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緣淮塘의〉 北岸은 石頭에서 시작하여 東冶까지였고, 南岸은 後渚籬門에서 시작하여 三橋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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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3월에 魏主(元恪)의 아들 元詡가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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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元詡의 모친 胡充華는 武始伯 胡國珍의 딸이다.注+① 充華는 晉 武帝 때의 제도이다. 宋 明帝 때에 婕妤와 充華 등 5개의 직위를 九嬪에 다음가는 지위로 하였는데, 蕭齊(南朝 齊나라)의 시대에 九嬪의 반열에 넣었다. ≪隋書≫ 〈地理志〉의 金城郡 狄道縣 조에 “後魏(北魏) 때에는 武始郡을 두었다.” 하였다.
처음에 掖庭宮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반열에 있던 후궁들이 故事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건대 諸王과 公主를 낳고, 太子는 낳지 말라.”라고 하니,注+② 北魏의 제도에 太子를 세우면 그 어미를 죽였다.
호충화가 말하기를 “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 어찌 자기 한 몸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라에 후사가 없도록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신을 하게 되자, 같은 반열에 있던 후궁들이 그녀에게 태아를 지우라고 권하였으나注+③ 去는 제거함이다. 호충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만약 다행스럽게도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차례에 따라 마땅히 맏이가 될 것이니,注+④ 長(우두머리)은 知兩의 切이다.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죽더라도 유감스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원후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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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梁主(蕭衍)가 學校를 시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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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梁主(蕭衍)가 國子學에 가서 친히 講學하는 곳에 임석하였다. 조서를 내려 皇太子 이하 및 王侯의 아들을 모두 국자학에 입학시키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尙書省의 五都令史는 직책이 정사의 기무에 참여하고 여러 부서를 총괄하여 尙書左丞과 尙書右丞에 나란하니, 제도를 바꾸어 士流를 등용하여 이러한 기무에 관련된 조목들을 관장하게 하라.”라고 하였다.注+② “方軌”는 수레를 나란히 모는 것을 말한다. “二丞”은 左丞과 右丞을 말한다.
그리하여 劉納, 劉顯, 孔虔孫, 蕭軌, 王顒이 나란히 재능과 가문이 모두 좋았기에 가장 먼저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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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6월에 梁나라 宣城郡의 관리가 난리를 일으키자, 吳興太守 蔡撙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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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宣城郡의 관리 吳承伯이 妖術을 내세워 무리들을 모아서 郡府를 공격하여 太守를 죽이고 갑자기 吳興에 이르자, 관리와 백성들이 달아나 흩어졌다.
어떤 사람이 태수 蔡撙에게 피하라고 하였지만 채준은 안 된다고 하고는 勇士들을 모아 성문을 닫고 지켰다.
오승백이 정예병을 모두 투입하여 공격하자, 채준이 성문을 나와 전투를 벌여 크게 격파하여 오승백의 목을 베었다. 채준은 蔡興宗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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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겨울 10월에 北魏의 中山王 元英이 卒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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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梁나라가 大明曆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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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梁主(蕭衍)가 즉위한 지 3년이 되어 조서를 내려서 새로운 曆法을 제정하라고 하였는데, 散騎侍郞 祖暅이注+① 暅(말리다)은 古鄧과 況晩의 두 개의 切이다. 상주하여 그의 아비인 祖沖之가 옛 역법을 연구하여 올바르게 하였으니, 역법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이르러 조충지의 ≪大明曆≫을 시행하였다.
역주2魏主之子詡生 :
“황자가 태어남은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國家의 일에 관련된 뒤에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胡后가 北魏를 어지럽힌 시작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宋나라에 황자 劉劭가 태어났고 北魏에 황자 元恂이 태어났을 때 宋主와 魏主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찌하여 ‘魏主의 아들[魏主之子]’이라고 기록하였는가. 元詡는 결국 〈胡氏에게〉 弑害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胡氏가 독약을 올릴 적에 필시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죽인들 무슨 손상이 되느냐.’라고 말했을 것인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이것은 魏主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다. 북위가 의탁할 대상은 宗廟를 계승하며 社稷을 지킬 자이니, 그러므로 그가 태어날 적에 ‘魏主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뒷날 호씨가 시해한 것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것이 비난하기 위한 것이니 그 뜻이 깊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황자가 태어남[子生]’을 기록한 것은 5번이고(漢 武帝 元朔 원년(B.C. 128)에 자세하다.) ‘主의 아들[主之子]’이라고 기록한 것은 한 번뿐이다.[子生不書 必關於國家之故而後書 此其書 何 志胡后亂魏之始也 然則宋子劭生 魏子恂生 不書主 此則曷爲以魏主之子書 詡竟弑者也 胡氏之毒之也 未必不曰 此我子也 我殺之何傷 綱目則曰 此魏主之子也 魏之所托 以承宗廟 守社稷者也 故於其生也 書曰魏主之子 所以正他日胡氏之爲弑 而非自殺己子之謂也 其旨深矣 終綱目書子生五(詳漢武帝元朔元年) 書主之子者 一而已]” ≪書法≫ 원후가 호씨에게 시해된 사건은 ≪자치통감강목≫ 北魏 孝昌 4년 戊申年(528)에 보인다. 위의 ‘書曰魏主之子……其旨深矣’는 호씨가 죽인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魏主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역주3梁主視學 :
“이때 梁主는 淸明하여 아직 寂滅(불교)의 학문에 빠져들지 않았으므로 유학을 숭상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江左의 여러 조정에서도 겨우 이것이 있을 뿐이다.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是時梁主淸明 猶未溺於寂滅之學 是以所尙如此 江左累朝 僅有此爾 故特書之]” ≪發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