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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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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年(162)
五年이라 春三月 皇甫規討沈氐羌하여 降之하다
沈氐羌 寇張掖, 酒泉이어늘 皇甫規發先零諸種羌하여 共討隴右러니 而道路隔絶하고 軍中大疫하여 死者十三四어늘
規親入庵廬하여 巡視將士하니 三軍感悅注+庵, 草屋. 廬, 寄舍也.이라 東羌 遂降하니 涼州復通하다
規條奏牧守貪暴殺降하고 老不任職하고 倚恃權貴者數人하여 或免或誅하니
羌人 聞之하고 翕然反善하여 十餘萬口 皆詣規降하다
零陵賊 入桂陽하고 艾縣賊 攻長沙注+艾縣, 屬豫章郡.하다
◑地震하다
◑冬十月 武陵蠻하다
寇江陵하니 南郡太守李肅어늘 主簿胡爽 扣馬諫曰 蠻夷見郡無備故 敢乘間而進注+間, 居莧切.하니
明府爲國大臣하여 連城千里 擧旗鳴鼓 應聲十萬이니 奈何委符守之重하고 而爲逋逃之人乎注+初, 漢與郡太守爲符契以爲信.잇가 殺爽而走하니
徵肅하여 棄市하고 復爽門閭하고 拜家一人爲郞하다
以馮緄爲車騎將軍하여 討諸蠻하여 降之하다
先是 所遣將帥 宦官 多陷以折耗軍資하여 往往抵罪注+折耗, 謂物斛虧欠也.
請中常侍一人하여 監軍財費하니 尙書朱穆 奏緄以財自嫌하여 失大臣節이라한대 有詔勿劾하다
請前武陵太守應奉與俱注+應, 於陵切, 姓也.하여 十一月 至長沙하니 悉降이어늘
進擊武陵蠻夷하여 斬首四千하고 受降十餘萬하니 荊州平定이라 推功於奉하고 薦以爲司隷校尉하다
以楊秉爲太尉하다
◑下皇甫規獄하여 論輸左校하다
皇甫規還督鄕里注+通鑑 “持節爲將, 還督鄕里.”하여 旣無私惠하고 而多所擧奏하며 又惡絶宦官하여 不與交通이라
於是 遂共誣規호되 貨賂群羌하여 令其文降이라하니 璽書誚讓注+文降, 謂以文簿虛降, 非實情也.하다
規上疏自訟曰 臣 前奏李翕等五臣 支黨半國이요 所連及者 復有百餘注+五臣, 李翕․孫儁․張稟․郭閎․趙熹.
吏託報將之怨하고 子思復父之恥注+郡守, 謂之郡將.하여 交構豪門하여 競流謗讟하여 云 臣私報諸羌하여 讐以錢貨注+讐, 償也.라하니
若臣以私財 則家無擔石이요 如物出於官이면 則文簿易考注+擔, 通作儋, 或作甔, 都濫切. 蘇林曰 “齊人, 名小罌爲儋, 受二斛.” 晉灼曰 “石, 斗石也.”
就臣愚惑하여 信如言者注+就, 猶言縱若.라도 前世尙遺匈奴以宮姬하고 鎭烏孫以公主注+元帝以王昭君賜呼韓邪單于, 武帝以江都王建女細君妻烏孫王昆莫.어늘
今臣 但費千萬以懷叛羌이면 何罪之有리오 自永初以來 將出不少어늘 覆軍有五하여 動資巨億이로되
有旋車完封하여 寫之權門하여 而名成功立하여 厚加爵封注+覆軍有五, 謂鄧隲敗於冀西, 任尙敗於平襄, 司馬鈞敗於丁奚城, 馬賢敗於射姑山, 趙沖敗於鸇陰河. 寫, 輸也. 言以朝廷供軍之金幣, 不發封識, 而輸之權門也.하니이다
今臣 還督本土하여 糾擧諸郡하여 絶交離親하고 戮辱舊故하니 衆謗陰害 固其宜也니이다
帝乃徵規하여 還拜議郞하고 論功當封이러니 而徐璜, 左悺 欲從規求貨호되 規終不答하니 璜等 陷以前事하여 下吏注+前事, 卽誣毁之事也.
官屬 欲賦斂請謝어늘 規誓而不聽하고 遂論輸左校하니
諸公及太學生張鳳等三百餘人 詣闕訟之러니하여 歸家하다


임인년壬寅年(162)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5년이다. 봄 3월에 황보규皇甫規심저강沈氐羌을 토벌하여 항복시켰다.
심저강沈氐羌장액張掖주천酒泉을 침략하자 황보규皇甫規선령先零(선련) 등 여러 강족羌族을 징발하여 함께 농우隴右를 토벌하였는데, 도로道路가 끊기고 군중軍中에 큰 역병이 들어서 죽은 자가 10명 중 3, 4명에 이르렀다.
황보규가 친히 암려庵廬에 들어가서 순행하며 장정들을 보살피니, 삼군三軍이 감동하고 기뻐하였다.注+은 초가집이고, 는 우거하는 집이다. 동강東羌이 마침내 항복하니, 양주涼州가 다시 하였다.
황보규가 , 중에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항복하는 자를 죽이거나, 늙어서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귀權貴의 세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 몇 사람을 조목조목 아뢰어서 혹은 파면시키고 혹은 주살하니,
오랑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으로 돌아와서 10여만 명이 다 황보규에게 나와 항복하였다.
】 여름에 영릉零陵계양桂陽에 침입하고, 애현艾縣장사長沙를 공격하였다.注+애현艾縣예장군豫章郡에 속하였다.
】 지진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무릉武陵만족蠻族이 배반하였다.
만족蠻族강릉江陵을 침략하니, 남군태수 이숙南郡太守 李肅이 달아나려 하였다. 주부 호상主簿 胡爽이 말고삐를 잡고 만류하기를 “만이蠻夷들은 우리 에 대비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틈을 타서 진격한 것입니다.注+(틈)은 거현居莧이다.
밝으신 태수太守께서는 나라의 대신大臣이 되어서 연결한 이 1,000리에 이릅니다. 깃발을 들고 북을 울리면 소리에 응하는 자가 10만인데, 어찌하여 부절符節을 받아 태수가 된 중한 직책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시려 합니까.”注+〈“부수지중符守之重”은〉 처음에 나라는 태수太守에게 부계符契(부절符節, 부신符信)를 만들어주어서 신표로 삼았다. 하니, 이숙이 호상을 죽이고 달아났다.
조정에서는 이숙을 불러 기시형棄市刑에 처하고, 호상의 가문의 부역을 면제하고 집안의 한 사람을 제수하여 으로 삼았다.
풍곤馮緄(풍곤)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 여러 만족蠻族을 토벌하게 해서 항복시켰다.
】 이보다 앞서 파견한 장수들을, 환관들이 대부분 군수물자를 낭비하고 소모했다고 모함하여, 장수들이 왕왕 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注+절모折耗”는 물자와 양식을 축냄을 이른다.
이에 풍곤馮緄중상시中常侍 한 사람에게 군대의 재정과 비용을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서 주목尙書 朱穆은 풍곤이 재물 때문에 스스로 꺼리는 바가 있어서 대신大臣의 절도를 잃었다고 아뢰었는데, 조령詔令을 내려서 풍곤을 탄핵하지 말게 하였다.
풍곤이 전 무릉태수前 武陵太守 응봉應奉과 함께 출동할 것을 청하여注+오릉於陵이니, 이다. 11월에 장사長沙에 이르니, 적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나아가 무릉武陵만이蠻夷를 공격하여 4,000명의 수급을 베고 10여만 명에게서 항복을 받으니, 형주荊州가 평정되었다. 풍곤은 을 응봉에게 미루고 천거해서 사례교위司隷校尉로 삼았다.
양병楊秉태위太尉로 삼았다.
황보규皇甫規하옥下獄하여 논죄해서 좌교左校에서 노역하게 하였다.
황보규皇甫規가 고향으로 돌아가 향리鄕里를 감독하면서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을 가지고 장수가 되어 돌아가 향리鄕里를 감독했다.” 하였다.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 적이 없었고 적발하여 아뢴 자가 많았으며, 또 환관들을 미워하여 끊어서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다.
이에 환관들이 마침내 함께 황보규를 모함하기를 “여러 강족羌族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서로만 거짓 항복하게 했다.” 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황보규를 꾸짖었다.注+문강文降”은 문서로만 거짓 항복하고 실제로 항복한 것이 아님을 이른다.
황보규皇甫規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명하였다. “이 예전에 아뢰었던 이흡李翕 등 다섯 사람은 지당支黨이 나라의 절반이 되고, 그들과 연루된 자들이 다시 100여 명이 더 있습니다.注+다섯 신하는 이흡李翕, 손준孫儁, 장품張稟, 곽굉郭閎, 조희趙熹이다.
관리들은 군장郡將의 원한을 보복한다고 칭탁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치욕을 복수할 것을 생각하여注+군수郡守군장郡將이라 한다., 권문權門과 결탁해서 다투어 을 비방하는 말을 유포하여, 이 은밀히 여러 강족羌族에게 알려서 돈과 재물로써 보상했다고 합니다.注+는 갚음이다.
만약 이 사사로운 재물로 주었다면 의 집안에는 이 없을 것이고, 만일 그들에게 준 물건이 관청에서 나왔다면 문부文簿를 보면 조사하기 쉽습니다.注+과 통하고 혹 으로도 쓰니, 도람都濫이다.
또 설령 이 어리석고 미혹되어서 참으로 그들의 말과 같다 하더라도注+(설령……일지라도)는 종약縱若이란 말과 같다., 전대前代에도 흉노匈奴에게 궁희宮姬(궁중의 여인)를 보내주고, 오손烏孫에게 공주公主를 시집보냄으로써 진무하였습니다.注+원제元帝왕소군王昭君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호한야선우)에게 하사하였고, 무제武帝강도왕 유건江都王 劉建의 딸 세군細君오손왕 곤막烏孫王 昆莫에게 시집보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만 천만 을 비용으로 써서 배반한 강족羌族들을 회유했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연간 이래로 장수가 출동한 것이 적지 않았는데, 군대가 전복된 것이 다섯 번이어서 걸핏하면 비용이 거억巨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장수들은 군수품을 실은 수레를 돌려 봉함도 뜯지 않고 권문세가로 수송해서 명성을 이루고 을 세워 관작과 봉지가 후하게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注+복군유오覆軍有五”는, 등즐鄧隲(등즐)이 기서冀西에서 패하고, 임상任尙평양平襄에서 패하고, 사마균司馬鈞정해성丁奚城에서 패하고, 마현馬賢사고산射姑山(야고산)에서 패하고, 조충趙沖전음하鸇陰河(전음하)에서 패한 것을 이른다. 는 수송함이니, 〈“선차완봉 사지권문旋車完封 寫之權門”은〉 조정에서 군대에 공급했던 금과 폐백을 봉함과 표지를 뜯지 않고 곧바로 권문세가權門勢家에게 수송함을 이른다.
지금 본토本土(고향)로 돌아와 향리鄕里를 감독하면서 여러 을 규찰하여 탄핵해서 왕래를 끊고 친척을 버리고 옛 친구들을 욕보이니, 여러 사람이 을 비방하고 음해陰害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 황제는 마침내 황보규皇甫規를 불러 다시 의랑議郞을 제수하고, 을 논하여 마땅히 봉하려 하였다. 서황徐璜좌관左悺이 황보규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였으나 황보규가 끝내 응하지 않으니, 서황 등은 예전의 일로 모함해서 황보규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였다.注+전사前事(예전의 일)”는 바로 〈황보규가 강족羌族에게 돈과 재물을 주어 거짓 항복하게 했다고〉 모함하고 비방한 일이다.
황보규의 관속官屬들이 세금을 거두어 〈서황과 좌관에게 주고〉 사례하여 석방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황보규가 맹세하고 듣지 아니하여, 마침내 논죄를 당하고 좌교左校에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여러 태학생 장봉太學生 張鳳 등 300여 명이 대궐에 나아가 하소연하였는데, 마침 사면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역주
역주1 擔石 : 적은 양의 곡식을 비유하는 말로, 擔은 1짐, 石은 1섬을 이른다.
역주2 永初 : 安帝 때의 연호로, 107년부터 113년까지 사용되었다.
역주3 蘇林이……하였다 : 이 내용은 ≪史記集解≫ 〈淮陰侯列傳〉의 註에 보이며, ≪資治通鑑≫ 註에는 ‘蘇林’이 ‘應劭’로 되어 있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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