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未成君而有罪當廢者, 曰某有罪, 某官某奏廢之
注+昌邑王賀之類.. 無罪爲强臣所廢者, 曰某廢某爲某
注+弘農王之類..
列國廢其君, 曰某國廢其君某爲某
注+三晉之類.. 遷則曰某遷其君于某
注+齊田和之類..
폐사廢徙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폐하는 것을 이른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폐하는 것은 폐출廢黜의 범례凡例에 들어 있다.
무릇
미성군未成君으로
죄罪가 있어 폐위된 경우는 “
모某가
죄罪가 있어서
모관某官 모某가 아뢰어 폐위시켰다.[某有罪 某官某奏廢之]”
注+① 이다.라 하였고, 죄가 없는데 강한 신하에게 폐위된 경우는 “
모某가
모某를 폐위시키고
모某로 삼았다.[某廢某爲某]”
注+② 이다.라 하였다.
즉위卽位하지 못한 경우는
본호本號대로 하였다.
注+③ 이다.
열국列國이 그 임금을 폐위하는 경우는 “
모국某國이 그 임금
모某를 폐위시키고
모某로 삼았다.[某國廢其君某爲某]”
注+④ 이다.라 하였고, 옮기면 “
모某가 그 임금을
모某로 옮겼다.[某遷其君于某]”
注+⑤ 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