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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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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年(B.C. 188)
七年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다
◑ 夏五月 하다
◑ 秋八月 帝崩注+壽二十四.하다
帝崩하니 太后哭호대 泣不下注+泣, 淚也.
張良孫辟彊 謂陳平曰 帝無壯子하고 太后畏君等하니 今請拜呂台呂産爲將하여 居南北軍하고 諸呂皆居中用事하라
如此 太后心安하고 君等脫禍矣리라
從之하니 諸呂權 由此起注+台, 胎‧怡二音. 台‧産皆周呂侯澤之子. 南軍, 衛尉主之, 掌宮門衛屯兵. 北軍, 中尉主之, 掌徼巡京師. 古者, 前朝後市, 王宮在南. 故漢衛宮之兵, 在城內者, 爲南. 宮城之軍, 旣謂之南, 京城之軍, 則謂之北, 所以別也.러라
九月 葬安陵하고 하여 太后臨朝稱制注+安陵, 在長安北三十里. 天子之言, 一曰制書, 二曰詔書. 制書者, 謂制度之命也, 非皇后所得稱, 今太后臨朝, 行天子事, 故稱制.하다
太后命張皇后하여 取他人子하여 養之而殺其母하고 以爲太子러니 至是卽位하다


계축년(B.C. 188)
[綱] 나라 효혜황제孝惠皇帝 7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여름 5월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綱] 가을 8월에 혜제惠帝하였다.注+향년이 24세이다.
[綱] 태후太后여태呂台여산呂産으로 하여금 을 통솔하게 하였다.
[目] 혜제惠帝하니, 태후太后을 하였으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注+은 눈물이다.
장량張良손자孫子진평陳平에게 이르기를 “황제는 장성한 아들이 없고 태후太后는 당신들을 두려워하니, 이제 여태呂台여산呂産을 장수로 삼아서 남군南軍북군北軍에 있게 하고 여러 여씨呂氏가 모두 중앙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태후는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당신들은 화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진평이 그의 말을 따르니, 여러 여씨의 권력이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注+ 두 가지 음이 있으니, 여태呂台여산呂産은 모두 주려후周呂侯 여택呂澤의 아들이다. 남군南軍위위衛尉가 주관하니 궁궐문을 지키는 병사를 관장하고, 북군北軍중위中尉가 주관하니 경사京師를 순행 사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옛날에 앞에는 조정이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으며 왕궁王宮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궁궐을 호위하는 군병軍兵으로서 성 안에 있는 자를 남군南軍이라고 하였다. 궁성宮城의 호위를 맡은 군병軍兵을 이미 남군南軍이라고 불렀으므로 경성京城의 호위를 맡은 군병軍兵북군北軍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남군南軍과 구별한 것이다.
[綱] 9월에 황제를 안릉安陵에 장사 지내고, 태자太子가 즉위해서 태후太后가 조정에 임어하여 를 칭하였다.注+안릉安陵장안長安 북쪽 30에 있다. 천자天子의 말씀을 첫 번째는 제서制書라 하고 두 번째는 조서詔書라 한다. 제서制書제도制度을 이르니, 황후皇后가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태후가 조정에 임어하여 천자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다.
여후呂后의 황후지새皇后之璽여후呂后의 황후지새皇后之璽
[目] 애초에 태후太后장황후張皇后에게 명하여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데려다가 길러 그 어미를 죽이고 태자太子로 삼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즉위卽位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日食旣 : “일식에는 반드시 ‘그믐’이나 ‘초하루’라고 쓰는데, 여기에서 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날짜를 약간 잃은 것이니, 책력을 맡은 관원이 실수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正朔에 일식이 있었으니 큰 변고라고 이를 수 있고, 몇 달이 못 되어 또다시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大喪’이라고 썼으니, 변고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이다. ‘日食旣’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日食必書晦朔 此其不書 何 先後日也 歷官失之 先是 日食正朝 可謂大變矣 不數月 又食旣焉 未幾而以大喪書 變不虛生 信哉 書日食旣始此]” 《書法》
“漢나라는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없앤 뒤로부터 惠帝가 뒤를 이어서 한결같이 깨끗한 정치를 하여 천하 사람들과 휴식해서 아무 일 없이 서로 편안하였으니, 마땅히 아름다운 상서가 있어야 할 터인데, 災異가 자주 나타남은 어째서인가? 즉위 2년에 두 마리의 龍이 우물 안에서 나타났고, 地震이 일어났고 여름에 가물었으며, 1년이 지나 宜陽 지역에 핏빛의 비가 내렸고, 겨울에 우레가 치고 대추가 열매를 맺었으며, 이때에 이르러는 正朔에 일식이 있었으니, 천하의 큰 변고가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는가. 얼마 뒤에 盛夏의 달에 개기일식이 있었으니, ‘旣’는 다함이다. 해는 임금의 징표이니, 해가 다 먹히는 것이 可하겠는가. 惠帝가 세상을 떠나자, 呂氏가 권력을 독단하였으니, 하늘이 경계를 고한 뜻이 간절하다. 《資治通鑑綱目》의 書法의 뜻이 분명하다.[漢自除秦苛法之後 惠帝繼之 一以淸浄爲治 方且與天下休息 相安於無事 宜有美祥 而災異數見 何哉 蓋自二年 兩龍見井中 地震 夏旱 越一年 宜陽雨血 冬雷棗實 至是則日食正旦矣 天下大變 孰甚於此 未幾盛夏之月 日食之旣 旣盡也 日者人君之表 食之盡 可乎 惠帝卽世 呂氏擅權 上天告戒之意切矣 綱目書法之旨 明矣]” 《發明》
역주2 南軍과 北軍 : 漢代 중앙군으로 도성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겼다. 北軍은 中尉가 지휘하며 三輔 지역에 주둔하면서 도성을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南軍의 병사를 衛士라고 하는데, 衛尉의 통솔하에 각 궁성의 수비를 맡았다. 또한 궁성 안의 각 殿閣의 수비는 郎中令(후대 光祿勳) 휘하의 衛郞이 맡았다. 이들은 郎官으로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로서 관리 후보생이었다.
역주3 太后使呂台呂産 將南北軍 : “관직을 제수할 적에 ‘아무개로써[以]’라고 쓰는 것은 늘 있는 일인데, 여기서 ‘아무개로 하여금[使]’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以’는 公的으로 하는 말이요, ‘使’는 私的으로 하는 말이다. 이는 大臣이 청한 것인데, 어찌하여 ‘太后使’라고 썼는가? 청한 것은 대신이지만 대신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청하게 만든 것은 태후이다. 이 조항을 《資治通鑑》에서는 여러 呂氏를 주벌함으로 인하여 언급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여기에 게시하여 써서 특별히 ‘太后使’라고 칭하였으니, 그 뜻이 은미하다.[拜官書以 恒也 此其書使 何 以 公辭也 使 私辭也 此大臣請耳 曷爲以太后使書 請雖大臣 而使之畏而請者 太后也 此條通鑑因誅諸呂及之 綱目揭書於此而特稱太后使 其旨微矣]” 《書法》
“漢나라가 南軍과 北軍을 京師에 둔 것은 국가에 관계됨이 매우 중요한데, 마침내 용렬한 두 呂氏에게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렇다면 軍國의 大權이 이미 여씨의 손안에 들어간 것이니, 劉氏가 어찌 위험하지 않았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태후가 呂台‧呂産으로 하여금 南軍과 北軍을 거느리게 했다.[太后使呂台呂産將南北軍]’라고 써서 ‘后使’라 하였으니, 이것이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와 공평한 선발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잡지 않은〉 당시의 장수와 정승, 大臣을 나쁘게 여긴 것이다.[漢置南北軍於京師 所繫甚重 迺以二呂庸人將之 則軍國大權 已入呂氏掌握 劉氏烏得不危哉 綱目書太后使呂台呂産將南北軍 謂之后使 則見其出於私意而非公選 又以病當時之將相大臣也]” 《發明》
역주4 張辟彊 : 다른 문헌에는 張辟彊이 張良의 아들로 되어 있다. 《太平御覽 卷362》
역주5 太子卽位 : “漢代에 太子가 즉위했을 적에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惠帝의 아들이 아니고〉 타인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식인데, ‘태자가 즉위했다.’고 쓴 것은 태자를 인정한 것인가? ‘아무개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고 쓰지 않았다면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태자라고 칭하였는가? 일찍이 ‘세워서 태자를 삼았다.’고 쓴 적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태자가 즉위했다.’고 하였으나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가 正統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太后의 전횡과 大臣이 태후의 뜻대로 따른 사실이 폄하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 兩漢의 세대가 끝나도록 태자가 즉위했을 적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한 번뿐이다.[漢世太子卽位 未有不書名者 此其不名 何 他人子也 他人子也 而書太子卽位 予之歟 不書立某爲太子 則非予之也 不予之 則曷爲稱太子 未嘗書立爲太子也 俄而有太子者卽位 而不知其名 所以著其非正統也 而太后之專 大臣之徇 不貶而自見矣 終兩漢之世 太子卽位 不書名 一而已]” 《書法》
“천하에는 단 하루도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惠帝에 대해 8월에 ‘崩하였다.’고 썼는데, 태자에 대해서는 마침내 9월에 처음으로 ‘즉위했다.’고 써서 한 달이 넘도록 군주가 없음에 이르렀다. 이전의 史書를 살펴보면 戊寅日로부터 辛丑日에 이르기까지 모두 2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惠帝를 安陵에 장례하였고, 이미 장례한 뒤에 태자가 처음으로 즉위하였으니, 呂后가 조정을 멋대로 전횡한 화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태자는 실로 劉氏가 아닌데, 마침내 그를 至尊으로 칭하게 하였으니, 이는 《春秋》에서 莒나라 사람이 鄫나라를 멸한 것보다도 더 크다. 《資治通鑑綱目》에 이 사실을 쓸 적에 폄하하는 말이 없어서 진짜 태자인 것처럼 한 것은 태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장수와 정승, 대신들이 있으나 마나 하여 팔짱을 낀 채 여후가 하는 대로 따랐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둘(여후와 대신) 다 비난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행이 아니겠는가.[天下不可一日無主 今惠帝以八月書崩 而太子乃以九月始書卽位 至於曠月無君 考之前史 蓋自戊寅至辛丑 凡二十有四日 始葬安陵 旣葬之後 太子始卽位 則是呂后擅朝之禍 可勝言哉 況太子實非劉氏 乃使之稱尊 其爲莒人滅鄫 大矣 綱目書此 文無貶詞 若眞太子然者 非予之也 所以見將相大臣不能爲有無 拱手聽其所爲 是以交譏之耳 然則劉氏之不滅 豈非幸歟]” 《發明》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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