家無嗣乎아하다
及有娠 同列勸去之注+③ 去, 除也.한대 充華不可라하고 私自誓曰 若幸而生男이면 次第當長注+④ 長, 知兩切.이니 男生身死 所不憾也라하더니 旣而生詡하다
梁主幸國子學하여 親臨講肄하여 詔皇太子以下及王侯之子하여 皆入學하다
夏四月 梁制尙書令史 初用士流하다
舊制 尙書五都令史 皆用寒流注+① 五都, 殿中都․吏部都․金部都․左右戶都․中兵都.러니
至是하여 詔曰 尙書五都 職參政要하여 總領衆局하여 方軌二丞하니 可革用士流하여 秉此群目注+② 方軌, 謂竝駕也. 二丞, 謂左․右丞.하라하니
於是 劉納劉顯孔虔孫蕭軌王顒 竝以才地兼美 首應其選하다
六月 梁宣城郡吏作亂이어늘 吳興太守蔡撙討平之하다
宣城郡吏吳承伯 挾妖術하여 聚衆攻郡하여 殺太守하고 奄至吳興하니 吏民犇散이라
或勸太守蔡撙避之한대 撙不可라하고 募勇敢閉門拒守러니
承伯盡銳攻之어늘 撙出戰하여 大破斬之하니 興宗之子也
冬十月 魏中山王英卒하다
◑ 梁行大明曆하다
梁主即位三年 詔定新曆한대 散騎侍郎祖暅注+① 暅, 古鄧․況晩二切. 奏其父沖之考古法爲正曆이니 不可改니이다하니 至是行之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9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永平 3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沈約을 光祿大夫로 삼았다.
【目】 沈約은 문학으로 당대에 최고로 명성이 높았으나 영예와 이익에 탐욕을 부려 권세를 잡은 지 10여 년에 정치의 得失에 대해서는 그저 남의 의견에 ‘네네’ 하여 순종하기만 할 뿐注+① 唯(네)는 于癸의 切이다.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
스스로 오랫동안 尙書令의 자리에 있었다고 여겨注+② “端揆”는 尙書令이 되는 것을 말한다. “台司”는 三公의 지위를 말한다. 三公의 자리에 오르리라 기대하였고, 의론하는 자들 역시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으나 梁主(蕭衍)는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綱】 梁나라가 을 만들었다.
【目】 〈緣淮塘의〉 北岸은 石頭에서 시작하여 東冶까지였고, 南岸은 後渚籬門에서 시작하여 三橋까지였다.
【綱】 3월에 魏主(元恪)의 아들 元詡가 태어났다.
【目】 元詡의 모친 胡充華는 武始伯 胡國珍의 딸이다.注+① 充華는 晉 武帝 때의 제도이다. 宋 明帝 때에 婕妤와 充華 등 5개의 직위를 九嬪에 다음가는 지위로 하였는데, 蕭齊(南朝 齊나라)의 시대에 九嬪의 반열에 넣었다. ≪隋書≫ 〈地理志〉의 金城郡 狄道縣 조에 “後魏(北魏) 때에는 武始郡을 두었다.” 하였다.
처음에 掖庭宮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반열에 있던 후궁들이 故事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건대 諸王과 公主를 낳고, 太子는 낳지 말라.”라고 하니,注+② 北魏의 제도에 太子를 세우면 그 어미를 죽였다.
호충화가 말하기를 “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 어찌 자기 한 몸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라에 후사가 없도록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신을 하게 되자, 같은 반열에 있던 후궁들이 그녀에게 태아를 지우라고 권하였으나注+③ 去는 제거함이다. 호충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만약 다행스럽게도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차례에 따라 마땅히 맏이가 될 것이니,注+④ 長(우두머리)은 知兩의 切이다.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죽더라도 유감스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원후를 낳았다.
【綱】 梁主(蕭衍)가 學校를 시찰하였다.
【目】 梁主(蕭衍)가 國子學에 가서 친히 講學하는 곳에 임석하였다. 조서를 내려 皇太子 이하 및 王侯의 아들을 모두 국자학에 입학시키도록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梁나라가 제도를 마련하여 尙書令史에 처음으로 士流를 등용하였다.
【目】 옛날의 제도에는 尙書省의 五都令史에 모두 寒流를 등용하였다.注+① 五都는 殿中都, 吏部都, 金部都, 左右戶都, 中兵都이다.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尙書省의 五都令史는 직책이 정사의 기무에 참여하고 여러 부서를 총괄하여 尙書左丞과 尙書右丞에 나란하니, 제도를 바꾸어 士流를 등용하여 이러한 기무에 관련된 조목들을 관장하게 하라.”라고 하였다.注+② “方軌”는 수레를 나란히 모는 것을 말한다. “二丞”은 左丞과 右丞을 말한다.
그리하여 劉納, 劉顯, 孔虔孫, 蕭軌, 王顒이 나란히 재능과 가문이 모두 좋았기에 가장 먼저 선발되었다.
【綱】 6월에 梁나라 宣城郡의 관리가 난리를 일으키자, 吳興太守 蔡撙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宣城郡의 관리 吳承伯이 妖術을 내세워 무리들을 모아서 郡府를 공격하여 太守를 죽이고 갑자기 吳興에 이르자, 관리와 백성들이 달아나 흩어졌다.
어떤 사람이 태수 蔡撙에게 피하라고 하였지만 채준은 안 된다고 하고는 勇士들을 모아 성문을 닫고 지켰다.
오승백이 정예병을 모두 투입하여 공격하자, 채준이 성문을 나와 전투를 벌여 크게 격파하여 오승백의 목을 베었다. 채준은 蔡興宗의 아들이다.
【綱】 겨울 10월에 北魏의 中山王 元英이 卒하였다.
【綱】 梁나라가 大明曆을 시행하였다.
【目】 梁主(蕭衍)가 즉위한 지 3년이 되어 조서를 내려서 새로운 曆法을 제정하라고 하였는데, 散騎侍郞 祖暅이注+① 暅(말리다)은 古鄧과 況晩의 두 개의 切이다. 상주하여 그의 아비인 祖沖之가 옛 역법을 연구하여 올바르게 하였으니, 역법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이르러 조충지의 ≪大明曆≫을 시행하였다.


역주
역주1 緣淮塘 : 秦淮河의 큰 제방을 말한다.(≪新譯資治通鑑≫, 張大可 等 注釋, 三民書局, 2017)
역주2 魏主之子詡生 : “황자가 태어남은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國家의 일에 관련된 뒤에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胡后가 北魏를 어지럽힌 시작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宋나라에 황자 劉劭가 태어났고 北魏에 황자 元恂이 태어났을 때 宋主와 魏主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찌하여 ‘魏主의 아들[魏主之子]’이라고 기록하였는가. 元詡는 결국 〈胡氏에게〉 弑害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胡氏가 독약을 올릴 적에 필시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죽인들 무슨 손상이 되느냐.’라고 말했을 것인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이것은 魏主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다. 북위가 의탁할 대상은 宗廟를 계승하며 社稷을 지킬 자이니, 그러므로 그가 태어날 적에 ‘魏主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뒷날 호씨가 시해한 것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것이 비난하기 위한 것이니 그 뜻이 깊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황자가 태어남[子生]’을 기록한 것은 5번이고(漢 武帝 元朔 원년(B.C. 128)에 자세하다.) ‘主의 아들[主之子]’이라고 기록한 것은 한 번뿐이다.[子生不書 必關於國家之故而後書 此其書 何 志胡后亂魏之始也 然則宋子劭生 魏子恂生 不書主 此則曷爲以魏主之子書 詡竟弑者也 胡氏之毒之也 未必不曰 此我子也 我殺之何傷 綱目則曰 此魏主之子也 魏之所托 以承宗廟 守社稷者也 故於其生也 書曰魏主之子 所以正他日胡氏之爲弑 而非自殺己子之謂也 其旨深矣 終綱目書子生五(詳漢武帝元朔元年) 書主之子者 一而已]” ≪書法≫ 원후가 호씨에게 시해된 사건은 ≪자치통감강목≫ 北魏 孝昌 4년 戊申年(528)에 보인다. 위의 ‘書曰魏主之子……其旨深矣’는 호씨가 죽인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魏主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역주3 梁主視學 : “이때 梁主는 淸明하여 아직 寂滅(불교)의 학문에 빠져들지 않았으므로 유학을 숭상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江左의 여러 조정에서도 겨우 이것이 있을 뿐이다.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是時梁主淸明 猶未溺於寂滅之學 是以所尙如此 江左累朝 僅有此爾 故特書之]” ≪發明≫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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