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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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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20)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大同五年이요 魏大統五年이요 東魏興和元年이라
春正月 以何敬容爲尙書令하다
自晉宋以來 宰相 皆以文義自逸하되 敬容 獨勤簿領하여 日旰不休하여 爲俗所嗤注+① 敬容, 昌寓之子也. 勤簿領, 謂勤於簿書及所領之事.러라
自徐勉周捨 既卒 當權要者 外朝 則何敬容이요 内省 則朱异注+② 三公․卿․監․尚書爲外朝官, 門下省爲內省. 敬容 質慤無文하고 以綱維爲己任이나 文華敏洽하고 曲營世譽하며 善伺主意爲阿諛
用事三十年 廣納貨賂하고 欺罔視聽하니 遠近 莫不忿疾이러라 園宅玩好飲膳聲色 窮一時之盛하여 每休下 車馬塡門하되 唯王承王稚及禇翔 不往注+③ 休沐之日, 自省中出還私第爲休下. 承․稚, 暕之子. 翔, 淵之曾孫也.이더라
於行臺 置學하여 令丞郎府佐 旦治公務하고 晩就講習注+① 令, 使也.하다
夏五月 東魏 立后髙氏하다
歡之女也.
秋九月 東魏 城鄴하다
◑ 十一月 東魏行興光曆하다
校書郎李業興所修也 行之注+① 漢之蘭臺及後漢東 皆藏書之室, 當時文學之士, 使讎校於其中, 故有校書之職, 蓋有校書之任而未爲官也. 故以郎居其任, 則謂之校書郎, 以郎中居其任, 則謂之校書郎中. 至後魏, 始置祕書校書郎.하다
梁分諸州하여 爲五品하다
朱异奏頃來置州稍廣而小大不倫하니 請分爲五品하여 其位秩高卑 參僚多少 皆以是爲差라하니 詔從之注+① 參僚, 即參佐.하다
於是 上品二十州하고 次品十州하고 次品八州하고 次品二十三州하고 下品二十一州
梁主方事征伐하여 恢拓境宇하여 北踰淮汝하고 東距彭城하고 西開牂柯하고 南平俚洞하여 建置州郡하여 紛綸甚衆注+② 交․廣界表, 俚人依阻深險, 各自爲洞.이라
其下品皆異國降人이라 有名無地하여 職貢罕通하고 五品之外 又有二十餘州한대 不知處所하니 凡一百七州
又有邊境鎭戍 雖領民不多 欲重其將帥하여 皆建爲郡하니 州郡雖多로되 而戶口日耗矣러라
魏自西遷以來 禮樂散逸이러니 宇文泰命僕射周惠達郎中唐瑾하여 損益舊章하여 至是稍備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大同 5년이고 西魏 文帝 元寳炬 大統 5년이고 東魏 孝靜帝 元善見 興和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何敬容을 尙書令으로 삼았다.
【目】 晉ㆍ宋 이후로 宰相들이 모두 문장 짓는 일을 즐겼으나, 何敬容은 홀로 관문서와 맡은 업무의 처리에 전념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아 세속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注+① 何敬容은 何昌寓의 아들이다. ‘勤簿領’은 문서 관리와 맡은 업무에 부지런하다는 말이다.
徐勉과 周捨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권력을 잡은 자가 外朝는 하경용, 内省은 朱异였다.注+② 三公과 卿, 監, 尚書가 外朝官이고 門下省이 內省이다. 하경용은 질박하고 성실하며 꾸밈이 없었고 기강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나, 주이는 문장이 민첩하고 해박하고, 세상 명예를 여러모로 추구하였으며, 主上의 마음을 잘 엿보아 아부하였다.
권력을 잡은 지 30년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눈과 귀를 속이니 원근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질시하였다. 정원, 주택, 완상물, 음식, 음악, 여인들이 당대에 최고의 극치였고, 쉬는 날마다 수레와 말이 문 앞을 매웠으나 王承, 王稚, 褚翔만은 가지 않았다.注+③ 休沐(휴가)하는 날에 省에서 사저로 돌아는 것이 ‘休下’이다. 王承과 王稚는 王暕의 아들이고 褚翔은 褚淵의 증손이다.
【綱】 西魏 大丞相 宇文泰가 行臺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目】 宇文泰가 行臺에 학교를 설치하여 丞郎과 府佐에게 낮에는 公務를 보고 밤에는 이곳에서 강습하게 하였다.注+① 令은 하여금이다.
【綱】 여름 5월에 東魏가 髙氏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目】 〈髙氏는〉 高歡의 딸이다.
【綱】 가을 9월에 東魏가 鄴에 城을 축조하였다.
【綱】 겨울 10월에 西魏에서 陽武門에 종이와 붓을 두어 〈시세의 득실을 논하는〉 말을 구하였다.
【綱】 11월에 東魏가 興光曆을 시행하였다.
【目】 校書郎 李業興이 만든 것이니 시행하였다.注+① 漢나라의 蘭臺와 後漢의 東觀은 모두 책을 보관하던 곳으로 당시 문학에 뛰어난 선비들이 그곳에서 교정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校書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교서의 임무는 있었지만 관직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郞官이 그 임무를 보면 校書郎이라고 불렀으며, 郎中이 그 임무를 보면 校書郎中이라고 불렀다. 後魏(北魏)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祕書校書郎을 두었다.
【綱】 梁나라가 여러 州를 나누어 5品으로 만들었다.
【目】 朱异가 아뢰기를 “근래에 설치한 州가 차츰 많아져서 크기가 고르지 않으니, 청컨대 5品으로 나누어 직위와 봉록의 높고 낮음과 부하 관료의 많고 적음을 모두 이 기준으로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칙을 내려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注+① 參僚는 바로 參佐(부하 관료)이다.
이에 上品은 20州였고, 다음 품계는 10州였고, 그 다음 품계는 8州였고, 그 다음 품계는 23州였고, 下品은 21州였다.
梁主(蕭衍)가 한창 정벌을 일삼아 경계 지역을 널리 개척하여 북쪽으로는 淮水ㆍ汝水를 넘고, 동쪽으로는 彭城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牂柯를 개척하고, 남쪽으로는 俚洞을 평정하여 州와 郡을 설치하여 혼란이 매우 많았다.注+② 〈俚洞은〉 交州와 廣州 경계 밖에 俚人(南方의 少數民族)들이 몹시 험준한 곳을 의지하여 각자 洞을 만든 것이다.
그중 下品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항복한 사람들이라 명칭만 있고 실제 땅이 없어 賦稅와 貢物이 〈조정에〉 도달하는 일이 드물었다. 5品 이외에 또 20여 州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를 모르니, 모두 107州였다.
또 변경에 있는 수비 지역이 비록 거느리는 백성이 많지 않았지만 그곳의 장수를 중시하려 하여 모두 郡을 건립하였으니, 州와 郡이 비록 많았지만, 호구 수는 날마다 줄어들었다.
【綱】 西魏가 禮樂을 제정하였다.
【目】 西魏가 서쪽으로 옮긴 뒤로 禮樂의 제도가 무너졌는데, 宇文泰가 僕射 周惠達과 郎中 唐瑾에게 명을 내려 옛 제도를 수정하게 하여 이때에 이르러 조금 규모가 갖추어졌다.


역주
역주1 魏大丞相泰置行臺學 : “‘宇文泰가 설치하였다.[泰置]’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우문태를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書泰置 何 嘉泰也]” ≪書法≫
역주2 魏置紙筆于陽武門 以求言 : “모두 東魏에 없던 것이니, 특별히 기록하여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말을 구하였다.[求言]’고 쓴 것은 1번이고(이해(539)), ‘바른말을 구하였다.[求直言]’고 쓴 것은 5번이다.(漢 文帝 2년(B.C. 178)에 자세하다.)[皆東魏所未有也 特書嘉之 終綱目書求言一(是年) 求直言五(詳漢文帝二年)]” ≪書法≫
역주3 (讎)[觀] : 저본에는 ‘讎’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근거하여 ‘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魏制禮樂 : “長安으로 옮긴 초창기에 宇文泰가 이를 생각하였으니 기록하여 인정해준 것이다.[長安草創 泰念及此 書予之也]” ≪書法≫“옛날 〈≪漢書≫ 〈叔孫通列傳〉에〉 魯나라 두 선비가 말하기를 ‘백 년 동안 공덕을 쌓은 이후에 禮樂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西魏는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도 예악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이에 따라 책에 기록하였으니 또한 가련히 여겨 진취시켜준 것이다.[昔魯两生謂百年積德 而後禮樂可興 今魏日尋干戈 乃欲制此 綱目因書于冊 亦所以矜而進之]” ≪發明≫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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