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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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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廢徙
謂下廢上者. 其上廢下, 自入廢黜例.
凡未成君而有罪當廢者, 曰某有罪, 某官某奏廢之注+昌邑王賀之類.. 無罪爲强臣所廢者, 曰某廢某爲某注+弘農王之類..
未卽位者如本號注+孺子之類..
列國廢其君, 曰某國廢其君某爲某注+三晉之類.. 遷則曰某遷其君于某注+齊田和之類..


9. 폐사廢徙
폐사廢徙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폐하는 것을 이른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폐하는 것은 폐출廢黜범례凡例에 들어 있다.
무릇 미성군未成君으로 가 있어 폐위된 경우는 “가 있어서 모관某官 가 아뢰어 폐위시켰다.[某有罪 某官某奏廢之]”注+이다.라 하였고, 죄가 없는데 강한 신하에게 폐위된 경우는 “를 폐위시키고 로 삼았다.[某廢某爲某]”注+이다.라 하였다.
즉위卽位하지 못한 경우는 본호本號대로 하였다.注+이다.
열국列國이 그 임금을 폐위하는 경우는 “모국某國이 그 임금 를 폐위시키고 로 삼았다.[某國廢其君某爲某]”注+이다.라 하였고, 옮기면 “가 그 임금을 로 옮겼다.[某遷其君于某]”注+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昌邑王……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未(B.C. 74) 漢 昭帝 元平 1년에 “昌邑王에게 죄가 있어 대장군 霍光이 여러 신하를 이끌고 태후에게 아뢰어 폐위하였다.[昌邑王有罪 大將軍光率群臣奏太后廢之]”라 하였다.
역주2 弘農王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巳(189) 後漢 靈帝 中平 6년에 “董卓이 황제를 폐위하여 弘農王으로 삼고 陳留王 劉協을 받들어 즉위시켰다.[卓廢帝爲弘農王 奉陳留王協卽位]”라 하였다.
역주3 孺子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寅(6) 漢 孺子嬰 居攝 원년에 “3월에 선제의 현손 嬰을 세워 황태자로 삼고 이름을 孺子라 하였다.[三月立宣帝玄孫嬰爲皇太子 號曰孺子]”라 하였다.
역주4 三晉의 경우 : 88쪽 역주 112) 참조.
역주5 齊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寅(B.C. 391) 周 安王 11년에 “齊나라 田和가 그 임금 貸를 해상으로 옮기고 성 한 개를 식읍으로 주었다.[齊田和遷其君貸於海上 食一城]”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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