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魏가 遣將軍崔亮하여 攻硤石할새 蕭寳寅이 决淮堰하니 亮이 攻硤石이나 未下라
與李崇約
하여 水陸竝進
이로되 崇
이 屢違期不至
注+① 崇時鎭壽陽.러라
胡太后가 以諸將不壹로 乃以尙書李平으로 爲行臺하여 節度諸軍하다 平이 至硤石하여 督李崇崔亮等하여 刻日進攻하니 無敢乖互하여 戰屢有功이러라
梁主가 使將軍昌義之로 救浮山이러니 未至하여 康絢이 已擊魏兵하여 郤之라
使義之
로 救硤石
한대 崔亮
이 遣將軍崔延伯
하여 守下蔡
注+② 下蔡縣, 漢屬沛郡, 梁置下蔡郡, 屬豫州.하니 延伯
이 取車輪去輞
하고 削銳其輻
하여 兩兩接對
하고 揉竹爲絙
하여 貫連相屬
하니 竝十餘道
라
橫水爲橋하고 兩頭施大鹿盧하여 出没隨意하여 不可燒斫이러라
旣斷趙祖悅走路
하고 又令戰艦不通
하여 義之不得進
注+③ 去, 除之也. 輞, 文紡切, 車之牙也. 在輪之外牙, 亦曰輪輻․輪轑也. 輻三十輳於藪中.이러라
李平이 部分水陸하여 攻硤石하여 克外城한대 祖悅이 出降커늘 斬之하다
胡太后가 賜亮書하여 使乘勝深入하니 平이 部分諸將하여 進攻浮山堰이러니
亮이 違平節度하고 以疾請還이어늘 平이 奏處亮死刑한대 太后가 赦之하고 魏師가 遂還하다
目
魏元法僧이 遣其子景隆하여 將兵拒張齊어늘 齊與戰於葭萌하여 大破之하여 屠十餘城하고 遂圍武興하다
法僧이 嬰城自守하니 境内皆叛이어늘 遣使告急於魏한대 魏以傅竪眼으로 爲益州刺史하여 赴之할새
竪眼이 入境하여 轉戰三日에 行二百里하여 九遇皆捷하니 民獠皆喜하여 迎拜於路者相繼러라
張齊
가 退保白水
어늘 竪眼
이 入州
하니 白水以東
의 民
이 皆安業
注+① 入州, 入武興也.이러라
魏梓潼太守苟金龍
이 領關城戍主
注+② 關城, 卽白水關城.러니 梁兵
이 至
에 金龍
이 疾病不堪部分
이어늘 其妻劉氏
가 帥厲城民
하여 乘城拒戰
이 百有餘日
이라
戍副高景이 謀叛이어늘 劉氏가 斬之하고 與將士分衣減食하고 勞逸必同하니 莫不畏而懷之러라
井在城外하여 爲梁兵所據러니 會天大雨어늘 劉氏가 命出公私布絹衣服하여 懸之하여 絞取水而儲之하다
梁兵이 退어늘 魏人이 封其子하여 爲平昌縣子하다
張齊數出白水侵葭萌어늘 七月에 傅竪眼이 擊敗之하니 齊走還하고 諸戍가 皆棄城走하니 東益州가 復入于魏하다
目
胡太后
가 作永寧寺於宮側
하고 又作石窟寺於伊闕口
호되 皆極土木之美
하여 爲九層浮圖
하니 高九十丈
이요 刹高十丈
이라 塔廟之盛
이 未之有也
注+① 剎, 柱也, 浮圖上柱. 佛弟子收奉舍利, 建宮宇, 號爲塔, 亦胡言, 猶宗廟也, 故世稱塔廟.러라
李崇
이 上表曰 高祖遷都
가 垂三十年
호되 明堂
이 未修
하고 太學
이 荒廢
하며 城闕府寺
가 頗亦頹壞
하니 非所以追隆堂構
하여 儀刑萬國者也
注+② 追隆堂構, 謂隆大前人之其業也. 書大誥曰 “若考作室, 旣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라
宜罷尙方雕靡之作하고 省永寧土木之功하고 分石窟鐫琢之勞하여 因農之隙하여 修此數條하여 使國容嚴顯하고 禮化興行하면 不亦休哉리잇가하나 太后가 不能用이러라
任城王澄이 奏曰 昔에 高祖가 遷都할새 城内置寺호되 僧尼各一而已러니
正始三年에 沙門惠深이 始違前禁하여 自是로 都城之中에 寺踰五百이라
往者에 代北에 有法秀之謀하고 冀州에 有大乘之變이어니 則知太和之制가 非徒使緇素殊途라 蓋亦以防微杜漸이니
況此僧徒가 戀著城邑은 正以誘於利欲하여 不能自已니 此乃釋氏之糟糠이요 國典所共棄也니이다
臣은 謂城内寺를 宜悉徙於郭外하고 僧不滿五十者는 併小從大하고 外州도 準此하소서하니 詔從之나 然卒不能行이러라
目
【目】 北魏가 將軍 崔亮을 파견하여 硤石을 공격할 적에 蕭寳寅이 淮水의 방죽을 터뜨리니 최량이 협석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李崇과 약속하여 수로와 육로로 함께 진격하자고 하였으나, 이숭이 누차 기일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
注+① 당시 李崇이 壽陽에 주둔하였다.
胡太后는 諸將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尙書 李平을 行臺로 삼아 諸軍을 통솔하게 하였다. 이평이 협석에 이르러 이숭과 최량 등을 독촉해 기한을 정해 진격하게 하니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여러 번의 싸움에서 전과를 얻었다.
梁主(蕭衍)가 將軍 昌義之에게 浮山〈의 방죽을〉 구원하게 했으나 채 도착하기 전에 康絢이 이미 북위의 병사를 공격해서 물리쳤다.
그래서 창의지에게 硤石을 구호하게 하였는데 최량이 將軍 崔延伯을 보내 下蔡를 지키게 하였다.
注+② 下蔡縣은 漢나라 때에는 沛郡에 속했고, 梁나라 때에는 下蔡郡을 설치해 豫州에 소속시켰다. 최연백이 수레바퀴의 테를 제거하고 바큇살을 뾰족하게 깎아 수레 두 대를 마주 붙이고 대나무로 만든 끈으로 이들을 묶어 연접하여 이어지게 하니 모두 10여 개의 길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물 위를 가로지른 다리를 만들고 양 끝에 큰 鹿盧(도르래)를 설치해 자유롭게 출몰하게 해서 불로 공격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趙祖悅의 도주로를 끊고 또다시 戰艦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창의지가 전진할 수 없게 하였다.
注+③ 去는 제거함이다. 輞은 文紡의 切이니 수레의 바퀴 테이며 輮輻․輪轑라고도 한다. 30개의 바큇살이 바퀴통에 몰려 있다.
이평이 수로와 육로 두 갈래로 나눠 협석을 공격하여 外城을 함락하자 조조열이 나와 항복하자, 그를 참수하였다.
胡太后가 최량에게 조서를 내려 승세를 타고 깊이 쳐들어가라고 하였는데, 이평이 제장들을 나눠 부산의 방죽을 공격하게 하였다.
하지만 최량이 이평의 명령을 어기고 병을 핑계로 철수를 요청하자, 이평이 최량을 사형에 처할 것을 상주했는데, 호태후가 사면하였고, 북위 군사가 결국 철수하였다.
目
【目】 北魏 中尉 元匡이 상주하여 于忠을 탄핵하기를 “국가의 큰 재난을 기회로 삼아 조정의 명령을 제멋대로 하니 공개적으로 誅戮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世宗(元恪)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太后께서 직접 정무를 보기 이전에 官階의 등급에 따라 승급하지 않고 우충이 제멋대로 임명된 자들을 모두 追奪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태후가 말하기를 “우충은 이미 특별히 용서를 받았으니, 나머지만 상주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元匡이 또다시 ‘侍中 侯剛이 羽林의 衛士를 쳐서 살해하였다.’고 탄핵하였다.
注+① 掠은 침이니, 아래도 같다. 후강은 본디 요리를 잘해서 嘗食典御가 되었는데 태후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빌미로 제멋대로 위세를 부려 王公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그를 따랐다.
注+② 嘗食典御는 北魏 관직이니 임금의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관장한다. 따뜻함과 서늘함, 추위와 더위 등의 시절에 따라 음식이 준비되면 그 맛을 본다. 혹자는 “嘗은 尚이 되어야 하니, 平聲(맛보다)과 去聲(올리다)으로 둘 다 통용한다.” 하였다.
廷尉가 후강을 大辟으로 처결하자, 태후가 말하기를 “후강이 공무에 의해 사람을 쳐서 우연히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율법에 걸릴 것이 없다.”라고 하니,
少卿 袁翻이 이르기를 “‘우연히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죄를 범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지만 숨기고 회피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拷問하여 조치한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注+③ “不引”은 자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우림의 위사를 심문하자 자백하였는데 후강이 큰 소리로 쳐서 죽여라 하면서 무리하게 매질과 고문을 가하였으니, 어떻게 우연히 죽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注+④ 首는 그 과오를 자백한 것이다. 撾는 채찍질하는 것이다.
태후가 후강의 食邑 300호를 삭감하고 嘗食典御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目
【目】 淮水의 방죽은 길이가 9里이고 아래의 너비는 140丈이고, 위의 너비는 45丈이고, 높이는 20丈이며, 멧버들과 버드나무를 심고 그 위에 성채를 나열하였다.
혹자가 康絢에게 이르기를 “四瀆은 하늘이 그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어서 오랫동안 막아서는 안 되니,
注+① 四瀆은 江水, 淮水, 河水, 濟水이다. 만일 배수구를 굴착해서 동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물결이 느슨해져서 방죽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注+② 湬는 湫와 같으며 卽由의 切이니, 배수구이다.
강현이 배수구를 굴착해서 동쪽으로 물길을 흘려보내고, 한편으로 北魏에 反間計를 놓아 “梁나라는 〈북위가〉 배수구를 굴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野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蕭寳寅이 이 말을 믿고 산을 5丈 깊이로 파고 배수구를 굴착해서 북쪽으로 흘려보냈지만 회수의 수량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북위 군사가 철군해서 돌아갔다. 물이 닿는 곳이 회수 양안에 사방 수백 리에 이르렀다.
李崇이 硤石에 부교를 만들고 또 八公山 동남쪽에 성을 축조하여 壽陽城의 붕괴에 대비하였다.
目
【目】 北魏 元法僧이 아들 元景隆을 파견해서 군사를 이끌고 張齊를 막게 했는데 장제가 葭萌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격파하고서 십여 개의 성을 도륙한 뒤 마침내 武興까지 포위하였다.
원법승이 직접 성벽에 올라 지키자 경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반하였다. 북위에 사신을 보내 위급한 상황을 알리자 북위가 傅竪眼을 益州刺史로 삼아 달려가게 하였다.
부수안이 경내에 들어선 뒤에 3일 동안 전투를 벌이며 전진하였는데 200리에 걸쳐 행군하면서 9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니, 백성(漢族)과 獠族이 모두 기뻐하여 길에서 맞이하여 절하는 인파가 이어졌다.
장제가 白水로 물러나 지키고 있었는데, 부수안이 武興에 들어오자 백수 동쪽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자기 일을 하였다.
注+① “入州”는 武興에 들어온 것이다.
북위 梓潼太守 苟金龍이 關城戍主를 겸임했는데,
注+② 關城은 바로 白水의 關城이다. 梁나라 병사가 이르렀을 때 구금룡이 질병으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내 劉氏가 성안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통솔하여 성 위로 올라가 백여 일 동안 맞서 싸웠다.
副將 高景이 모반을 꾀하자 劉氏가 그를 참수하고, 장수ㆍ군사들과 옷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을 반드시 함께하니 모두가 그녀를 경외하고 믿었다.
샘물이 성 밖에 있어 양나라 병사가 이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리자 劉氏가 관민의 布와 絹, 의복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성에 매달았다가 물을 짜서 취해 저장하게 하였다.
양나라 병사가 물러나자 북위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을 책봉해서 平昌縣子로 삼았다.
장제가 여러 차례 白水에서 나와 葭萌을 침략하자 7월에 부수안이 그들을 격퇴하니 장제가 되돌아가고 〈양나라의〉 여러 戍兵들이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東益州가 다시 북위에 편입되었다.
目
【目】 任城王 元澄이, 북쪽 변방의 鎭將의 선발과 임용이 갈수록 가벼워져서 외적들이 변방을 엿보고 皇陵의 안전이 위협당할까 우려하여, 진장의 선발을 엄정하게 하고 삼엄한 경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청하였는데,
注+① 北魏는 顯祖로부터 그 이상의 皇陵이 모두 雲中에 있다. 조칙을 내려 公卿에게 이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廷尉少卿 袁翻이 의논하기를
注+② 秦ㆍ漢 이후 九卿은 각기 卿 하나였지만 北魏 太和 13년(489)에는 九卿에 각기 少卿을 두었으니 周官 六卿에 있는 小宰ㆍ小司徒ㆍ小宗伯ㆍ小司馬ㆍ小司寇ㆍ小司空의 遺制를 모방한 것이다. “근래 변방의 州郡이 관리를 선발할 때 사람을 가려 쓰지 않고 오직 資級만을 논하여 때로는 탐욕과 오욕을 일삼는 사람을 선발해서, 戍邏(변방 초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많은 장수들을 배치하고서, 주변의 인척과 친척을 등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뇌물과 청탁을 받기도 해서, 누구 하나 외적을 방어할 마음은 없고 재물을 모으고 거두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용력이 있는 병사를 〈적의 경계로〉 내몰아 약탈을 하게 해서 빼앗은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야위고 연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로 수공업과 농사일에 미숙한 자에게 수많은 고역을 시켜서
注+③ 解는 이해함이다. 나무를 베거나 김매기도 하고 오가며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과 공과를 다 쓰면서 그들의 衣食은 각박하게 합니다.
이에 그러한 삶이 겨울에서 여름까지 이어지고 질병과 고통까지 가해져서 죽어서 시신이 구렁텅이에 나뒹구는 자가 10에 7, 8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웃의 적들이 그 틈새를 엿보아 우리의 영토를 침략하니 이는 모두 변방의 관리들을 임용함에 그에 알맞은 사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후로 변방의 鎭將과 郡縣의 보좌와 統軍에서 戍主에 이르기까지 모두 王公 이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인재를 천거하여 반드시 그에 알맞은 인물을 선발하게 하되 官階에 구애받지 말게 하고, 관직에 걸맞거나 관직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천거한 사람도 그 일에 맞춰 상과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지만, 胡太后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正光(520~525) 말엽에 북쪽 변방 도적이 떼 지어 일어나 마침내 舊都(平城)를 압박하고 황릉을 침범하니, 원증이 우려한 바와 같았다.
注+④ 正光은 北魏 肅宗(元詡)의 연호이다.
目
【目】 胡太后가 궁 옆에 永寧寺를 세우고
입구에도 石窟寺를 세웠는데 두 사찰의 건축이 모두 극히 화려하여 높이가 90丈인 9층의 불탑을 만들고, 刹(불탑의 꼭대기 장식물)의 높이가 10丈이 되니, 불탑[塔廟]의 성대함이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注+① 剎은 기둥이니, 浮圖(불탑)의 상기둥이다. 불교도들이 부처의 舍利를 봉안하여 건축물을 지은 뒤 이를 塔이라 하였는데 또한 胡族의 말이며, 宗廟와 유사하므로 세상에서 塔廟라 부른다.
李崇이 表文을 올리기를 “高祖(元宏)께서 수도를 옮긴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지만
이 수리되지 않고 太學이 황폐해지고 성곽과 궁궐과 官府와 官衙 등도 많이 퇴락해 있으니, 이는 선대의 기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만국의 모범을 보이는 방도가 아닙니다.
注+② “追隆堂構”는 융성한 선대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다. ≪書經≫ 〈周書 大誥〉에 “先考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따라서
에서 화려한 기물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永寧寺의 토목공사를 줄이고 石窟寺의 조탁하는 일들을 분산시킨 뒤, 농한기를 이용해서 위에서 거론한 일들을 수행해서 국가의 위용을 엄숙하게 드러내고 禮儀의 교화를 성행하게 한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호태후가 적극 받아들이지 않았다.
任城王 元澄이 상주하기를 “지난날 高祖께서 수도를 옮길 때 궁성 안에 사찰을 배치하였지만 승려와 비구니의 사찰 각기 하나씩이었습니다.
正始 3년(242)에 沙門 惠深이 비로소 이전의 법을 어겨, 이때부터 도성 안에 건립한 사찰의 수가 500개를 넘었습니다.
지난날 代北에
이 있었고 冀州에
가 있었으니 太和(477~499) 때의 제도가 승려와 속인의 거주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변란의 조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승려들이 성읍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익과 욕망에 유혹되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니, 이는 부처의 찌꺼기이고 국가의 법에 모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성안의 사찰을 모두 성곽 밖으로 옮기고 승려가 50명이 되지 않은 사찰들을 병합해서 큰 규모의 것과 합치고 지방의 경우도 이에 준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것을 따랐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目
【目】 당시 백성 가운데 집안의 代를 끊으며 沙門이 되는 경우가 많자
注+① 집안에 아들 하나만 있는데 출가해 沙門이 되면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
李瑒이 상소하기를
注+② 瑒은 杖梗의 切이며, 또 音이 暢이다. “불효 가운데 조상의 제사를 단절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禮法을 위배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집안을 버리며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단절하여, 현세의 예의를 어그러뜨리고 장래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입니까.
注+③ 佛法에는 현세에 수행한 일을 가지고 내생의 因果로 삼았다.
孔子가 말하기를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했으니 어떻게 광명정대한 政敎(儒家의 가르침)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남쪽 변방이 안정되지 못하여 부역을 피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만일 다시 백성들이 출가하는 것을 들어주면 집집마다 모두 사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
都統인 僧暹 등이 이창이 불교를 비방한다고 하여 태후에게 읍소해서
注+④ 北魏에 이 있는 이를 都統이라 한다. 태후가 이창을 꾸짖자, 이창이 말하기를 “하늘은 神, 땅은 祇, 사람은 鬼라 하니, 傳(≪禮記≫ 〈樂記〉)에, ‘밝으면 예악이 있고 그윽하면 귀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밝은 것은 광명정대함이 되고 그윽한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가 본디 사람에서 나온 것이니, 〈그가 죽었으면〉 鬼라고 명명한 것은 제가 비방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호태후가 暹 등의 요구에 어쩔 수 없어, 이창에게 벌금 金 1냥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