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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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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年(B.C. 133)
二年이라
冬十月 帝如雍하여 祠五畤하다
李少君 以祠竈却老方見이어늘 尊之注+竈者, 老婦之祭, 盛於盆, 尊於甁. 一說 “炎帝時火官, 死爲竈神.” 祠竈者, 祭竈以致鬼物, 化丹砂以爲黃金, 以爲飮食器, 可以延年, 方士之言云爾. 見, 胡甸切.하니
少君 匿其年及生長하고 善爲巧發奇中注+長, 上聲. 生長, 謂其生時及長時所居止處也. 中, 去聲, 謂時時發言, 有所中也.이라
言祠竈則致物이요 而丹砂 可化爲黃金이라
蓬萊仙者 可見이니 見之以封禪則不死注+物, 鬼物也. 丹砂, 藥名.라하다
於是 天子始親祠竈하고 遣方士入海하여 求蓬萊安期生之屬하고 而事化丹砂諸藥하여 齊爲黃金注+列仙傳 “安期生, 琅邪人, 賣藥東海邊, 時人皆言千歲.” 事, 謂事其事也. 齊, 才計切, 藥之分齊也.이러라
久之 少君 病死어늘 天子以爲化去不死라하니 而海上燕齊怪迂之士 多注+迂, 音于, 曲也.更來言神事矣注+更, 工衡切.러라
立太一祠하다
亳人謬忌 奏祠太一注+班志 “亳屬山陽郡.” 亳作薄. 謬, 姓. 忌, 名. 中宮天極星, 其一明者, 太一常居也.하여 曰 天神貴者太一이요 太一佐曰五帝注+佐者, 配祭也. 五帝, 謂東方靑帝靈威仰‧南方赤帝赤熛怒‧西方白帝白招拒‧北方黑帝協光紀‧中央黃帝含樞紐也. 一說 “蒼帝名靈符. 赤帝名文祖, 白帝名顯紀, 黑帝名玄矩, 黃帝名神斗.”라한대
於是 天子立其祠長安東南郊하다
雁門馬邑豪聶壹 因大行王恢하여注+豪, 謂以貲財武力雄於鄕曲者. 聶, 姓. 壹, 名. 大行, 掌諸侯歸義蠻夷, 故因之也. 言, 謂言於上也. 호되 匈奴初和親하여 親信邊하니 可誘以利
伏兵襲擊하면 必破之道也니이다
召問公卿한대 恢曰
臣聞全代之時 北有彊胡之敵하고 內連中國之兵이나 然匈奴不輕侵也注+全代, 代未分之時也, 戰國之初, 代自爲一國.러니
今以陛下之威 海內爲一이로되 然匈奴侵盜不已者 無他
以不恐之故耳
竊以爲擊之便注+不恐之言, 不示威令恐懼也.이라하노이다
韓安國曰
臣聞高皇帝嘗圍於平城하사 七日不食이러니 及解圍反位 而無忿怒之心하시니 夫聖人 以天下爲度者也注+言當隨天下人心, 而寬大其度量也. 不以己私怒 傷天下之功注+功, 通鑑作公.이라
故結和親하여 至今爲五世利하니
竊以爲勿擊便이라하노이다
恢曰
不然하다
高帝所以不報平城之怨者 非力不能이요 所以休天下之心也
今邊境數驚 士卒傷死하여 中國槥車相望하니 仁人之所隱也
曰擊之便注+槥, 音衛, 小棺也. 從軍死者, 以槥送致其喪. 載槥之車, 相望於道, 言其多也. 隱, 痛也.이라하노이다
安國曰
不然하다
聞人君謀事 必就祖하고 發政 占古語 重作事也注+言謀事, 必依就祖宗之故事, 發政施令, 必以古人之言, 占度其可否也.
用兵者 以飽待飢하며 正治以待其亂하며 定舍以待其勞注+舍, 止息也.
接兵覆衆하고 伐國墮城하여 常坐而役敵國하나니 聖人之兵也注+覆, 敗也. 墮, 讀曰隳, 毁也. 言兵與敵接, 則敗其衆, 所伐之國, 則毁其城也.
今將卷甲輕擧하여 深入長敺하면 難以爲功注+卷, 讀曰捲. 敺, 與驅同.이니
從行則迫脅이요衡行則中絶注+從行, 直行也. 衡, 讀曰橫.하며 疾則糧乏이요 徐則後利注+後利, 謂不及於利.하여 不至千里 人馬乏食이리이다
兵法曰 遺人獲也라하니 故曰 勿擊便注+遺, 去聲, 言以軍遺敵人, 令其虜獲也.이라하노이다
恢曰
不然하다 臣今言擊之者 固非發而深入也
將順因單于之欲하여 誘而致之邊하고 吾選梟騎하여 陰伏而處하여 以爲之備하고 審遮險阻하여 以爲其戒注+戒者, 戒其謹審也.
吾勢已定이어든 或營其左하고 或營其右하며 或當其前하고 或絶其後하면 單于 可擒이니 百全必取니이다
從恢議하다
六月 以韓安國, 李廣, 王恢爲將軍하여 將車騎, 材官三十餘萬하여 匿馬邑旁谷中하고
陰使聶壹 亡入匈奴하여 謂單于曰 吾能斬馬邑令丞하고 以城降하리니 財物 可盡得注+縣, 有令有丞, 長吏也.이라한대
於是 單于穿塞하고 將十萬騎하여 入武州塞注+班志 “武州縣, 屬雁門郡.”러니
未至百餘里 見畜布野而無人牧者하고 乃攻亭하여 得雁門尉史하여 知漢兵所居注+漢律 “近塞郡, 皆置尉, 百里一人, 士史‧尉史各二人.” 時, 雁門尉史, 行徼見寇, 因保此亭.하다
單于大驚曰 吾固疑之라하고 乃引兵還이어늘
漢兵 追至塞弗及하여 乃皆罷兵하다
王恢主別從代하여 出擊胡輜重이러니 亦不敢出이라
하여 下恢廷尉하니 當恢逗橈하여 當斬注+當, 處其罪也. 逗, 豆‧住二音, 留止也. 橈, 屈弱也. 軍法 “行而逗留畏懦者, 要斬.”이라
恢行千金丞相蚡하니 言於太后曰 王恢首爲馬邑事라가 今不成而誅恢하면 爲匈奴報仇也니이다
太后以告上한대 上曰 首爲馬邑事者
發天下兵數十萬하여 從其言爲此하니이다
且縱單于不可得이라도 恢所部擊其輜重이면 猶頗可得하여 以尉士大夫心注+猶頗可得, 謂或當得其輜重人衆也. 尉, 與慰同. 士大夫, 謂諸軍也.이니
今不誅恢 無以謝天下니이다
於是 恢聞하고 乃自殺하다
自是 匈奴絶和親하고 攻當路塞注+當路塞, 謂塞之當行道處者.
이나 尙貪樂關市하여 嗜漢財物하니 漢亦關市不絶하여 以中其意注+中, 去聲.러라


무신년(B.C. 133)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광元光 2년이다.
겨울 10월에 황제가 땅으로 행차하여 오치五畤에 제사 지냈다.
[綱] 황제가 처음으로 친히 부뚜막에게 제사하고 방사方士를 보내서 신선을 찾게 하였다.
[目] 이소군李少君이 부뚜막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늙음을 물리친다는 방술方術을 가지고 을 뵙자, 이 그를 높였다.注+(부뚜막신)라는 것은 노부老婦의 제사이니, (동이)에 음식을 담고 에 술을 담는다. 일설一說에 “염제炎帝 시대의 화관火官이 죽어서 부뚜막신이 되었다.” 하였다. 부뚜막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뚜막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귀물鬼物을 이르게 하여 단사丹砂를 변화시켜 황금黃金을 만들 수 있는데, 황금을 가지고 음식飮食을 먹는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방사方士의 말일 뿐이다. (뵙다)은 호전胡甸이다.
이소군은 자신의 나이와 출생, 성장한 과정을 숨겼고, 교묘히 말한 것 가운데 기이하게 맞는 것이 있었다.注+(자라다)은 상성上聲이니, “생장生長”은 그 태어난 때와 자라던 때에 살던 곳을 이른다. (적중하다)은 거성去聲이니, 때때로 발언한 것 중에 적중한 것이 있음을 이른다.
이소군이 말하기를 “부뚜막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기이한 귀물鬼物을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단사丹砂를 변화시켜 황금黃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봉래산蓬萊山의 신선을 만나볼 수 있는데, 신선을 보고 봉선封禪을 하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注+귀물鬼物이다. 단사丹砂의 이름이다. 하였다.
이에 천자가 처음으로 직접 부뚜막신에게 제사 지내고, 방사方士를 보내 바다로 들어가서 봉래산蓬萊山에 사는 안기생安期生의 무리를 찾게 하였으며, 단사丹砂와 여러 약물을 변화시켜 황금을 조제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注+열선전列仙傳》에 “안기생安期生낭야琅邪 사람이니, 동해 바닷가에서 약을 팔았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의 나이는 1,000세라고 말하였다.” 하였다. 는 그 일을 일삼는다는 뜻이다. 재계才計이니, 약을 조제하는 것이다.
얼마 후에 이소군이 병으로 죽자, 천자는 그가 신선으로 변화해서 승천昇天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여기니, 나라와 나라의 바닷가에 사는 괴이하고 오활한 방사方士들 중에 번갈아 와서 신선의 일을 말하는 자가注+는 음이 이니 굽다는 뜻이다. 많았다.注+(다시)은 공형工衡이다.
[綱] 태일太一의 사당을 세웠다.
[目] 지방 사람인 유기謬忌(무기)가 태일太一에게 제사하는 방술方術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산양군山陽郡에 속하였다.” 하였는데, 으로 되어 있다. 이고 는 이름이다. 중궁中宮천극성天極星 가운데 밝은 별 하나가 있는데 태일太一이 항상 거기에 거처한다. 아뢰기를 “천신天神 중에 존귀한 자는 태일이요, 태일에게 배향된 자들이 오제五帝입니다.”注+배향配享된 것이다, 오제五帝동방東方청제靑帝영위앙靈威仰, 남방南方적제赤帝적표노赤熛怒, 서방西方백제白帝백초거白招拒, 북방北方흑제黑帝협광기協光紀, 중앙中央황제黃帝함추뉴含樞紐이다. 일설一說에 “창제蒼帝는 이름이 영부靈符이고, 적제赤帝는 이름이 문조文祖이고, 백제白帝는 이름이 현기顯紀이고, 흑제黑帝는 이름이 현구玄矩이고, 황제黃帝는 이름이 신두神斗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에 천자天子장안長安의 동남쪽 교외郊外에 그 사당을 세웠다.
[綱] 여름 6월에 간자間者(첩자)를 파견하여 흉노匈奴선우單于를 유인해서 변경에 침입하게 하고, 장군 왕회王恢 등이 군대를 매복시켜 요격하려 하였는데, 사로잡지 못하였다.
왕회가 죄 때문에 옥리獄吏에게 회부되자, 자살하였다.
[目] 안문雁門 마읍馬邑호족豪族섭일聶壹대행大行 왕회王恢를 통하여 에게 말하기를注+는 재물과 무력으로써 향곡鄕曲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자를 이른다. 이고 은 이름이다. 대행大行제후諸侯귀의歸義(대의大義에 따라 귀의함)한 오랑캐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를 통한 것이다. 에게 말한 것이다, “이전에 흉노와 화친和親하여 변경의 사람들을 친근히 여겨 믿고 있으니, 이익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습격한다면 이는 흉노를 반드시 격파할 수 있는 방도입니다.” 하였다.
공경公卿들을 불러 묻자, 왕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대국代國이 온전했을 때에 북쪽으로 강성한 라는 적이 있고 안으로는 중원中原과의 전쟁이 연속되었으나 흉노가 함부로 대국代國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注+전대全代”는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이니, 전국戰國시대 초기에는 나라가 본래 독립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폐하의 위엄으로 해내海內가 하나가 되었는데도 흉노의 침범이 계속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注+불공不恐”이란 말은 위엄을 보여서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편 한안국韓安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고황제高皇帝(유방劉邦)께서 평성平城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7일 동안 먹지 못하셨는데, 포위가 풀려 황제의 자리로 돌아오셔서는 노여워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하니, 성인聖人은 천하를 도량으로 삼고注+〈“이천하위도자야以天下爲度者也”는〉 천하의 인심을 따라서 그 도량을 크게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천하의 공의公義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注+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친을 맺어서 지금까지 5대 동안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目] 왕회王恢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제高帝평성平城의 원한을 갚지 않은 이유는 힘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요 천하 사람들을 휴식시키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변경이 자주 소란함에 사졸이 죽고 다쳐서 중국의 관을 실은 수레가 길에 서로 이어지니, 이것은 인자仁者가 애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注+는 음이 이니, 작은 이다. 종군하다가 죽은 자를 작은 관에 넣어 운송하여 장례를 치르니, 관을 실은 수레들이 길에 이어진다는 것은 그 많음을 말한 것이다. 은 애통하다는 뜻이다.
한안국韓安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듣건대, 인군人君이 일을 도모할 적에 반드시 조종祖宗고사故事를 살피고, 정령政令을 낼 적에 고인古人의 말에 따라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注+일을 도모할 적에 반드시 조종祖宗고사故事를 따르며, 정사政事명령命令을 시행할 적에 반드시 고인古人의 말을 가지고 가부可否를 헤아려 결정함을 말한다. .
그러므로 병사들이 맞부딪치면 적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적국을 공격하면 성벽을 무너뜨려 항상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적국을 부리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군대입니다.注+은 패배시키는 것이다. 로 읽으니, 허무는 것이다. 병사들이 적과 맞붙으면 적들을 패배시키고, 정벌한 나라는 그 성벽을 무너뜨림을 말한 것이다.
이제 장차 갑옷을 벗어두고 가볍게 출동하여 적국에 깊숙이 쳐들어가 멀리까지 적을 쫓는다면 을 이루기 어렵습니다.注+(거두다)은 으로 읽는다. (쫓다)는 와 같다.
종대縱隊로 행군하면 옆면을 공격 받고, 횡대橫隊로 행군하면 중간이 끊기며,注+종행從行”은 직진하는 것이다. (가로)은 으로 읽는다. 빨리 가면 양식이 부족해지고, 천천히 가면 유리함에 이르지 못하여,注+후리後利”는 유리함에 미치지 못함을 이른다. 천 리도 가기 전에 사람과 말의 양식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병법에 ‘병사를 적에게 주어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다.’라 하니, 신은 이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注+(주다)는 거성去聲이니, 군대를 적에게 주어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함을 말한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目] 이에 왕회王恢가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지금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로 군대를 출동하여 깊이 쳐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우單于의 욕심을 잘 이용하여 유인해서 변경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날랜 기병騎兵을 선발하여 몰래 매복시켜 그들을 대비하고, 험하고 막힌 곳을 찾아서 막아 경계를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注+는 조심하고 살피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의 형세가 이미 안정되거든 혹은 적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복병을 설치하고 혹은 적의 전면을 가로막거나 그 뒤를 끊는다면 선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니, 백 번을 싸워도 완벽하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회의 의견을 따랐다.
[目] 6월에 한안국韓安國, 이광李廣, 왕회王恢를 장군으로 삼아서 전차병과 기병騎兵, 의 30여 만 명을 거느리고서 마읍馬邑 부근의 계곡에 숨어 있게 하고,
은밀히 섭일聶壹흉노匈奴로 위장 망명시켜 선우單于에게 이르기를 “제가 마읍馬邑의 목을 베고 성을 들어 항복할 것이니 그곳의 재물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注+에는 을 두니, 장리長吏(현령縣令의 보좌)이다. 하게 하였다.
이에 선우가 변경을 지나 10만 기병騎兵을 이끌고서 무주현武州縣의 경계로 쳐들어왔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무주현武州縣안문군雁門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100여 리를 못 와서 들판에 가축이 풀어져 있는데 목동이 없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만구정을 공격하여 안문雁門위사尉史를 사로잡아 나라 군대가 주둔(매복)해 있는 곳을 알아내었다.注+나라 법률에 “변방과 가까운 에는 모두 를 두는데 100마다 1명씩이고, 사사士史위사尉史는 각기 2명씩 둔다.” 하였다. 당시에 안문위사雁門尉史가 순찰하다가 적을 보고 인하여 이 만구정을 지킨 것이다.
선우가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본래 의심하였다.” 하고, 이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나라 군대가 추격하여 변경에 이르렀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마침내 모든 군대를 해산하였다.
왕회는 별도로 대읍代邑으로부터 출동하여 흉노의 치중輜重을 공격하는 것을 주관하였는데, 이 또한 감히 출동하지 못하였다.
이 노하여 왕회를 정위廷尉에게 회부하자, 정위가 “왕회는 출격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한 죄목에 해당하니, 요참형腰斬刑에 처해야 합니다.”注+은 그 죄에 처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음이 있으니, 머문다는 뜻이다. 는 굽히고 나약한 것이다. 군법軍法에 “나아가는 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나약한 자는 요참형腰斬刑에 처한다.” 하였다. 하였다.
[目] 왕회王恢승상丞相 전분田蚡에게 천금千金을 바치자, 전분이 태후太后에게 말하기를 “왕회가 마읍馬邑의 일을 주도했는데 이제 성사成事되지 못했다 하여 왕회를 죽이면, 이는 흉노匈奴를 위해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였다.
태후가 이 말을 에게 고하니, 이 말하기를 “마읍의 일을 주도한 자는 왕회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병사 수십 만을 징발하여 그의 말을 따라 출동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선우를 잡지 못했더라도 왕회의 부대가 흉노의 치중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래도 자못 치중부대의 사람들을 얻어서 여러 군사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注+유파가득猶頗可得”은 혹 치중부대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위로하다)는 와 같다. “사대부士大夫”는 여러 군사를 이른다.
이제 왕회를 죽이지 않으면 천하에 사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왕회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마침내 자살하였다.
이로부터 흉노가 화친을 끊고 변경의 〈관시關市로〉 가는 길을 공격하였다.注+당로새當路塞”은 변경의 〈관시關市로〉 가는 길에 해당하는 곳을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관시關市의 물건을 탐하고 즐겨서 나라의 재화를 갖고자 하니, 나라도 관시를 끊지 않고서 그들의 뜻에 맞춰 주었다.注+(맞추다)은 거성去聲이다.


역주
역주1 帝如雍……遣方士求神僊 : “‘親’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竈(부뚜막神)’는 五祀의 하나인데, 황제가 친히 제사 지냈으니, 황제가 처음으로 方士들에게 미혹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처음[始]’이라고 쓴 것이다.[親者 何 不宜親者也 竈 五祀之一爾 而親祠之 帝始惑於方士矣 故特書始]” 《書法》
“《春秋》는 일을 나열하여 비교한 글이다. 韓愈가 《춘추》의 書法이 근엄함을 칭찬하였는데, 先儒들이 “한유가 《춘추》의 뜻을 깊이 알았다.”고 말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춘추》의 서법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서법의 사이에 근엄함을 깊이 더하였다. 예컨대 雍 땅에 가서 제사한 일은 武帝 때에 성하였으나, 그 근원은 바로 文帝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문제 15(B.C. 165)년에 ‘황제가 雍 땅에 가서 처음 郊祭를 지내면서 五帝를 뵈었다.[雍始郊見五帝]’고 썼고, 武帝의 이해에 이르러서는 다만 ‘雍 땅에 가서 五畤에 제사 지냈다.[如雍祠五畤]’라고 썼을 뿐이다. 竈에 제사한 일로 말하면 예전에는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始’라는 한 글자를 특별히 여기에서 썼으니, 이는 근엄한 뜻이 서법의 사이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文帝가 비록 잘못을 처음 시작한 과오가 있으나 그 본심을 근원해보면 실로 神을 섬기고 하늘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武帝는 단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을 하였다. 그러므로 《자치통감강목》에 方士를 보내 신선을 구한 일을 아래에 크게 써서 비난한 것이다. 더구나 竈에 제사하는 일은 천한 일이어서 더욱 郊祭를 지내어 五帝를 뵌 일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제가 친히 제사 지냈으니, 그 잘못이 雍 땅에 가서 제사 지낸 것보다 더욱 심하다. 요컨대 이것은 배우는 자가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비교해보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春秋比事之書 韓愈稱其謹嚴 先儒謂愈深得春秋之旨 綱目取法春秋 故於書法之間 深所加謹 如祠雍之事 盛於武帝之時 然其原乃自文帝始 是以文十五年 書如雍始郊見五帝 至武帝是年 則止書如雍祠五畤而已 若夫祀竈之事 前此固未有之 是以始之一字 特筆於此 此則謹嚴之意 見於書法之間者也 然文帝雖有作俑之失 原其本心 實出於事神敬天之意 而武帝特爲己私而設 故綱目大書遣方士求神仙於下 以譏之爾 況祠竈賤事 尤非郊帝之比 而武帝親之 則其失有甚於祠雍多矣 要在學者比而觀之可也]” 《發明》
역주2 遣間……恢以罪下吏自殺 : “‘유인[誘]’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추하게 여긴 것이다. 앞서 ‘匈奴와 화친했다.[與匈奴和親]’고 썼었는데, 흉노가 변경을 침범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도 경솔하게 신하의 말을 듣고 망령되이 행동하여 中國으로서 사방 오랑캐에게 속임수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을 추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誘’라고 쓴 것이다. 이때에 韓安國, 李廣, 王恢를 장군으로 삼았는데, 왕회가 별도로 代 땅으로 나가 오랑캐의 輜重隊를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홀로 왕회를 맨 앞에 놓았는가? 왕회가 처음 일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위에는 ‘間者를 보냈다.[遣間]’고 쓰고 아래에는 ‘왕회가 죄로써 獄吏에게 회부되었다.[恢以罪下吏]’고 썼으니, 武帝와 王恢 모두를 책망한 것이다. 이로부터 무제가 군대를 匈奴에게 加할 적에는 모두 ‘擊’이라고 썼다. 군대에 ‘誘’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書誘 何 醜之也 前書與匈奴和親矣 未聞犯塞也 而輕聽妄動 以中國而行詐於四夷 以是爲可醜也 故書誘 於是以韓安國李廣王恢爲將軍 恢主別從代出擊胡輜重 則曷爲獨首恢 恢首事也 綱目上書遣間 下書恢以罪下吏 兩責之也 帝自是加兵匈奴 皆書擊 兵書誘始此]” 《書法》
“匈奴는 漢나라에 있어서 진실로 토벌할 만한 대상이다. 그러나 武帝가 大統을 이은 이래로 흉노가 변경을 침범한 죄가 있단 말을 듣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난해에 흉노가 화친을 청하여 막 그들의 請願을 들어주었는데, 지금 마침내 이유 없이 유인책을 쓴 것은 과연 무슨 의리인가? 中國이 夷狄과 다른 까닭은 신의가 평소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약속을 변경하고 속임수를 써서 번복하는 것은 대등한 나라에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正大한 일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이유 없이 망령되이 행동한 경우에 있어서랴.
후세에 의논하는 자들은 매번 高祖가 平城에서 포위된 것과 흉노가 呂后에게 모욕적인 편지를 보낸 것을 가지고 武帝가 복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고조가 흉노를 얕잡아본 잘못이 있고 呂后가 지적할 만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흉노는 변방 밖의 먼 오랑캐이니, 애당초 흉노와 더불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다. 武帝의 입장에 있어 본래 복수할 만한 원수가 없으니, 다만 그들이 변경을 침략함을 인하여 다스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굳이 일을 만들어 功을 바라서 스스로 흉노를 속이는 계책을 쓴단 말인가.
《資治通鑑綱目》에는 이에 대하여 ‘간자를 보내어 흉노를 유인했다.[遣間誘匈奴]’고 쓰고, ‘군대를 매복시켜 요격하려 하였으나 잡지 못했다.[伏兵邀之 不獲]’고 썼으니, 漢人의 실수를 진실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또 王恢가 먼저 이 계책을 세웠는데 죽을 때에 ‘죄’라고 썼으니, 그 옳고 그름이 더욱더 분명하다. 이후로 병란이 이어지고 화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匈奴在漢 誠可討伐 然自武帝繼統以來 未聞有犯邊之罪 況前年求和 方從所請 今乃無故設誘 果何義邪 夫中國所以異於夷狄者 以信義素著焉爾 若變詐反覆 施於對敵 猶且不得爲正大之擧 矧無釁妄動者乎 自後世論者 每以平城之圍 嫚書之辱 夫武帝復讐之義 殊不知高祖失之於輕敵 呂后有瑕之可指 匈奴爲徼外遠夷 初不足與較是非 在武帝 本自無讐可復 特不過因其盜邊而治之 是亦足矣 何必生事邀功 自爲詐誘之謀乎 綱目於此 書曰遣間誘匈奴 書曰伏兵邀之 不獲 則漢人之失 固自不言可知 而又王恢首爲此謀 死以罪書 則其曲直愈更彰彰明矣 自是而後 兵連禍結 是果誰之咎歟]” 《發明》
역주3 用兵을……상대합니다 : 《孫子》 〈軍爭〉에 보인다.
역주4 材官 : 秦漢 시대에 설치된 일종의 지방 예비병이다. 《漢書 刑法志》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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