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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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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年(57)
二年이라 春正月 初立北郊하여 祀后土하다
◑二月 하다
밤중에 經書를 講하다(≪帝鑑圖說≫)밤중에 經書를 講하다(≪帝鑑圖說≫)
帝崩於南宮前殿하니 年六十二러라 帝每旦視朝하여 日仄乃罷注+日過中則仄.하고 數引公卿郎將하여 講論經理하여 夜分乃寐注+經理, 謂五經之義理也. 分, 猶半也.
皇太子見帝勤勞不怠하고 承間諫曰 陛下有禹湯之明이어시늘 而失黄老養性之福하시니 願頤愛精神하여 優游自寧하노이다
帝曰 我自樂此하니 不爲疲也라하다 雖以征伐濟大業이나 及天下旣定 乃退功臣而進文吏하며
明愼政體하고 總攬權綱하며 量時度力하여 擧無過事 能恢復前烈하고 身致太平하니라
太尉趙憙 典喪事러니 時經王莽之亂하여 舊典不存이라 皇太子與諸王으로 雜坐同席하고
藩國官屬 出入宮省하여 與百僚無别이라 憙正色하고 横劍殿階하여 扶下諸王하여 以明尊卑하고
奏遣謁者하여 將護官屬하여 分止他縣注+將護, 謂將兵護送也.하고 諸王 竝令就邸하여 唯朝晡入臨하여 整禮儀하고 嚴門衛하니 内外肅然注+臨, 力鴆切, 下同.이러라
山陽王荆 哭臨不哀하고 而作飛書하여 令蒼頭 詐稱大鴻臚郭況書하여 與東海王彊하여
言其無罪被廢 及郭后黜辱하고 勸令東歸擧兵하여 以取天下하고
且曰 高祖起亭長하고 陛下興白水注+謂帝起於南陽舂陵之白水鄕也.하시니이다 何況於王 陛下長子 故副主哉잇가
當爲秋霜이요 無爲檻羊注+故副主, 謂舊爲太子也. 秋霜, 有肅殺之威. 檻, 籠也. 羊在籠中, 受制於人.이니이다 人主崩亡 閭閻之伍 尙爲盗賊하여 欲有所望이어든 何況王邪잇가
得書惶怖하여 卽執其使하고 封書上之어늘 明帝以荆母弟라하여 秘其事하고 遣荆出止河南宮注+宮, 在河南縣.하다
明帝(≪三才圖會≫)明帝(≪三才圖會≫)
太子莊 卽位하여 尊皇后曰皇太后라하다
◑三月 葬原陵하다
◑夏四月 以鄧禹爲太傅하고 東平王蒼爲驃騎將軍하다
詔曰 方今 上無天子하고 下無方伯하니 若渉淵水 而無舟楫注+光武初崩, 故云上無天子.이라 夫萬乗至重而壯者慮輕하니
實賴有德 左右小子注+男子三十曰 , 帝年方三十, 故自稱壯者. 慮輕, 言思慮輕淺也. 賴, 恃也. 左右, 讀曰佐佑. 高密侯禹 元功之首 東平王蒼 寛博有謀注+蒼, 帝母弟.하니 其以禹爲太傅하고 蒼爲驃騎將軍하노라
懇辭호되 帝不許하고 又詔驃騎將軍하여 置長史, 掾史員四十人하여 位在三公上注+四府掾史皆無四十人, 今特置以優之也.하다
嘗薦西曹掾吳良이러니 帝曰 薦賢助國 宰相之職也 蕭何擧韓信 設壇而拜하고 不復考試하시니 今以良爲議郎하노라
燒當羌이어늘 遣兵擊之러니 敗没하다 復遣馬武等討之하다
燒當羌豪滇良 擊破先零하고 奪居其地注+羌無弋爰劍玄孫硏, 居湟中, 最豪健, 羌中號其種爲硏種. 至硏十三世孫燒當, 復豪健, 其子孫更以燒當爲種號. 滇良者, 燒當之玄孫也. 自燒當至滇良, 世居河大允谷而先零․卑湳, 竝皆強富. 滇良集諸雜種, 掩擊先零卑湳, 大破之, 奪居大楡中地, 繇是始強.러니
滇良 子滇吾與弟滇岸으로 率衆冦隴西하여 敗太守劉盱於允街注+盱, 雲俱切, 通作 允, 音鉛, 下同. 街, 音皆, 允街, 邑名, 屬金城郡.하니 於是 守塞諸羌 皆叛이라
詔謁者張鴻하여 領諸郡兵擊之러니 戰於允吾하여 鴻軍 敗没注+吾, 音牙. 允吾, 縣名, 屬金城郡.하다
冬十一月 復遣中郎將鄧固하여 監捕虜將軍馬武等二將軍, 四萬人하여 討之注+鄧固, 通鑑, 作竇固.하다


정사년丁巳年(57)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중원建武中元 2년이다. 봄 정월에 처음으로 북교北郊를 세우고 후토后土에 제사하였다.
】 2월에 황제가 하였다.
】 황제가 남궁南宮정전正殿에서 하니, 향년이 62세였다. 황제는 새벽마다 조회를 보아 해가 기울어서야 파하였고注+해가 중천을 지나가면 이다., 공경公卿낭장郎將을 자주 인견하여 경서의 의리(뜻)를 강론하여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을 잤다.注+경리經理”는 오경五經의리義理를 이른다. (절반)은 과 같다.
황태자皇太子(유장劉莊)가 황제가 근로하여 게으르지 않음을 보고는 막간을 이용해 “폐하께서는 임금과 임금의 현명함을 소유하셨는데, 황제黃帝노자老子의 생명을 기르는 복을 잃으시니, 원컨대 정신을 기르고 아끼셔서 한가하고 편안하게 지내소서.”라고 간하자,
황제는 “나는 본래 이것을 좋아하니, 피곤하지 않다.” 하였다. 황제는 비록 여러 나라를 정벌하여 큰 공업功業을 이루었으나 천하가 평정된 뒤에는 마침내 공신功臣을 물리치고 문관文官을 등용하였으며,
정사하는 체통을 밝게 살펴 신중히 처리하고 조정의 대권을 총괄하며 때와 힘을 헤아려서 거행함에 잘못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대의 빛나는 업적을 회복하고 몸소 태평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태위 조희太尉 趙憙국상國喪의 일을 맡았는데, 당시는 왕망王莽의 난리를 겪은 뒤라서 옛 제도가 남아 있지 않았다. 황태자皇太子(유장劉莊)가 여러 왕과 함께 한 자리에 뒤섞여 앉고,
제후국[번국藩國]의 관속들이 궁성宮省을 출입하여 백관들과 구별이 없었다. 조희가 정색을 하고 궁전의 계단에서 검을 비껴 차고는 여러 왕을 끌어 내려서 존비尊卑의 차례를 밝혔다.
주청하여 알자謁者를 보내어 제후국의 관속들을 호송하여 다른 에 나누어 머물게 하고注+장호將護”는 군대를 거느리고서 호송함을 이른다., 여러 왕에게 모두 명을 내려 그들의 사저私邸로 나아가게 해서 오직 아침저녁에만 들어와 곡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예의禮儀를 정돈하고 궁문의 호위를 엄격하게 하니, 안팎이 숙연하였다.注+(하다)은 역짐力鴆이니 아래도 같다.
산양왕 유형山陽王 劉荆이 곡할 적에 슬퍼하지 않고 익명의 글을 써서 사내종[창두蒼頭]으로 하여금 대홍려 곽황大鴻臚 郭況의 글이라고 사칭하여 동해왕 유강東海王 劉彊에게 주게 하였는데,
유강이 죄 없이 폐출을 당한 것과 곽후郭后가 내쳐져 욕을 당한 것을 말하고는 유강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돌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천하를 취할 것을 권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조高祖정장亭長의 벼슬에서 일어나셨고, 폐하(광무제光武帝)는 백수白水에서 일어나셨습니다.注+〈“폐하흥백수陛下興白水”는〉 광무제光武帝남양 용릉南陽 舂陵백수향白水鄕에서 일어난 것을 이른다. 더구나 왕은 폐하의 장자로 예전에 태자太子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가을의 서리가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에 갇힌 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注+추상秋霜”은 냉랭하고 살벌한 위엄이 있는 것이다. 은 우리이니,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남에게 제재를 받는다. 군주가 붕망崩亡하면 여염에 있는 무리들도 오히려 도적이 되어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더구나 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였다.
유강은 이 글을 받고는 두려워서 즉시 유형의 사자使者를 붙잡아두고 글을 봉함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명제明帝는 유형이 동모제同母弟라 하여 이 일을 숨기고, 유형을 하남河南으로 내보내 그곳에 있게 하였다.注+하남현河南縣에 있다.
태자 유장太子 劉莊이 즉위하여 황후皇后(음후陰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
】 3월에 〈광무제光武帝를〉 원릉原陵에 장례하였다.
】 여름 4월에 등우鄧禹태부太傅로 삼고,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삼았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지금 위로는 천자天子가 없고 아래로는 방백方伯이 없으니, 마치 깊은 물을 건너감에 배와 노가 없는 것과 같다.注+광무제光武帝가 막 하였으므로 “상무천자上無天子”라고 말한 것이다. 만승천자萬乗天子의 책임은 지극히 소중한데 내가 나이가 젊고 사려가 가벼우니,
실로 이 있는 분이 이 소자小子를 도와주는 데 힘입고자 한다.注+남자가 30세가 된 것을 이라 하니, 이때 황제의 나이가 막 30세였으므로 스스로 장자壯者라고 칭한 것이다. “여경慮輕”은 사려思慮가 가볍고 얕음을 말한다. 는 힘입음이다. 좌우左右(돕다)는 좌우佐佑로 읽는다. 고밀후 등우高密侯 鄧禹공신功臣 중에 으뜸이요,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은 성품이 너그럽고 박학하며 지모가 있으니注+유창劉蒼은 황제의 동모제同母弟이다., 등우를 태부太傅로 삼고 유창을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삼노라.”
유창이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고, 또 조령을 내려 표기장군驃騎將軍에게 장사長史연사掾史 40명을 배치하여 지위가 삼공三公의 위에 있게 하였다.注+는 모두 연사掾史가 40명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특별히 배치하여 유창劉蒼을 우대한 것이다.
유창이 일찍이 서조연 오량西曹掾 吳良을 천거하였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천거하여 나라를 돕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소하蕭何한신韓信을 천거하자 고조高祖께서는 을 만들어 대장군大將軍을 제수하고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당장 오량을 의랑議郎으로 삼노라.” 하였다.
소당강燒當羌이 배반하자 군대를 보내 공격하였는데, 패하여 전몰하였다. 겨울에 다시 마무馬武 등을 보내 토벌하였다.
】 처음에 소당강燒當羌의 추장인 전량滇良(전량)이 선령先零(선련)을 격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점령하였는데注+강족 무익원검羌族 無弋爰劍의 현손 황중湟中에 거주하였는데 가장 강성하니, 강족羌族 중에서 그의 종족을 이름하여 연종硏種이라 하였다. 의 13대손 소당燒當에 이르러 다시 강성하니, 그 자손이 다시 소당을 종족의 칭호로 삼았다. 전량滇良은 소당의 현손이니, 소당으로부터 전량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북河北대윤곡大允谷에서 거주하였는데, 선령先零비남卑湳이 모두 강하고 부유하였다. 전량이 여러 종족들을 모아서 선련과 비남을 습격하여 대파하고는 대유중大楡中의 땅을 빼앗아 거주하니, 이로부터 비로소 강성하게 되었다.,
전량이 하자 아들 전오滇吾가 그의 아우 전안滇岸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농서隴西를 침략하여 태수 유우太守 劉盱(유우)를 윤가允街(연개)에서 패퇴敗退시키니注+운구雲俱이니 𥃳와 통한다. 은 음이 이니 아래도 같다. 는 음이 이다. 윤가允街의 이름이니 금성군金城郡에 속하였다., 이에 변방을 지키던 여러 강족羌族이 모두 배반하였다.
알자 장홍謁者 張鴻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여러 의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였는데, 윤오允吾(연아)에서 싸워서 장홍의 군대가 패하여 전몰하였다.注+는 음이 이다. 윤오允吾의 이름이니 금성군金城郡에 속하였다.
겨울 11월에 다시 중낭장 등고中郎將 鄧固를 보내 포로장군 마무捕虜將軍 馬武 등 두 명의 장군과 4만 명의 병력을 감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注+등고鄧固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두고竇固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帝崩 :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世祖가 즉위하기 전에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쓴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군대를 일으켰을 때에는 「漢나라 宗室」, 「帝室을 부흥시키려 하다.」라고 썼고, 河北에 이르렀을 때에는 특별히 「王莽의 가혹한 정사를 제거했다.」고 썼으니, 모두 劉玄 등에게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즉위했을 때에 「皇帝에 즉위했다.」라고 특별히 쓴 것이다. 즉위한 뒤에 세 가지 큰 정사를 썼으니, 요컨대 모두 풍속과 국운에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元年(25)에 첫 번째로 卓茂를 太傅로 삼아서 褒德侯에 봉하여 당시에 循吏가 많았고, 천하가 대략 평정되자 즉시 太學을 일으키고 친히 왕림하여 시찰해서 東都(洛陽)에 儒學이 성하였으며, 세 명의 處士를 불러서 말년에 節義의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으니, 漢나라 宗廟에 다시 제사를 지내어 天帝를 배향하여 200년의 기업을 드리울 수 있었던 까닭이 실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잘못도 두 가지가 있었다. 사사로운 애정 때문에 皇后(郭后)와 太子(劉彊)를 폐위하였고, 圖讖을 믿어서 끝내 封禪을 일삼았으니, 유독 이 두 가지는 盛德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廢后의 母子와 親黨(친족)에게 은혜를 가한 것으로 말하면 또 후세의 군주가 능히 하기 어려운 바였다.[賀善贊曰 世祖卽位之先 綱目有特書三 起兵則書漢宗室興復帝室 至河北則特書除莽苛政 皆玄等所無也 故其卽位也 特書卽皇帝位 卽位之後 書三大政 要皆有關於風俗運祚者 元年首以卓茂爲太傅 封褒德侯 而當時多循吏 天下略定 卽起太學 親臨視之 而東都盛儒學 徵三處士 而末造多節義之士 其所以祀漢配天 以垂二百年之基者 實在於此 然其失亦有二焉 以私愛廢皇后太子 信圖讖 竟事封禪 獨此二者 不能不爲盛德之累 至其加恩廢后母子親黨 則又後世人主所難能也]다” ≪書法≫
역주2 故副主는……것이다 : 劉彊은 郭皇后의 소생으로 光武帝의 맏아들이다. 일찍이 皇太子가 되었으나 郭后가 폐위되자, 태자의 자리를 고사하고 藩國에 봉해지기를 간절히 청하여 마침내 東海王에 봉해졌다. 성품이 본디 謙恭하고 禮를 잘 지켰기 때문에 천자의 애틋한 사랑을 입었다. 자세한 내용은 ≪資治通鑑綱目≫ 제9권 중 建武 16년(40)과 19년(43) 조에 보인다.
역주3 (莊)[壯] : 저본에는 ‘莊’으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에 의거하여 ‘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四府 : 後漢에서는 太傅, 太尉, 司空, 大將軍의 府를 가리킨다.
역주5 (比)[北] : 저본에는 ‘比’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肝)[𥃳] : 저본에는 ‘肝’으로 되어 있으나, 盱와 肝은 전혀 다른 글자이므로 字典에 의거하여 ‘𥃳’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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