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의 사위 劉景安이 최량에게 편지를 보내, “殷나라와 周나라에서는 鄕塾에서 士를 천거하고,
注+① ≪禮記≫ 〈王制〉에 “鄉에서 秀士를 평가하여 司徒에 올려 보내게 하는데 이를 選士라 하고, 司徒가 秀士를 평가하여 學에 올려 보내는데 이를 俊士라 한다.” 하였다. 西漢ㆍ東漢 때에는 州縣에서 인재를 천거하였으며,
注+② 〈“薦才”는〉 賢良ㆍ文學ㆍ孝廉의 천거를 말한다. 魏晉時代에는 이전의 제도를 따르면서 또 中正을 두었으니,
注+③ 三國時代 魏나라는 吏部가 천하의 인재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郡國과 州에 각기 中正을 두게 하였다. 비록 완전히 훌륭하지는 않다고 해도 열에 예닐곱은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