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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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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年(292)
二年이라 春二月 하다
太后尙有侍御十餘人이러니 賈后悉奪之하고 絶膳八日而卒하니 賈后覆而殯之注+恐太后有靈, 或訴寃於先帝.하다


壬子年(292)
[] 나라 孝惠皇帝 元康 2년이다. 봄 2월에 皇后 賈氏 皇太后 楊氏金墉城에서 시해하였다.
[] 이때에 太后에게는 아직도 10여 명의 모시는 자가 있었다. 賈后가 이들을 모두 빼앗고 음식을 끊었는데 8일 만에 하니, 賈后가 시신을 엎어 빈소하였다.注+〈“賈后覆而殯之”는〉 太后에게 영혼이 있어서 혹 先帝武帝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皇后賈氏弑故皇太后楊氏于金墉城 : “이때에 賈后가 太后의 侍御하는 사람을 모두 빼앗고 음식을 끊자 8일 만에 죽었는데, 곧바로 ‘太后를 시해했다.’고 쓴 것은 그 죄를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재차 ‘賈氏’라고 지척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태후를 ‘시해했다.’고 쓴 것이 9번인데 ‘황후에게 시해당했다.’고 쓴 것이 2번이다.(晉나라 賈氏와 魏나라 胡氏)[於是 后悉奪太后侍御 絶膳八日而終 直書曰弑 正其罪也 故再斥賈氏 終綱目 太后書弑九 而爲后所弑二(晉賈氏 魏胡氏)]” ≪書法≫
“자식은 어머니를 폐할 수 없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이미 ‘태후를 폐하여 庶人으로 삼았다.’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前 皇太后’라고 쓴 것은 그의 폐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모시는 자들을 빼앗고 음식을 끊어 卒하였는데, 곧바로 弑라고 쓴 것은 그의 죄를 바로잡은 것이다. 역적인 황후가 이와 같이 멋대로 행동하였으니, 그러고도 晉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군자가 오히려 그 조정에서 벼슬할 수 있겠는가.[子不可以廢母 婦不可以廢姑 前已書廢太后爲庶人 而此猶書故皇太后者 不予其廢也 奪其侍御 絶膳而卒 直書曰弑者 正其罪也 賊后恣行若此 晉國猶爲有人乎 君子猶可立其朝乎]” ≪發明≫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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