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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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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建武三年이요 魏太和二十年이라
春正月 魏改姓元氏하고 初定族姓하다
魏主下詔하여 以爲北人謂土爲拓하고 后爲跋이라 魏之先出於黄帝하여 以土德王이라 故爲拓跋氏하니 夫土者 黄中之色이요 萬物之元也 宜改姓元氏 諸功臣舊族自代來者 姓或重複이면 皆改之注+改拔拔氏爲長孫氏, 達奚氏爲奚氏, 乙旃氏爲叔孫氏, 丘穆陵氏爲穆氏, 步六孤氏爲陸氏, 賀賴氏爲賀氏, 獨孤氏爲劉氏, 賀樓氏爲樓氏, 勿忸于氏爲于氏, 尉遲氏爲尉氏, 其餘所改, 不可勝紀.라하다
魏主雅重門族이라 以范陽盧敏淸河崔宗伯滎陽鄭羲太原王瓊四姓 衣冠所推라하여 咸納其女하여 以充後宮注+衣冠, 士大夫也. 推, 獎也, 奉也.하다 又更爲六弟聘室하고 而以前所納者爲妾媵注+爲咸陽王禧, 聘李輔女. 河南王幹, 聘穆明樂女. 廣陵王羽, 聘鄭平城女. 潁川王雍, 聘盧神寶女. 始平王勰, 聘李沖女. 北海王詳, 聘鄭懿女. 懿, 羲之子也.하다
又詔以代人穆陸賀劉樓于嵇尉八姓 勲著當世하고 位盡王公이니 勿充猥官하여 一同四姓注+猥, 鄙也.하라
其舊爲部落大人이나 而三世官在給事已上 若本非大人而三世官在尙書已上者 皆爲姓하고 其大人之後而官不顯 若本非大人而官顯者 皆爲族注+說文 “天子因生以賜姓命氏, 諸侯命族. 族者, 氏之別名. 姓者, 所以繫統百世使不別, 氏者, 所以別子孫所出也.”하라
時趙郡諸李 人物尤多 故世之言高華者 以五姓爲首注+趙郡諸李, 北人謂之趙李. 李靈․李順․李孝伯群從子姪, 皆趙李也. 高華, 謂高門․華族也. 盧崔鄭王幷李爲五姓.하다
魏主與群臣論選調注+選․調, 竝去聲. 調, 亦選也.할새 李沖曰 未審張官列位 爲膏粱子弟乎 爲致治乎 魏主曰 欲爲治耳니라
沖曰 然則今日 何爲專取門品하고 不拔才能乎 魏主曰 君子之門 借使無當世之用이나 要自德行純篤이라 朕故用之하노라
沖曰 傅説呂望 豈可以門地得之리오 魏主曰 非常之人 曠世乃有一二耳니라 李彪曰 魯之三卿 孰若四科注+四科, 德行․言語․政事․文學也. 言魯孟孫․叔孫․季孫, 世卿之貴, 不若顔․閔等十人布衣之賢也.
韓顯宗曰 陛下 豈可以貴襲貴하고 以賤襲賤이리오 魏主曰 必有高明卓然出類拔萃者 朕亦不拘此制니라
司馬公曰 選擧之法 先門地而後賢才하니 此魏晉之深弊 雖魏孝文之賢으로도 而不能免斯蔽也 故夫明辨是非하여 而不惑於世俗者 誠鮮矣니라
詔國老 黄耉已上 假中散大夫郡守하고 耆年已上 假給事中縣令하고 庶老 直假郡縣하고 各賜鳩杖衣裳注+後漢禮儀志 “仲秋之月, 縣道皆案戶比民, 年始七十者授之以玉杖, 餔之糜粥, 八十九十禮有加. 賜玉杖, 端以鳩鳥爲飾. 鳩者, 不噎之鳥也, 欲老人不噎.” 或曰 “以周官考之 ‘中春, 獻鳩, 以養國老.’” 鄭註 “是時鷹化爲鳩, 變舊爲新, 宜以養老助生氣.” 授老者以鳩杖, 非獨取其不噎, 亦助生氣之義.하라
詔諸州中正各擧民望하고 五十已上守素衡門者 授以令長注+守素, 謂隱居而循守常分之士也. 衡門, 橫木爲門, 言滅陋也.하라
齊主志慕節儉이라 故有是詔하니라 太官嘗進裹이어늘 齊主曰 我食此不盡하니 可四破之하여 餘充晚食注+胡三省曰 “今之裹(烝)[蒸], 以糖和糯米, 入香藥․松子․胡桃仁等物, 以竹籜裹而(烝)[蒸]之, 大纔二指許, 不勞四破也.”하라하고
又嘗用皁莢이라가 以餘濼授左右曰 此可更用注+皁莢, 去垢膩, 洗沐多用之. 濼, 音歷, 滓也.이라하고 太官元日上壽 有銀酒鎗注+鎗, 楚庚切. 三足溫酒器.이어늘 齊主欲壊之하다
王晏等咸稱盛德 衛尉蕭穎胄曰注+穎胄, 太祖之從子也. 朝廷盛禮 莫若三元이요 此器舊物이니 不足爲侈注+正月爲端月, 其一日爲上日, 亦云三元, 謂歲之元․月之元․時之元也.니이다 齊主不悅이러니 後遇曲宴 銀器滿席注+內宴於宮中, 謂之曲宴.이어늘
穎胄曰 陛下前欲壊酒鎗이러니 恐宜移在此器로이다하니 齊主甚慙이러라
齊主躬親細務하여 綱目亦密하니 於是 郡縣及六署九府常行職事 莫不啓聞取決하고 文武勲舊 皆不歸選部하니 親近憑勢하여 互相通進注+按蕭子顯齊志, 六署者, 尙書左右僕射左右丞所通署除署․功論․封爵․貶黜․八議․疑讞六案也. 九府, 太常․光祿勳․衛尉․廷尉․大司農․少府․將作大匠․太僕․大鴻臚九卿府也.이러라
南康侍郎鍾嶸上書言注+嶸, 音宏. 古者 明君揆才頒政하며 量能授職하여 三公坐而論道하고 九卿作而成務어든 天子唯恭己南面而已니이다
齊主不懌하고 謂大中大夫顧暠曰 鍾嶸何人이완대 欲斷朕機務 對曰 嶸雖位末名卑 而所言或有可采 且繁碎職事 各有司存이어늘 今人主總而親之하시니
是人主愈勞하고 而人臣愈逸이라 所謂代庖人宰而爲大匠斵也로이다 齊主不顧而言他하다
注+此諸陵皆謂在河南者.하다
◑ 夏五月 魏主祭方澤注+方澤者, 爲方丘於澤中, 以祭地祇.하다
◯秋七月 魏主廢其后馮氏하다
文明太后 欲其家貴重注+文明大后, 卽文成帝皇后馮氏也.하여 簡馮熙女入掖庭하여 得幸하다 未幾 有疾還家爲尼러니
及太后殂 魏主立熙少女爲后이라가 旣而其姊疾愈어늘 思之하여 復迎入宮하여 拜左昭儀하니 后寵浸衰
昭儀因譛而廢之하다 后素有德操 遂居瑤光寺爲練行尼注+瑤光寺在洛陽宮側. 行, 去聲. 練行, 謂修練戒行也.하다
魏旱하다
魏主以久旱하여 不食三日이어늘 群臣請見한대 魏主遣舍人辭焉하고 且問來故注+舍人, 卽中書舍人. 問來故, 問其所以來請見之故.하니
王肅對曰 今四郊雨已霑洽하고 獨京城微少하니이다 庶民未乏一餐이로되 而陛下輟膳三日하시니 臣下惶惶하여 無復情地로소이다
魏主使應之曰 朕不食數日이나 猶無所感이라가 比來中外皆言四郊有雨호되 朕疑其欲相寛勉이요 未必有實이라
方將遣使視之하노니 果如所言인댄 即當進膳이요 如其不然인댄 朕何以生爲리오 當以身爲萬民塞咎耳라하니 是夕大雨하다
恂不好學하고 體素肥大 苦河南地熱하여 常思北歸러니 魏主賜之衣冠한대 恂常私著胡服이어늘
中庶子高道悅數切諫하니 恂惡之하여 謀輕騎犇平城하여 手刄道悅於禁中하다 魏主大駭하여 引見群臣하고 議欲廢之한대 太傅穆亮少保李沖免冠謝하다
魏主曰 大義滅親 古人所貴 恂欲違父逃叛하여 跨據恒朔하니 天下之惡 孰大焉이리오 若不去之 乃社稷之憂也라하고 乃廢恂爲庶人하여 置於河陽無鼻城하고 以兵守之注+水經 “溴水出河內軹縣原山, 南流注于河水. 東有無辟邑, 謂之無鼻城.”하다
冬十月 魏吐京胡反이어늘 州兵討平之하다
魏吐京胡反이어늘 詔元彬行汾州事하여 討破之注+魏世祖太平眞君九年, 置吐京郡. 水經註曰 “吐京, 卽漢西河郡上軍縣, 夷夏俗音訛也.” 彬, 楨之子也. 太和十二年, 置汾州, 治蒲子縣, 西河․吐京․定陽․北鄕․正平五城, 中陽․絳郡皆屬焉.하다 胡去居等六百餘人 保險不服注+去居, 吐京胡之人名也.이라 彬請兵二萬以討之한대
魏主大怒曰 小寇 何有發兵之理리오 若不克者 先斬刺史然後 發兵하리라 彬大懼하여 身先將士하여 討平之하다
魏置常平倉하다
◑魏恒州刺史穆泰 定州刺史陸叡謀反이어늘 魏主遣任城王澄討禽之하다
魏文明太后欲廢魏主어늘 穆泰切諫而止 由是有寵이러니 及魏主南遷 所親任者多中州儒士 宗室及代人 往往不樂注+中州, 猶言中原․中華也. 代人, 代土之人也. 幷․肆․汾․石․雲․朔․恒․定等州皆古代地.이러니
泰出爲定州刺史하니 自陳久病하여 土温則甚이라 乞爲恒州어늘 魏主爲之徙恒州刺史陸叡爲定州하고 以泰代之러니
泰至 叡未發이라 遂相與謀作亂하여 推陽平王頤爲主注+頤, 新成之子也.어늘 頤僞許之하고 而密以聞하다
任城王澄有疾이러니 魏主召見하고 謂曰 穆泰謀爲不軌하니 今遷都甫爾 北人戀舊하여 南北紛擾하면 朕洛陽不立也
此大事 非卿不能辦이니 彊爲我北行하라 儻其微弱이어든 直往禽之하고 若已彊盛이어든 可承制發并肆兵擊之라하고 遂授澄節注+并州, 領太原․上黨․樂平․鄕郡. 肆州, 領新興․秀容․鴈門郡.하다
行至鴈門하니 太守夜告호되 泰已引兵西就陽平이라커늘 澄遽令進發한대 右丞孟斌曰 事未可量이니 宜依勅召兵然後 徐進이니이다
澄曰 泰既謀亂하니 應據堅城이어늘 而更迎陽平하니 度似勢弱이라 既不相拒 發兵非宜 但速往鎭之 民心自定이라하고 乃倍道兼行하다
先遣御史李煥單騎入代하여 曉諭泰黨하여 示以禍福하니 皆莫爲之用이라
泰攻煥不克而走어늘 追禽之하다 澄至하여 窮治黨與하고 收陸叡繫獄하니 民間帖然이러라
魏除逋亡緣坐法하다
魏主以有罪徙邊者多逋亡이라하여 乃制一人逋亡 闔門充役이러니
光州刺史崔挺 諫曰 善人少하고 惡人多하니 若一人有罪 延及闔門이면 則司馬牛受桓魋之罰이요 柳下惠嬰盜跖之誅 豈不哀哉리잇고 魏主從之注+司馬牛之於桓魋, 柳下惠之於盜跖, 皆兄弟. 賢不肖旣相遠, 而兄弟罪不相及, 古法也.하다


나라 고종高宗 명제明帝 소란蕭鸞 건무建武 3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20년이다.
[] 봄 정월에 북위北魏을 고쳐 원씨元氏라고 하고, 처음으로
[] 위주魏主(원굉元宏)가 조서를 내리기를 “북인北人들은 땅을 이라하고 임금을 이라 하니, 북위北魏 선대先代황제黃帝에게서 나와 토덕土德으로 왕 노릇 하였기 때문에 탁발씨拓跋氏라 한 것이다. 는 중앙의 색깔이요 만물萬物의 근원이니, 마땅히 원씨元氏로 고쳐야 한다. 여러 공신功臣구족舊族 중에 (평성平城)에서 온 자가 이 혹 복성複姓이면 모두 단성單姓으로 고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拔拔氏를 長孫氏로 고치고, 達奚氏를 奚氏로 고치고, 乙旃氏를 叔孫氏로 고치고, 丘穆陵氏를 穆氏로 고치고, 步六孤氏를 陸氏로 고치고, 賀賴氏를 賀氏로 고치고, 獨孤氏를 劉氏로 고치고, 賀樓氏를 樓氏로 고치고, 勿忸于氏를 于氏로 고치고, 尉遲氏를 尉氏로 고쳤는데, 그 나머지 고친 姓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 위주魏主(원굉元宏)는 평소에 문벌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범양范陽노민盧敏, 청하淸河최종백崔宗伯, 형양滎陽정희鄭羲, 태원太原왕경王瓊 등 4사대부士大夫 중에서 가장 추중을 받는다고注+① “衣冠”은 士大夫이다. 推는 권면하다는 뜻이며 받들다는 뜻이다. 하여 그들의 딸들을 모두 받아들여 후궁後宮으로 삼았다. 또 6명의 남동생들을 위하여 새로 를 맞이하게 하고注+② 咸陽王 元禧를 위하여 李輔의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河南王 元幹은 穆明樂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廣陵王 元羽은 鄭平城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潁川王 元雍은 盧神寶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始平王 元勰은 李沖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北海王 元詳은 鄭懿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정의는 鄭羲의 아들이다., 이전에 받아들인 여인들은 으로 삼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서 “ 지역 사람으로 8이 당세에 공훈이 드러났고 지위가 모두 왕공王公이니, 천한注+③ 猥는 천하다는 뜻이다. 관직에 충임하지 말고 4을 똑같이 대우하라.
예전에 부락部落대인大人이지만 3대의 관직이 급사給事 이상과 본래 대인大人이 아니지만 3대의 관직이 상서尙書 이상인 자를 모두 ‘’으로 삼고, 대인大人의 후손이지만 관직이 드러나지 않은 자와 만약 본래 대인大人이 아니지만 관직이 드러난 사람은 모두 으로 삼으라.”注+④ ≪說文解字≫에 “天子는 출생에 따라 姓을 내리고 氏를 명하며, 제후는 族을 명한다. 族은 氏의 다른 이름이다. 姓은 百世의 혈통을 이어서 분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氏는 子孫이 나온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 당시 조군趙郡의 여러 이씨李氏 중에 인물이 더욱 많았다. 그러므로 세인世人들이 훌륭한 가문을 말할 때는 5을 으뜸으로 삼았다.注+① “趙郡諸李”는 北人이 그들을 趙李라고 말하였는데 李靈․李順․李孝伯의 여러 從子(조카)와 從姪(5촌 조카)이 모두 趙李이다. “高華”는 高門(훌륭한 가문)과 華族(가문이나 지위가 높은 집안)을 말한다. 盧․崔․鄭․王과 아울러 李를 5姓이라고 한 것이다.
위주魏主(원굉元宏)가 여러 신하들과 인물의 선발을注+② 選․調는 모두 去聲이다. 調도 역시 선발한다는 뜻이다. 논의할 적에, 이충李沖이 말하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직을 설치하고 위계를 나열한 것이 부귀한 집안의 자제子弟를 위한 것입니까? 치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치적을 위하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충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어찌하여 문벌의 등급만을 따지고, 재능이 있는 자를 뽑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군자君子의 집안에 당세에 등용할 만한 재능이 없더라도 응당 덕행이 순결하고 독실하기 때문에 이 그들을 등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충이 말하기를 “부열傅説여망呂望이 어찌 문지門地(문벌)로 지위를 얻었습니까?”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비상非常한 사람은 세대를 건너뛰어 한두 명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니, 이표李彪가 말하기를 “나라 삼경三卿 중에 사과四科만 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注+라고 하였다.
한현종韓顯宗이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는 어찌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지위를 세습하게 하고, 미천한 사람으로 미천한 지위를 세습하게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반드시 매우 고상하고 현명하거나 출중한 자가 있으면 또한 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문벌을 중시하고 현재賢才를 경시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나라의 큰 폐단이다. 현명한 북위北魏효문제孝文帝라 하더라도 이 폐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시비를 밝게 분변하여 세속世俗에 현혹을 당하지 않는 자가 진실로 드물다.”
[] 2월에 북위北魏가 여러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 삼년상을 마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 3월에 북위北魏화림원華林園에서 여러 신하와 국로國老서로庶老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 조서를 내리기를 “국로國老 중에 이상은 중산대부中散大夫군수郡守의 직위를 주고, 기년耆年(60세) 이상은 급사중給事中현령縣令의 직위를 주고, 서로庶老(서인庶人 중에 관직에 있다가 연로하여 은퇴한 자)는 다만 군수나 현령의 직위를 주고, 각각 비둘기가 장식된 옥장玉杖의상衣裳을 내려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後漢書≫ 〈禮儀志〉에 “仲秋月(8월)에 縣․道에서는 모두 호적과 인구를 정리하는데, 나이 일흔이 된 자에게 옥장을 내려주고 죽을 대접하고, 여든과 아흔이 된 자에게는 예에 따라 상을 더 주었다. 玉杖을 내려주었는데 끝에 비둘기를 장식했다. 비둘기는 목이 메지 않는 새이므로 노인들이 목이 메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周禮≫ 〈夏官 羅氏〉를 살펴보면 ‘中春에 비둘기를 받쳐서 國老를 봉양한다.’ 하였다.” 하였다. 鄭玄의 註에 “이때에 매가 변하여 비둘기가 되는데 오래된 것이 변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노인을 봉양하여 生氣를 돕는 것이다.” 하였다. 노인에게 鳩杖을 주는 것은 그가 목이 메지 않는 것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生氣를 돕는다는 뜻이다.
조서를 내리기를 “여러 중정中正은 각각 본주本州의 백성 중에 덕망 있는 인물을 추천하고, 50세 이상으로 본분을 지키는 은자隱者에게는注+② “守素”는 隱居하여 정해진 분수를 지켜 따르는 선비를 말한다. 衡門은 나무를 가로대어 문을 만든 것이니, 비루함을 말한다. 현령縣令현장縣長의 직위를 내려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나라가 조서를 내려 수레에 금은金銀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게 하였다.
[] 제주齊主(소란蕭鸞)가 절검節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서를 내렸다. 태관太官이 일찍이 과증裹蒸을 바쳤는데, 제주齊主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다 먹지 못하니 네 조각으로 잘라서 남은 것을 저녁 식사에 충당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胡三省이 이르기를 “지금의 裹蒸은 설탕에 찹쌀을 섞어 香藥․잣[松子]․호두씨[胡桃仁] 등을 넣어서 죽순 껍질로 싸서 익힌 것이니, 크기가 겨우 손가락 두 개 쯤 되어서 수고롭게 네 조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조협皁莢(쥐엄나무 열매)을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좌우左右에게 주면서 말하기를注+② 皁莢은 때를 벗기는 것인데 목욕할 때 많이 사용한다. 濼은 音이 歷이니, 더러워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태관太官원일元日(설날)에 축수를 올릴 때에 으로 만든 주쟁酒鎗注+③ 鎗은 楚庚의 切이다. 술을 따뜻하게 데우는 세 발 달린 그릇이다. 있었는데, 제주齊主가 그것을 부수려고 하였다.
왕안王晏 등이 모두 성덕盛德을 칭송할 적에 위위衛尉 소영주蕭穎胄注+④ 蕭穎胄는 太祖(蕭道成)의 從子이다. 말하기를 “조정의 성대한 삼원三元注+⑤ 정월을 端月이라고 하고, 1일은 上日이라 한다. 또 이르기를 三元이라고 하니 해의 처음[元]․달의 처음․日時의 처음을 말한 것이다. 한 것이 없고, 이 그릇은 옛날 물건이니 사치스럽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제주齊主가 기뻐하지 않았다. 뒤에 곡연曲宴注+⑥ 宮中의 안에서 연회를 하는 것을 曲宴이라고 말한다. 할 때에, 자리에 그릇이 가득하였다.
소영주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전에 주쟁酒鎗을 부수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 그릇도 그렇게 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니, 제주齊主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 제주齊主(소란蕭鸞)는 세세한 일을 직접 처리하여 법망이 또한 엄밀하였다. 이때에 군현郡縣육서六署구부九府에서注+① 蕭子顯의 ≪南齊書≫ 〈百官志〉에 의거해보건대 六署는 尙書의 左僕射와 右僕射, 左丞과 右丞이 함께 다스리는 除署(관직의 임명), 功論(공훈에 대한 의논), 封爵, 貶黜(관직의 폄출), 八議(8가지 형벌에 대한 심의와 감형), 疑讞(疑獄에 대한 심의) 등의 6개 案件이다. 九府는 太常, 光祿勳, 衛尉, 廷尉, 大司農, 少府, 將作大匠, 太僕, 大鴻臚의 九卿府이다.” 하였다. 평소 행하는 직무를 아뢰게 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문무백관文武百官훈신勳臣의 선발을 모두 선부選部(이부吏部)로 귀속시키지 않으니,
남강시랑南康侍郎 종영鍾嶸(종굉)이注+② 嶸은 음이 宏이다. 글을 올리기를 “옛날에 명군明君은 신하들의 재능을 헤아려 정사를 나누어주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주어서 삼공三公은 앉아서 정사의 도리를 논하고 구경九卿이 정사를 수행하여 이루게 되면 천자天子는 오직 몸을 공손히 하고 남면南面하여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齊主가 기뻐하지 않고 대중대부大中大夫 고호顧暠에게 말하기를 “종굉은 어떤 사람이기에 의 정사를 재단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종굉이 비록 지위와 명성이 낮지만 말한 내용 중에 채택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직무는 각기 유사有司가 있는데 지금 임금께서 총괄하여 직접 처리하십니다.
이는 임금이 더욱 수고롭고 신하가 더욱 안일해지는 것이니 이른바 ‘포인庖人을 대신하여 고기를 자르고, 대장大匠를 대신하여 목재를 깎는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제주齊主가 돌아보지 않고 다른 말을 하였다.
[] 북위北魏가 조서를 내려 나라․나라․나라의 여러 능묘陵墓에서注+① 여기의 여러 능묘는 모두 河南에 있는 것을 말한다. 모두 땔나무와 풀 베는 것을 금지하였다.
[] 여름 5월에 위주魏主(원굉元宏)가 방택方澤에서注+① 方澤은 네모난 제단을 못 속에 만들어 地祇(地神)을 제사 지낸 것이다. 제사를 지냈다.
[] 가을 7월에 위주魏主(원굉元宏)가 황후皇后 풍씨馮氏를 폐출하였다.
[] 예전에 문명태후文明大后(풍태후馮太后)가注+① 文明大后는 바로 文成帝(拓跋濬)의 皇后 馮氏이다. 자기 집안을 귀중貴重하게 하려고 하여 풍희馮熙의 딸을 간택하여 액정掖庭에 들어오게 하여 위주魏主(원굉元宏)에게 총애를 받았다. 얼마 되지 않아 병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 비구니가 되었다.
태후太后하자, 위주魏主가 풍희의 작은딸을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황후의 언니가 병에서 회복하자, 위주魏主가 그를 생각하여 다시 궁궐로 맞아들여서 좌소의左昭儀에 임명하니, 황후皇后에 대한 황제의 총애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좌소의는 이를 이용하여 참소를 하여 〈황후皇后를〉 폐하였다. 황후는 평소에 덕망과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요광사瑤光寺에 살면서 연행니練行尼(계행戒行을 수련하는 비구니)가 되었다.注+② 瑤光寺는 洛陽宮 옆에 있다. 行(행실)은 去聲이다. 練行은 戒行을 수련함을 말한다.
[] 북위北魏에 가뭄이 들었다.
[] 위주魏主(원굉元宏)가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3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뵙기를 청하자 위주魏主중서사인中書舍人을 보내서 사양하고, 또 와서 보기를 청한 이유를 물었다.注+① 舍人은 바로 中書舍人이다. “問來故”는 와서 알현을 청한 이유를 물은 것이다.
왕숙王肅이 대답하기를 “지금 사방 교외에 비가 내려서 이미 충분히 젖었는데, 다만 경성京城은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서민庶民이 아직 한 끼도 부족하지 않은데 폐하陛下께서 3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시니, 신하들이 불안하여 다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중서사인을 시켜서 대답하기를 “이 며칠 동안 먹지 않았으나 여전히 하늘의 감응한 바가 없다. 요즘 중외中外에 모두 사방 교외에 비가 내렸다고 말하지만, 은 그들이 짐의 마음을 위로하려 한 것이고, 반드시 사실이 아닐 것이라 의심한다.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보고 오게 할 것이니, 과연 말한 대로라면 바로 음식을 올리게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어찌 살려 하겠는가. 마땅히 이 몸으로 만민萬民을 위하여 허물을 감당할 뿐이다.”라고 하니, 이날 저녁에 큰 비가 내렸다.
[] 8월에 북위北魏 태자太子 원순元恂(탁발순拓跋恂)이 를 짓자,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 원순元恂이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하남河南 지역의 더위를 고통스러워하여 항상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였다. 위주魏主(원굉元宏)가 그에게 의관衣冠을 하사하였는데 원순은 항상 사사로이 호복胡服을 입었다.
중서자中庶子 고도열高道悅이 자주 간절하게 간언을 하니, 원순이 그를 싫어하여 경기輕騎평성平城으로 도망칠 것을 도모하고서 고도열을 금중禁中에서 직접 칼로 찔렀다. 위주魏主가 크게 놀라서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 의논하여 그를 폐위하려고 하니, 태부太傅 목량穆亮소보少保 이충李沖이 관을 벗고 사죄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대의大義에 입각하여 친속의 정을 끊는 일을 옛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다. 원순이 아비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서 반란을 일으켜 항주恒州삭주朔州를 점거하려고 하였으니, 천하의 악행 중에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만약 그를 폐하지 않으면 마침내 사직社稷우환憂患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원순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하양河陽 무비성無鼻城注+① ≪水經≫에 “溴水는 河內 軹縣 原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河水로 들어간다. 동쪽에 無辟邑이 있는데, 無鼻城이라 한다.” 하였다. 안치하고 군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 겨울 10월에 북위北魏 토경吐京호인胡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분주汾州의 군대가 그를 평정하였다.
[] 북위北魏 토경吐京호인胡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서를 내려 원빈元彬에게 행분주사行汾州事로 삼아 토벌하여 격파하게 하였다.注+① 北魏 世祖(拓跋燾) 太平眞君 9년(448)에 吐京郡을 설치하였다. ≪水經註≫에 “吐京은 곧 漢나라 西河郡 上軍縣이니, 胡語로 漢語를 번역하면서 俗音이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元彬은 元楨의 아들이다. 太和 12년(489)에 汾州를 설치하고, 蒲子縣에 治所를 두고서 西河․吐京․定陽․北鄕․正平의 5城과 中陽․絳郡이 모두 여기에 속하였다.” 하였다. 호인胡人 거거去居注+② 去居는 吐京에 사는 胡人의 이름이다. 등 600여 명이 험준한 곳을 지키며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빈이 병사 2만 명을 청하여 토벌하려고 하였는데,
위주魏主(원굉元宏)가 크게 진노하여 말하기를 “작은 도적에 어찌 병사를 출동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만약 이기지 못하면 먼저 자사刺史의 목을 베고 난 뒤에 군사를 출동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빈이 크게 두려워하여 자신이 장사將士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 북위北魏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다.
[] 북위北魏 항주자사恒州刺史 목태穆泰정주자사定州刺史 육예陸叡가 모반을 일으키자, 위주魏主(원굉元宏)가 임성왕任城王 원징元澄(탁발징拓跋澄)을 보내어 토벌하여 그들을 사로잡았다.
[] 예전에 북위北魏 문명태후文明太后(풍태후馮太后)가 위주魏主(원굉元宏)를 폐위시키려 하였는데, 목태穆泰가 간절하게 간언을 하여 그쳤기 때문에 위주魏主의 총애가 있었다. 위주魏主가 남쪽으로 천도할 적에 그가 가까이하고 신임하는 자들은 대부분 중원中原유사儒士들이었다. 이에 종실宗室대인代人들이 왕왕往往 달가워하지 않았다.注+① 中州는 中原․中華라는 말과 같다. 代人은 代 땅의 사람이다. 幷州․肆州․汾州․石州․雲州․朔州․恒州․定州 등은 모두 옛날 代 지역이다.
목태가 정주자사定州刺史로 나가게 되자, 스스로 아뢰기를 오래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온습溫濕한 땅에서는 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항주恒州로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그를 위하여 항주자사恒州刺史 육예陸叡정주定州로 옮기게 하고 목태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목태가 항주恒州에 부임하였을 때에 육예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마침내 서로 함께 난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여 양평왕陽平王 원이元頤注+② 元頤는 拓跋新成의 아들이다. 군주로 추대하였다. 원이가 거짓으로 허락하고 은밀하게 조정에 보고하였다.
임성왕任城王 원징元澄이 병이 있었는데, 위주魏主가 불러서 보고는 말하기를 “목태가 반역을 꾀하니, 지금 막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였으므로 북인北人들이 옛 땅을 그리워하여 남쪽과 북쪽이 혼란스러워지면 낙양洛陽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이는 큰일이기 때문에 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으니, 힘써 나를 위하여 북쪽으로 가시오. 만약 그들이 미약하면 직접 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만약 강성해졌으면 하여 병주并州사주肆州注+③ 并州는 太原․上黨․樂平․鄕郡을 관할하였다. 肆州는 新興․秀容․鴈門郡을 관할하였다. 병사를 징발하여 그들을 공격하시오.”라고 하고, 마침내 원징에게 부절符節을 주었다.
[] 원징元澄이 가서 안문鴈門에 이르니, 안문태수鴈門太守가 밤에 와서 보고하기를 “목태穆泰가 이미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양평왕陽平王(원이元頣)에게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원징이 대번에 출동할 것을 명하였다. 우승右丞 맹빈孟斌이 말하기를 “사태를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칙령에 따라 병사들을 소집한 후에 천천히 진군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원징元澄이 말하기를 “목태가 이미 반란을 꾀하였으니, 응당 견고한 에 웅거해야 하는데 다시 양평왕陽平王을 맞이하러 갔으니, 헤아려보건대 세력이 약한 듯하다. 목태가 이미 우리를 막지 못한다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마땅한 방법이 아니다. 다만 빨리 가서 그들을 진압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절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고, 이에 속도를 두 배로 올려 행군하였다.
〈원징은〉 미리 어사御史 이환李煥을 파견하여 단기單騎(평성平城)에 들어가서 목태의 무리들을 깨우쳐 화복禍福의 도리를 보여주게 하니, 목태를 따르려는 자가 없었다.
목태가 이환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이환이 추격하여 그를 사로잡았다. 원징이 도착하여 도당徒黨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육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 백성들이 안정되었다.
[] 북위北魏가 도망자에게 연좌시키는 법을 없앴다.
[] 예전에 위주魏主(원굉元宏)는 죄를 지어 변방邊方으로 유배를 보낸 자들이 많이 도망친다고 하여 마침내 법을 제정하여 한 명이 도망치면 온 집안사람을 노역勞役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광주자사光州刺史 최정崔挺이 간언하기를 “선인善人은 적고, 악인惡人은 많으니, 만약 한 명이 죄를 지어서 온 집안을 연좌시키면 사마우司馬牛가 그의 형 환퇴桓魋의 벌을 받아야 하고, 유하혜柳下惠가 그의 동생 도척盜跖의 주벌을 받아야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그의 말을 따랐다.注+① 司馬牛는 桓魋에게, 柳下惠는 盜跖에게 모두 兄弟이다. 賢明함과 不肖함이 이미 서로 현격하면 兄弟 간에 죄가 서로 미치지 않았으니, 예전의 법이다.


역주
역주1 元宏 : 丙子年(496)부터 北魏의 성이 拓跋에서 元으로 바뀌게 되어 이후에 拓跋을 모두 元으로 쓴다.
역주2 姓과……정하였다 : 이를 역사상 姓族詳定, 姓族分定이라고 하는데, 北朝人과 漢人의 인물에 대한 귀족적 평가를 통해 문벌을 등급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관직, 혼인 등을 결정하게 한 것이다. 이는 北魏 사람들에 대한 漢化政策으로 崔浩 때에는 좌절되었으나 孝文帝 때 이루어지게 된다. 효문제는 北魏 건국 이래 원훈인 胡族 穆ㆍ陸ㆍ賀ㆍ劉ㆍ樓ㆍ于ㆍ嵇ㆍ尉 8姓을 漢族의 귀족 성씨인 4姓(博陵 崔氏, 范陽 盧氏, 滎陽 鄭氏, 太原 王氏)에 해당하는 家格으로 정하고 함부로 濁官에 임명해서는 안 되게 하였다. 또 8성을 제외한 호족의 여러 성씨를 가계와 선조의 관직을 감안하여 좋은 경우 ‘姓’,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 ‘族’으로 삼았으며, 황실의 元氏(拓跋氏)와 8姓․‘姓’․‘族’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九品官人制와 연동시켰다.(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硏究≫, 岩波書店)
역주3 四科는……것이다 : 四科十哲을 말한 것으로 孔子의 문하생인 十哲을 그 장점에 따라 분류하는 4가지 항목이다. ≪論語≫ 〈先進〉에는 “덕행에는 顔淵․閔子騫․冉白牛․仲弓, 언어에는 宰我․子貢, 政事에는 冉有․季路, 문학에는 子遊․子夏이다.”라 하여 공자 문하생 70명 중 중심을 이룬 제자 10명을 그 장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역주4 魏詔群臣聽終三年喪 : “조서를 내려 大臣에게 삼년상을 마치는 것을 허락한 것은 漢나라 安帝와 桓帝 시대에 각각 1번씩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두 6년이었고 ‘復斷(다시 단절된 것)’을 기록하였다. 이때에 ‘魏詔群臣聽終三年喪’이라고 기록하고 北魏 시대를 마칠 때까지 바꾼 적이 없었으니 임금부터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 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得失을 알 수 있다.[詔聽大臣終喪 漢安桓之世 各一書矣 然皆六年而書復斷 於是書魏詔群臣聽終三年喪 而終魏之世無改焉 自上率之故也 比事而觀 得失可見矣]” ≪書法≫“삼년상은 天子부터 庶人에 이르도록 三代에 함께하였다. 後世에는 신하들에게 삼년상의 예를 마치는 것을 단절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北魏 孝文帝가 그 폐단을 바로잡아서 冊에 기록하였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다.[三年之喪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後世乃斷其臣子終喪之禮 此何理也 魏孝文能矯其弊 書之于冊 蓋予之也]” ≪發明≫
역주5 魏宴群臣及國老庶老於華林園 : “養老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연회에 인하여 거기에 미친 것이니, 옛날에 훌륭한 말을 청한 예와는 다르므로 다만 ‘宴’이라고 기록한 것이다.[不書養老何 因宴及之也 與古乞言之禮異矣 故止書宴]” ≪書法≫
역주6 黃耈 : 이는 ≪詩經≫ 〈大雅 行葦〉에 “큰 말의 술을 바쳐, 장수를 기원한다.[酌以大斗 以祈黃耈]” 등에 보이는데, 黃耈는 ‘노인’이란 뜻으로, 백발노인이 더 나이가 들면 수염과 머리가 모두 노래지고 피부색이 거무죽죽해져 마치 때가 낀 것 같다 하여 이런 뜻을 갖게 되었다.
역주7 齊詔去乘輿金銀飾 : “기록한 것은 속인 것을 나무란 것이다. 蕭穎胄가 ‘이 銀 그릇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살펴보면 속인 것을 알 수 있다.[書 譏矯也 觀穎胄移在此器之言 則矯可知矣]” ≪書法≫
역주8 (烝)[蒸] : 저본에는 ‘烝’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蒸’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9 이에……올렸다 : ≪資治通鑑≫에는 이 뒤에 “人君之務過繁密(임금의 업무가 지나치게 번잡해졌다.)”이라고 하였다.
역주10 魏詔漢魏晉諸陵皆禁樵蘇 : “北魏는 앞에서 堯․舜․禹․周公․孔子의 제사를 지냈으나 湯․武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어찌 따로 의미를 두었겠는가. 지금 또 조서를 내려 漢․魏․晉의 여러 陵墓에 모두 땔나무와 풀 베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漢나라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의를 달 것이 없으나 魏․晉의 경우는 曹操․曹丕․司馬懿․司馬昭가 모두 거기에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歴代에 시행하지 못한 것인데 魏主가 시행하였으니, 우선 그 작은 것을 생략하고 그 큰 것을 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기록한 이유이다.[魏前修堯舜禹周公孔子之祀 而不及湯武 亦豈别有意乎 今又詔漢魏晉諸陵 皆禁樵蘇 在漢氏 則固無間然者 若魏晉則操丕懿昭 皆在焉 何居 雖然此皆歴代所不能行者 而魏主能行之 姑略其小而取其大可也 此綱目之所以特書]” ≪發明≫
역주11 魏太子……廢爲庶人 : “≪資治通鑑綱目≫에서 ‘廢太子(太子를 폐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11번인데 모두 죄가 없고, 죄가 있어서 폐한 것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有罪廢(죄가 있어서 폐하였다.)’를 기록한 것은 마땅히 폐해야 하는 경우이다. 오직 北魏 太子 元恂은 ‘有罪廢’라고 기록하였고, 唐나라 太子 李承乾은 ‘謀反廢(謀反하여 폐하였다.)’라고 기록하였으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子가 죄가 있어서 폐함을 기록한 것은 2번뿐이다.[綱目書廢太子十有一 皆無罪也 未有書有罪廢者 書有罪廢者 宜廢者也 惟魏太子恂 書有罪廢 唐太子承乾 書謀反廢 終綱目書太子罪廢者 二而已]” ≪書法≫“太子를 폐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나, 만일 죄가 있다면 또한 어찌할 수가 없다. 위에서는 ‘廢后(황후를 폐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총애를 잃은 연고로 이 때문에 죄가 없다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廢太子(太子를 폐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패역을 저지른 연고로 이 때문에 특별히 그 죄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輕重의 權衡이라 하겠는가.[廢太子 非美事也 若其有罪 則亦末如之何矣 上書廢后 以失寵故 故無罪可書 此書廢太子 以悖逆故 故特書其罪 不如是 何以爲輕重之權衡]” ≪發明≫
역주12 承制 : 조정의 재가를 받지 않고 편의대로 적절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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