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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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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年(B.C. 397)
五年이라
日食注+周天, 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日月皆右行於天, 一晝一夜, 日行一度, 月行十三度十九分度之七, 二十九日有餘而月行天一周, 追及於日而與之會. 交會而日月同道則食, 月或在日道表, 或在日道裏, 則不食矣. 又曆家爲交食之法, 大率以一百七十有三日有奇爲限. 然月先在裏, 則依限而食者多, 若月在表則依限而食者少. 杜預見其參差, 乃云 “雖行道有大量, 不能不小有嬴縮, 故有雖交會而不食者, 或有頻交而食者.” 此得之矣. 今此書年而不書月與晦朔, 史失之也.하다
◑盜殺韓相俠累하다
俠累與濮陽嚴仲子 有惡注+俠, 姓也. 累, 力追切. 濮, 音卜. 濮陽, 春秋之帝丘, 漢爲濮陽縣, 屬東郡. 惡, 如字, 不善也.이러니
仲子聞軹人聶政之勇注+軹, 音紙, 春秋原邑, 漢爲軹縣, 屬河內郡. 聶, 尼輒切, 姓也.하고 以黃金百鎰 爲政母壽하고 欲因以報仇注+二十四兩爲鎰. 凡言爲壽, 謂進爵於尊者, 而獻無疆之壽.한대
政不受曰 老母在하니 政身 未敢以許人也注+禮記 “父母存, 不許友以死.”
及母卒 仲子乃使政刺俠累注+刺, 七亦切, 又如字.한대
俠累方坐府上하야 兵衛甚衆이어늘
聶政 直入刺之하고 因自皮面決眼하고 自屠出腸注+皮面, 以刀剺面而去其皮. 決眼, 謂出其眼睛.하니
韓人 暴其尸於市하야 購問호대 莫能識注+暴, 步木切, 又如字, 露也. 購, 音構, 以財有所求.이러니
其姊嫈 聞而往哭之曰 是軹深井里聶政也注+姊, 音子. 男子謂女子先生爲姊. 嫈, 音鶯, 其姊名. 深井, 里名.
以妾在之故 重自刑以絶從注+重, 持用切, 猶復也, 謂以妾故復自刑其身, 令人不識也. 從, 音蹤, 謂自絶其蹤跡.하니 奈何畏沒身之誅하야 終滅賢弟之名이리오하고 遂死政尸之旁하다


갑신년(B.C. 397)
[綱]나라 안왕安王 5년이다.
일식이 있었다.注+주천周天은 365 4분도分度의 1이다. 이 모두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는데 1주야晝夜은 1를 운행하고 은 13 19분도分度의 7을 운행하며 29 남짓이 되면 이 하늘을 일주一周하여 을 뒤쫓아가서 만나게 된다. 서로 만날 때 이 같은 길에 있으면 이 되는데, 이 혹 일도日道의 바깥에 있거나 혹 일도日道의 안쪽에 있으면 이 생기지 않는다. 또 역가曆家에서 교식交食(일식과 월식)하는 은 대체로 173 남짓으로 한계를 삼는다. 그러나 이 먼저 안쪽에 있으면 한계에 따라 이 많고, 만약 이 바깥에 있으면 한계에 따라 이 적다. 가 그것이 고르지 않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비록 하는 도수度數가 일정하긴 하지만 조금 남음과 모자람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 자주 만나서 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지금 이 책에 은 쓰고 을 쓰지 않은 것은 사관이 그 기록을 잃어버린 것이다.
[綱]나라 정승 협루俠累도살盜殺(암살)하였다.
[目]협루俠累복양濮陽엄중자嚴仲子와 서로 사이가 나빴다注+이다. 력추力追이다. 은 음이 이다. 복양濮陽춘추春秋시대의 제구帝丘나라 때 복양현濮陽縣이 되어 동군東郡에 소속되었다. 은 본음대로 읽으니, 친하지 않다는 뜻이다..
엄중자가 지읍軹邑 사람 섭정聶政의 용감함을 듣고서注+는 음이 이다. 춘추春秋시대에는 원읍原邑이었고 나라 때 지현軹縣이 되어 하내군河內郡에 소속되었다. 이첩尼輒이니 이다.황금黃金 100로 섭정 어머니의 장수를 축원하고 인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注+③ 24이다. 무릇 ‘위수爲壽’라고 하는 것은 존자尊者에게 술잔을 올리고 무한한 수명을 바치는 것이다.
섭정이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注+④ 《예기禮記》 〈곡례曲禮 〉에 “부모가 계시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 엄중자가 마침내 섭정으로 하여금 협루를 살해하게 하였다.注+(찌르다)은 칠역七亦이고, 또 본음대로 읽는다.
협루가 관부官府에 앉아 있는데 호위하는 병사가 매우 많았다.
섭정이 곧바로 들어가 협루를 찔러 죽이고는 이어서 스스로 칼로 얼굴을 베어 피부를 벗기고 눈을 도려내며 배를 갈라 내장이 나오게 하였다.注+피면皮面은 칼로 얼굴을 벗겨서 그 피부를 떼어내는 것이다. 결안決眼은 눈동자를 도려내는 것이다.
나라 사람이 그 시신을 저잣거리에 내어놓고 현상금을 걸고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注+보목步木이고, 또 본음대로 읽으니, 드러낸다는 뜻이다. 는 음이 이니, 재물로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의 누나 섭앵聶嫈이 소식을 듣고 가서 곡을 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읍軹邑 심정리深井里의 섭정이다.注+는 음이 이다. 남자男子는 먼저 태어난 여자女子 형제를 라고 한다. 은 음이 이니 그 누나의 이름이다. 심정深井이명里名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거듭 스스로 몸을 난도질하여 신분을 감추었으니注+지용持用이니 와 같다. 누나 때문에 거듭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난도질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을 이른다. 은 음이 이니, 스스로 그 종적을 끊었음을 이른다.,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끝내 훌륭한 동생의 이름을 없어지게 하겠는가.”라고 하며, 마침내 동생의 시신 옆에서 자결하였다.


역주
역주1 杜預 : 晉나라 때의 학자로 《春秋左氏傳》에 능통하며, 《春秋左氏經傳集解》를 지었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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