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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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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年(B.C. 177)
◑ 三年이라
冬十月晦 日食하고 十一月晦 又食하다
◑ 丞相絳侯勃하여 就國하다
詔曰
前遣列侯之國이러니 或辭未行이라
丞相 朕之所重이니 其爲朕하여 率列侯之國하라
以灌嬰爲丞相하고 罷太尉官注+太尉官, 屬丞相. 兵柄, 歸相府.하다
注+班志 “辟陽縣, 屬信都國.”하다
趙王敖 獻美人於高祖하여 得幸有娠이러니 及貫高事發 美人亦坐繫
美人弟因審食其하여 言呂后한대 呂后妬하여 弗肯白이러니
美人已生子하여 卽自殺注+恚, 於避切, 怒恨也.이어늘 吏奉其子詣上한대 悔之하여 封以爲淮南王注+悔之, 謂悔不理其母.하니라
蚤失母하고 附呂后 呂后時 得無患이로되 而常怨食其以爲不彊爭之하여 使其母恨而死也러니
及上卽位하여 驕蹇不奉法이어늘 常寬假之注+蹇, 謂不順也. 러라
是歲入朝하고 往見食其할새 自袖鐵椎椎殺之하고 馳走闕下하여 肉袒謝罪한대
帝傷其志爲親故하여 赦弗治하니 以此 歸國益驕恣하여 警蹕稱制 擬於天子注+出稱警, 入言蹕, 警者, 戒肅也. 言出入者, 互文耳.
袁盎 諫曰 諸侯太驕하니 必生患이라호되 不聽하다
夏五月 匈奴入寇어늘 帝如甘泉하여 遣丞相嬰하여 將兵擊走之하고 遂如太原하니
이어늘 遣大將軍柴武하여 擊之하고 秋七月 還宮이러니 八月 興居兵敗自殺注+如太原, 爲丞相軍聲勢也.하다
誅諸呂할새 朱虛侯功尤大
大臣 許以趙王章하고 以梁王興居注+章, 朱虛侯之名. 初, 大臣嘗許以趙地王之.러니
帝聞其初欲立齊王하고 故絀其功하여 割齊二郡以王之하니 興居自以失職奪功이라하여 頗怏怏이라
聞帝幸太原하고 以爲天子且自擊胡라하여 遂發兵反이어늘
帝遣柴武擊之하니 兵敗自殺하다
胡氏曰
劉章忠勇 著於平勃之前하고 而功亦不在平勃之下어늘 文帝以其欲立齊王而絀之하고 大臣 又無開陳하여 使盛徳之主 終負疵議하니 惜哉
以張釋之爲廷尉하다
釋之初爲騎郞하여 十年不得調注+郞中, 有車‧騎‧戶三將. 主車曰車郞, 主騎曰騎郞, 主戶衛曰戶郞, 皆以中郞將主之. 調, 徒釣切, 選也. 袁盎 薦之하여 爲謁者러니
朝畢 因前言事한대 上曰 卑之하고 毋甚高論하여 令今可行也注+欲令且卑下其志, 談論勿太過高, 但依今時事說, 毋說古遠也.하라
釋之乃言秦漢間得失하니하여 拜謁者僕射하다
從行하여 登虎圈注+從行, 隨從主上行也. 圈, 求遠切, 養獸閑也, 在上林苑中. 圈之上, 有樓觀. 故曰登.한대 問上林尉諸禽獸簿注+上林, 有令‧丞‧尉. 簿, 簿書也.러니 尉不能對하고 虎圈嗇夫 從旁代尉對
甚悉注+嗇夫, 職名, 掌聽訟於虎圈者. 悉, 詳盡也.하고 欲以觀其能하여 口對響應無窮者注+觀, 官喚切, 示也. 口對, 言不視簿籍. 響應者, 如響應聲, 言其疾也.
帝曰 吏不當若是邪注+言爲吏固當如此也.아하고 詔釋之하여 拜嗇夫爲上林令하다
釋之久之 前曰注+久之, 躊躇, 未卽承命也. 陛下以周勃張相如何如人也잇고 上曰 長者니라
釋之曰
此兩人言事 曾不能出口하니 豈效此嗇夫喋喋利口捷給哉注+喋, 音牒. 喋喋, 多言貌. 利口, 多言少實也. 捷, 速也. 給, 辯也.잇가
且秦以任刀筆之吏하여 爭亟疾苛察相高注+古者, 書用簡牘, 筆誤則以刀削除之. 故吏皆以刀筆自隨也. 亟, 居力切, 急也.하니 其敝徒文具而無實이라
不聞其過하여 陵遲至於土崩注+陵遲, 如陵之逶遲, 稍卑下也.이어늘
今陛下以嗇夫口辯而超遷之하시니 恐天下隨風而靡하여 爭爲口辯而無其實하노이다
夫下之化上 疾於景響하니 擧錯 不可不審也注+景, 古影字. 錯, 與措通.니이다
帝曰 善타하고 就車 召使參乘하고 徐行하여 問秦之敝하고
拜公車令注+漢官儀 “公車司馬令, 掌殿司馬門, 夜徼宮中, 天下上事及闕下凡所徵召, 皆摠領之.”하다
頃之 太子與梁王 共車入朝할새 不下司馬門注+宮衛令 “諸出入殿門‧公車司馬門者, 皆下.” 不如令, 罰金四兩.이어늘 釋之追止之하고 劾不敬注+劾, 胡得‧戶槪二切, 按罪也.하니 薄太后聞之
帝免冠하여 謝敎兒子不謹한대 后乃使使承詔하여 赦太子梁王然後 得入하니
帝由是奇釋之하여 拜爲中大夫하다
從至霸陵이러니 謂群臣曰 以北山石爲椁하고 用紵絮斮陳하고 漆其間이면 豈可動哉注+美石, 出京兆北山, 肌理細密, 可爲埤槨. 紵, 以錦絮裝衣也, 紵絮者, 可以紵衣之絮也. 斮, 斬也. 陳, 施也. 言斮絮而陳其間, 又從而漆之也. 一說 “紵, 檾屬, 細者爲絟, 麤者爲紵.” 科生數十莖, 宿根在地中, 至春自生, 不歲種. 荊‧揚之間, 一歲三收. 檾, 口穎切. 리오 左右皆曰 善하니이다
釋之曰 使其中有可欲者 雖錮南山이라도 猶有隙注+言若使厚葬, 冢中有物, 雖竝錮南山, 猶爲人所發掘也. 言南山者, 取其高厚之意, 南山, 卽終南山.이요 使其中無可欲者 雖無石椁이나 又何戚焉이리잇고 帝稱善하다
是歲 爲廷尉러니 行出中渭橋注+索隱 “今渭橋有三所. 一所, 在城西北咸陽路, 曰西渭橋. 一所, 在東北高陵路, 曰東渭橋. 其中渭橋, 在故城之北也.”할새 有一人 從橋下走하니 乘輿馬驚이라
捕屬廷尉한대 釋之奏호되 犯蹕하니 當罰金注+乙令云 “蹕先至而犯者, 罰金四兩.”이니이다
어늘 釋之曰
法者 天子所與天下公共也
今法如是어늘 更重之 法不信於民也니이다
且方其時하여 使使誅之則已注+言初執獲此人, 天子卽令誅之, 其事卽畢.어니와 今已下廷尉하시니
廷尉 天下之平也注+平, 音病, 平其不平曰平.
壹傾이면 天下用法 皆爲之輕重注+謂視廷尉而亦輕之重之也.이리니 民安所錯其手足이리잇고
唯陛下 察之하소서
良久曰 廷尉當 是也注+當, 謂處其罪也.라하니라
其後 人有盜高廟坐前玉環이어늘注+得者, 盜環之人, 爲吏所捕得也.하여 下廷尉治하니 釋之奏當棄市
大怒曰 人無道하여 乃盜先帝器하니
吾欲致之族이어늘 而君以法奏之하니 非吾所以共承宗廟意也注+法, 謂常法. 共, 讀曰恭.로다
釋之免冠頓首謝曰 法如是足也니이다
今盜宗廟器而族之 有如萬分一 假令愚民 取長陵一抔土인댄 陛下且何以加其法乎注+萬分一, 謂萬分中一分, 此言假如萬分中一分, 有取長陵土者. 不敢質言, 故爲儻或之辭, 猶言 萬一有此事. 抔, 步侯切, 以手掬之也. 不忍斥言毁撤山陵. 故止以取土爲譬.잇가 帝乃白太后하여 許之하다
楊氏曰
釋之之論犯蹕 其意善矣
이나 曰 方其時하여 上使人誅之則已라하니 則是開人主妄殺人之端也
旣曰 法者 天子所與天下公共이라하면 則犯法者 天子必付之有司하여 以法論之 安得越法而擅誅乎리오


갑자년(B.C. 177)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3년이다.
겨울 10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고, 11월 그믐에 또다시 일식이 있었다.
[綱] 승상丞相강후絳侯 주발周勃면직免職되고 봉국으로 나아갔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전에 열후列侯를 보내 봉국으로 가게 했었는데, 혹자는 하직하고서 아직 길을 떠나지 않았다.
승상丞相은 짐이 소중히 여기는 분이니, 짐을 위하여 열후를 데리고 봉국으로 돌아가라.”
[綱] 관영灌嬰승상丞相으로 삼고 태위太尉의 관직을 파하였다.注+태위太尉의 관리는 승상丞相에게 소속시켰고, 병권은 승상부丞相府로 귀속시켰다.
[綱]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내조來朝하여 벽양후辟陽侯 심이기審食其를 죽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벽양현辟陽縣신도국信都國에 속하였다.” 하였다.
[目] 처음에 조왕趙王 장오張敖미인美人고조高祖에게 바쳐 미인이 총애를 받고 임신하였는데, 이 발생하자 미인 또한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미인의 남동생이 심이기審食其를 통하여 여후呂后에게 말하였으나 여후는 미인을 질투하여 고조에게 아뢰려 하지 않았다.
미인이 아들을 낳은 뒤에 원망하여 자살하자,注+어피於避이니, 원망하고 한다는 뜻이다. 아전이 그 아들을 받들어 (고조高祖)에게 나아가 뵈니, 이 〈돌보지 못함을〉 후회하여 미인의 아들을 회남왕淮南王으로 봉하였다.注+회지悔之”는 그 어미의 무죄함을 밝혀주지 않음을 후회한 것이다.
회남왕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여후를 따랐으므로 여후(여태후呂太后) 때에 화를 입지 않았으나, 항상 심이기를 원망하여 심이기가 강력히 간쟁하지 않아서 자기 어머니를 한하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문제文帝)이 즉위하자, 회남왕이 더욱 교만하고 불손하여 법을 받들지 않았으나 은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였다.注+은 공손하지 않음을 이른다.
이해에 회남왕이 들어와 조회하고 심이기를 찾아가서 만나볼 적에, 소매 속에 숨겼던 철퇴로 심이기를 쳐 죽이고 대궐 아래로 달려와서 하여 사죄하였다.
원앙袁盎하기를 “제후들이 너무 교만하니, 반드시 환란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은 듣지 않았다.
[綱] 여름 5월에 흉노匈奴가 쳐들어와 침략하자, 황제는 감천甘泉에 가서 승상丞相 관영灌嬰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흉노를 공격하게 하여 패주시키고 마침내 태원太原에 갔다.
제북왕濟北王가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군大將軍 시무柴武를 보내 공격하게 하고, 가을 7월에 환궁하였는데, 8월에 유흥거는 군대가 패하여 자살하였다.
[目] 처음에 여러 여씨呂氏주벌誅伐할 적에 특히 주허후朱虛侯 유장劉章이 컸다.
이에 대신大臣들은 나라 땅을 가지고 유장에게 을 시키고, 나라 땅을 가지고 유흥거劉興居에게 왕을 시킬 것을注+황제가 태원太原에 간 것은 승상丞相의 군대의 성세聲勢를 돕기 위해서였다. 허락했었다.
그런데 황제는 유장이 처음에 아우인 제왕齊王 유장여劉將閭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일부러 그들의 공을 낮추어 나라의 두 을 떼어 각각 왕 노릇 시키니, 유흥거는 직책을 잃고 을 빼앗겼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못 불쾌해하였다.
유흥거는 황제가 태원太原으로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는 천자天子가 장차 직접 (흉노)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가 시무柴武를 보내어 공격하였는데, 유흥거는 군대가 패하여 자살하였다.注+유장劉章주허후朱虛侯의 이름이니, 처음에 대신大臣들이 일찍이 나라 땅을 가지고 왕 노릇 시킬 것을 허락하였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유장劉章의 충성과 용맹이 진평陳平주발周勃의 앞에 드러났고 또한 진평과 주발의 아래에 있지 않았는데, 문제文帝는 그가 제왕齊王(유장여劉將閭)을 황제로 세우려고 했다 하여 그의 공을 낮추고 대신大臣 중에는 또 이것을 분별하여 아뢴 자가 없어서 성덕盛徳의 군주로 하여금 끝내 비난을 듣게 하였으니, 애석하다.”
[綱] 장석지張釋之정위廷尉로 삼았다.
[目] 장석지張釋之가 처음 기랑騎郞이 되어서 10년 동안 조용調用(승진)되지 못하였는데,注+낭중郞中 세 장수가 있었다. 수레를 주관하는 자를 거랑車郞이라 하고, 기마騎馬를 주관하는 자를 기랑騎郞이라 하고, 문의 호위를 주관하는 자를 호랑戶郞이라 하니, 모두 중랑장中郞將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調도조徒釣이니, 선발하여 등용되는 것이다.원앙袁盎이 천거하여 알자謁者가 되었다.
조회가 끝나자 장석지가 인하여 황제의 앞으로 나아가 일을 아뢰니, 이 말하기를 “의논을 낮추어 지금의 일을 논하고 너무 높게 상고上古의 일을 말하지 말아서 지금 당장 행할 수 있게 하라.”注+〈“무심고론毋甚高論 영금가행야令今可行也”는〉 우선 그 뜻을 낮추고 의논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하지 말아서 다만 지금의 일을 말하고 옛날의 먼 일을 말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장석지가 이에 사이의 정치에 대한 득실을 말하니, 이 기뻐하여 그를 알자복야謁者僕射에 제수하였다.
[目] 장석지張釋之을 수행하여 호권虎圈에 올랐는데,注+종행從行”은 주상主上을 따라 수행한 것이다. 구원求遠로 짐승을 기르는 우리인데,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 있었다. 위에 누관樓觀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한 것이다. 상림원上林苑에게 장부에 등재된 여러 금수禽獸에 대해 물었으나注+상림원上林苑에는 가 있었다. 簿는 문서이다. 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호권의 색부嗇夫가 옆에서 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색부는 대답을 매우 자세하게 하였고注+색부嗇夫는 관직의 이름이니, 호권虎圈에서 송사訟事를 맡은 자이다. 은 자세하게 다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자 하여 장부를 보지 않고 구두로 대답하였는데, 응답함이 메아리처럼 신속하여 막힘이 없었다.注+관환官奐이니, 보여준다는 뜻이다. “구대口對(구두로 대답하다.)”는 장부를 보지 않고 대답함을 말한 것이다. “향응響應(메아리처럼 응하다.)”은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처럼 신속히 한 것이니, 그 빠름을 말한 것이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注+〈“이부당약시사吏不當若是邪”는〉 관리가 되어서는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하고, 장석지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색부를 상림령上林令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장석지가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注+구지久之”는 오랫동안 주저하면서 즉시 황제의 명을 받들어 행하지 않은 것이다. “폐하께서는 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이 “덕망이 높은 장자長者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장석지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 두 분은 일을 말할 적에 일찍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어찌 색부의 말이 많고 성실함이 부족하며 민첩하게 구변이 좋은 것을 본받는단 말입니까.注+은 음이 이니, 첩첩喋喋은 말이 많은 모양이다. “이구利口”는 말이 많고 실상이 적은 것이다. 은 빠름이고, 은 말을 잘함이다.
말 잘하는 색부嗇夫를 등용하지 않다 말 잘하는 색부嗇夫를 등용하지 않다
나라는 정사를 도필리刀筆吏에게 맡겨서 재빠르고 까다롭게 살피는 것을 다투어 서로 높이니,注+옛날에 글씨를 쓸 적에 간독簡牘(대나무와 나뭇조각)을 사용하여 잘못 쓰면 칼로 깎아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아전들이 모두 칼과 붓을 몸에 휴대하였다. 〈그리하여 아전들을 도필리刀筆吏라 칭한 것이다.〉 거력居力이니, 급히 한다는 뜻이다. 그 병폐가 한갓 형식만 갖추고 실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주가 자신의 과오를 듣지 못하여 점점 침체해져서 에 이르렀습니다.注+능지陵遲”는 구릉丘陵이 아래로 내려와 점점 낮아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색부에게 구변口辯이 있다 하여 높이 승진시키려 하시니, 은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리듯이 다투어 구변만을 일삼고 그 실상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교화되는 것은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빠르니, 군주의 조처를 신중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注+고자古字이다. (조처하다)는 와 통한다.
황제는 “좋다.” 하고, 수레를 탈 적에 장석지를 불러 하게 하고 천천히 가면서 나라의 병폐를 물었다.
그러고는 공거령公車令을 제수하였다.注+에 “공거사마령公車司馬令은 궁전의 사마문司馬門을 관장하니, 밤중에 궁중宮中을 살피는 것과 천하에서 상서上書한 일과 대궐에서 모든 부르는 일을 총괄하여 주관하였다.”고 하였다.
[目] 얼마 있다가 태자太子양왕梁王과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와 조회할 적에 사마문司馬門에서 내리지 않자,注+궁위宮衛법령法令에 “모든 궁문과 공거사마문公車司馬門을 출입하는 자들은 모두 문에서 내린다.”라고 되었는데, 이 법령과 같이 하지 않으면 벌금 4냥을 내게 하였다.장석지張釋之가 쫓아가 저지하고 불경죄不敬罪로 심리하니,注+호득胡得호개戶槪의 두 가지 이니, 죄를 심리하는 것이다.박태후薄太后가 이 말을 들었다.
황제가 〈태후太后 앞에서〉 관을 벗고 자식 교육을 삼가지 못하였음을 사죄하자, 박태후가 마침내 사자使者로 하여금 조령詔令을 받들어 태자와 양왕을 사면한 뒤에 들어오게 하였다.
황제가 이로 말미암아 장석지를 기특하게 여기고 중대부中大夫를 제수하였다.
장석지가 수행하여 패릉霸陵(문제文帝의 예비 능)에 이르렀는데, 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북산北山석재石材(외관外棺)을 만들고 를 베어서 관 속에 진열하고 그 사이에 옻칠을 하면 어찌 무덤을 움직여 〈부장품을 훔쳐갈〉 수 있겠는가.”注+아름다운 석재가 경조京兆북산北山에서 나오니, 돌의 결이 세밀하여 을 돕는 ()을 만들 수 있다. 는 비단 솜으로 옷을 장식하는 것이니, 저서紵絮란 옷에 넣어두는 솜이다. 은 베는 것이고 은 베푸는 것이니, 〈“용저서착진用紵絮斮陳 칠기간漆其間”은〉 솜을 잘라 그 사이에 진열하고 또 따라 옻칠함을 말한 것이다. 일설에 “모시[]는 어저귀[]의 등속이니, 고은 것을 이라 하고 거친 것을 라 한다.” 하였다. 모시는 수십 개의 줄기가 우북이 자라고 숙근宿根(묵은 뿌리)이 땅속에 있어서 봄이 되면 저절로 나와 해마다 심지 않아도 되며, 형주荊州양주揚州 사이에서는 1년에 3번 수확한다. 구영口穎이다.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고 찬동하였다.
장석지가 아뢰기를 “만약 이 속에 욕심낼 만한 물건(부장품)이 있으면 비록 쇳물을 부어 남산南山처럼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틈이 있을 것이요,注+〈“사기중유가욕자使其中有可欲者 수고남산雖錮南山 유유극猶有隙”은〉 만약 후장厚葬하여 무덤 안에 보물이 있으면 비록 쇳물을 부어 남산南山처럼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사람들에게 발굴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남산을 말한 것은 높고 두터운 뜻을 취한 것이니, 남산은 바로 종남산終南山이다. 만약 이 속에 욕심낼 만한 물건이 없으면 비록 석곽石椁이 없더라도 또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다.
[目] 이해에 장석지張釋之정위廷尉가 되었는데, 이 행차하여 중위교中渭橋를 지나갈 적에注+사기색은史記索隱》에 “지금 위교渭橋가 세 곳이 있다. 한 곳은 장안성長安城 서북쪽 함양로咸陽路에 있으니 서위교西渭橋라 하고, 한 곳은 장안성長安城 동북쪽 고릉로高陵路에 있으니 동위교東渭橋라 하고, 중위교中渭橋는 옛 의 북쪽에 있다.” 하였다. 한 사람이 다리 밑에서 갑자기 도망하는 바람에 승여乘輿의 말이 크게 놀랐다.
체포하여 정위에게 맡기자, 장석지가 아뢰기를 “경필警蹕을 범하였으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注+에 “주필駐蹕할 적에 앞서 와서 범한 자는 벌금 4냥을 낸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노하자, 장석지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란 천자가 천하 사람들과 함께 공공公共하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법조문法條文이 이와 같은데 더 무겁게 처벌한다면, 이는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께서 사자使者를 시켜 그를 주벌하셨다면 그만이지만注+〈“차방기시且方其時 사사주지즉이使使誅之則已”는〉 처음 이 사람을 잡았을 적에 천자가 즉시 명령하여 죽였으면 그 일이 곧바로 끝났을 것임을 말한다. 지금 이미 정위廷尉에게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위는 비유하면 천하의 공평한 저울대입니다.注+은 음이 이니,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이라 한다.
저울대가 한 번 기울면 천하에 법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이로 인해 가볍게 되고 무겁게 될 것이니,注+천하에서 정위廷尉를 보고서 또한 벌을 가볍게 내리거나 무겁게 내림을 이른다.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두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살피소서.”
이 한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정위의 처벌이 맞다.”注+은 그 를 처벌함을 이른다. 하였다.
[目]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고묘高廟(고조高祖)의 자리 앞에 있는 옥환玉環(원형圓形 옥기玉器)을 도둑질하였는데, 그를 잡아注+옥환玉環을 도둑질한 사람이 관리에게 체포된 것이다.정위廷尉에 내려 치죄治罪하게 하니,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기시형棄市刑에 해당됩니다.” 하였다.
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무도하여 마침내 선제先帝의 기물을 도둑질하였다.
나는 그를 삼족三族을 멸하는 죄로 무겁게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그대는 법조문대로 아뢰니, 내가 종묘宗廟를 공손히 받드는 뜻이 아니다.”注+은 평상시의 을 이른다. (공손하다)은 으로 읽는다. 하였다.
장석지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아뢰기를 “을 이와 같이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종묘宗廟의 기물을 도둑질하였다 하여 삼족을 멸한다면, 만에 하나 가령 미련한 백성이 장릉長陵(고조高祖)의 한 줌 흙을 가져간다면,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그 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注+만분일萬分一”은 1만 분 중의 1분을 이르니, 이는 가령 1만 분 중에 1분이라도 장릉長陵의 흙을 가져가는 자가 있음을 가정하여 말한 것이다. 감히 곧바로 말할 수 없으므로 가정하는 말을 하였으니, ‘만일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보후步侯이니, 손으로 움키는 것이다. 산릉山陵을 훼손함을 차마 대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다만 한 줌의 흙을 가져간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하니, 황제가 마침내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이를 허락하였다.
[目]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장석지張釋之경필警蹕을 범한 것에 대해 논함은 그 뜻이 좋다.
그러나 말하기를 ‘당시에 께서 사자使者를 시켜 그를 곧바로 주벌하였다면 그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주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미 말하기를 ‘은 천자가 천하 사람들과 공공公共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면, 법을 범한 자를 천자天子가 반드시 담당관[유사有司]에게 맡겨 법으로써 논죄해야 하니, 어찌 법을 뛰어넘어 멋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역주
역주1 淮南王長……殺辟陽侯審食其 : “審食其의 관작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劉長이 제멋대로 죽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 사람이 막상막하이면서 서로 죽였을 경우에는 죽였다고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찌 죽였다고 썼는가? 유장의 모반이 이것이 조짐이었으니, 이것을 쓴 것은 황제가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비난한 것이다.[食其書爵 何 不與長之專殺也 兩下相殺不書 此何以書 長之反 此其漸矣 書 譏失刑也]” 《書法》
“審食其는 간사하고 편벽된 사람이니 법에 마땅히 주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殺’이라 쓰고 그 관작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劉長이 제멋대로 죽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에 현명한 天子가 윗자리에 있고 藩臣(제후)이 와서 조회하고 있었는데, 輦轂(都城) 아래에서 列侯를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죄가 이미 주벌을 받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황제가 유장을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되어 끝내 반역으로 주벌을 받았으니, 이는 황제가 인자하고 유약함이 지나친 것이다.[食其 邪僻之人 法當誅死 何以書殺而不去其爵 不與劉長之擅殺也 當是時 明天子在上 藩臣來朝 乃於輦轂之下 戕害列侯 罪已不容於誅矣 赦而不問 未幾 卒以反誅 此則帝仁柔之過也]” 《發明》
역주2 貫高의 사건 : 貫高는 漢나라 때 趙王 張敖의 정승이다. 高祖가 趙나라에 들렀을 때 조왕을 모욕하자, 관고가 이를 분하게 여겨 고조가 묵고 있던 柏人縣의 집 뒷간 벽 속에다 사람을 숨겨두고 고조가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시해하도록 음모를 꾸몄던 일을 가리킨다. 이 음모가 발각되었으나, 고조는 관고를 용서해주었는데,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역주3 肉袒 : 사죄하는 뜻으로 웃통을 벗음을 이른다.
역주4 警蹕(경필)하고……하였다 : 警蹕은 帝王이 출행할 적에 경계하고 사람들을 辟除함을 이르며, 稱制는 황제의 制令(詔令)을 칭함을 이른다.
역주5 나갈……互文이다 : 警은 경계하는 것이고, 蹕은 行人들을 辟除하는 것이다. 互文이란 문장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경우 한쪽에 한 가지씩만을 써서 글을 생략하는 것으로, 《資治通鑑》에는 ‘出入稱警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警蹕’이라고만 쓴 것이다. 나가고 들어올 때에 모두 경계하고 行人들을 벽제하는데, 警과 蹕을 나누어, 나갈 때에는 警을 쓰고 들어올 때에는 蹕을 쓴다.
역주6 劉興居 : 高祖의 孽子인 齊나라 悼惠王 劉肥의 아들로, 처음에 東牟侯에 봉해졌다가 뒤에 齊王이 되었다. 유비의 아들은 9명으로, 전후에 걸쳐 형제가 모두 王이 되었는데, 太子인 劉襄은 齊나라의 哀王이 되고 次子인 劉章은 처음에 朱虛侯에 봉해졌다가 뒤에 城陽景王이 되었다.
역주7 濟北王興居反 : “안에 ‘反(謀反)’이라고 썼는데 ‘討(토벌)’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를 나쁘게 여긴 것이니, 황제가 劉興居에 대하여 다소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內書反矣 不書討 何 病帝也 帝於興居 亦少負]” 《書法》
역주8 周勃과 張相如 : 周勃은 武將 출신으로 漢나라의 개국공신인데, 학식이 적어 高祖로부터 “周勃은 文(文學, 文飾)이 부족하다.[周勃少文]”라는 평을 받았다. 張相如는 말이 적은 長者로 알려진 인물이다.
역주9 土崩 : 흙이 무너지는 것으로, 民亂이 일어나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역주10 參乘(참승) : 驂乘으로도 표기하는데, 황제를 모시고 수레를 타서 경호를 맡음을 이른다. 옛날 수레를 탈 적에, 높은 분은 왼쪽에 있고 중앙에는 말을 모는 御者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시는 자가 있었는데, 모시는 자를 참승이라 하였다.
역주11 (立)[丘] : 저본에는 ‘立’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顔師古 注에 의거하여 ‘丘’로 바로잡았다.
역주12 漢官儀 : 원본은 10권으로 後漢의 應劭가 前漢의 官制를 기록한 책인데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宋나라의 劉攽이 지은 33권이 있는데 이 역시 前漢의 官制를 기록한 책이다.
역주13 乙令 : 옛 法令에 첫 번째를 甲令, 두 번째를 乙令이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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