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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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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年(B.C. 115)
二年이라
御史中丞李文 與湯有郤注+御史大夫, 有兩丞, 曰中丞. 郤, 讀曰隙.이라
所厚吏魯謁居 陰使人告文奸事하여
事下湯治하니 論殺之하다
問變事蹤跡安起오한대 佯驚曰 此殆文故人 怨之라하다
謁居病 親爲之摩足注+爲, 去聲. 이러니
趙王告호되 大臣으로 乃與吏摩足하니 疑與爲大姦이라하여
事下廷尉注+湯常排趙王, 趙王怨之.하니 謁居 病死하고 事連其弟 弟告湯與謁居謀하여 共變告李文이어늘
事下減宣하여 窮竟未奏注+減宣, 姓名.하다
盜發孝文園瘞錢注+瘞, 於計切, 埋也. 埋錢於園陵, 以送死也.하니 丞相靑翟할새 與湯約俱謝로되 至前 湯獨不謝注+將入朝之時, 爲此要約, 至帝之前, 湯以‘丞相四時行園陵, 當謝, 御史大夫不豫園陵事.’ 故不謝.하다
使御史按丞相한대 欲致其文丞相見知注+欲以見知故縱之罪, 罪丞相.러니 丞相長史朱買臣, 王朝, 邊通 皆素怨湯하여 欲死之注+欲以死發湯之姦也.하여
乃與丞相謀하고 使吏捕按賈人田信等하여 曰 湯 且欲奏請이면 輒先知之하여 居物致富하여 與湯分之注+居, 謂儲也. 居物, 豫居物以待時也.라하니 事辭頗聞이라
問湯曰 吾所爲 賈人 輒先知之하여 益居其物하니 是類有以吾謀告之者注+類, 似也.로라
不謝하고 又佯驚曰 固宜有하니이다
減宣 亦奏謁居等事한대 上以湯懷詐面欺라하여 使趙禹切責湯注+面欺, 對面欺誣也.하니
乃爲書謝하고 因曰 陷臣者 三長史也라하고 遂自殺하다
旣死 家産直不過五百金이요
昆弟諸子 欲厚葬한대 湯母曰 湯 爲天子大臣하여 被汙惡言而死하니 何厚葬乎리오하고 載以牛車하고 有棺無槨하다
聞之하고 乃盡案誅三長史하고 丞相靑翟 下獄自殺하다
하고 作承露盤注+柏梁臺, 在長安城北, 用香柏爲殿梁, 香聞十里中. 初, 太后迎神君, 祠之宮中, 至是神君求出, 乃營臺舍之.하다
以趙周爲丞相하다
◑ 夏 大水하여 人餓死하다
◑ 置均輸하고 하다
孔僅 爲大農令하고 而桑弘羊 爲大農中丞注+大農有兩丞, 今置中丞, 其位當在兩丞上.하여 稍置均輸하여 以通貨物注+均輸, 大司農屬官, 諸州郡所當輸於官者, 皆令輸其土地所饒, 平其所在時價, 官自轉遷於所無之地, 賣之, 輸者旣便而官有利, 故曰均輸.하고 悉禁郡國하여 無鑄錢하고 專令上林三官鑄注+水衡都尉, 掌上林苑, 屬官有均輸ㆍ鍾官ㆍ辨銅令.하여 非三官錢이면 不得行하니
而民鑄益少하여 計其費하면 不能相當注+言無利也.이요 唯眞工, 大姦 乃盜爲之하니라
이어늘 置酒泉, 武威郡하다
張騫 建言호되
烏孫王昆莫 本爲匈奴臣이러니 兵稍彊하여 不肯復朝事匈奴한대 匈奴攻不勝而遠之注+昆莫, 烏孫王號也. 其名, 獵驕靡. 遠, 于萬切, 離也.하니이다
今以厚幣招하여 以益東하여 居故渾邪之地하면 則是斷匈奴右臂也注+昆莫父難兜靡, 本與大月氏, 同在敦煌‧祁連間, 大月氏攻殺難兜靡, 奪其地, 而大月氏又爲匈奴所破, 西擊塞王, 而奪其國. 昆莫報父怨, 西攻破大月氏國, 因留居, 爲烏孫國. 騫欲誘之, 復歸故地. 旣連烏孫이면 自其西大夏之屬 皆可招來而爲外臣이리이다
以爲然하여 拜騫爲中郞將하여
齎金幣帛直數千巨萬하고 至烏孫이러니 久之 不能得其要領注+要, 一遙切, 衣要也. 領, 衣領也. 凡持衣者, 執要與領, 言騫不能得意趣, 無以持歸於漢, 故以要領爲喩.이라
因分遣副使하여 使大宛, 康居, 大月氏, 大夏, 安息, 身毒, 于闐及諸旁國注+息, 悉卽切. 安息, 治番兜城, 其地臨嬀水, 去長安萬一千六百里.이러니 烏孫 送騫還할새 使數十人, 馬數十匹 隨騫報謝하다
是歲 還到하고 後所遣使通大夏之屬者 皆頗與其人俱來注+其人, 其國人.하니 於是 西域 始通於漢矣러라
西域 凡三十六國이요 南北 有大山하고 中央 有河하고 東西六千餘里 南北千餘里注+南北有大山者, 南山在于寘之南, 東出金城, 與漢南山接, 北山在車師之北. 東則接漢玉門, 陽關注+班志 “敦煌郡龍勒縣有玉門關ㆍ陽關, 酒泉郡有玉門縣.”하고 西則限以蔥嶺注+蔥嶺, 西域山名, 在天竺國東, 其山高大, 上悉生蔥, 故因名.이러라
河有兩原하니 出蔥嶺하고 出于闐하여 合流東注鹽澤하니 鹽澤 去玉門, 陽關三百餘里
自玉門, 陽關으로 出西域 有兩道하니
從鄯善하여 旁南山北하여 循河西行至莎車 爲南道 南道 西踰蔥嶺이면 則出大月氏, 安息注+鄯, 時戰切. 鄯善, 治杅尼城, 去陽關千六百里. 本樓蘭國, 漢昭遣傅介子, 往剌其王, 更名焉. 此書鄯善, 史蓋追書之. 旁, 步浪切. 莎, 素和切. 莎車, 治莎車城, 去長安九千九百五十里.하고
自車師前王庭으로 隨北山하여 循河西行하여 至疏勒 爲北道 北道 西踰蔥嶺이면 則出大宛, 康居, 奄蔡注+車師前王治交河城, 去長安八千一百五十里. 其國有前王後王, 其庭相去五百餘里, 後王庭地, 本烏孫國土. 疏, 通作疎. 疎勒, 治疎勒城, 去長安九千三百五十里.
皆役屬匈奴하니 匈奴賦稅諸國하여 取富給焉이러라
烏孫 旣不肯東還이어늘
乃於渾邪王故地 置酒泉郡하고 稍發徙民하여 以充實之注+城下有金泉, 泉味如酒, 故曰酒泉.러니 又分置武威郡하여 以絶匈奴與羌通之道하다
得宛汗血馬하고 愛之하여 名曰天馬라하니 使者相望於道하여 以求之注+大宛國有高山, 其上有馬, 不可得. 因取五色母馬, 置其下, 與集生駒, 皆汗血, 因號天馬子. 一說 “汗血者, 汗從肩膊出如血號, 能一日千里.”하니라


병인년(B.C. 115)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정元鼎 2년이다.
겨울 11월에 장탕張湯이 죄를 지어 자살하였고, 12월에 승상丞相 장청적莊靑翟하옥下獄되자 자살하였다.
[目] 처음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이문李文장탕張湯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注+어사대부御史大夫에게 두 이 있으니, 하나는 중승中丞이다. (틈)은 으로 읽는다.
장탕과 친한 아전 노알거魯謁居가 은밀히 사람을 시켜서 이문의 부정한 일을 고발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장탕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니, 장탕이 논죄하여 이문을 죽였다.
이 “이 변고의 종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묻자, 장탕은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말하기를 “이는 아마도 이문의 친구가 그를 원망해서 한 듯합니다.” 하였다.
노알거가 병을 앓자, 장탕은 손수 그를 위하여 발을 주물러주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조왕趙王이 고발하기를 “장탕이 대신大臣의 신분으로 부하 아전의 발을 주물러주었으니, 부하와 함께 크게 간악한 짓을 한 듯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정위廷尉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데,注+장탕張湯이 항상 조왕趙王을 배척하니, 조왕趙王이 그를 원망하였다. 노알거는 병들어 죽었고 사건이 그 아우에게 미치자, 아우가 고발하기를 “장탕이 노알거와 함께 모의하여 변고를 일으켜 이문의 일을 고발했다.” 하였다.
이 사건을 감선減宣에게 맡겨서 끝까지 죄를 추궁하였으나 상주上奏하지는 않았다.注+감선減宣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目] 이때 마침 도둑이 효문제孝文帝원릉園陵에 묻어놓은 돈을 도굴하자,注+어계於計이니, 묻는다는 뜻이다. 원릉園陵에 돈을 묻어서 죽은 이를 장송葬送한 것이다.승상丞相 장청적莊靑翟은 조회할 적에 장탕張湯과 함께 에게 사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의 앞에 이르자 장탕은 홀로 사죄하지 않았다.注+〈“ 여탕약구사與湯約俱謝 지전至前 탕독불사湯獨不謝”는〉 들어가 조회하려 할 적에 사죄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황제 앞에 이르자, 장탕張湯은 ‘승상丞相은 사시사철 원릉園陵을 순행해야 하니 마땅히 사죄해야 하지만, 어사대부御史大夫원릉園陵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으므로 사죄하지 않은 것이다.
어사御史로 하여금 승상丞相을 조사하게 하자, 장탕은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도적을 풀어준 죄’로 승상(장청적)을 옭아 넣고자 하였는데,注+〈“욕치기문승상견지欲致其文丞相見知”는〉 알면서 일부러 놓아준 죄로 승상丞相을 처벌하려고 한 것이다. 승상의 장사長史주매신朱買臣왕조王朝, 변통邊通은 모두 평소 장탕을 원망하고는 장탕의 죄상을 밝히는 일에 생명을 걸고자 하였다.注+〈“욕사지欲死之”는〉 죽음으로써 장탕張湯의 간악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상과 모의하고 아전을 시켜 장사꾼인 전신田信 등을 체포하여 조사하고는 말하기를 “장탕이 어떤 일을 주청하려 하면 그때마다 번번이 전신이 미리 알고서, 물건을 매집買集해두었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 를 축적하여 장탕과 나누어 가졌다.”注+는 쌓아둠(매집買集함)을 이르니, “거물居物”은 미리 물건을 매집해두고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 일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였다.
이 장탕에게 묻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장사꾼들이 번번이 먼저 알고서 그 물건을 더욱 많이 매집買集하니, 이는 나의 계책을 일러주는 자가 있는 듯하다.”注+는 비슷하다는 뜻이다. 하였다.
장탕은 사죄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아뢰기를 “진실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감선減宣 또한 노알거魯謁居 등의 일을 아뢰자, 은 ‘장탕이 속임수를 품고 면전에서 군주를 속였다.’라고 여겨 조우趙禹를 보내 장탕을 크게 꾸짖었다.注+면기面欺”는 대면하여 군주를 속이는 것이다.
장탕은 글을 올려 사죄하고, 인하여 “신을 모함한 자는 승상부丞相府의 세 장사長史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目] 장탕張湯이 죽은 뒤에 가산家産의 값어치가 500에 불과하였다.
형제와 여러 자식들이 후장厚葬(호화로운 장례)하고자 하였으나, 장탕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장탕이 천자의 대신이 되어서 탐욕스럽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었으니, 어찌 후장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시신을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웠으며, 장례에 만 있고 이 없었다.
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세 장사長史를 모두 조사하여 처형하였고, 승상丞相 장청적莊靑翟하옥下獄되자 자살하였다.
[綱] 봄에 백량대柏梁臺를 건조하고 승로반承露盤을 만들었다.注+백량대柏梁臺장안성長安城 북쪽에 있었는데, 향나무를 사용하여 궁전의 들보를 만들어서 향기가 10 리나 멀리 풍겼다. 처음에 태후太后신군神君을 맞이해서 궁중宮中에 제사하였는데, 이때에 신군神君궁중宮中을 나가려 하므로 마침내 백량대柏梁臺를 건조하여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이다.
[綱] 조주趙周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3월에 함박눈이 크게 내렸다.
[綱] 여름에 큰 홍수가 져서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綱] 균수均輸를 설치하고 군국郡國에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공근孔僅대농령大農令이 되고 상홍양桑弘羊대농중승大農中丞이 되자注+대농大農에 두 이 있었는데 지금 중승中丞을 설치하였으니, 그 지위가 마땅히 두 의 위에 있었을 것이다. 차츰 균수均輸를 설치해서 화물을 유통하게 하고,注+균수均輸대사농大司農의 관속이다. 여러 에서 마땅히 관청(국가)에 바쳐야 할 물건들이 있으면, 모두 그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건을 수송해 오게 하되 그곳의 시가時價를 공정하게 정하고, 관청에서 직접 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 팔았으니, 수송하는 자가 이미 편하고 관청에 이익이 있으므로 균수均輸라 이름하였다.군국郡國에서 돈을 주조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여, 오로지 상림원上林苑의 세 관원으로 하여금 돈을 주조하게 해서注+수형도위水衡都尉상림원上林苑을 관장하니, 관속에 균수령均輸令, 종관령鍾官令, 변동령辨銅令이 있었다. 세 관원이 만든 돈이 아니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돈을 주조하는 일이 더욱 적어졌는데, 그 주조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타산이 맞지 않아서,注+〈“불능상당不能相當”은〉 이익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오직 진짜 공인工人과 크게 간악한 자만이 몰래 돈을 주조하였다.
[綱] 서역西域과 처음으로 통하였으므로 주천군酒泉郡무위군武威郡을 설치하였다.
[目] 장건張騫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오손왕烏孫王 곤막昆莫은 본래 흉노匈奴의 신하였는데, 뒤에 병력이 차츰 강성해져서 다시는 흉노에게 조회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자, 흉노가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注+곤막昆莫오손왕烏孫王의 칭호이니, 그의 이름은 엽교미獵驕靡이다. 우만于萬이니,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폐백으로 그를 초청하여 동쪽 지방을 더 보태주어서 옛 혼사왕渾邪王의 땅에 살게 하면, 이는 흉노의 오른팔을 끊는 것이요,注+곤막昆莫의 아비인 난두미難兜靡는 본래 대월지大月氏와 함께 돈황敦煌기련祁連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대월지大月氏난두미難兜靡를 공격하여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으며, 대월지大月氏는 또 흉노匈奴에게 격파되자 서쪽으로 새왕塞王을 공격하여 그 나라를 빼앗아 차지하였다. 곤막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서쪽으로 대월지大月氏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면서 오손국烏孫國이라 하였는데, 장건張騫이 그를 유인하여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오손과 연락하게 되면 그 서쪽 대하大夏의 등속을 모두 불러와서 바깥 신하(번신藩臣)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장건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였다.
장건은 값어치가 수천 거만巨萬과 폐백을 가지고 오손에 사신 갔는데, 오래도록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注+(허리)는 일요一遙이니 옷의 허리이고, 은 옷의 목 부분이니, 무릇 옷을 잡는 자는 허리와 목 부분을 잡는다. 장건張騫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나라로 데리고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하였으므로 요령要領으로 비유한 것이다.
나라에서는 인하여 부사副使를 나누어 보내어서 대완大宛강거康居, 대월지大月氏대하大夏, 안식安息건독身毒, 우전于闐 및 여러 이웃 나라들에 사신을 보냈는데,注+실즉悉卽이다. 안식安息치소治所번두성番兜城으로 지역이 규수嬀水(아무다리아 강)에 임하였는데, 장안長安에서 11,600리 떨어져 있다. 오손에서는 귀국하는 장건을 전송할 적에 사자使者 수십 명과 말 수십 필을 장건에게 딸려 보내 답례하였다.
이해에 장건이 돌아오고 뒤에 대하와 우호를 맺도록 파견한 사자使者들이 모두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오니,注+기인其人”은 그 나라의 사람이다. 이에 서역西域이 처음으로 나라와 통하였다.
[目] 서역西域은 모두 36개국으로 남쪽과 북쪽에 큰 산이 있고 중앙中央하수河水가 있으며, 동서가 6,000여 리이고 남북이 1,000여 리인데,注+남북유대산南北有大山(남쪽과 북쪽에 큰 산이 있다.)”은, 남산南山(곤륜산맥)은 우치于寘(우전于闐)의 남쪽에 있어 동쪽으로 금성金城으로 나와 나라의 남산南山(종남산終南山)과 접하고, 북산北山(천산산맥)은 거사車師의 북쪽에 있다. 동쪽은 나라의 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돈황군敦煌郡 용늑현龍勒縣옥문관玉門關양관陽關이 있고, 주천군酒泉郡옥문현玉門縣이 있다.” 하였다. 접하고 서쪽은 총령蔥嶺(파미르 고원)에 막혀 있다.注+총령蔥嶺서역西域의 산 이름으로 천축국天竺國 동쪽에 있는데, 이 산은 매우 높고 크며 위에 모두 파가 자라므로 인하여 총령蔥嶺이라 이름하였다.
하수河水는 두 근원이 있는바, 하나는 총령蔥嶺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우전于闐에서 발원하여 합류合流해서 동쪽으로 흘러 염택鹽澤으로 들어가니, 염택鹽澤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과의 거리가 300여 리였다.
옥문관玉門關양관陽關으로부터 서역西域으로 나가는 데에는 두 길이 있다.
선선국鄯善國(누란국樓蘭國)을 경유하여 남산南山(곤륜산맥崑崙山脈) 북쪽을 곁에 두고 하수河水를 따라 서쪽으로 가서 사차국莎車國에 이르는 것은 남쪽 길(서역남로西域南路)이니, 남쪽 길은 서쪽으로 총령蔥嶺을 넘어가면 대월지국大月氏國안식국安息國으로 나온다.注+시전時戰이다. 선선鄯善치소治所우니성杅尼城이니, 양관陽關에서 1,600리 떨어져 있다. 본래 누란국樓蘭國이었는데, 나라 소제昭帝부개자傅介子를 보내어 가서 그 을 찔러 죽이게 하고 이름을 선선鄯善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선선鄯善이라고 쓴 것은 사관史官이 추후에 쓴 것이다. 보랑步浪이고, 소화素和이다. 사차莎車치소治所사차성莎車城이니, 장안長安에서 9,950리 떨어져 있다.
거사車師 전왕前王의 조정으로부터 북산北山(천산산맥天山山脈)을 곁에 두고 하수河水를 따라 서쪽으로 가서 소륵疏勒에 이르는 것은 북쪽 길(천산남로天山南路)이니, 북쪽 길은 서쪽으로 총령蔥嶺을 넘어가면 대완국大宛國, 강거국康居國, 엄채국奄蔡國으로 나온다.注+거사車師전왕前王치소治所교하성交河城이니, 장안長安에서 8,150리 떨어져 있다. 이 나라는 전왕前王후왕後王이 있었는데 그 조정이 서로 500여 리 떨어져 있으니, 후왕後王의 조정은 본래 오손국烏孫國의 땅이다. 와 통한다. 소륵疎勒치소治所소륵성疎勒城이니, 장안長安에서 9,350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가 모두 흉노에게 예속되어 사역당하였으니, 흉노匈奴는 여러 나라의 부세賦稅를 받아 부유함을 누렸다.
[目] 오손烏孫은 동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나라에서는 마침내 혼사왕渾邪王의 옛 땅에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하고 차츰 백성들을 징발하여 이주시켜 채웠는데,注+ 아래에 금천金泉이 있는데, 샘물 맛이 술과 같았으므로 주천酒泉이라 이름하였다. 뒤에 또다시 나누어 무위군武威郡을 설치해서 흉노匈奴강족羌族과 통하는 길을 끊었다.
대완국大宛國한혈마汗血馬를 얻고는 이를 사랑하여 천마天馬라 이름하니, 사자使者가 길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 명마名馬를 구하였다.注+대완국大宛國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좋은 말이 많이 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이에 오색五色의 암말을 데려다가 그 아래에 두어 교접하게 해서 망아지를 낳으면 모두 한혈汗血천리마千里馬가 되니, 인하여 천마자天馬子라 이름하였다. 일설에 “한혈汗血이란 땀이 어깨로부터 나오는데 피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으니, 능히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다.” 한다.


역주
역주1 張湯……下獄自殺 : “글을 연결하여 보고 일을 나란히 맞추어보면 죄의 경중이 저절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張湯의 관작을 쓰지 않은 것이다. ‘下獄’에는 글이 세 가지가 있으니, ‘아무개를 하옥하였다.[下某獄]’와 ‘아무개를 불러 하옥하였다.[徵某下獄]’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아무개가 죄로써 하옥되었다.[某以罪下獄]’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아무개가 하옥되었다.[某下獄]’는 것은 죄가 적다는 뜻이다.[屬辭比事 罪之輕重分矣 故湯不書官 下獄之辭有三 下某獄 徵某下獄 無罪之辭也 某以罪下獄 有罪之辭也 某下獄 薄乎云爾之辭也]” 《書法》
역주2 起柏梁臺 : “이를 비판한 것이니, 臺를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臺를 쓴 것이 여섯 번인데, 모두 비판한 것이다.[譏也 書臺始此 終綱目書臺六 皆譏也]” 《書法》
역주3 三月大雨雪 : “3월에 눈이 내림은 異變이니, 景帝 때에 일찍이 異變을 썼으나 ‘크다[大]’는 표현은 쓰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박눈이 크게 내렸다.[大雨雪]’고 쓴 것은 큰 異變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 ‘3월에 눈이 내렸다.’고 쓴 것이 네 번인데, ‘크게 내렸다.[大雨]’고 쓴 것은 한 번뿐이다.[三月雪 異也 景帝嘗書矣 未書大也 至是而書大雨雪 大異也 綱目書三月雪四 書大雨一而已]” 《書法》
역주4 禁郡國鑄錢 : “文帝 5년(B.C. 175)부터 ‘동전을 몰래 주조하는 것을 막는 법령[盜鑄令]을 없앴다.’고 썼었는데, 이때 61년 만에 처음으로 ‘금했다.’고 쓴 것이다.[自文帝五年 書除盜鑄令 於是六十一年 始書禁]” 《書法》
역주5 西域始通 : “‘처음 통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어렵게 여긴 말이다. 張騫이 西域에 사신 간 때로부터 이때 8년이 되었으니, 이 내용을 쓴 것은 멀리까지 經略함을 비판한 것이다.[書始通 何 難辭也 自張騫使西域 於是八年矣 書譏遠略也]” 《書法》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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