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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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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年(B.C. 48)
孝元皇帝初元元年이라
春正月 葬杜陵하다
◑ 赦하다
◑ 三月 立倢伃王氏하여 爲皇后하다
◑ 以公田及苑으로 振業貧民하고 賦貸種食注+振業, 振起之, 令有作業也. 賦, 給與之也. 貸, 假也.하다
◑ 夏六月 大疫하니 詔損膳하고 減樂府員하고省苑馬하여 以振困乏注+樂府員, 大凡八百二十九人, 武帝所立. 漢官儀 “牧師諸苑三十六所, 分置北邊‧西邊, 養馬三十萬匹.”하다
◑ 秋九月 關東大水하고하다
素聞王吉, 貢禹皆明經潔行하고 遣使者徵之注+貢, 姓也.하니 道病卒하고 拜爲諫大夫하고 問以政事한대
禹言
古者 人君節儉하여 什一而稅하고亡它賦役이라
家給人足이니이다
高祖, 文, 景 宮女不過十餘廐馬百餘匹이라
時齊三服官 輸物不過十笥注+齊國, 舊有服之官, 主作天子之服, 春獻冠幘縰, 爲首服, 紈素爲冬服, 輕綃爲夏服, 凡三笥. 笥, 先嗣切, 盛衣竹器也. 縰, 與纚同, 山爾切, 卽方目紗也.러니 今作工數千 歲費鉅萬이요 廐馬食粟 將萬匹注+通鑑 “方今齊三服官, 作工各數千人.” 이요
武帝多取好女하여 至數千人하여塡後宮注+塡, 讀曰寘.이러니 及棄天下 多藏金錢財物하고 又以後宮女 置於園陵하여 使天下承化하여 取女過度하니 內多怨女하고 外多曠夫注+漢制, 天子晏駕, 後宮送葬, 因留奉陵寢. 取, 讀曰娶. 曠, 空也, 室家空也.하니이다
及衆庶葬埋 皆虛地上하여 以實地下하니 其過自上生注+自, 從也. 上, 謂天子也.이라
惟陛下深察古道하사 從其儉者하소서
天生聖人 蓋爲萬民이니 非獨使自娛樂而已也注+爲, 去聲.니이다
天子善其言하여 下詔하여 令諸宮館希御幸者 勿繕治하고 太僕 減穀食馬하고 水衡省肉食獸注+水衡都尉, 掌上林苑, 禽獸屬焉.하다
司馬公曰
忠臣之事君也 責其所難이면 則其易者 不勞而正이요 補其所短이면 則其長者 不勸而遂
孝元 優游不斷하여 讒佞用權 當時之大患也어늘 而禹不以爲言하고
恭謹節儉 孝元之素志也어늘 而禹孜孜言之 何哉
使禹之智不足以知 烏得爲賢이며 知而不言이면 爲罪愈大矣니라
置戊己校尉하여 屯田車師故地注+戊己校尉, 鎭安西域, 無常治處, 亦猶甲乙丙丁庚辛壬癸各有方位, 而戊與己, 四季寄王. 故以名官也. 時有戊校尉, 又有己校尉. 宣帝元康二年, 以車師地與匈奴, 今匈奴款附, 故復屯田故地.하다


계유년(B.C. 48)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초원初元 원년이다.
봄 정월에 선제宣帝두릉杜陵에 장례하였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3월에 첩여倢伃 왕씨王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綱] 공전公田과 동산으로써 가난한 백성들을 진작하여 생업을 갖게 하고 곡식의 종자와 양식을 주거나 대여해주었다.注+진업振業”은 진작하여 생업이 있게 하는 것이다. 는 줌이고 는 빌려준다는 뜻이다.
[綱] 여름 6월에 큰 역병疫病이 유행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황제의 음식을 줄이고 악부樂府악공樂工 인원을 줄이고 동산의 말을 줄여서 궁핍한 자들을 구휼하게 하였다.注+악부樂府악공樂工 인원은 대체로 829명이니, 무제武帝가 처음 세운 것이다. 《한관의漢官儀》에 “말을 기르는 목사牧師가 있는 36개소를 북변北邊서변西邊에 나누어 설치하여 30만 의 말을 길렀다.” 하였다.
[綱] 가을 9월에 관동關東 지방에 큰 홍수가 나고 기근이 들었다.
[綱] 공우貢禹간대부諫大夫로 삼고 궁관宮館 중에 황제의 행차가 드문 곳을 파하였으며, 곡식을 먹이는 말과 육식肉食하는 짐승을 줄였다.
[目] 은 평소 왕길王吉공우貢禹가 모두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는 사자使者를 보내어 불렀는데,注+이다. 왕길은 도중에 병들어 죽었고 공우는 오자 간대부諫大夫로 임명하고 정사를 물었다.
공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은 근검절약하여 10분의 1의 세금만 받고 다른 부역賦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집집마다 풍족하고 사람마다 넉넉하였습니다.
고조高祖문제文帝경제景帝궁녀宮女가 10여 명에 불과하였고, 마구간의 말이 겨우 100여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나라의 삼복三服의 관서에서 물건을 황궁에 바치는 것이 열 상자에 불과하였는데,注+나라에 옛날 삼복三服의 관서가 있어서 천자天子의복衣服을 만드는 것을 주관하여, 봄에는 과 족두리를 바쳐 수복首服을 만들고, 비단과 흰 명주로 겨울옷을 만들고, 가벼운 깁으로 여름옷을 만들어서 모두 세 상자였다. 선사先嗣이니 옷을 담는 대그릇이다. 와 같으며 산이山爾이니 바로 방목사方目紗이다. 지금은 일하는 공인工人 수천 명이 해마다 거만鉅萬을 허비하고, 마구간에 곡식을 먹는 말이 거의 10,000에 이릅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지금 나라의 삼복三服의 관청에는 일하는 공인이 각각 수천 명이다.”라고 되어 있다.
무제武帝는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취하여 수천 명에 이르러서 후궁後宮을 가득 채웠는데,注+(두다)는 로 읽는다. 세상을 버리게 되자 금전金錢재물財物을 많이 묻었고, 또 후궁後宮의 여자를 원릉園陵에 두어서 천하天下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화를 받들게 하여 여인女人을 취함이 과도하니,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많고 밖에는 홀아비가 많았습니다.注+나라 제도에 천자天子가 승하하면 후궁後宮들이 황제를 장송葬送하고 인하여 능침陵寢에 남아 죽은 황제를 받들었다. (장가들다)는 로 읽는다. 은 비었다는 뜻이니, 실가室家가 비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이 매장埋葬할 적에 모두 지상地上을 비워서 지하地下를 채우니, 그 잘못은 위(천자天子)로부터 생겼습니다.注+는 부터라는 뜻이다. 천자天子를 이른다.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옛날의 를 깊이 살피셔서 검소한 것을 따르소서.
하늘이 성인을 냄은 만민을 위한 것이니, 성인만 홀로 즐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目] 천자天子는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조령詔令을 내려 여러 궁관宮館 중에 황제가 드물게 행차하는 곳을 수리하지 말고, 태복太僕에 곡식을 먹이는 말을 줄이고, 수형水衡육식肉食하는 짐승을 줄이게 하였다.注+수형도위水衡都尉상림원上林苑을 관장하니, 새와 짐승이 여기에 속하였다.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충신이 군주를 섬길 적에 군주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쉬운 것은 수고롭지 않아도 바루어지고, 군주의 부족한 바를 보조하면 뛰어난 것은 권면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효원황제孝元皇帝는 성품이 우유부단하여 참소하는 자와 말 잘하는 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당시의 큰 병통이었는데, 공우貢禹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손과 근검과 절약은 효원황제의 평소 뜻이었는데, 공우가 부지런히 이것을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만일 공우의 지혜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어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더욱 큰 것이다.”
[綱] 무기교위戊己校尉를 설치하여 거사車師의 옛 땅에 둔전屯田을 하였다.注+무기교위戊己校尉서역西域을 진무하여 편안히 하였는데, 일정한 치소治所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이로써 관명官名을 삼은 것이다. 이때 무교위戊校尉가 있고, 또 기교위己校尉가 있었다. 선제宣帝 원강元康 2년(B.C. 64)에 거사車師의 땅을 흉노匈奴에 주었었는데, 지금 흉노가 정성을 바쳐 귀부歸附하였으므로 다시 옛 땅에 둔전屯田을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以貢禹……肉食獸 : “元帝가 大統을 이은 초기에 미처 다른 일을 할 경황이 없었는데도 먼저 公田(국가 소유의 농지)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여 생업을 갖게 하고, 종자 곡식을 나누어주고 대여하였으며,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곤궁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휼하고 宮館을 파하고 애완동물과 말[馬]의 숫자를 줄여서 무릇 《資治通鑑綱目》의 기록에 보이는 것이 찬란하여 기록할 만하니, 비록 文帝와 景帝의 초년의 정사라도 이런 일은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정사하는 道가 진전되지 못하고 도리어 나라의 禍를 만들어낸 군주가 된 것은 어째서인가? 원제는 우유부단하고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행사하여 큰 근본이 이미 확립되지 못하였으니, 설령 한두 가지의 작은 善政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에 유익함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써서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은 것은 군주들이 근본을 알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준 것이다.[元帝繼統之初 他務未遑 首以公田振業貧民 賦貸種食 未幾 又復振困乏 罷宮館 減獸馬 凡見於綱目所書者 班班可紀 雖文景初政 未有是也 然治道不進 反爲基禍之主 何哉 優柔不斷 戚宦用權 大本旣已不立 縱有一二小善 無益於事 書之不沒其實 所以示人君不可不知所本]” 《發明》
역주2 (一)[三]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原文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또한……것과 같다 : 甲ㆍ乙은 東方木으로 정월과 2월에 해당하고, 丙ㆍ丁은 南方火로 4월과 5월, 庚ㆍ辛은 西方金으로 7월과 8월, 壬ㆍ癸는 北方水로 10월과 11월에 해당되어 각기 방위가 있으나, 戊ㆍ己는 中央土여서 방위가 없고 四季節에 붙여 왕성하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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