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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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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年(B.C.4)
三年이라 春三月 丞相當하다
召欲封當이러니 病篤하여 不應召하다
或謂當호되 不可彊起受印爲子孫邪注+爲, 去聲, 下同. 謂受侯印而死, 得以封爵遺子孫也.아하니
當曰 吾居大位하여 已負素餐하니 受印還死 死有餘罪 不起 所以爲子孫也니라
乞骸骨호되 不許러니 至是하여하다
有星孛于河鼓注+河鼓三星, 在牽牛北, 大星, 上將, 左右星, 左右將.하다
◑夏四月 以王嘉爲丞相하다
嘉上疏曰
臣聞聖王之功 在於得人이라 繼世立諸侯하고 擇立命卿以輔之注+記王制 “大國三卿, 皆命於天子. 次國三卿, 二卿命於天子, 一卿命於其君. 小國二卿, 皆命於其君.” 漢之王國, 傅‧相‧中尉, 命於天子, 猶古之命卿也.라하니이다
居是國也하여 累世尊重然後 士民附焉이라 是以 敎化行而治功立이니이다
孝文時 吏居官者 或長子孫하여 以官爲氏하니 倉氏, 庫氏 則倉庫吏之後也
其二千石長吏 亦安官樂職하니 然後 上下相望하여 莫有苟且之意니이다
其後 稍稍變易하여 公卿以下 轉相促急하고
又數改更政事하며 擧劾苛細하여 發揚陰私하니 送故迎新 交錯道路
中材 苟容求全하고 下材 懷危內顧하여 壹切營私者 多注+苟容求全, 言不敢操持群下也. 懷危內顧, 言常恐獲罪, 每爲私計也.하니이다
二千石 益輕賤이라
吏民 慢易之하여 或持其微過하여 增加成辠하여 言於刺史司隷하며 或上書告之하니 衆庶知其易危하고 小失意하면 則有離畔之心注+易危, 言易可傾危.이라
前蘇令等縱橫 吏士莫肯伏節死義 以守相威權素奪也注+縱‧橫, 竝去聲. 素奪, 謂不先假之威權也.일새니이다
成帝悔之하사 詔二千石하여 不爲故縱하고 遣使賜金하여 慰厚其意하시니
誠以爲國家有急이면 取辦於二千石注+二千石, 不以故縱爲罪, 所以優之也.이니
二千石 尊重難危라야 乃能使下니이다
宣帝愛其善治民之吏하사 有章劾事留中이라가 會赦壹解注+留中, 謂留其劾事之章於宮中而不下也. 會赦壹解, 謂偶値赦宥, 則一切解釋也.하니이다
故事 尙書希下章 爲煩擾百姓하고 證驗繫治하여 或死獄中注+爲, 去聲.일새니
章文 必有敢告之字라야 乃下注+所以丁寧告者之辭, 防其誣告也.하니이다
唯陛下 留神於擇賢하사 記善忘過하시며 容忍臣子하사 勿責以備注+責備者, 求全也.하소서
材任職者 不能不有過差하니 宜可闊略하여 令盡力者有所勸이니 此方今急務也注+宜可闊略, 謂當寬恕其小罪也.니이다
前蘇令發 欲遣使逐問狀호되 見大夫無可使者注+發, 謂初起爲盜時也. 使逐問狀, 謂使之逐盜而問其狀也. 見, 胡甸切. 謂見在大夫皆不堪爲使也.
召盩厔令尹逢하여 拜爲諫大夫遣之注+盩, 音輈. 庢, 音窒. 班志 “盩庢縣, 屬扶風.”하니이다
今諸大夫有材能者甚少하니 宜豫畜養可成就者하면 則士赴難하여 不愛其死하리니
臨事 倉卒乃求 非所以明朝廷也注+人材當聚於朝廷, 事會之來, 無可用者, 倉猝求之, 適所以明朝廷之無人耳.니이다
因薦儒者公孫光, 滿昌 能吏蕭咸, 薛脩等하니 皆故二千石有名稱者
納用之하다
冬十一月 復泰畤, 汾陰祠하고 罷南北郊注+以上寢疾未定也.하다
◯無鹽危山 土起하고 瓠山 石立하다
東平王雲 坐祠祭祝詛하여 自殺하니 以孫寵爲南陽太守하고 息夫躬爲光祿大夫하다
無鹽危山 土自起覆草하여 如馳道狀하고 又瓠山石 轉立注+無鹽縣, 屬東平國. 危山, 山名. 言土自起, 覆草成路, 如人力開掘, 作馳道狀也. 瓠山, 山名, 其形似瓠. 山脅石一枝, 轉側起立, 高九尺六寸, 旁行一丈, 廣四尺也.이라
東平王雲及后謁 自之石所하여 祭祀之注+雲, 宣帝子東平王宇之子也. 謁, 后名也.러니
息夫躬, 孫寵 相與謀曰 此取封侯之計也注+息夫, 複姓. 躬, 名. 息夫躬傳 “躬與寵謀曰 ‘上亡繼嗣, 體久不平, 關東諸侯, 心爭陰謀. 今無鹽有大石自立, 聞邪臣託往事, 以爲大山石立而先帝龍興. 東平王雲, 以故, 與其后日夜祠祭, 祝詛上, 欲求非望, 而后舅伍宏得幸, 出入禁門. 事勢若此, 告之, 必成察國姦, 誅主讐, 取封侯之計也.’”라하고
乃因中常侍宋弘하여 上變事告焉하다
上被疾하여 多所惡
逮謁驗治하니 自殺하고 棄市하고 擢寵爲南陽太守하고 弘, 躬 皆光祿大夫하다


정사년(B.C.4)
[] 나라 효애황제孝哀皇帝 건평建平 3년이다. 봄 3월에 승상丞相 평당平當하였다.
[] 평당平當을 불러 를 봉하려 하였는데, 평당이 병이 위독하여 소명召命에 응하지 못하였다.
혹 자가 평당에게 이르기를 “억지로라도 출사出仕하여 봉후封侯을 받아서 자손을 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하니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도 같다. 〈“불가강기수인위자손사不可彊起受印爲子孫邪”는〉 을 받고 죽으면 봉토封土작위爵位자손子孫에게 남겨줄 수 있음을 이른다.,
평당이 대답하기를 “내가 대신大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미 공밥만 먹는 죄를 졌으니, 봉후封侯을 받고 곧바로 죽으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 내가 출사하지 않는 것은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하였다.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이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하였다.
[] 패성孛星하고성河鼓星의 자리에 나타났다.注+하고성河鼓星의 세 별은 견우성牽牛星 북쪽에 있는데, 큰 별은 상장上將이고, 좌우에 있는 별은 좌장左將우장右將이다.
[] 여름 4월에 왕가王嘉승상丞相으로 삼았다.
[] 왕가王嘉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이 듣건대, 성왕聖王은 인재를 얻음에 달려 있으므로 를 이어 제후를 세우고 명경命卿을 선택하여 세워서 보필하게 한다고注+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대국大國삼경三卿인데 모두 천자天子에게 임명받고, 차국次國삼경三卿인데 두 천자天子에게 임명받고 한 은 자기 군주에게 임명받으며, 소국小國이경二卿인데 모두 자기 군주에게 임명받는다.” 하였다. 나라의 제후국[왕국王國]은 중위中尉를 천자에게서 임명받으니, 옛날의 천자에게 임명받는 경[명경命卿]과 같았다.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거주하면서 누대累代 동안 존중을 받은 뒤에야 선비와 백성들이 따르니, 이 때문에 교화가 행해지고 다스리는 공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효문제孝文帝 때에 관리로서 관직을 맡았던 자 중에 혹자는 〈관직을〉 자손에게까지 연장하여 관직을 로 삼았으니, 창씨倉氏고씨庫氏는 바로 창고를 맡은 관리의 후손입니다.
이천석二千石장리長吏(지방관인 ) 또한 관청을 편안히 여기고 직책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렇게 한 뒤에야 상하上下가 서로 바라보아서 구차한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차츰 바뀌어서 공경公卿 이하가 번갈아 교체되어 재임하는 기간이 촉박하였고,
또 자주 정사를 바꾸며 하찮은 일을 들어 탄핵해서 남의 은밀한 비밀을 들춰내니, 전임자를 전송하고 새로 부임하는 관원을 맞이하는 것이 도로道路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중등의 재능은 구차히 용납되어 온전하기를 바라고, 하등의 재능은 위태로운 마음을 품고 안을 돌아보아 일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우는 자가 많았습니다.注+② “구용구전苟容求全”은 감히 아랫사람들을 잡아 단속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회위내고懷危內顧”는 항상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매번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움을 말한 것이다.
[] 이천석二千石이 더욱 가볍고 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홀대해서 혹은 하찮은 과오를 꼬투리 잡아 부풀려서 죄를 만들어 자사刺史사례司隷에게 말하며, 혹은 상서上書하여 황제에게 직접 아뢰니, 백성들이 이천석二千石을 쉽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반할 마음을 갖습니다.注+① “이위易危”는 쉽게 모함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지난번에 소령蘇令 등이 무례하게 함부로 날뛸 적에 관리와 선비 중에 충절忠節을 지켜 의리에 죽으려 한 자가 없었던 것은, 의 위엄과 권세가 평소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注+은 모두 거성去聲(제멋대로)이다. “소탈素奪”은 〈에게〉 미리 위엄과 권세를 주지 않았음을 말한다.
성제成帝께서 이것을 뉘우치시고, 조령詔令을 내려서 이천석二千石에게 를 적용하지 않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황금을 하사해서 이천석二千石의 마음을 위로하고 후대하셨으니,
이는 만일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천석二千石에 의해 그 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注+③ 〈“조이천석詔二千石 불위고종不爲故縱”은〉 이천석二千石들에게 고의로 석방해준 것을 치죄治罪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이천석二千石을 우대한 것이다.
이천석二千石이 존중받아 위험에 빠뜨리기 어려워야 비로소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 선제宣帝께서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지방관인 )를 사랑하시어, 글을 올려 탄핵하는 일이 있으면 그 글을 궁중에 보관해두었다가, 마침 사면赦免을 만나면 모두 풀어주었습니다.注+① “유중留中”은 탄핵하는 글을 궁중에 보관해두고 회부하지 않음을 이른다. “회사일해會赦壹解”는 우연히 사면을 만나면 일체 풀어줌을 이른다.
고사故事상서尙書가 글을 회부하는 일이 드물었으니, 이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고 소요시키고 증거를 찾고자 구속하여 다스리다가 혹 죄인이 감옥 안에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리하여 올리는 글에는 반드시 ‘감히 고합니다[감고지敢告之]’라는 글자가 있어야 비로소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였습니다.注+③ 간곡하게 고하는 자의 말로써 무고誣告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현자賢者를 가려 뽑음에 유념하시어 한 일을 기억하고 잘못한 것을 잊으시며, 신자臣子들을 용인하시어 완비하기를 바라지 마소서.注+④ “책비責備”는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재주가 있어 직책을 맡고 있는 자도 허물이 없지 못하니, 마땅히 작은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서 힘을 다하는 자로 하여금 권면하는 바가 있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注+⑤ “의가활략宜可闊略”은 마땅히 작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함을 이른다.
[] 전에 소령蘇令이 처음 일어나 도적이 되었을 적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도적을 쫓게 하고 상황을 묻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당시의 대부大夫 중에는 사자使者로 보낼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注+은 처음 일어나 도적이 되었을 때를 이른다. “사축문상使逐問狀”은 하여금 도둑을 쫓고 그 상황을 묻게 함을 이른다. (현재)은 호전胡甸이니, 〈“견대부무가사자見大夫無可使者”는〉 현재(당시)의 대부大夫가 모두 사자使者로 삼을 만하지 못함을 이른다.
이에 주질령盩厔令(주질령) 윤봉尹逢을 불러서 간대부諫大夫를 제수하여 보냈습니다.注+는 음이 이고, 은 음이 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주질현盩庢縣부풍扶風에 속했다.” 하였다.
지금 여러 대부大夫 중에 재능이 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마땅히 성취시킬 만한 자를 미리 모아 기르면 선비들이 국난에 달려가서 자신의 죽음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급박한 일을 당하여 창졸간에 비로소 구하는 것은 조정에 인재가 있음을 밝히는 방법이 아닙니다.”注+③ 인재를 마땅히 조정에 모아놓아야 하니,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쓸 만한 자가 없어서 창졸간에 구하는 것은 다만 조정에 인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왕가王嘉는 인하여 유자儒者공손광公孫光, 만창滿昌과 유능한 관리인 소함蕭咸설수薛脩 등을 천거하니, 이들은 모두 옛 이천석二千石으로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에 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 겨울 11월에 태치泰畤분음汾陰의 제사를 회복하고 남교南郊북교北郊를 파하였다.注+숙환宿患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무염현無鹽縣위산危山에 흙이 일어나고 호산瓠山에 돌[]이 굴러서 우뚝 섰다.
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에 제사하여 황제를 저주한 죄에 걸려서 자살하니, 손총孫寵남양태수南陽太守로 삼고 식부궁息夫躬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 무염현無鹽縣위산危山에 흙이 스스로 일어나 풀을 덮어서 의 모양과 같았고, 또 호산瓠山의 돌이 굴러서 우뚝 섰다.注+무염현無鹽縣동평국東平國에 속하였다. 위산危山은 산 이름이다. 〈“토자기복초土自起覆草 여치도상如馳道狀”은〉 흙이 스스로 일어나 풀을 덮어 길을 이루어서 마치 인력으로 길을 내고 파서 치도馳道를 닦은 형상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호산瓠山은 산 이름이니, 그 모양이 박과 같다. 산 중턱에 있는 돌 한 덩어리가 굴러 와서 우뚝 서니, 높이가 9 6이고, 둘레가 1이고, 너비가 4이었다.
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과 왕후인 이 직접 돌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注+유운劉雲선제宣帝의 아들 동평왕東平王 유우劉宇의 아들이다. (알)은 왕후의 이름이다.,
식부궁息夫躬손총孫寵이 서로 모의하기를 “이것은 봉후封侯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다.”라 하고注+식부息夫(식부)는 복성複姓이고 (궁)은 이름이다. 《한서漢書》 〈식부궁전息夫躬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식부궁息夫躬손총孫寵과 모의하기를 ‘계사繼嗣가 없고 옥체가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며 관동關東의 제후들이 마음속으로 다투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 무염현無鹽縣에 큰 돌이 스스로 굴러 와서 서 있는데, 듣자 하니 간사한 신하가 지난 일에 가탁해서, 태산에 돌이 일어서자 선제先帝(선제宣帝)가 등극[용흥龍興]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이 이 때문에 자기 왕후와 함께 밤낮으로 에 제사하여 을 저주해서 바라서는 안 되는 일을 바라고, 왕후의 외숙인 오굉伍宏이 군주의 총애를 얻어 금문禁門에 출입한다. 사세事勢가 이와 같으니, 이것을 고발하면 반드시 국가의 간악함을 살피고 군주의 원수를 처벌하게 될 것이니, 봉후封侯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다.’ 하였다.”,
마침내 중상시中常侍 송홍宋弘을 통하여 조정에 변고를 올려서 고하였다.
이때에 이 병환을 앓아 싫어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다스리니, 유운劉雲은 자살하고 기시형棄市刑을 당하였으며, 손총孫寵을 발탁하여 남양태수南陽太守로 삼고, 송홍宋弘식부궁息夫躬은 모두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역주
역주1 故縱罪 : 법률 용어로, 犯法한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거나, 고의로 그 죄를 방면해주는 것을 이른다.
역주2 馳道 : 고대에 군왕이 車馬를 치달리던 도로를 이른다. 《禮記》 〈曲禮 下〉에 “흉년이 들어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으면, 임금은 음식을 먹을 때 짐승의 肺로 고수레하지 않으며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馳道에 풀을 제거하지 않으며 제사에 鍾을 달지 않는다.[歲凶 年穀不登 君膳不祭肺 馬不食穀 馳道不除 祭事不縣]”라고 보이는데, 孔穎達의 疏에 “치도는 지금의 御路와 같으니, 군주가 거마를 치달리던 곳이므로 치도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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