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春
에 封李廣利爲海西侯
注+班志 “海西縣, 屬東海郡.”하다
目
貳師所過에 小國이 聞宛破하고 皆使其子弟로 從入貢獻하여 因爲質焉하고 軍還에 入馬千餘匹하다
後行
에 軍非乏食
이요 戰死不甚多
나 而將吏貪
하여 不愛士卒
하여 侵牟之
하니 以此
로 物故者衆
注+旣還燉煌, 而再出師, 故曰後行.이라
上以爲萬里而伐
이라하여 不錄其過
注+錄, 采也, 收拾也.하고 乃封廣利等
하여 侯者二人
이요 爲九卿者三人
이요 二千石百餘人
이라
奮行者
는 官過其望
注+奮, 迅也, 謂自樂而行者.하고 以謫過行
은 皆黜其勞
注+言以罪謫而行者, 免其所犯, 不敍功勞.하고 士卒
은 賜直四萬錢
注+或以他財物充之, 故云直.하다
匈奴因樓蘭
하여 候漢使後過者
하여 欲絶勿通
이어늘 軍正任文
이 捕得生口
하여 知狀以聞
注+軍正, 猶卒正, 將軍屬官. 任文, 姓名也. 生獲其人曰生口, 謂生獲樓蘭國人, 而知其國中情狀.이라
上이 詔文引兵하여 捕樓蘭王하여 將詣闕簿責한대 王이 對曰 小國이 在大國間하여 不兩屬이면 無以自安이니 願徙國하여 入居漢地하노이다
上
이 直其言
하여 遣歸國
하고 亦因使候司匈奴
注+司, 讀曰伺.하니 匈奴自是
로 不甚親信樓蘭
이라
於是
에 自燉煌
으로 西至鹽澤
히 往往起亭
하고 而輪臺, 渠犁
에 皆有田卒數百人
하니 置使者校尉領護
하여 以給使外國者
注+輪臺, 西域國名, 在車師西千餘里, 渠犂亦國名. 一曰 “支渠犂, 在輪臺東.” 領護, 統領其衆而保護營田之事也. 給, 謂收其五穀以供之.하니라
綱
秋
에 注+宮, 在長樂宮後, 南與長樂宮相聯屬, 北通桂宮.하다
綱
◑ 冬에 匈奴呴犁湖單于死하니 弟且鞮侯單于立하여 使使來獻하다
目
高皇帝遺朕平城之憂하시고 高后時에 單于書絶悖逆이라
昔
에 齊襄公
이 復九世之讐
한대 春秋
에 大之
注+公羊傳莊四年春 “齊襄公滅紀, 復讐也. 襄公之九世祖, 昔爲紀侯所譖而烹殺于周, 故襄公滅紀也. 九世猶可以復讐乎, 曰 雖百世, 可也, 先君之恥, 猶今君之恥也.”라하다
且鞮侯初立
에 恐漢襲之
注+且, 子余切. 鞮, 丁奚切.하여 乃曰 我
는 兒子
니 安敢望漢天子
리오
漢天子
는 我丈人行也
라하고 因盡歸漢使之不降者路充國等
하고 使使來獻
注+丈人, 尊老之稱. 行, 胡浪切, 軰行也.하다
綱
[綱] 한漢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태초太初 4년이다.
봄에
이광리李廣利를 봉하여
해서후海西侯로 삼았다.
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해서현海西縣은 동해군東海郡에 속했다.” 하였다.
目
[目] 이사장군貳師將軍이 지나오는 곳에 약소국들은 대완大宛이 격파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그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따라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인하여 인질이 되게 하였으며, 군대가 개선하자 천여 필의 말을 바쳤다.
뒤에 다시 출동하였을 적에 군대는 양식이 궁핍한 것이 아니었고 전사자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으나 장수와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사졸士卒을 아끼지 않아서 침탈하여 이익을 취하니, 이 때문에
물고物故(사망)한 자가 많았다.
注+이미 돈황燉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출병하였으므로 ‘뒤에 출동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上은 만 리 먼 길에 정벌을 했다 하여 이사장군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注+녹錄은 채록採錄함이고 수습收拾(징계 조치함)함이다. 마침내
이광리李廣利 등을 봉하여
후侯가 된 자가 두 명이고
구경九卿이 된 자가 세 명이고
이천석二千石이 된 자가 백여 명이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출전한 자들에게는 관직을 그들의 소망보다 더 높여주었고,
注+분奮은 신속히 함이니, 〈“분행奮行”은〉 스스로 즐거워하여 출전한 자를 이른다. 잘못을 저지르고 책벌로써 출전한 자들에게는 모두 그 공로를
서훈敍勳하지 않았고,
注+〈“이적과행以謫過行 개출기로皆黜其勞”는〉 죄적罪謫 때문에 출동한 자는 그가 범한 죄를 면제하고 공로를 서훈敍勳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일반
사졸士卒들에게는 4만
전錢의 값어치가 되는 물건을 하사하였다.
注+혹은 딴 재물로 충당하였으므로 ‘값어치’라고 말한 것이다.
흉노匈奴가
누란국樓蘭國을 이용하여
한漢나라 사신으로서 뒤에 지나가는 자를 엿보아 길을 차단하고 통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는데,
군정軍正인
임문任文이
생구生口(포로)를 체포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아내어 보고하였다.
注+군정軍正은 졸정卒正과 같으니, 장군에게 소속된 관원이다. 임문任文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사람을 사로잡은 것을 생구生口라 하니, 누란국樓蘭國 사람을 생포하여 그 나라의 정황을 앎을 말한 것이다.
상上은 임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누란왕樓蘭王을 체포하게 하고 데리고 대궐로 와서 하나하나 죄를 책망하자, 누란왕은 대답하기를 “약소국이 큰 나라의 틈새에 끼어있어서 두 나라에 소속되지 않으면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으니, 원컨대 나라를 옮겨 들어와 한漢나라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였다.
상上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그로 하여금 흉노를 정탐하게 하니,
注+사司(엿보다)는 사伺로 읽는다. 흉노가 이 뒤로는 누란왕을 그리 친애하고 신임하지 않았다.
이에
돈황燉煌으로부터 서쪽으로
염택鹽澤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정장亭障을 세웠고,
윤대輪臺와
거리渠犁에 모두
둔전屯田하는 병졸 수백 명이 있었는데,
사자使者와
교위校尉를 배치하여
둔전병屯田兵을 통솔하고 보호해서 외국에 사신 가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
注+윤대輪臺는 서역西域의 나라 이름이니, 거사車師의 서쪽 천여 리 지점에 있고, 거리渠犂 또한 나라 이름이다. 일설에 “지거리支渠犂이니, 윤대輪臺의 동쪽에 있다.” 하였다. “영호領護”는 그 무리를 통령統領하고 둔전屯田을 경영하는 일을 보호하는 것이다. 급給은 오곡五穀을 수확하여 공급함을 이른다.
綱
[綱] 가을에
명광궁明光宮을 일으켰다.
注+궁宮은 장락궁長樂宮 뒤에 있었으니, 남쪽으로는 장락궁長樂宮과 서로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계궁桂宮과 통하였다.
綱
[綱] 겨울에 흉노匈奴의 구려호선우呴犁湖單于가 죽으니, 아우인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흉노의 제9대 선우)가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目
[目] 상上은 대완大宛을 정벌한 위세를 인하여 마침내 흉노匈奴를 곤궁하게 하고자 해서, 이에 다음과 같은 조령詔令을 내렸다.
“
고황제高皇帝가
짐朕에게
평성平城의 걱정을 남겨주셨고,
옛날
제齊나라
양공襄公이 9대조의 원수를 보복하자, 《
춘추春秋》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注+《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장공莊公 4년 봄에 “제齊나라 양공襄公이 기紀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복수한 것이다. 양공襄公의 9세조世祖가 옛날 기紀나라 임금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여 주周나라에서 삶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양공이 기紀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9세가 되었는데도 복수할 수 있는가? 비록 백세가 되더라도 괜찮으니, 선군先君의 치욕은 지금 군주의 치욕과 똑같은 것이다.” 하였다.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는 처음 즉위하자,
한漢나라가 그들을 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注+저且는 자여子余의 절切이고, 제鞮는 정해丁奚의 절切이다.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이니, 어찌 감히
한漢나라의 천자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한漢나라의 천자는 우리 어르신의 항렬이다.” 하고, 인하여
한漢나라 사신 중에 항복하지 않은 자인
노충국路充國 등을 모두 돌려보내고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注+“장인丈人(어르신)”은 지위가 높고 연로한 분의 칭호이다. 항行은 호랑胡浪의 절切이니, 항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