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寳寅
이 圍馮翊
하니 長孫稚軍至恒農
注+① 魏顯祖, 諱弘, 改弘農曰恒農.이어늘 左丞楊侃
이 謂稚曰 潼關
이 險要
하고 守禦
가 已固
하니 不如北取蒲坂
하고 渡河而西
하여 入其腹心
하여 置兵死地
면
則華川之圍가 不戰自解요 潼關之守가 必内顧而走하리니 支節이 旣解면 長安을 可坐取也리라
稚曰 子之計則善矣
어니와 然今薛脩義
가 圍河東
하고 薛鳳賢
이 據安邑
하니 宗正珍孫
이 守虞坂不得進
이라 如何可往
注+② 水經註曰 “虞坂, 卽左傳所謂顚軨, 在傅巖東北十餘里, 東西絶澗, 於中築以成道, 指南北之路, 謂之軨橋. 橋之東北有虞原, 上道東有虞城, 其城北對長坂二十餘里, 謂之虞坂.”이리요
侃이 曰 珍孫은 行陳一夫라 可爲人使니 安能使人이리요 河東은 治蒲坂하고 西逼河하나 封疆이 多在郡東이라
脩義가 驅民西圍郡城한대 其家皆留舊村이라 一旦에 聞官軍至하면 皆有内顧之心하여 必望風自潰矣리라
稚乃使其子彦
으로 與侃帥兵北渡
하여 據石錐壁
注+③ 五代志 “河東郡虞縣有石錐山, 於此築壘壁也.”하고
命送降名者各還村
하고 俟臺軍擧三烽
하여 當亦擧烽相應
하니 無應烽者
면 乃賊黨也
라 當進擊屠之
니 以所獲賞軍
하라라하니
於是에 村民이 轉相告語하여 雖實未降者나 亦詐擧烽하다 一宿之間에 火光이 遍數百里하니 賊圍城者不測하여 各散歸라 修義鳳賢이 俱請降하니 稚遂克潼關하다
會有詔廢鹽池税
注+④ 魏朝蓋謂弛鹽利以與民, 可以得民也.어늘 稚
가 上表曰 臣
이 前違嚴旨
하여 徑解河東
하니 非緩長安而急蒲坂
이라 誠以一失鹽池
면 則三軍
이 乏食也
라
略論鹽稅건대 一年準絹三十萬匹이니이다 昔에 髙祖昇平之年에 猶創鹽官加典護하니 非與物競利라 恐由利亂俗也라
況今國用不足
하여 徵六年之粟
하고 折來歲之資
하니 此皆奪人私財
호되 事不獲已
니
豈若寶天産之貨而均贍以理乎아 臣이 已輒符所部하여 依常收稅호이다
蕭寳寅將侯終德이 因其敗하여 襲寳寅하니 寳寅이 奔万俟醜奴하다
目
◑ 并州刺史元天穆
이 與榮善
注+① 天穆, 孤之五世孫也.이라 榮
이 兄事之
하더니 常與天穆及賀拔岳
으로 密謀
하여 擧兵入洛
하여 内誅嬖倖
하고 外淸群盗
할새 二人
이 皆勸成之
러니 表請不聽
이어늘 遂擧兵塞井陘
한대
魏主가 亦惡儼紇等하여 逼於太后로되 不能去하니 密詔榮擧兵内向하여 欲以脅太后어늘 榮이 以髙歡爲前鋒하여 至上黨하니 魏主가 復以私詔止之한대
儼紇이 恐禍及己하여 陰與太后謀하여 酖魏主殺之하고 僞立皇子爲帝러니
旣而요 下詔曰 潘嬪所生은 實皇女也라 臨洮世子釗는 髙祖之孫이니 可立이라하고
遂迎釗卽位
하니 生三年矣
注+② 孫, 本紀作曾孫.러라 太后
가 欲久專政
하여 故立之
하다
爾朱榮
이 聞之
하고 大怒
하여 謂元天穆曰 吾欲赴哀山陵
하여 翦誅姦佞
하고 更立長君
하노니 何如
오 天穆曰 如此則伊霍
을 復見於今矣
리이다 乃抗表曰
注+③ 抗, 擧也.
大行皇帝가 背棄萬方에 海内咸稱酖毒致禍어늘 又立皇女하여 虛行赦宥하여 上欺天地하고 下惑朝野하다
已乃選君於孩提之中하여 實使姦豎로 專朝하여 隳亂綱紀하니 今群盜가 沸騰하고 隣敵窺窬어늘 而欲以未言之兒로 鎭安天下가 不亦難乎아
願聽臣赴闕
하여 參預大議
하고 問侍臣帝崩之由
하며 訪禁衛不知之狀
하고 以徐鄭之徒
로 付之司敗
하여 雪同天之恥
하고 謝遠近之怨 然後更擇宗親
하여 以承寶祚
注+④ 雪, 拭也. 君父之讐, 義不同天.하야지이다
目
爾朱榮
이 與元天穆
으로 議以彭城武宣王
이 有忠勲
하고 其子長樂王子攸
가 素有令望
이라하여 欲立之
하다 遣從子天光告之
한대 子攸許之
注+① 彭城王勰, 諡武宣. 忠勳, 謂侍孝文帝疾, 立宣武帝, 備極忠勤也.하다
榮
이 以銅爲顯祖諸子孫
하여 各鑄像
할새 唯子攸像成
注+② 胡人鑄像以卜君, 其來尙矣, 故榮效之.이어늘
榮
이 乃起兵
하여 發晉陽
하니 靈太后
가 聞之
하고 懼
하여 悉召王公等入議
注+③ 胡太后諡曰靈.한대 宗室大臣
이 疾太后所爲
하여 皆莫肯言
이어늘
太后
가 乃用徐紇計
하여 遣李神軌
하여 帥衆拒之
하고 别將鄭先護鄭季明
으로 守河橋
注+④ 先護, 儼之從祖兄弟也.러니
四月
에 子攸
가 潜自髙渚渡河
하여 會榮於河陽
하다 濟河卽位
하고 以榮爲都督中外諸軍事封太原王
하니 先護季明
이 開城納之
注+⑤ 先護素與敬宗善.하고 將軍費穆
이 亦降
하니 徐紇鄭儼
이 皆亡走
하고 太后落髪出家
하다
榮이 召百官하여 奉璽綬하고 備法駕하여 迎於河橋하니라 遣騎執太后及幼主하고 至河陰하여 沈之河하다
費穆이 密説榮曰 公士馬가 不出萬人이어늘 長驅向洛하니 以京師之衆百官之盛으로 知公虛實이면 有輕侮心하리니
若不大行誅罰하고 更樹親黨이면 恐公還北之日에 未度太行而内變이 作矣하노라
榮心然之하여 謂所親慕容紹宗曰 洛中人士를 終難制馭니 欲悉誅之하노니 何如오
紹宗이 曰 明公이 興義兵以淸朝廷이어늘 今乃無故殲夷多士하여 失天下望이 非長策也로다
榮不聽
하고 至
注+⑥ 案爾朱榮傳, 陶渚在河陰西北三里南北長堤之西.하여 引百官集於行宮西北
하여 列胡騎圍之
하고 責以天下喪亂
하고 肅宗暴崩
하고 朝臣貪虐
하되 不能匡弼之罪
하고
因縱兵殺之
하니 自丞相高陽王雍司空元欽儀同三司元略以下死者二千餘人
注+⑦ 欽, 新成之子也.이러라
目
◯ 榮
이 乃令其軍士言
호되 元氏旣滅
하니 爾朱氏興
이라하여 皆稱萬歲
하다 榮
이 又遣數十人
하여 拔刀向行宮
하여 殺魏主之兄無上王劭弟始平王子正
하고 遷魏主於河橋
하여 置之幕下
注+① 劭, 彭城嗣, 魏主兄也, 封爲無上王, 言其尊無上也.하니
魏主가 憂憤하여 使人諭榮曰 帝王迭興하여 盛衰無常이라 今四方瓦解에 將軍이 奮袂而起하여 所向無前하니
此
는 天意
요 非人力也
라 宜以此時早正尊號
요 若欲
魏社稷
인댄 亦當更擇親賢而輔之
니라
時에 髙歡이 勸榮稱帝하고 左右가 多同之러니 賀拔岳이 進曰 將軍이 首擧義兵하여 志除姦逆이라가 大勲未立하여 遽有此謀하니 正可速禍요 未見其福이로다
榮이 乃自鑄金爲像호되 凡四鑄不成이라 命參軍劉靈助卜之하니 亦曰未可라한대
榮이 亦精神恍惚하여 不自支持러니 久而方寤하여 深自悔曰 唯當以死謝朝廷하리라
岳이 請殺歡以謝天下한대 左右以四方多事하니 須藉武將이라 請捨之한대 乃止하다 榮이 夜復迎魏主還營하고 叩頭請死하다
目
榮
의 所從胡騎
가 殺朝士旣多
라 不敢入洛
이어늘 榮
이 乃議欲遷都
하다 其將汎禮
가 固諫
注+① 汎, 音凡, 姓也.이어늘
乃奉魏主入城하여 大赦하다 時에 百官蕩盡호되 唯散騎常侍山偉一人이 拜赦러라
洛中士民이 逃竄하여 直衛空虛하고 官守曠廢어늘 榮이 乃遣使巡城勞問하니 於是에 朝士가 稍出하고 人心이 粗安이러라 封劭之子韶하여 爲彭城王하다
榮
이 猶執遷都議
어늘 都官尙書元諶
이 爭之
注+② 宋三公ㆍ比部主刑法, 又置都官尙書, 主軍事刑獄. 諶, 幹之子也.한대 榮
이 怒曰 河陰之役
을 君應知之
니라
諶
이 曰 天下事
를 當與天下論之
니 奈何以河陰之酷
으로 恐元諶乎
아 諶
은 國之宗室
이요 位居常伯
하니 正使今日
에 碎首流腸
이나 亦無所懼
注+③ 尙書, 古常伯之任.로이다
榮이 大怒하여 欲抵諶罪로되 諶이 顏色自若하니 乃捨之하다
後數日에 榮이 與魏主登髙하여 見宮闕壯麗하고 列樹成行하고 乃歎曰 元尙書之言이 不可奪也로다 由是罷議하다
榮
이 因入見
하여 重謝河橋之事
하고 誓言無復二心
注+④ 重, 直用切.한대 魏主
가 亦爲榮誓言無疑心
이라하니 榮
이 喜
하여 求酒飲之
하고 熟寐
어늘
魏主가 欲誅之한대 左右가 不可라하니 乃止러니 榮이 夜半方寤하여 自是不復宿禁中矣러라 榮이 擧止輕脫하여 喜馳射하고 性嚴暴하고 喜愠無恒하니 左右가 恒有死憂라
目
胡氏曰 反經合道는 先儒가 釋經之言而道之蠧也라 反은 猶背也요 經은 卽常也니 旣已背常하니 能合道乎아
此言이 旣行에 世之違犯正理者가 輒以自解하니 其賊道가 多矣로다
或曰 如舜不告하고 禹傳子하고 湯放桀하고 武王誅紂하고 周公殺管叔하고 仲尼出妻하니 若此者가 非反經乎아 曰 此는 聖人處事之變이라 是之謂權이니
權者는 猶衡之石焉하여 進退前却이 與所懸之物로 輕重適等이라 故雖權也而輕者를 不使之重이요 重者를 不使之輕이 乃所以爲經也라
故權者는 道之中處也니 濟經而有權則道之用이 不窮이니 非聖人不能與라 豈變詐亂倫之謂哉리오
祖瑩之言이 違道甚矣로다 晉文之失을 又何效焉가 正家者는 治國之本이요 初政者는 治亂之原이어늘 魏子攸가 惑於邪説而不能辨하고 惕於强臣而不能正하니 早墜厥命이 於是乎在矣로다
目
【目】 北魏가 다시 楊津을 北道行臺로 삼아 定州를 지키게 하였는데 鮮于脩禮와 杜洛周의 사이에 있었으므로 선우수례와 두낙주가 번갈아 정주로 와서 공격해 포위하였다. 양진은 양식과 땔나무를 쌓아두고 무기를 수리하여 기회를 보며 항거하고 공격하였다.
사람을 시켜서 몰래 적의 무리들을 설득하니 적의 군사들 중에서 양진에게 호응하는 자가 양진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城을 포위한 이유는 바로 北人(鮮卑族)을 잡기 위한 것이니 마땅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진이 北人들을 다 잡고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죽이지 않으니 무리들이 양진의 어짊에 감탄하였다.
注+① 內(들이다)은 納으로 읽는다.
葛榮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사람을 보내 양진을 설득하였는데 양진이 갈영의 使者를 목 베어 죽이고 3년 동안을 굳게 수비하였다. 두낙주가 定州를 포위할 때에 북위가 구원하지 못하였다. 長史 李裔가 적군을 이끌고 성으로 들어가 양진을 잡았다. 瀛州刺史 元寧이 城을 가지고 적에게 투항하였다.
目
【目】 蕭寶寅이 馮翊을 포위하니 長孫稚의 군대가 恒農에 이르렀다.
注+① 北魏 顯祖(獻文帝 拓跋弘)는 이름이 弘이니, 弘農을 고쳐서 恒農이라고 하였다. 左丞 楊侃이 장손치에게 말하기를 “潼關이 험난한 요충지이고 방어가 이미 견고하니, 〈우리 군대는〉 북쪽으로 蒲坂을 빼앗고 黃河를 건너 서쪽으로 가서 적군의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 병사를 死地에 두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華川의 포위가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풀릴 것이고, 동관을 지키는 적은 반드시 후방을 고려하여 도주할 것이니 팔다리 같은 주변 지역이 해결되고 나면 長安을 앉아서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장손치가 말하기를 “그대의 계획은 좋지만 지금 薛脩義가 河東을 포위하고 薛鳳賢이 安邑을 점거하였으니 宗正珍孫이 虞坂을 지키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注+② ≪水經注≫에 “虞坂은 곧 ≪春秋左氏傳≫에 말한 顚軨이고 傅巖의 동북쪽 10여 리에 있는데 동서로 골짜기를 끊고 그 가운데에 축조하여 길을 만들었다. 남북의 도로를 가리켜 軨橋라고 말한다. 軨橋의 동북쪽에 虞原이 있고, 큰 길의 동쪽에 虞城이 있으며, 그 城은 북쪽으로 長坂(긴 언덕) 20여 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곳을 虞坂이라고 한다.” 하였다.
양간이 말하기를 “종정진손은 대오 중 한 명의 武士이므로, 남에게 부림을 당할 만하니, 어찌 남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河東은 蒲坂에 治所가 있고 서쪽으로 黃河가 가깝지만 관할 구역이 대부분 郡의 동쪽에 있습니다.
설수의가 백성들을 몰아 서쪽으로 가서 蒲坂城을 포위하였는데 그의 가솔이 모두 舊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官軍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반드시 후방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반드시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궤멸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손치가 이에 아들 長孫彦을 시켜서 양간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서 石錐壁을 점거하게 하고,
注+③ ≪五代志≫에 “河東郡 虞鄕縣에 石錐山이 있는데 여기에 壘壁을 쌓았다.” 하였다.
양간이 선포하기를 “항복한 자들의 명단을 송부하여 그들을 각각 촌으로 돌아가게 하고 臺軍(官軍)이 세 번 烽火를 들기를 기다려 역시 봉화를 들어 서로 호응하게 하도록 명하였으니, 봉화로 호응함이 없으면 바로 도적의 무리이다. 진격하여 도적들을 屠戮할 것이니, 노획한 것으로 군대에 포상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에 村民이 서로 알려서 비록 실제로 아직 항복한 자가 없었지만 또한 〈촌민들이〉 거짓으로 봉화를 들었다. 하루 저녁 사이에 火光이 수백 리나 넓게 펴졌다. 蒲坂城을 포위한 적군이 상황을 알지 못하여 각각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설수의와 설봉현이 모두 항복을 청하니, 장손치가 마침내 潼關을 함락시켰다.
마침 조서를 내려 鹽池税를 폐지하였는데,
注+④ 北魏 조정은 鹽稅의 이익을 폐하여 백성에게 주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장손치가 表文을 올리기를 “臣이 전에 嚴旨(임금의 엄한 분부)를 어기고서 곧바로 河東의 포위를 풀은 것은 長安의 공격을 늦추고 포판성을 급하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번 鹽池를 잃으면 3軍의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鹽稅를 논의하면 1년에 絹 기준으로 30만 필의 가치입니다. 옛날에 髙祖(孝文帝 元宏)의 태평한 시대에도 오히려 鹽官을 창설하여 감독하게 하였으니 백성과 이익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말미암아 세속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여 6년 치의 곡식을 租稅로 징수하고 있고, 來年의 재물을 調로 거두니, 이것은 모두 남의 私財를 빼앗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천연적으로 생산된 재물(소금)을 보배로 여겨서 합리적으로 균등히 공급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臣이 이미 부절로 휘하 부서에 명하여 평상시대로 鹽稅를 거두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소보인의 부하 장수 侯終德이 소보인의 패배를 틈타서 습격하니, 소보인이 万俟醜奴에게로 달아났다.
目
【目】 并州刺史 元天穆이 爾朱榮과 사이좋게 지내어
注+① 元天穆은 元孤(元鬱律)의 5세손이다. 이주영이 그를 형으로 섬겼다. 이주영이 항상 원천목과 賀拔岳과 함께 몰래 모의하여 병사를 일으켜 洛陽에 침입하여 안으로 嬖倖들을 죽이고 밖으로 群盗들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이주영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을 권하였다. 이주영이
조정에서 따르지 않자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井陘을 점거하였다.
魏主(元詡)가 또한 鄭儼과 徐紇 등을 싫어하여 胡太后에게 압력을 가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다. 〈魏主가〉 은밀하게 조서를 내려 이주영에게 병사를 일으켜 京城을 향하게 하여 호태후를 협박하려고 하였다. 이주영이 髙歡을 선봉으로 삼아서 上黨에 이르니, 魏主가 다시 은밀히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중지시켰다.
정엄과 서흘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호태후와 도모하여 酖毒으로 魏主를 죽이고 속여 皇子(皇女)를 세워 皇帝로 삼았다.
이윽고 조서를 내리기를 “潘嬪의 所生은 실제로 皇女이다. 臨洮王 世子 元釗는 髙祖의 손자이니 황제로 세울 만 하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원소를 맞이하여 황제에 卽位시키니 나이가 세 살이었다.
注+② 〈‘高祖之孫’의〉 孫은 ≪魏書≫ 〈肅宗紀〉에 曾孫으로 되어 있다. 호태후는 오래동안 정사를 독점하려고 했으므로 그를 세운 것이다.
이주영이 그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원천목에게 말하기를 “내가 국도로 달려가서 山陵(孝明帝 元詡 무덤)에서 애도하여 간특한 자들을 베어 죽이고 다시 나이가 든 임금을 세우고자 하니 어떠하오.”라고 하니, 원천목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을 지금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에 〈이주영이〉 표문을 올리기를
注+③ 抗은 올린다는 뜻이다.
“
께서 만방을 저버리시고 돌아가시자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황제께서 酖毒으로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또 皇女를 세워서 공연히 赦免令을 행하여 위로는 天地를 속이고 아래로는 朝野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어린아이 중에서 임금을 선발하여 실로 간사한 소인들로 조정을 독점케 하여 綱紀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 떼가 들끓고 이웃 나라의 적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로 천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臣이 대궐로 달려가는 것을 허락해주시어 大議에 참여하고, 侍臣에게 皇帝께서 돌아가신 연유를 묻고, 禁衛에게 알지 못하는 정황을 조사하고, 서흘과 정엄의 무리를 司敗(법관)에 보내서, 임금을 죽인 원수와 하늘을 같이한 수치를 씻고 원망하는 원근의 사람들에게 사죄한 후에 다시 宗親을 선택하여 황제의 자리를 계승케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注+④ 雪은 씻는다는 뜻이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의리상 하늘을 같이 하지 않는다.
目
【目】 爾朱榮이 元天穆과 함께 상의하여 彭城武宣王 元勰이 忠勲이 있고, 원협의 아들 長樂王 元子攸가 평소에 아름다운 명망이 있다고 하여 그를 세워 황제로 삼으려고 하였다. 조카 爾朱天光을 보내 고하자 원자유가 허락하였다.
注+① 彭城王 元勰은 시호가 武宣이다. ‘忠勳’은 孝文帝(元宏)가 병에 걸렸을 때에 시중을 들고 宣武帝(元恪)를 세워서 몹시 충성하고 근면했음을 말한다.
이주영이 銅으로 顯祖(拓拔弘)의 여러 子孫을 만들어 각각 銅像을 주조하였는데, 오직 원자유의 銅像만 완성되었다.
注+② 胡人들이 像을 주조하여 그것으로 임금을 점쳐 결정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爾朱榮이 이를 본받은 것이다.
이주영이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서 晉陽에서 출발하니, 靈太后(胡太后)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王公들을 모두 불러서 들어와 논의하게 하였는데,
注+③ 胡太后 시호를 靈이라고 하였다. 宗室 大臣이 영태후가 하는 짓을 미워하여 모두 말하려 하는 자가 없었다.
영태후가 마침내 徐紇의 계책을 써서 李神軌를 보내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주영을 막고 别將 鄭先護와 鄭季明으로 河橋를 지키게 하였다.
注+④ 鄭先護는 鄭儼之의 從祖(6촌) 형제이다.
4월에 원자유가 몰래 髙渚에서 황하를 건너가서 河陽에서 이주영을 만났다. 황하를 건넌 뒤에 원자유가 卽位하고 이주영을 都督中外諸軍事으로 임명하고 太原王으로 봉하였다. 정선호와 정계명이 성문을 열고 이주영의 군대를 맞아들이고
注+⑤ 鄭先護는 평소에 敬宗(元子攸)과 잘 지냈다. 將軍 費穆 또한 항복하였다. 徐紇과 鄭儼이 모두 도망하였고 영태후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이주영이 文武百官을 불러 玉璽와 인끈을 받들고 法駕를 갖추어서 河橋에서 皇帝(孝莊帝)를 맞이하였다. 〈이주영이〉 기병을 보내 太后와 幼主를 붙잡고 河陰에 이르러 그들을 황하에 빠뜨려 죽였다.
비목이 비밀리에 이주영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公의 병사와 말이 1만 명이 넘지 않은데 멀리 洛陽을 향해 달려가니, 京師의 많은 군대와 文武百官의 강대한 세력으로 公의 虛實을 알게 된다면 경멸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北魏 孝莊帝
만약 크게 誅罰을 행하고서 다시 親黨을 세우지 않는다면 公께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날에 太行山을 지나기 전에 内亂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과 친한 慕容紹宗에게 말하기를 “낙양의 人士들을 결국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두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소.”라고 하니,
모용소종이 말하기를 “明公께서 義兵을 일으켜 朝廷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제 무고한 많은 선비를 죽여서 天下에 명망을 잃게 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따르지 않고 陶渚에 이르러
注+⑥ ≪北史≫ 〈爾朱榮傳〉을 살펴보면 陶渚는 河陰 서북쪽 3리의 남북쪽 긴 제방의 서쪽에 있다.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황제의 行宮 서북쪽에 모이게 하여 胡人 기병들을 배치하여 문무백관을 포위하고 〈그들을〉 꾸짖기를 天下가 어지러워지고 肅宗(元詡)이 갑자기 승하하고 조정 신하들이 貪虐한데도 바로잡아 보좌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기병들을 풀어 그들을 죽이니 丞相 高陽王 元雍, 司空 元欽, 儀同三司 元略 이하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注+⑦ 元欽은 元新成의 아들이다.
目
【目】 爾朱榮이 마침내 軍士들에게 명령하여 “元氏가 이미 멸망했으니 爾朱氏가 흥성할 것이다.”라고 하게 하자 모두들 萬歲을 불렀다. 이주영이 또 수십 명을 보내서 칼을 뽑아들고 行宮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들은 魏主(元子攸)의 형 無上王 元劭와 동생 始平王 元子正을 죽이고 魏主를 河橋로 옮겨서 장막의 아래에 두었다.
注+① 元劭는 彭城 武宣王 元勰의 嫡嗣(嫡子)이고 또 魏主의 형인데, 봉하여 無上王으로 삼으니, 지위가 높아 그 이상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太原王 爾朱榮
魏主가 근심하고 분개하여 사람을 보내 이주영에게 諭示하기를 “帝王이 번갈아 나와서 盛衰에 일정함이 없다. 지금 사방이 와해되자 將軍(이주영)이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 향하는 곳마다 가로막을 자가 없다.
이는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니, 마땅히 이때에 일찍 〈스스로 황제가 되어〉 尊號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만약 北魏의 社稷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다시 친하고 어진 이를 황제로 택하여 그를 보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髙歡이 이주영에게 皇帝로 칭할 것을 권하였고 측근들이 대부분 찬동하였다. 賀拔岳이 나아가 말하기를 “장군께서 앞장서서 義兵을 일으켜서 간사한 역적을 제거하는 데 뜻을 두셨다가 큰 공을 세우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모의를 하시니 곧바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그 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마침내 자기를 모습을 금으로 주조하여 金像을 만들고자 했으나, 네 번 모두 주조하는 데 실패하였다. 參軍 劉靈助에게 명하여 길흉을 점치게 하니, 또한 “아직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이주영이 또한 精神이 황홀하여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한참 있다가 막 깨어나서 스스로 깊이 후회하며 말하기를 “오직 마땅히 죽음으로 조정에 사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발악이 고환을 죽여서 천하 사람에게 사죄할 것을 청하자 측근들이 “사방에 전쟁이 많으니 반드시 武將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니, 마침내 고환을 죽이는 것을 멈추었다. 이주영이 밤에 다시 魏主를 맞이하여 군영으로 돌아오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죽음을 청하였다.
目
【目】 爾朱榮을 따르는 胡人 기병이 조정의 인사를 죽인 것이 이미 많아 감히 洛陽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주영이 마침내 의논하여 遷都하려고 하였다. 그의 부하 장수 汎禮가 이를 굳게 간언하자,
注+① 汎은 음이 凡이니 姓이다.
마침내 魏主(元子攸)를 받들고 洛陽城으로 들어가서 大赦免을 하였다. 이때에 문무백관이 모두 사라졌는데 오직 散騎常侍 山偉 한 사람만이 사면령에 拜赦하였다.
낙양성 안에 士民들이 도망하여 숨어서 당직 호위가 텅 비고 관청의 직무도 황폐해졌는데, 이주영이 마침내 사자를 보내 낙양성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위문하게 하였다. 이에 조정의 인사들이 차츰 나오고 人心이 조금 편안해졌다. 元劭의 아들 元韶를 봉하여 彭城王으로 삼았다.
이주영이 여전히 천도하는 논의를 고집하자 都官尙書 元諶이 爭辯을 하였는데,
注+② 宋나라는 三公과 比部는 刑法을 주관하고 또 都官尙書를 두어서 軍事ㆍ刑獄을 주관하게 하였다. 元諶은 元幹의 아들이다. 이주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
을 그대는 응당 알 것이다.”라고 하니,
원심이 말하기를 “天下의 일을 마땅히 천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니 어찌 河陰의 재앙으로 저를 위협하십니까. 저는 나라의 宗室이고 지위가 常伯에 있으니 설사 今日에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더라도 또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注+③ 尙書는 옛날 의 직임이다.
이주영이 크게 노하여 원심을 죄로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원심의 안색이 태연자약하니 마침내 놓아주었다.
며칠 후에 이주영이 魏主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낙양의 宮闕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늘어선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탄식하기를 “元尙書(元諶)의 말은 바꿀 수 없도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도의 논의를 그만두었다.
이주영이 황제를 入見하는 것을 통해서 재차 河橋의 일을 사죄하고 다시 두 마음이 없을 것을 맹세하자
注+④ 重(거듭)은 直用의 切이다. 魏主도 이주영의 맹세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주영이 기뻐하여 술을 청하여 마시고 깊이 잠들었다.
魏主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측근들이서 안 된다고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이주영이 한밤중에 비로소 깨어나서 이로부터 다시는 禁中에서 유숙하지 않았다. 이주영이 행동거지가 경박하여 말 타며 활 쏘는 것을 좋아하고 성품이 포악하고 기뻐함과 노함에 일정함이 없으니 측근들은 항상 죽임을 당할까 근심하였다.
目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反經合道(常道에는 위배되나 道에는 부합함)’는 先儒가 ‘經’을 해석한 말로 道에 해가 되는 것이다. ‘反’은 위배와 같은 뜻이고 ‘經’은 곧 상도이다. 이미 상도에 위배되었으니 도에 합치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이미 행해지고 나자 세상의 바른 이치를 어기는 자가 번번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해명하니 道를 해치는 것이 많다.
혹자가 말하기를 ‘예컨대 舜임금이 〈부모께〉 고하지 않고 〈장가들었고〉, 禹임금이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전하고, 湯임금이 桀을 추방하고, 武王이 紂를 죽이고, 周公이 管叔을 죽이고, 仲尼가 아내를 쫓아냈으니, 이와 같은 것이 상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 말하기를 ‘이는 聖人이 일을 처리하는 權變이기 때문에 이것을 權이라고 말한다.
權은 저울대의 추와 같아서 추가 전진하고 물러남이 저울대에 달려 있는 물건과 輕重이 꼭 맞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權이라도 가벼운 것을 무겁게 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지 않음이 마침내 經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權은 道의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經을 이루면서 權이 있으면 道의 운용이 한이 없으니 聖人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 어찌 속임수를 써서 윤리를 어지럽게 함을 말하겠는가.
祖瑩의 말이 道에 어긋남이 심하다. 晉 文公의 잘못을 또 어찌 본받을 것이겠는가. 집안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초기의 정무는 난리를 다스리는 시원인데, 北魏 元子攸가 邪説에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强臣을 두려워하여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천명을 일찌감치 추락시킨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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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葛榮이 병사를 이끌고 鄴城을 포위하였는데 무리가 백 만이라고 일컬었다. 爾朱榮이 정예 기병 7천을 거느렸는데, 말마다 副馬를 준비케 하여
注+① 魏收의 ≪魏書≫에 “기병 7만 명을 이끌었다.” 하였다. 길을 두 배의 속도로 행군하여 동쪽으로 滏口로 나갈 적에 侯景을 선봉으로 삼았다.
갈영이 말하기를 “이는 상대하기 쉽다.”라고 하고, 鄴城에서 북쪽으로 수십 리 진을 쳐서 키 모양으로 펼쳐서 전진하였다.
注+② 陳(진지)은 陣으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箕張’은 키와 같은 모양으로 펼치는 것이다. 별자리의 형상에 箕宿는 다리를 펼치고 있고 翼宿는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箕는 별이 4개인데 아래의 2개 별은 옴츠러들어 서로 가깝고, 위의 2개 별은 활짝 펼쳐져 나열되어 앞은 넓고 뒤는 좁다. 그러므로 ‘箕張’이라고 한 것이다.
爾朱榮이 군대를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奇兵을 만들었는데 督將 이상 군관 세 사람을 나누어 파견해 한 곳에 두고 그곳마다 기병 수백을 두어서 먼지를 날리고 북을 시끄럽게 쳐서 賊에게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다.
또 사람과 말이 육박전을 벌일 적에 칼이 몽둥이만 못하다고 하여 軍士들에게 명하여 각각
하나를 소지하고 말 옆구리에 두게 하였다.
싸움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말을 내달리며 뒤쫓아가는 폐단이 있을까 우려하여 수급을 베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몽둥이로 치게 할 뿐이고,
注+③ ‘斬級’은 斬首로 功級(공의 등급)을 헤아리는 것이다. 棒은 部項의 切이며, 나무 몽둥이이다. 씩씩하고 용감한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지정하는 곳을 향해 충돌하게 하니, 호령이 엄격하고 분명하여 전사들이 함께 분발하였다.
翼宿
이주영은 직접 적진을 무너뜨리고 賊의 후면으로 나가선 안팎이 협공하여 크게 적을 격파하고 갈영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가 다 항복하였다. 〈투항한 무리들에게〉 갈 곳을 임의로 정하게 하니, 그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수십만의 군중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졌다.
注+④ ≪資治通鑑≫에 “賊徒가 이미 많아서 만약 바로 분리시킨다면 그들이 의심하며 두려워하여 혹 다시 결집할까 염려되어 마침내 명령을 내려 각각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親屬끼리 서로 따라서 머물 곳을 임의대로 하게 하니, 이에 투항한 무리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하였다.
〈그들이〉 100리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비로소 길을 나누어 죄인을 데리고 가서 편의에 따라 安置하고 그 우두머리를 발탁하여 재주를 헤아려 임무를 맡겼다.
갈영을 檻車로 압송하여 낙양에 도착하자 그를 참수하니, 5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예전에 宇文肱이 鮮于脩禮를 따라 戰死하니 그의 아들 宇文泰가 갈영을 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이주영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統軍으로 삼았다.
目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천하의 大惡이니, 사람마다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며 사람마다 시해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徐紇이 직접 그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梁나라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자가 그 죄를 성토하여 시장과 조정에 시체를 펼쳐두면 君臣의 의리가 밝아지고 가까운 자는 두려워하고 멀리 있는 자는 悅服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사람에게 시해와 반역을 하고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뒷날 〈梁 武帝가〉 반역한 신하에게 곤궁함을 당하여 마침내 굶어서 죽었으니, 그 재앙이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