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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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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年(B.C. 118)
五年이라
春三月 하다
坐盜孝景園堧地也注+李廣死, 詔賜冢地陽陵, 當得二十畝, 蔡盜取三頃, 又盜取神道外堧地一畝, 葬其中.
罷三銖錢하고 鑄五銖錢하다
有司言 三銖錢輕하여 易作姦詐라하여 請鑄五銖錢호되 周郭其質하여 令不可摩鎔注+周匝爲郭, 文漫皆有. 鎔, 音容, 銷也.이러라
以汲黯爲淮陽太守하다
於是 民多鑄錢호되 楚地尤甚이어늘
乃召拜汲黯爲淮陽太守한대 爲上泣曰
臣自以爲塡溝壑하여 不復見陛下러니 不意復收用之注+上年, 汲黯坐法免.하시니 臣常有狗馬病注+句.이라 力不能任郡事注+力, 謂筋力也.니이다
臣願爲中郞하여 出入禁闥하여 補過拾遺 臣之願也注+完衣曰補, 君有過誤, 則完全之, 毋使終於誤. 拾, 掇也, 君有遺闕, 則掇拾之, 毋使終於闕.니이다
上曰 君薄淮陽邪
吾今召君矣注+薄, 謂輕之, 今, 猶言卽今. 謂今日後, 卽召君來也.리라
顧淮陽吏民不相得일새 吾徒得君之重하여 臥而治之注+不相得, 言不相安而失其所也. 徒, 但也. 重, 威重也.로라
旣辭行 過大行李息하여
棄逐居郡하니 不得與朝廷議矣注+與, 讀曰預.
御史大夫湯 智足以拒諫하고 詐足以飾非하며 務巧佞之語 辯數之辭注+數, 計數也.하여 非肯正爲天下言이요 專阿主意
主意所不欲이면 因而毁之하고 主意所欲이면 因而譽之하며 好興事하고 舞文法하며 內懷詐以御主心하고 外挾賊吏以爲威重하니 列九卿하여 不蚤言之 與之俱受其戮矣리라
不敢言이러니 及湯敗 抵息罪하고 使黯以諸侯相秩居淮陽이러니 十歲而卒注+諸侯王相, 在郡守上, 秩眞二千石.하니라
胡氏曰
使武帝以待公孫弘之位 待董仲舒하고 退張湯而使汲黯居御史大夫之職이런들 則當有輔導建明諫止捄正之效하여 而功烈之疵亦少損矣리라
徙姦猾吏民於邊하다
◑ 夏四月 以莊靑翟爲丞相하다
◑ 帝如甘泉하여 祠神君하다
病鼎湖甚注+晉灼曰 “鼎湖在湖縣. 昔黃帝採首陽山銅, 鑄鼎於湖, 因名鼎湖, 漢武於此建宮.”이라
上郡 有巫病而鬼神下之注+本嘗遇病而神下之, 故爲巫也. 下, 降附也.어늘
召置하여 祠之甘泉이러니 及病愈 起幸甘泉하여 置酒壽宮注+壽宮, 奉神之宮也. 張羽旗, 設供具, 以禮神君.하니 神君 非可得見이요 聞其言이라
使人受書其言하고 命之曰畫法注+神君, 卽病巫之神也. 畫法, 策畫之法也.이라하니 其所語 世俗之所知也 無絶殊者로되 而上心獨喜러라
卒起幸甘泉하여 過右內史界中注+卒, 讀曰猝.할새 道多不治어늘
怒曰 義縱以我爲不復行此道乎아하고 銜之注+銜, 含也, 包含在心, 以爲過也.하니라


계해년(B.C. 118)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수元狩 5년이다.
봄 3월에 승상丞相이채李蔡가 죄를 짓고 자살하였다.
[目] 효경원孝景園의 빈 땅을 도둑질한 죄에 걸린 것이다.注+이광李廣이 죽자, 조령詔令을 내려 양릉陽陵을 그의 묘지로 하사하였다. 마땅히 20를 얻어야 하는데, 이채李蔡가 3(300)을 도둑질하여 차지하고 또 신도神道 밖에 있는 빈 땅 1를 도둑질하여 그 가운데에 장례하였다.
[綱] 삼수전三銖錢을 없애고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였다.
[目]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삼수전三銖錢이 너무 가벼워서 부정한 짓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고서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되 그 바탕에 郭(테)을 만들어서 갈아 없애고 녹일 수 없게 할 것을 청하였다.注+동전의 둘레를 이라 하니, 문양이 망가져도 모두 남아 있게 한 것이다. 은 음이 이니, 녹인다는 뜻이다.
[綱] 급암汲黯회양태수淮陽太守로 삼았다.
[目] 이때에 백성 중에 돈을 몰래 주조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나라 지역이 더욱 심하였다.
이에 급암汲黯을 불러 나라 지역인 회양태수淮陽太守에 제수하자, 급암은 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은 전전하다가 죽어 시신이 도랑에 메워져서 다시는 폐하陛下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뜻밖에 다시 거두어 등용하시니,注+지난해에 급암汲黯이 법에 걸려 면직되었다. 신은 항상 이 있어서注+여기서 를 뗀다. 힘이 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注+은 근력을 이른다.
신은 원컨대 중랑中郞이 되어서 궁중에 출입하면서 임금의 잘못을 보완해드리고 빠뜨린 것을 주워드리고자 하니, 이것이 신의 소원입니다.”注+옷을 기워 완전하게 함을 (기움)라 하니, 군주에게 과오가 있으면 신하가 진언을 하여 완전하게 해서 끝내 과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은 줍는다는 뜻이니, 군주에게 빠진 것이 있으면 신하가 주워드려서 끝내 빠진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은 말하기를 “그대는 회양淮陽을 하찮게 여기는가?
내 곧바로 을 부를 것이다.注+은 가볍게(하찮게) 여김을 이른다. 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과 같으니, 〈“금소군今召君”은〉 금일今日이 지난 뒤에 즉시 을 불러오겠다는 말이다.
다만 회양淮陽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므로, 내 다만 그대의 한 위엄을 얻어 누워서 다스리려는 것이다.”注+불상득不相得”은 서로 편안(화합)하지 못하여 제자리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는 다만이다. 은 위엄이 한 것이다. 하였다.
[目] 급암汲黯이 하직하고 회양淮陽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이식李息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버림받고 쫓겨나 에 있게 되었으니, 조정의 의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장탕張湯은 지혜가 충분히 간언諫言을 막을 수 있고 속임수가 충분히 나쁜 것을 꾸밀 수 있으며, 교묘하고 아첨하는 말과 변명하고 계산하는 말을 힘써서,注+는 계산하여 세는 것이다. 천하를 위하여 올바르게 말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의 뜻에 아첨합니다.
그리하여 임금의 뜻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면 인하여 훼방하고, 임금의 뜻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인하여 칭찬하며,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법조문을 농간하며, 안으로는 속임수를 품어 군주의 마음을 이용하고, 밖으로는 나쁜 관리들을 끼고서 큰 위엄을 삼으니, 그대가 구경九卿의 지위에 있으면서 일찍 말하지 않으면 그대도 그와 함께 형륙刑戮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식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장탕이 실각하자, 이 이식에게 죄를 물어 벌을 내렸고, 급암으로 하여금 제후왕諸侯王의 정승의 질록秩祿으로 회양淮陽에 있게 하였는데, 10년 동안 재임하다가 죽었다.注+제후왕諸侯王의 정승은 군수郡守 위에 있으니, 질록秩祿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만일 무제武帝공손홍公孫弘을 대우한 벼슬로 동중서董仲舒를 대우하고, 장탕張湯을 물리치고 급암汲黯어사대부御史大夫의 직책에 있게 했더라면, 마땅히 군주를 보도輔導하고 좋은 계책을 건의하며 하여 만류하고 바로잡는 효험이 있어서 공렬功烈에 대한 하자 또한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다.”
[綱] 간사하고 교활한 관리와 백성을 변방으로 이주시켰다.
[綱] 여름 4월에 장청적莊靑翟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황제가 감천궁甘泉宮으로 가서 신군神君에게 제사祭祀하였다.
[目] 정호鼎湖에서 질병이 위독하였다.注+이 말하기를 “정호鼎湖호현湖縣에 있다. 옛날 황제黃帝수양산首陽山에서 을 채취하여 호현湖縣에서 솥을 주조하고 인하여 정호鼎湖라고 이름하였는데, 나라 무제武帝가 여기에 궁궐을 세웠다.” 하였다.
상군上郡에 한 무당이 있었는데 병을 앓다가 귀신이 내렸다.注+본래 일찍이 병을 앓다가 이 내렸으므로 무당이 된 것이다. 이 내려 몸에 붙은 것이다.
이 그녀를 불러다가 감천궁甘泉宮에 두고 제사하게 하였는데, 병이 낫자 일어나 감천궁甘泉宮에 행차하여 수궁壽宮에서 술자리를 베푸니,注+수궁壽宮을 받드는 이다. 깃털로 만든 깃발을 펼치고 음식을 진열하여 신군神君에게 하였다.신군神君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은 사람을 시켜 그의 말을 받아쓰게 하고 이것을 ‘화법畫法(획법)’이라고 이름하였는데,注+신군神君은 바로 병을 앓은 무당의 이다. 화법畫法은 계책을 세우는 이다. 그가 말한 것은 세속에서 아는 것이고 크게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은 마음속에 홀로 좋아하였다.
이때 이 갑자기 일어나 감천궁에 가면서 우내사右內史의 경내를 지나갔는데,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길이 대부분 닦이지 못하였다.
은 노하여 말하기를 “의종義縱이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注+은 품음이니, 마음속에 품어두고서 잘못(원망)으로 여긴 것이다.


역주
역주1 丞相蔡有罪自殺 : “몸이 재상이 되어 百僚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침내 宗廟의 園地를 스스로 도둑질하였으니, 그 죽음이 마땅하다. 《資治通鑑綱目》에 ‘죄가 있다.[有罪]’고 썼으니, 진실로 기타 죄 없이 살해당한 자와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身爲宰相 師長百僚 乃自盜宗廟園地 其死宜矣 書曰有罪 固非其他無罪見殺者之比也]” 《發明》
역주2 狗馬의 질병 : 자기 병에 대한 겸칭으로,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기를 狗馬로 낮추어 지칭한 것이다.
역주3 大行 : 古代에 賓客을 접대하던 관리이다.
역주4 眞二千石 : 中二千石과 같은 말로 매월 俸祿이 180斛이어서 연봉이 2,160石이며, 二千石은 매월 봉록이 120斛이어서 연봉이 1,440石이며 比二千石은 매월 봉록이 100斛이어서 연봉이 1,200石이었는바, 中二千石의 中은 滿의 뜻이다. 漢나라는 九卿의 품계가 中二千石이며 郡守와 제후국의 정승[相]은 二千石이었으므로, 二千石은 일반적으로 지방관인 守‧相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역주5 晉灼 : 西晉 河南 사람이다. 尙書郞을 지냈으며, 《漢書》에 주석을 달았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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