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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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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1권 상
漢 順帝 永建 원년(126)~漢 順帝 永和 6년(141)
丙寅年(126)
≪資治通鑑綱目≫ 제11권은 丙寅年 漢나라 順帝 永建 원년(126)부터 시작하여 丙午年 漢나라 桓帝 延熹 9년(166)까지이니, 모두 41년이다.
孝順皇帝永建元年이라 春正月 하다
議郞陳禪 以爲 閻太后與帝無母子恩하니 宜徙別館하여 絶朝見이라한대
周擧謂司徒李郃曰 瞽瞍常欲殺舜이어늘 事之逾謹하고
鄭莊公 秦始皇 怨母隔絶이러니 後感潁考叔茅焦之言하여 復修子道하니 書傳美之注+鄭莊公置姜氏於城潁, 而誓之曰 “不及黃泉, 無相見也.” 考叔以舍肉遺母感之, 遂爲母子如初.
今太后幽在離宮하시니 若悲愁生疾하여 一旦不虞하면 主上 將何以令於天下리오
宜密表하여 請率群臣朝覲하라 卽上疏한대 帝從之하니 太后意乃安이러라
皇太后閻氏崩하다
◑二月 葬安思皇后하다
◑隴西鍾羌이어늘 馬賢 擊降之하다
戰於臨洮하여 斬千餘級한대 請率種人降하니 自是 涼州 無事하다
秋七月 以來歷爲車騎將軍하다
司隷校尉虞詡 到官數月 奏太傅馮石, 太尉劉熹하여 免之하고 又劾中常侍程璜, 陳秉, 孟生, 李閏等하니 百官 側目이라
三公 劾詡盛夏 拘繫無辜하여 爲吏民患이라하니 詡上書自訟曰 法禁者 俗之隄防이요 刑罰者 民之銜轡注+銜, 馬勒也. 轡, 馬轡也.
今州曰任郡이요 郡曰任縣이라하여 更相委遠하니 百姓怨窮하여 以苟容爲賢하고 盡節爲愚注+遠, 于愿切.
臣所發擧臧罪非一注+臧, 古贓字通.이라 三府恐爲臣所奏하여 遂加誣罪하니 將從史魚死하여 卽以尸諫耳注+韓詩外傳曰 “衛大夫史魚, 病且死, 謂其子曰 ‘我數言蘧伯玉之賢而不能進, 彌子瑕不肖而不能退. 爲人臣, 生不能進賢退不肖, 死不當治喪正堂, 殯我於室, 足矣.’ 君問其故, 子以父言聞, 君乃立召蘧伯玉而貴之, 斥彌子瑕而退之, 徙殯於正堂, 成禮而後去.”니이다
又案中常侍張防호되 屢寢不報하니 詡不勝憤하여 乃自繫廷尉하여 奏言曰
樊豐 幾亡社稷이러니 今張防 復弄威柄하니 臣不忍與防同朝하여 謹自繫以聞하노이다
書奏 坐論輸左校하여 二日之中 傳考四獄注+論, 議法也. 將作大匠屬官, 有左校令, 掌左工徒. 輸左校者, 免官爲徒, 輸作左校也. 傳, 株戀切.하다
浮陽侯孫程等 乞見曰注+浮陽侯國, 屬勃海郡. 見, 賢遍切. 陛下始與臣等造事之時 常疾姦臣하여 知其傾國注+造事之時, 謂帝被廢程等謀立之時也.이러시니
今者卽位而復自爲하시니 何以非先帝乎잇가 虞詡盡忠이라가 更被拘繫하고 張防 臧罪明正이어늘 反搆忠良하니이다
今客星 守羽林하니 其占 宮中有姦臣注+客星, 只是彗孛變名也. 史記天官書 “虛危南, 有衆星, 曰羽林.” 晉書天文志 “羽林四十五星, 在營室南.” 占, 視兆問也.이니 宜急收防送獄하여 以塞天變이니이다
在帝後어늘 叱防下殿하고 奏曰 陛下急收防하고 無令從阿母求請注+阿母, 帝乳母, 宋娥也. 謂不可使防從宋娥, 干求請託.하소서 於是 坐徙邊하고 卽赦出詡하다
復上疏하여 云詡有功이라하여 語甚激切하니 帝感寤하여 徵拜議郞이라가 數日 遷僕射하다
詡上疏曰 方今公卿以下 類多拱默하여 以樹恩爲賢하고 盡節爲愚하여 至相戒曰 白璧不可爲 容容多後福注+容容, 猶和同也. 言不可獨爲白玉之淸潔, 當與衆人和同也.이라하니이다
伏見議郞左雄 有王臣蹇蹇之節하니 宜擢在喉舌之官이니 必有匡弼之益이리이다 由是 拜雄尙書注+東都, 謂尙書, 爲喉舌之官, 以其出內王命也.하다
遣孫程等十九侯하여 就國하다
程等 坐懷表上殿爭功하여 免官하여 封遠縣하고 因遣十九侯就國할새 促期發遣이러니
司徒掾周擧 謂司徒朱倀曰 朝廷 非程等이면 不立注+東都, 謂天子爲國家, 又謂爲朝廷.이어시늘 今忘大德하고 錄小過하시니
如道路夭折이면 使上有殺功臣之譏 宜急表之니이다 倀曰 詔指方怒하니 言必獲譴이리라
擧曰 明公 年踰八十하고 位居台輔하니 不於此時 竭忠報國하고 欲以何求 諫而獲罪라도 猶有忠貞之名이리이다
若擧言 不足采 請從此辭하노이다 倀 乃表諫하니 帝從之하여 復故爵土하다
增置綠邊兵屯하다
朔方以西 障塞多壞 鮮卑因此數侵南匈奴하니 單于憂恐하여 上書乞修復障塞한대
詔黎陽營兵하여 出屯中山北界注+爲南部聲援也.하고 令緣邊郡으로 增置步兵하여 列屯塞下하여 敎習戰射하다
班勇 發諸國兵하여 擊匈奴呼衍王하여 走之하다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1권 상
한 순제漢 順帝 영건永建 원년(126)~한 순제漢 順帝 영화永和 6년(141)
병인년丙寅年(126)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제11권은 병인년 한丙寅年 漢나라 순제 영건順帝 永建 원년(126)부터 시작하여 병오년 한丙午年 漢나라 환제 연희桓帝 延熹 9년(166)까지이니, 모두 41년이다.
나라 효순황제 영건孝順皇帝 永建 원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가 태후太后동궁東宮에서 조현朝見하였다.
】 처음에 의랑 진선議郞 陳禪이 말하기를 “염태후閻太后는 황제와 모자母子간의 은혜가 없으니, 마땅히 별관別館으로 옮겨서 조현朝見을 끊어야 한다.” 하였다.
나라 장공莊公나라 시황始皇이 어머니를 원망하여 격리시켰는데 뒤에 영고숙潁考叔모초茅焦의 말에 감동하여 다시 자식의 도리道理를 닦으니, 서전書傳(옛 책)에서 이것을 찬미하였습니다.注+
지금 태후太后이궁離宮에 유폐되어 있으니, 만약 슬퍼하고 근심한 나머지 병이 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별세한다면, 주상主上이 장차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겠습니까.
마땅히 은밀히 표문表文을 올려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조현朝見하기를 청하십시오.” 하였다. 이합이 즉시 상소上疏하자 황제가 이를 따르니, 태후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다.
황태후 염씨皇太后 閻氏하였다.
】 2월에 안사황후安思皇后(염태후閻太后)를 장례하였다.
농서隴西종강鍾羌이 배반하자, 마현馬賢이 격파하여 항복시켰다.
마현馬賢임조臨洮에서 싸워 천여 명의 수급을 베자, 종강鍾羌이 동족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할 것을 청하니, 이로부터 양주涼州가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였다.
】 가을 7월에 내력來歷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았다.
사례교위 우후司隷校尉 虞詡하옥下獄하였다가 얼마 후 사면하고 출옥出獄시켜 상서복야尙書僕射로 삼고, 좌웅左雄상서尙書로 삼았다.
사례교위 우후司隷校尉 虞詡가 관청에 부임한 지 수개월 만에 태부 풍석太傅 馮石태위 유희太尉 劉熹를 아뢰어 파면罷免시키고, 또 중상시中常侍정황程璜진병陳秉, 맹생孟生, 이윤李閏 등을 탄핵하니, 백관百官들이 두려워하여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삼공三公이 탄핵하기를 “우후가 한여름에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여 관리와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다.” 하니, 우후가 상서上書하여 다음과 같이 자책하였다. “법금法禁은 세속의 제방이요, 형벌刑罰은 백성의 재갈과 고삐입니다.注+은 말의 굴레이고, 는 말의 고삐이다.
지금 에서는 에게 맡겼다 하고 에서는 에게 맡겼다 하여 번갈아 서로 책임을 떠넘기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곤궁하여, 구차하게 세상에 용납되는 것을 현능賢能하다 하고 충절을 다하는 것을 우매愚昧하다 합니다.注+(멀리하다)은 우원于愿이다.
이 적발한 장물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注+(뇌물)은 옛날에 자와 통용하였다. 삼부三府(삼공三公)에서는 이 자기들의 죄를 아뢸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을 무함하여 죄를 가하니, 은 장차 사어史魚를 따라 죽어서 바로 시신屍身으로 간하겠습니다.”注+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라 대부 사어大夫 史魚가 병이 들어 죽으려 할 적에 그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거백옥蘧伯玉의 어짊을 자주 말하였으나 등용하지 못하였고, 미자하彌子瑕불초不肖한데도 물리치지 못하였다. 신하가 되어 살아서 어진 이를 등용하지 못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정당正堂에서 을 치러서는 안 된다. 방에 나의 빈소嬪所를 마련하면 충분하다.’ 하였다. 나라 군주(영공靈公)가 조문 가서 정당에 빈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어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뢰니, 나라 군주는 당장 거백옥을 불러 귀하게 하고 미자하를 물리쳐 물러나게 하였으며, 사어의 빈소를 정당正堂으로 옮겨서 를 이룬 뒤에 떠나갔다.” 하였다.
우후虞詡가 또 중상시 장방中常侍 張防의 죄를 탄핵하였으나, 황제가 여러 번 밀쳐두고 답을 내리지 않으니, 우후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스스로 정위廷尉에 갇히고 글을 올려 아뢰기를
“옛날 이제 장방이 다시 황제의 위엄과 권세를 희롱하니, 신은 차마 장방과 한 조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삼가 스스로 옥에 갇혀 아룁니다.” 하였다.
글을 아뢰자, 우후는 이 일로 인하여 논죄를 당하고 좌교左校로 수송되어 이틀 사이에 네 번이나 심문을 받았다.注+을 의논함이다. 장작대장將作大匠속관屬官좌교령左校令이 있으니 좌공도左工徒를 관장하였다. “수좌교輸左校”는 면직하고 공도工徒로 삼아서 좌교左校에 보내 부역하게 하는 것이다. (돌려가다)은 주련株戀이다.
부양후 손정浮陽侯 孫程 등이 황제를 뵈올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注+부양후국浮陽侯國발해군勃海郡에 속하였다. (뵙다)은 현편賢遍이다폐하陛下께서 처음 등과 거사擧事하실 적에는 항상 간신姦臣들을 미워하시어 그들이 나라를 전복시킴을 아셨습니다.注+조사지시造事之時”는 순제順帝가 〈태자太子로 있을 적에〉 폐출을 당하자 손정孫程 등이 다시 세울 것을 도모한 때를 이른다.
그런데 지금 즉위하셔서는 다시 스스로 전철前轍을 답습하시니, 어떻게 선제先帝(안제安帝)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후虞詡가 충성을 다하다가 다시 구속을 당하고, 장방張防은 장물죄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도리어 충량忠良한 사람을 모함하였습니다.
지금 객성客星우림羽林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괘는 궁중宮中간신姦臣이 있다 하였으니注+객성客星은 바로 혜성彗星패성孛星의 다른 이름이다.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허수虛宿위수危宿 남쪽에 여러 별들이 있으니, 우림羽林이라 한다.” 하였고,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우림羽林의 45개의 별이 영실성營室星 남쪽에 있다.” 하였다. 은 조짐을 보고 길흉을 묻는 것이다., 마땅히 급히 장방을 체포하여 옥으로 보내서 하늘의 변고를 막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때 장방이 황제의 뒤에 있었는데, 손정이 장방을 꾸짖어 殿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뢰기를 “폐하께서 급히 장방을 체포하고 그로 하여금 아모阿母(송아宋娥)에게 구원을 청하지 못하게 하소서.”注+아모阿母는 황제의 유모乳母송아宋娥이니, 〈“무령종아모구청無令從阿母求請은”〉 장방張防으로 하여금 송아에게 요구하고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니, 이에 장방은 죄에 걸려 변방으로 귀양을 가고 우후는 즉시 사면하여 출옥시켰다.
손정이 다시 상소上疏하여 우후가 이 있다고 아뢰었는데 그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니, 황제가 감동하여 깨닫고서 우후를 불러 의랑議郞을 제수하였다가 수일數日 만에 다시 복야僕射로 승진시켰다.
우후虞詡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지금 공경公卿 이하가 대체로 팔짱을 끼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짊으로 여기고, 충절을 다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여 심지어는 서로 경계하기를 ‘흰 벽옥처럼 결백해서는 안 되니, 남들과 화합하고 용납해야 후일에 복이 많다.’注+용용容容”은 화동和同과 같으니, 〈“백벽불가위 용용다후복白璧不可爲 容容多後福”은〉 홀로 깨끗한 백옥白玉이 되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여러 사람과 화합하고 용납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엎드려 보건대 의랑 좌웅議郞 左雄가 있습니다. 마땅히 후설喉舌의 관직(상서尙書)에 발탁해두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군주를 바로잡고 보필하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황제는 이로 말미암아 좌웅을 상서尙書로 임명하였다.注+동도東都(후한後漢)에서는
손정孫程십구후十九侯를 보내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손정孫程 등이 표문을 가지고 궁전에 올라 을 다툰 일에 연루되자, 면직하여 먼 으로 봉지를 옮기고 인하여 십구후十九侯를 보내어 봉국으로 나아가게 할 적에 시기를 재촉하여 보냈다.
사도司徒연리掾吏주거周擧사도 주창司徒 朱倀에게 말하기를 “조정朝廷(황제)이 손정 등이 아니었으면 즉위하지 못하셨을 터인데注+동도東都(후한後漢)에서는 천자天子를 일러 국가國家라 하고 또 조정朝廷이라 하였다., 지금 큰 은덕을 잊고 작은 허물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들이 도로道路에서 요절한다면 께서 공신功臣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니, 마땅히 급히 표문을 올려야 합니다.” 하자, 주창이 대답하기를 “의 뜻이 한창 노여워하고 계시니, 말을 올리면 반드시 견책을 입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주거가 “명공明公은 나이가 80이 넘었고 지위가 태보台輔(삼공三公)에 계신데, 이때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답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자 합니까. 간하다가 죄를 얻더라도 충정忠貞한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채택할 만하지 않다면, 저는 이로부터 하직하고 떠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주창이 이에 표문을 올려 간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라서 손정 등의 옛날 관작과 토지를 회복시켰다.
】 변방에 병력을 더 배치하여 주둔하게 하였다.
삭방朔方 서쪽의 장보障堡 중에는 무너진 곳이 많았다. 선비鮮卑들이 이를 틈타 남흉노南匈奴를 자주 침략하니, 선우單于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나라에 글을 올려서 장보를 수리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여양黎陽영병營兵에게 조령詔令을 내려서 변방에 나가 중산中山의 북쪽 경계에 주둔하게 하고注+남부南部(남흉노)를 멀리서 지원한 것이다., 변방의 으로 하여금 보병步兵을 더 배치해서 장보 아래에 나열하여 주둔시켜서 전투하는 방법과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익히게 하였다.
반용班勇이 여러 나라에 군대를 징발해서 북흉노北匈奴호연왕呼衍王을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역주
역주1 帝朝太后於東宮 : “‘朝太后’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厚德한 마음을 보존하고 있음을 허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朝太后’라고 쓰지 않았는데, 順帝 때에는 이해에 쓰고 靈帝 때에는 建寧 4년(171)에 썼으니, 모두 궁을 옮긴 태후이고, 또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태후를 쓴 것이다.[書朝太后 何 予存厚也 是故朝太后不書 順帝書是年 靈帝書建寧四年 皆遷后也 皆不久而以喪書者也]다” ≪書法≫
역주2 瞽瞍가……닦으니 : 瞽瞍가 舜을 죽이려 한 일은 ≪書經≫ 〈堯典〉과 ≪孟子≫ 〈萬章 上〉에 보이며, 鄭나라 莊公의 일은 ≪春秋左氏傳≫ 隱公 원년 조에 보인다. 秦나라의 始皇帝는 원래 呂不韋의 자식이라고 한다. 시황제의 아버지인 莊襄王이 왕자의 신분으로 趙나라에 인질로 가 있을 적에, 여불위와 살던 趙나라의 여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장양왕이 그녀를 보고 여불위에게 달라고 하자 여불위가 거짓으로 노한 체하며 주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시황제라고 한다. 장양왕은 여불위의 주선으로 황제에 즉위하고 여불위를 중용하였는데, 장양왕이 죽고 어린 시황제가 즉위하자 태후는 여불위와 사통을 계속하였다. 시황제가 차츰 장성하자 여불위는 이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太陰人(음경이 큰 사람)인 嫪毐(노애)를 거짓으로 환관에 추천하여 태후를 모시게 하니, 노애는 태후와의 사이에 두 아들까지 두었다. 시황제 즉위 9년(B.C.238) 이 사실이 발각되어 노애는 삼족이 멸망당하고 두 아들은 모두 죽었으며 태후는 雍 땅으로 옮겨졌다. 시황제는 뒤에 齊나라 사람 茅焦의 간언을 받아들여 태후를 다시 甘泉宮으로 모셔오게 되었다.(≪史記≫ 권85 〈呂不韋列傳〉)
역주3 (穎)[潁] : 저본에는 ‘穎’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鄭나라……되었다 : 鄭 莊公은 武公의 아들로 이름이 寤生이다. 장공의 어머니인 武姜은 큰아들인 장공을 미워하고 작은아들인 共叔段을 사랑하여, 무공이 살아 있을 때에는 공숙단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다. 장공이 즉위하자 무강이 공숙단에게 큰 고을을 봉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숙단의 세력이 커지자 함께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토벌되었다. 이에 장공은 어머니 무강을 城潁에 유치하고 맹세하기를 “내가 죽어서 지하에 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 하였다. 潁 땅의 封人인 潁考叔이 이 말을 듣고 장공을 설득하려고 찾아가서는 장공이 하사한 고깃국을 먹지 않고 밥상에서 내려놓았다. 장공이 그 이유를 묻자 영고숙은 “저에게는 노모가 계신데, 이 고깃국을 갖다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장공은 효성이 지극한 영고숙을 보고 감동하여 “자네는 어머니가 계시니 좋겠다.” 하였다. 영고숙은 장공의 일을 모르는 체하며 “임금님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이에 장공이 그동안의 경위와 자신이 맹세한 말을 하자, 영고숙은 “이 일을 해결하기는 쉽습니다. 지하도를 파서 두 분이 만나시면 됩니다.” 하였다. 장공은 그의 말을 따라 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다.(≪春秋左氏傳≫ 隱公 元年)
역주5 下司隷校尉虞詡獄……左雄爲尙書 : “‘사면하고 출옥시켰다.[赦出]’고 쓴 것은 많지만 제대로 起用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虞詡를 僕射로 삼았다고 쓰고 또 左雄을 尙書로 삼았다고 썼으니, 황제가 善을 잘 따랐다고 이를 만하다.[書赦出之多矣 未有能起用之者 於是書以爲僕射 又書左雄爲尙書 帝可謂能從善矣]다” ≪書法≫
역주6 樊豐이……뻔하였는데 : 樊豐(?~125)은 後漢 安帝 때의 환관으로, 建光 원년(121)에 안제가 親政을 하게 되자, 외척 耿寶에게 빌붙어 환관 江京, 황제의 유모 王聖 등과 함께 국사를 농단하고, 황태자 劉保(順帝)를 폐하여 濟陰王으로 강등시켰다. 建光 4년(125)에 안제의 巡幸을 陪從하였는데, 도중에 안제가 죽자, 京師로 돌아온 뒤에 하옥되어 사형에 처해졌다.(≪後漢書≫ 권5 〈安帝紀〉)
역주7 나라가……절개 : 王臣은 志意가 올바른 왕실의 신하를 의미한다. ‘바른말하는 절개[蹇蹇之節]’에 대한 내용은 ≪周易≫ 蹇卦 六二爻辭에 “王臣이 蹇蹇함이 자신의 연고가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에 보인다. 이에 대한 程子의 ≪易傳≫을 살펴보면 “이는 中正한 사람이 中正한 군주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다.……뜻이 군주를 蹇難(어려움)의 가운데에서 구제함이 있으니, 그 어려움에 어려운 것은 자신을 위한 연고가 아니다. 비록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뜻과 義가 가상히 여길 만하다.[是中正之人 爲中正之君所信任……志在濟君於蹇難之中 其蹇蹇者 非爲身之故也 雖使不勝 志義可嘉]” 하였다.
역주8 尙書를……때문이다 : 喉舌은 사람의 목구멍과 혀로, 목구멍과 혀는 공기를 호흡하고 말을 내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왕명을 출납하는 관직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조의 承政院이 이에 해당한다.
역주9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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