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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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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年(B.C. 155)
二年이라
冬十二月 有星孛于西南하다
◑ 令男子 二十始傅注+舊法, 二十三而傅.하다
◑ 春三月 立子徳爲河間王하고 閼爲臨江王하고 餘爲淮陽王하고 非爲汝南王하고 彭祖爲廣川王하고 發爲長沙王注+閼, 一喝切. 河間王都樂成, 臨江王都江陵, 淮陽王都陳, 汝南王都平輿, 廣川王都信都, 長沙王都長沙.하다
◑ 夏四月 太皇太后崩하다
◑ 六月 丞相嘉卒하다
內史鼂錯 數請間言事하면 輒聽하니 寵幸 傾九卿하고 法令 多所更定注+漢正卿九, 奉常‧郞中令‧衛尉‧太僕‧廷尉‧典客‧宗正‧治粟內史‧少府, 是也. 更, 平聲.이라
丞相嘉自絀하여 疾錯러니
內史門 東出不便이라하여 更穿一門南出하니 南出者 太上皇廟堧垣也注+三輔黃圖 “大上皇廟在長安香室街南‧馮翊府北.” 堧, 人緣切, 餘也, 謂外垣之內‧內垣之外.
嘉聞하고 爲奏請誅錯러니 客有語錯한대 錯恐하여 夜入宮自歸注+自歸, 謂歸首於天子也.하다
至朝하여 嘉請注+朝, 直遙切.한대 上曰 錯所穿 乃外堧垣이라
冗官 居其中注+冗官, 散官也.하고 且我使爲之하니 無罪니라
嘉罷朝하고 曰 吾悔不先斬錯하여 乃爲所賣라하고 歐血而死注+敺, 與嘔同, 吐也.하니라
以陶靑爲丞相하고 鼂錯爲御史大夫하다
◑ 秋 衡山 注+雹, 弼角切, 陽之專氣爲霰, 陰之專氣爲雹. 盛陽之氣在雨水, 則溫暖而爲雨, 陰氣薄而脅之, 不相入, 則摶而爲雹也. 盛陰之氣在雨水, 則凝滯而爲雪, 陽氣薄而脅之, 不相入, 則消散而下, 因水而爲霰.하다
大者 五寸이요 深者 二尺이러라
熒惑 逆行하여 守北辰하고 月出北辰間하고 歲星 逆行天廷中注+熒惑, 火星也. 爲亂‧爲賊‧爲疾‧爲喪‧爲飢‧爲兵, 所居之宿, 國受殃. 北辰, 北極, 天之樞也. 月有九行. 黑道二, 出黃道北, 自立冬冬至行之. 靑道二, 出黃道東, 立春春分行之. 赤道二, 出黃道南, 立夏夏至行之. 白道二, 出黃道西, 立秋秋分行之. 其去極有遠近, 終不能出北辰之間, 出北辰間, 失其行也. 歲星, 木星也. 所在國, 不可伐, 可以伐人, 出入不當其次, 必有天祅見其舍也. 太微爲天, 中有五帝座. 北極及太微, 人君之位, 或守之, 或出之, 或逆行經之, 皆變也. 一說 “龍星左角曰天田, 右角曰天廷.”하다


병술년(B.C. 155)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2년이다.
겨울 12월에 패성孛星이 서남쪽에 나타났다.
[綱] 남자로 하여금 20세에 비로소 호적에 이름을 올려 역역力役(부역)과 병역兵役에 종사하게 하였다.注+옛 법에는 23세가 되면 호적에 이름을 올려 역역力役병역兵役에 종사하게 하였다.
[綱] 봄 3월에 아들 유덕劉徳을 세워 하간왕河間王으로 삼고, 유알劉閼임강왕臨江王으로, 유여劉餘회양왕淮陽王으로, 유비劉非여남왕汝南王으로, 유팽조劉彭祖광천왕廣川王으로, 유발劉發장사왕長沙王으로 삼았다.注+일갈一喝이다. 하간왕河間王악성樂成에, 임강왕臨江王강릉江陵에, 회양왕淮陽王에, 여남왕汝南王평여平輿에, 광천왕廣川王신도信都에, 장사왕長沙王장사長沙에 도읍하였다.
[綱] 여름 4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박씨薄氏)가 하였다.
[綱] 6월에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하였다.
[目] 이때에 내사內史 조조鼂錯가 자주 틈을 내달라고 청하여 정사政事에 대해 말하면 황제가 번번이 들어주니, 총애함이 구경九卿을 압도하고 법령을 변경하여 새로 정한 것이 많았다.注+나라는 정경正卿이 아홉이니, 봉상奉常낭중령郞中令위위衛尉태복太僕정위廷尉전객典客종정宗正치속내사治粟內史소부少府가 이것이다. (변경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가 스스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조조를 미워하였다.
〈조조가 내사內史가 되어서〉 내사內史의 관청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 불편하다 하여 다시 한 문을 뚫어 남쪽으로 출입하였는데, 남쪽으로 출입하면 태상황太上皇의 사당 바깥담과 안담 사이의 빈터를 지나게 되었다.注+삼보황도三輔黃圖》에 “태상황太上皇의 사당은 장안長安 향실香室 길거리 남쪽과 풍익부馮翊府 북쪽 사이에 있다.” 인연人緣로 남는다는 뜻이니, 바깥담의 안과 안담의 바깥 사이를 이른다.
신도가가 이 말을 듣고 조조를 주벌할 것을 주청하려 하였는데, 이 이 사실을 조조에게 말하자 조조가 두려워하여 밤중에 궁중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수自首하였다.注+자귀自歸”는 돌아가 천자에게 자수함을 이른다.
조회할 적에 신도가가 〈조조를 처벌할 것을〉 주청하자,注+(조회하다)는 직요直遙이다.이 말하기를 “조조가 뚫어 통하게 한 것은 〈사당의 담이 아니라〉 바로 사당의 바깥담과 안담 사이의 빈터이다.
그러므로 산관散官이 그 안에 살고 있고,注+용관冗官”은 산관散官이다. 또 내가 그를 시켜 만들게 하였으니, 조조는 죄가 없다.” 하였다.
신도가는 조회가 끝나자,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후회스럽게도 먼저 조조를 베지 못하고서 도리어 그에게 농락을 당하였구나.” 하고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注+와 같으니, 토한다는 뜻이다.
[綱] 도청陶靑승상丞相으로 삼고, 조조鼂錯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綱] 혜성彗星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綱] 가을에 형산衡山에 우박이 내렸다.注+필각弼角이니 전기專氣(온전한 )가 싸락눈이 되고, 전기專氣가 우박이 된다. 왕성한 의 기운이 빗물에 있으면 날씨가 따뜻하여 비가 되고, 음기陰氣가 압박하여 서로 들어가지 못하면 수증기가 뭉쳐서 우박이 된다. 왕성한 의 기운이 빗물에 있으면 물이 엉겨 눈이 되고, 양기陽氣가 압박하여 서로 들어가지 못하면 수증기가 사라지고 흩어져 눈이 내리는데 물로 인해 싸락눈이 되는 것이다.
[目] 우박의 크기는 5이고 두께는 2이었다.
[綱] 형혹성熒惑星이 역행하여 북신北辰(북극성)에 머물고, 달이 북신北辰 사이에서 뜨고, 세성歲星천정天廷 가운데를 역행하였다.注+형혹熒惑화성火星이다. 화성은 그 조짐이 병란이 되고 도적이 되고 질병이 되고 국상國喪이 되고 기근이 되고 전쟁이 되니, 이 별이 머무는 분야의 나라는 재앙을 받는다. 북신北辰북극北極이니, 하늘의 중추中樞이다. 달은 아홉 길이 있다. 흑도黑道 둘은 황도黃道 북쪽에서 나오니 입동立冬부터 동지冬至 때까지 이 길로 가고, 청도靑道 둘은 황도黃道 동쪽에서 나오니 입춘立春부터 춘분春分 때까지 이 길로 가고, 적도赤道 둘은 황도黃道 남쪽에서 나오니 입하立夏부터 하지夏至 때까지 이 길로 가고, 백도白道 둘은 황도黃道 서쪽에서 나오니 입추立秋부터 추분秋分 때까지 이 길로 간다. 북극성北極星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있으나 끝내 이 북신北辰의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니, 북신北辰의 사이를 벗어나면 그 길을 잃은 것이다.
세성歲星목성木星이다. 목성이 있는 나라는 정벌해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는 정벌할 수 있다. 출입함이 그 차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이 세성歲星이 머무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
태미太微천정天廷이라 하는데 가운데에 다섯 개의 제좌성帝座星이 있으니, 북극北極태미太微는 임금의 별자리인데, 혹은 머물고 혹은 나가고 혹은 역행하여 지나감은 모두 변고變故이다. 일설에 “용성龍星의 왼쪽 부분을 천전天田이라 하고, 오른쪽 부분을 천정天廷이라 한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彗星 出東北 : “彗星에 대해 쓴 것은 이변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부터 熒惑星과 歲星이 역행하였고 다음 해에 長星이 나왔는데, 吳‧楚 7國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가 천하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응험이다.[書彗星 記異也 自是 熒惑歲星逆行 明年長星出 而七國反 兵滿天下 此其應也]” 《書法》
역주2 雨雹 : “우박에 대해 쓴 것은 災異를 기록한 것이니, ‘우박이 내렸다.[雨雹]’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書雹 記災也 書雨雹始此]” 《書法》
역주3 (延)[廷] : 저본에는 ‘延’으로 되어 있으나, 綱에 의거하여 ‘廷’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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