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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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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十八年이요 魏神龜二年이라
春正月 以袁昻으로 爲尙書令하고 王暕 徐勉으로 爲僕射注+① 暕, 儉之子也. 暕, 音簡.하다
◑ 魏太后 始稱詔하다
魏征西將軍張彝之子仲瑀 上封事하여하고 排抑武人하여 不使豫淸品注+① 銓削, 銓衡而削去也.한대
於是 喧謗盈路하여 立牓大巷하고 克期會集하여 屠害其家하되 彝父子 晏然하여 不以爲意러니
至是하여 羽林虎賁近千人 相帥至尙書省하여 詬罵하고 求仲瑀兄始均하되 不獲이어늘 以瓦石擊省門注+② 詬, 戶遘․古侯二切, 怒罵也.하니 上下懾懼하여 莫敢禁討러라
遂至其第하여 曳彝捶辱하고 焚其第舍할새 始均 拜賊하여 請其父命하되 就歐擊하여 投之火中이라
仲瑀重傷走免하고 僅有餘息이라가 再宿而死하니 遠近 震駭러라
胡太后 收掩羽林虎賁凶彊者八人하여 斬之하고 其餘 不復窮治하고 大赦以安之하고 因令武官得依資入選하니 識者 知魏之將亂矣러라
燕高湖 奔魏러니 其子謐 爲侍御史하여 坐法徙懷朔하여 世居北邊하여 遂習鮮卑之俗이러니
謐孫歡 沈深有大志 家貧執役하여 在平城할새 富人婁氏女 見而奇之하여 遂嫁焉하여 始有馬하여 得給鎭爲函使注+① 凡书表皆函封. 函使者, 使奉函詣京師也.러라
至洛陽하여 見張彝之死하고 還家하여 傾貲以結客이어늘 或問其故한대 曰 宿衛相帥하여 焚大臣之第하되 朝廷 懼其亂하여 而不問하니 爲政如此하면 事可知矣 財物 豈可常守邪아하다
與司馬子如劉貴賈顯智孫騰侯景尉景蔡儁相友善하고 竝以任俠雄於鄉里注+② 顯智, 名智, 以字行. 尉景, 高欢同産姊壻也.하다
官員旣少하고 應選者多어늘 吏部尙書李韶 銓注不行하여 大致怨嗟러니 乃更以崔亮으로 爲尙書하니
爲格制하되 不問士之賢愚하고 專以停解日月 爲斷하니 沈滯者 稱其能이러라
甥劉景安 與亮書 曰 殷周 以鄉塾貢士注+① 王制命鄉論秀士, 升之司徒, 曰選士, 司徒論秀士而升之學, 曰俊士.하고 兩漢 由州縣薦才注+② 謂賢良ㆍ文學ㆍ孝廉之擧也.하며 魏晉 因循하여 又置中正注+③ 三國魏以吏部不能審覈天下士, 故令郡國及州置中正.하니 雖未盡美 什收六七어니와
而朝廷貢才 止求其文하고 不取其理하며 察孝廉 唯論章句하고 不及治道하며 立中正 不考才行하고 空辨氏姓하여 取士不博하고 沙汰未精하니
舅當銓衡이어니 宜須改張易調어늘 如何反爲停年格하여 以限之니잇가 天下士子 誰復修厲名行哉注+④ 調, 徒釣切, 音調也. 董仲舒曰 “譬如琴瑟不調, 必改而更張之.” 不調, 謂不和也.리잇가하다
洛陽令薛琡 上書注+① 琡, 之六切. 又音俶.曰 黎元之命 繫於長吏하니 若選曹 唯取年勞하고 不簡賢否하면 執簿呼名 一吏足矣 數人而用하면 何謂銓衡이리잇가하나 書奏不報러라
後復奏乞令王公貴臣으로 薦賢以補郡縣어늘 詔公卿議之러니 事亦寢하다
其後 甄琛等 繼亮爲尙書 利其便己하여 踵而行之하니 魏之選擧失人 自亮始也
以任城王澄으로 爲司徒하고 京兆王繼 爲司空하다
◯ 魏 復減百官祿하다
累世彊盛하여 東夷西域 貢獻不絕하고 又立互市하여 以致南貨하니 至是하여 府庫盈溢이라
太后 常幸絹藏하여 命從行者百餘人하여 各自負絹하여 稱力取之注+① 稱, 尺證切.하니 少者 不減百餘匹이어늘 崔光 止取兩匹하니 衆皆愧之러라
宗戚權倖 競爲豪侈러니 世宗嘗命宦者白整하여 爲高祖高后하여 鑿二佛龕於龍門山하니 皆高百尺注+② 爲高之爲, 去聲, 下同. 龕, 口含切, 塔也. 或曰 “塔下之室.” 此龍門山, 卽伊闕山也.이라 劉騰 復爲世宗하여 鑿一龕할새 凡用十八萬二千餘工하되 而未成이러라
太后 復建寺不已하여 令諸州各建五級浮圖하니 民力疲弊하고 諸王貴人 宦官羽林 各建寺於洛陽하여 相高以壯麗러라
太后 設會施僧할새 動以萬計 賞賜左右 所費不貲하되 而未嘗施惠及民이라
府庫漸虛어늘 乃減削百官祿力注+① 祿, 在官所受之祿. 力, 在官所用白直也.한대 任城王澄 上表曰 蕭衍 常畜窺覦之志하니 宜及國家彊盛하여 早圖混壹이라
比年 公私貧困하니 宜節省浮費하여 以周急務니이다하되 太后 不能用이러라
自永平以來 營明堂辟雍하되 役者不過千人이러니 有司 復借以修寺하여 十餘年이나 竟不能成이러니
起部郎源子恭 上書曰 廢經國之務하여 資不給之費하니 宜徹減諸役하고 早圖成就하여 使祖宗有嚴配之期하고 蒼生覩禮樂之富注+② 孝經曰 “嚴父, 莫大於配天.”이니이다하니 詔從之 然亦不能成也러라
魏人陳仲儒 請依京房하여 立準以調八音이라하여
曰 夫準 本以代律이니 取其分數하여 調校樂器하되 而調聲之體 宮商宜濁이요 徴羽用淸注+① 東漢律歷志 “截管爲律, 吹以攷聲. 術家以其聲微而體難知, 其分數不明, 故作準以代之. 準之狀如瑟, 長丈, 而十三弦爲法. 律爲寸, 於準爲尺. 隱間九尺, 以應黃鍾之律九寸. 中央一弦, 下有畫分寸, 以爲六十律淸濁之節.” 杜佑通典曰 “古之神瞽. 考律均聲. 必先立黃鍾之均. 黃鍾之管. 以九寸爲法. 故用九乘爲管. 弦之數, 九九八十一之數也.”이니이다
若依公孫崇하여 止以十二律聲하여 而云還相爲宮하여 淸濁悉足하되 唯黄鍾管最長이라 故以黄鍾爲宮하면 則往往相順이니이다
若均之八音인댄 猶須錯采衆音하여 配成其美어니와 若以應鍾爲宮하고 蕤賓爲徴하면 則徴濁而宮淸하여 雖有其韻이나 不成音曲이요 若以中呂爲宮하면 則十二律中 全無所取注+② 蕤賓者, 應鍾之所生. 五月律中蕤賓. 周語曰 “蕤賓, 所以安靜神人, 獻酬交酢.” 白虎通曰 “蕤, 下. 賓, 敬也. 言陽氣上極, 陰氣姑賓, 敬之也.” 中呂之中, 音仲, 又如字. 四月律中中呂. 白虎通曰 “仲呂者, 言萬物盡旅, 而西行也.”니이다
今依京房書하여 中呂爲宮하여 乃以去滅爲商하고 執始爲徴라야 然後方韻注+③ 隋音樂志 “中呂上生黃鍾, 不滿九寸, 謂之執始, 下生去滅, 上下相生, 終於南呂.”이어늘 而崇 乃以中呂爲宮하고 猶用林鍾爲徴하니 何由可諧注+④ 六月律中林鍾. 白虎通曰 “林, 衆也. 言萬物成熟種類衆也.”리오
但聲音 精微어늘 史傳 簡略하여 舊志 準十三絃이요 隱間九尺이요 不言須柱以不注+⑤ 謂不言其上須用施柱與否也. 柱如箏上之柱. 以, 猶與也. 不, 讀曰否.하고 又一寸之内 有萬九千六百八十三分하여 微細難明이니이다
仲儒 私考컨대 準當施柱하되 但前却柱中하여 以約準分하면 則相生之韻 已自應合이요
其中絃 粗細須與琴宮相類하여 施軫以調聲하여 令與黄鍾相合注+⑥ 粗, 讀曰麤. 龍須之下, 名之曰軫. 蓋弦之緊緩, 皆由軫也.하며 中絃下 依數畫六十律淸濁之節하고 其餘十二絃 須施柱如筝하여 即於中絃 案盡一周之聲하고 度著十二絃上注+⑦ 著, 直略切.이니
然後依하여 以次運行하여 取十二律之商徴하고 商徴旣定하면 又依琴五調調聲之法하여 以均樂器注+⑧ 五調之調, 徒釣切.하고 然後錯采衆聲하여 以文飾之이니 若事有乖此聲이면 則不和니이다하다
尙書蕭寳寅하되 仲儒 學不師受 輕欲制作라하여 事遂寢하다
魏中尉東平王匡 以論議數爲任城王澄所奪注+① 匡, 嘗造棺, 欲論高肇罪自殺以諫, 不果, 而爲肇所黜. 憤恚하여 復治其故棺하고 欲奏攻澄이어늘
因奏匡罪狀하여 廷尉 處以死刑하니 詔削官爵하고 而以侯剛代之한대
郎中辛雄 奏曰注+② 雄, 琛之族孫也. 歴奉三朝하여 骨鯁之迹 朝野俱知 故高祖 賜名曰匡이라하고
先帝 已容之於前이어니 陛下 亦宜寬之於後 若終貶黜하면 恐杜忠臣之口니이다하니 乃復除匡平州刺史하다
九月 하다
魏胡太后 數幸宗戚勲貴之家어늘 侍中 崔光 表諫曰 禮 諸侯 非問疾弔喪 而入諸臣之家 謂之君臣爲謔이라하고 不言王后夫人 明無適臣家之義니이다
夫人 父母하면 有歸寧하고 没則使卿寧하나니
漢上官皇后 將廢昌邑할새 霍光 外祖也 親爲宰輔로되 猶御武帳하여 以接群臣 示男女之别也니이다
願陛下 簡息遊幸하시면 則率土 屬頼하고 含生 仰悅矣리이다호되 不聽注+① 屬, 之欲切.이러니
至是하여 遊嵩高하여 數日而還하다
冬十二月 魏 司徒 任城王 澄하다
諡曰文宣이라
高麗王雲 卒하다
子安 立하다
汰郎官하다
以郎選不精으로 大加沙汰하되 唯朱元旭辛雄羊深源子恭祖瑩等 以才用見留하고 餘皆罷遣注+① 深, 祉之子也.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8년이고 北魏 蕭宗 孝明帝 元詡 神龜 2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袁昻을 尙書令으로, 王暕과 徐勉을 僕射로 삼았다.注+① 王暕은 王儉의 아들이다. 暕은 음이 簡이다.
【綱】 北魏 太后가 비로소 詔를 칭하였다.
【綱】 2월에 北魏 羽林과 虎賁이 반란을 일으켜, 將軍 張彜를 살해하였다.
【目】 北魏 征西將軍 張彝의 아들 張仲瑀가 封事를 올려, 武人들을 배척하고 억제하고자 銓衡의 기준에서 〈무인을〉 삭제하여 淸品(淸職)에 들지 못하도록 청하였는데,注+① “銓削”은 銓衡을 해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비방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큰 거리에 방문을 붙이고 날짜를 정해 모여들어서, 장이의 집안을 도륙하고자 하였는데 장이 부자는 태연하게 개의치 않았다.
이때 천 명에 가까운 羽林과 虎賁의 衛士들이 서로 이끌고 尙書省을 찾아와 욕하며 張仲瑀의 형 張始均을 요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자 기와 조각과 돌멩이로 상서성의 문을 공격하니注+② 詬는 戶遘와 古侯의 두 개의 切이니,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이다. 상하의 관리들이 두려워하여 누구 하나 감히 막아서지 못하였다.
결국 장씨 집으로 가서 장이를 끌어내 때리거나 욕을 하고 그 집을 불살랐다. 장시균이 적도들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 요청했지만 적도들이 그를 구타하여 불 속에 던져버렸다.
장중우는 중상을 입고 도망가 화를 모면하였고 장이는 겨우 숨만 남았다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니, 원근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胡太后가 우림과 호분 가운데 흉폭한 짓을 한 자 8명을 잡아들여 참수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은 채, 대사면령을 내려 그들을 안정시킨 뒤 무관도 자격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게 하니, 식자들은 北魏가 장차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을 알았다.
【目】 예전에 燕나라 高湖가 北魏로 도망갔는데, 그의 아들 高謐이 侍御史가 된 뒤에 범법을 저질러 懷朔으로 유배되어 대대로 북쪽 변방에 거주하여 결국 鮮卑族의 풍습에 익숙해졌다.
고밀의 손자 高歡은 생각이 깊고 큰 포부를 가졌으나 집안이 가난해 平城에서 노역하며 지낼 적에 부자인 婁氏 집안 딸이 그를 보고 남다르게 여겨 결국 시집을 갔고, 이때 비로소 말을 얻어 懷朔鎭의 函使의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注+① 서신은 모두 봉투에 넣어 봉하는데, 函使란 사자에게 봉투를 들고 도성에 가는 사람이다.
洛陽에 도착해 장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家産을 기울여 객들과 교우를 맺었는데, 혹자가 그 이유를 묻자 고환이 말하기를 “宿衛들이 서로 이끌고 大臣의 저택을 불사르고 조정이 그 혼란을 두려워하여 죄를 묻지 않으니, 정치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재물을 어찌 항상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고환이 司馬子如ㆍ劉貴ㆍ賈顯智ㆍ孫騰ㆍ侯景ㆍ尉景ㆍ蔡儁과 가깝게 지내고, 모두 任俠으로 향리에 큰 명성을 드날렸다.注+② 顯智는 이름이 智이니, 字로 통용하였다. 尉景은 高歡의 친 손위 누이(高娄斤)의 남편이다.
【綱】 北魏가 崔亮을 吏部尙書로 삼아, 을 마련하였다.
【目】 이때에 관리의 정원은 적었고 선발에 응하는 자는 많았는데 吏部尙書 李韶가 관리의 전형을 시행하지 않아 큰 원성이 발생하자 교체하여 崔亮을 이부상서로 삼았다.
최량이 선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물의 재능 여부를 묻지 않고 오직 직무를 담당한 기간만으로 기준을 삼자 오랫동안 적체되었던 자들이 훌륭하다고 일컬었다.
최량의 사위 劉景安이 최량에게 편지를 보내, “殷나라와 周나라에서는 鄕塾에서 士를 천거하고,注+① ≪禮記≫ 〈王制〉에 “鄉에서 秀士를 평가하여 司徒에 올려 보내게 하는데 이를 選士라 하고, 司徒가 秀士를 평가하여 學에 올려 보내는데 이를 俊士라 한다.” 하였다. 西漢ㆍ東漢 때에는 州縣에서 인재를 천거하였으며,注+② 〈“薦才”는〉 賢良ㆍ文學ㆍ孝廉의 천거를 말한다. 魏晉時代에는 이전의 제도를 따르면서 또 中正을 두었으니,注+③ 三國時代 魏나라는 吏部가 천하의 인재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郡國과 州에 각기 中正을 두게 하였다. 비록 완전히 훌륭하지는 않다고 해도 열에 예닐곱은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 인재를 천거할 적에 단지 그 문장의 재능만 요구하고 그 이치에 대해 묻지 않으며, 孝廉을 천거할 적에 오직 古書의 문장만 논하고 정치의 도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中正을 세울 때 재능과 품행을 살피지 않고 한갓 성씨만을 따져, 인재의 취택이 광범위하지 못하고 도태시키는 방법이 정밀하지 못합니다.
장인께서 銓衡을 담당하시니 의당 更張하여 풍조를 바꾸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반대로 停年格을 만들어 제한하신단 말입니까. 이러면 天下의 어떤 선비가 명예와 품행을 닦겠습니까.”라고 하였다.注+④ 調는 徒釣의 切이며, 音調이다. 董仲舒가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琴과 瑟의 음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다시 조절해야 한다.” 하였다. 不調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한다.
【目】 洛陽令 薛琡이 글을 올리기를注+① 琡은 之六의 切이며, 또 음이 俶이다. “백성들의 목숨이 長吏(守令)에게 달려 있는데 관리를 선발할 때 단지 근무 연수와 공로만을 논하고 재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명부를 들고 이름을 부르는 관리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을 단지 순서에 맞춰 임용한다면 어찌 銓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奏章에 답하지 않았다.
그 뒤에 또다시 上奏하여 “王公과 대신들에게 인재를 추천해서 郡縣에 보임해야 합니다.”라고 청하자, 公卿들에게 이를 논의하도록 조칙을 내렸으나, 이 또한 중지되었다.
그 뒤 甄琛 등이 崔亮을 이어 尙書가 되었는데, 자신에게 편리한 것을 이롭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으니, 北魏가 관리 선발에서 인재를 잃은 것은 최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綱】 北魏가 任城王 元澄을 司徒로 삼고 京兆王 元繼를 司空으로 삼았다.
【綱】 北魏가 百官의 녹봉을 다시 삭감하였다.
【目】 北魏가 누대에 걸쳐 강성해서 東夷와 西域의 공납이 끊이지 않고 또 互市를 세워 남쪽의 재화를 불러들였는데 이즈음에 이르러 창고의 재화가 넘쳐났다.
胡太后가 일찍이 비단 창고에 갈 때 백여 명의 수행자들에게 저마다 힘닿는 대로 비단을 짊어지고 가게 해서,注+① 稱(걸맞다)은 尺證의 切이다. 적게 취한 사람도 백여 필이 넘었는데 崔光만은 두 필만을 취해,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다.
당시 종친들과 권신들이 앞다퉈 사치를 일삼았다. 世宗(元恪)이 일찍이 환관 白整에게 명하여 高祖(孝文帝)와 高后(文昭高后)를 위해 龍門山에 두 개의 佛龕을 굴착하게 하였는데 높이가 모두 백 척이었다.注+② “爲高”의 爲(위하다)는 去聲이며 아래도 같다. 龕은 口含의 切이며 탑이다. 혹자는 “塔 아래 방이다.”라고 하였다. 이 龍門山은 바로 伊闕山이다. 劉騰이 다시 世宗을 위해 하나의 불감을 굴착할 적에 도합 18만 2천여 명의 인부를 동원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였다.
호태후가 다시 끊임없이 사원을 세워, 각 州에 5층의 불탑을 세우도록 하니 백성들이 피폐해졌고, 諸王과 귀족, 환관과 羽林이 저마다 낙양에 사원을 세워서 서로 장엄하고 화려함을 뽐냈다.
호태후가 를 열어 승려들에게 普施할 때 번번이 많은 돈이 들었다. 그리고 좌우 신하들에게 상을 하사하며 드는 비용이 헤아릴 수 없었지만,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친 적은 없었다.
【目】 창고가 점차 비자 백관들의 녹봉과 그 수하 아전들을 죽였는데,注+① 祿은 관청에서 받는 녹봉이다. 力은 관청에서 부리는 白直(하급 관리 또는 정원 외의 관리)이다. 任城王 元澄이 表文을 올리기를 “蕭衍이 항상 빈틈을 노려 침략하려는 뜻을 품고 있으니 국가가 강성할 때 일찍 통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빈곤하니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시급한 일에 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지만 胡太后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北魏가 永平(508~512) 이후로 을 건축하면서도 동원된 인원이 천 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有司가 이들마저 다시 사찰의 건축에 전용함으로써 십여 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하였다.
起部郎 源子恭이 상소하기를 “국가를 경영하는 일을 폐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비용을 대고 있으니, 마땅히 여러 노역을 철회하거나 줄이고, 하루 빨리 〈명당과 벽옹의〉 완성을 도모해서, 祖宗께는 하늘에 제사할 때 배향하는 날이 있게 하고 백성에게는 禮樂의 넉넉함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자,注+② ≪孝經≫에 “嚴父는 하늘에 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그것을 따랐으나, 역시 완성하지 못하였다.
【綱】 北魏 陳仲儒가 을 상주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目】 北魏 사람 陳仲儒가 의 견해에 의거하여 準을 세워 八音을 조율하기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準은 본디 律을 대신한 것이니, 그 分數를 취하여 악기들의 음을 조절하고 교정합니다. 그런데 五音을 조절하는 체제는, 宮ㆍ商은 濁音에 해당하고 徵(치)ㆍ羽는 淸音에 해당합니다.注+① ≪後漢書≫ 〈律歷志〉에 “竹管을 잘라 律을 만들고 입으로 불어 소리를 고찰한다. 術家들이 소리가 은미하여 체득하여 알기 어렵고 그 分數가 분명치 않음으로 準을 만들어 律管을 대신하였다. 準의 모양은 瑟과 같은데 길이가 1丈이고 13弦을 기본으로 삼는다. 律은 寸이 되지만 準에는 尺이 되며 隱間은 9尺으로, 黃鍾의 律 9寸에 호응한다. 중앙은 1弦이고, 아래에 分ㆍ寸을 그려놓아 60律 淸ㆍ濁의 節奏(리듬)를 구별한다.” 하였다. 杜佑의 ≪通典≫에 이르기를 “옛 神瞽가 音律을 고찰해 소리를 고르게[均] 할 때 반드시 먼저 을 세웠는데 黃鍾의 管은 9寸을 기본으로 삼으므로 九乘(구구법)을 사용해 管을 삼는다. 弦의 數는 9×9=81의 數이다.” 하였다.
만일 의 의견에 의거하여 12律의 소리만을 기준으로 할 때 변환하여 서로 宮이 되어서 淸音과 濁音이 모두 충족되지만, 黃鍾의 管이 가장 길기에 黃鍾을 宮으로 삼게 되면 이따금 서로 잘 조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만일 八音으로 함께 연주하면 여전히 여러 음들을 섞어서 사용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배합하여 완성시킬 수 있지만, 만일 應鍾을 宮으로 삼고 蕤賓을 徵로 삼는다면 徵는 濁하고 宮은 淸하여 비록 그 韻이 있다 해도 音曲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만일 中呂를 宮으로 삼게 되면 12律 중에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됩니다.注+② 蕤賓(유빈)은 應鍾이 낳은 것이다. 5월은 음률이 유빈에 해당한다. ≪國語≫ 〈周语〉에 이르기를 “蕤賓은 神과 사람을 안정시키며 술잔을 올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라 하고, ≪白虎通≫에 이르기를 “蕤는 낮추는 것이고 賓은 존경하는 것이니, 〈유빈은〉 陽氣가 위로 극에 이를 때 陰氣는 우선 물러서 존경을 표한다는 말이다.” 하였다. 中呂의 中은 음이 仲이고, 또 본음대로 읽는다. 4월은 음률이 中呂에 해당한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仲呂란 만물이 모두 움직여 서쪽으로 간다는 말이다.” 하였다.
지금 경방의 책에 의거하여, 中呂를 宮으로 삼고 去滅(60률의 하나)을 商으로 삼고 執始(60률의 하나)를 徵로 삼은 뒤에야 비로소 화음이 이루어집니다.注+③ ≪隋书≫ 〈律曆志 和聲〉에 “中呂가 위로 黃鍾을 낳는데 9寸이 채 되지 않는 것을 執始(60률의 하나)라 하고 아래로 去滅(60률의 하나)을 낳으며, 위아래로 서로 만들어내어 南呂에서 끝마친다.” 하였다. 그런데 公孫崇은 中呂를 宮으로 삼으면서 여전히 林鍾을 徵로 삼고 있으니 어떻게 화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注+④ 6월은 음률이 林鍾에 해당한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林은 무리이니, 〈임종은〉 만물이 성숙해 種類가 많다는 말이다.” 하였다.
다만 聲音이 대단히 정밀하고 미묘한데 史書의 기록이 간략하고 소략합니다. 음악에 대한 옛 기록에 準이 13絃이고 隱間(琴 머리의 돌출된 부분)이 9尺이라고만 되어 있고 絃柱가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注+⑤ 〈“不言須柱以不”는〉 그 위에 雁柱(기러기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柱는 箏 위의 雁柱와 같고, 以는 與(관여)와 같으며, 不(의문사)는 否로 읽는다. 또 1寸 안에는 19,683의 分音이 있어 그 미세함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건대, 準은 응당 絃柱를 사용해야 하되, 다만 앞서 絃柱를 잘 조절해서 準의 分度를 확정하면 거기서 상생되는 韻이 저절로 서로 부합될 것입니다.
中絃의 조절을 琴의 宮과 같이해서, 軫(기러기발)을 설치해 음을 조절하여 黃鍾과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注+⑥ 粗는 麤로 읽는다. 龍須(琴의 絃)의 아래 받침을 軫(기러기발)이라 하는데 弦의 긴장과 이완이 모두 軫에 의해 결정된다. 中絃 이하는 度數에 의거해 60律의 청탁의 음절을 구분하고, 나머지 12絃은 箏처럼 絃柱를 설치해서, 中絃의 一周(60律)의 聲音을 12絃 위에 度數에 맞춰 붙입니다.注+⑦ 著(붙이다)은 直略의 切이다.
그런 다음에 相生의 법에 의거해 차례대로 진행하여 12律의 商ㆍ徵를 취택하고, 商ㆍ徵가 확정되면 또다시 琴의 五音의 調式을 조절하는 법에 의거하여 악기를 균등하게 조절해야 하고,注+⑧ “五調”의 調(율조)는 徒釣의 切이다. 그런 다음에 여러 음들을 섞어서 사용하여 꾸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聲音에 어긋나게 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尙書 蕭寳寅이 아뢰기를 “陳仲儒는 학문에 師承이 없고 경솔하게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일이 결국 중지되었다.
【綱】 가을 8월에 北魏 中尉 元匡이 파면되었다가 다시 平州刺史가 되었다.
【目】 北魏 中尉 東平王 元匡이, 자신의 건의가 여러 차례 任城王 元澄에 의해 논박당해 철회된 일로注+① 元匡이 일찍이 棺을 만들어놓고 高肇의 죄를 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강한 태도로 諫言을 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고조에게 축출당하였다. 분노하여, 옛 棺을 다시 끄집어내고 疏를 올려 원징을 공격하려 하였다.
그러자 원징이 원광의 죄상을 상주해서 廷尉가 사형으로 처결하니 조칙을 내려,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侯剛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는데,
郎中 辛雄이 아뢰기를注+② 辛雄은 辛琛의 族孫이다. “원광이 세 조정을 받들면서 남긴 올곧은 자취를 朝野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高祖(元宏)께서 匡(바르다)이라는 이름까지 하사하셨습니다.
先帝가 이미 앞서 용서하셨으니 폐하께서도 의당 뒤에서 관용을 베푸셔야 합니다. 끝내 그를 내쫓으면 충신들의 입을 막게 될까 염려됩니다.”라고 하니, 그를 다시 平州刺史에 임명하였다.
【綱】 9월에 北魏 太后가 嵩山을 유람하였다.
【目】 예전에 北魏 胡太后가 宗室과 戚臣, 勳臣과 高官의 집을 찾자, 侍中 崔光이 表文을 올려 諫하기를 “禮에 의하면, 諸侯가 병을 문안하거나 喪에 조문하는 것이 아닌 일에 諸臣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임금과 신하가 戲謔을 한다.’라고 하고, 王后夫人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신하의 집에 찾아가는 도리가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諸侯의 夫人은 부모가 살아 계시면 찾아가 안부를 묻지만 돌아가시면 卿을 보내 〈집안의〉 안부를 묻습니다.
漢나라 가 昌邑王을 폐위시킬 때 은 외조부로서 재상의 위치에 있었지만 상관황후가 을 달고 뭇 신하들을 접견한 것은 남녀의 분별을 보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밖에 유람 다니는 일을 멈추신다면 온 천하가 폐하를 의지하고 온 백성이 우러러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注+① 屬(의탁하다)은 之欲의 切이다.
이때에 이르러 嵩山으로 유람을 떠나 며칠 만에 돌아왔다.
【綱】 겨울 12월에 北魏 司徒 任城王 元澄이 卒하였다.
【目】 시호는 文宣이다.
【綱】 高句麗王 高雲(文咨王)이 卒하였다.
【目】 아들 高安(安臧王)이 왕위에 올랐다.
【綱】 北魏가 郎官을 도태시켰다.
【目】 北魏가 郎官의 선발이 온전치 못하다 하여 대대적으로 도태시켰는데, 오직 朱元旭, 辛雄, 羊深, 源子恭, 祖瑩 등은 재능이 있다 하여 남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파면시켜 내보냈다.注+① 羊深은 羊祉의 아들이다.


역주
역주1 魏羽林虎賁作亂 殺將軍張彜 : “羽林ㆍ虎賁을 증치한 뒤로 이때에 20여 년이 되었다. 그 폐단이 결국 드러나서 심지어 大臣을 죽였는데도 감히 추궁하는 이가 없었다. 北魏의 기강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아서 姦雄 중에 국가를 넘보는 자가 있게 되었으므로 삼가 기록한 것이다.[自增置羽林虎賁 及是二十餘年耳 其弊遂見 至於戕殺大臣 而莫敢窮問焉 魏之不綱若此 姦雄有以窺國矣 故謹書之]” ≪書法≫
국가가 설 수 있는 것은 紀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資治通鑑綱目≫에서 北魏 虎賁이 난리를 일으켜 將軍을 죽였다고 기록하였는데 北魏 사람들이 虎賁의 죄를 물어 다스렸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나라에 정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識者들이 장차 어지럽게 될 것을 알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張彝 父子는 刻薄함으로 재앙을 불렀으니 마땅히 그 관직을 삭탈해야 하는데, ≪자치통감강목≫에서 그래도 그것을 기록해준 것은 바로 대신이 해를 당한 실상을 드러내준 것이지 이것으로 張彜를 인정해준 것이 아니다. 글에 의하여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國之所以有立者 以紀綱存焉爾 今綱目書魏虎賁作亂 殺將軍 而不聞魏人討治虎賁之罪 則其國無政 爲可知矣 此識者所以知其將亂也 然張彝父子 以刻薄召禍 宜削其官 而綱目猶書之者 正以著大臣見害之實 而非以此予彝也 因文考義 則得之矣]” ≪發明≫
역주2 銓削選格 : ≪資治通鑑新注≫(陝西人民出版社, 1998)와 ≪新譯資治通鑑≫(張大河 等 注釋, 三民書局, 2017)에는 각기 ≪魏書≫ 〈張彛傳〉과 嚴衍의 ≪通鑑補≫에 ‘削’이 ‘別’로 되어 있다 하였다. 別로 보면 선발의 규정을 改修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우선은 저본대로 ‘削’으로 번역하였다.
역주3 停年格 : 관원을 재직 기간만 따져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역주4 魏以崔亮……立停年格 : “北魏가 관리의 선발에서 인재를 잃은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북위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누구로 吏部尙書를 삼았다.[以爲吏部尚書]’라고 기록한 것은 2번이다(郭祚, 崔亮). 곽조만이 道에 가까울 것이라 할 것이다. ◯ 후세에 經歷과 신분으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魏之選舉失人 自此始 特書志之 終魏之世 書以爲吏部尚書二(郭祚 崔亮) 惟郭祚其庶幾乎 ◯ 後世資格用人始此]” ≪書法≫
역주5 (名)[各] : 저본에는 ‘名’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 晉 武帝 太康 5년(284) 조에 의거하여 ‘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齋會 : 불교 신도들이 승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이다.
역주7 明堂 : 군주가 政敎를 펼치는 장소로, 朝會ㆍ祭祀ㆍ褒賞 등의 주요 행사가 모두 이곳에 치러졌다.
역주8 辟雍 : 太學으로 天子의 수도에 설치한 학교이다.
역주9 律準法 : 律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漢 元帝 때에 京房이 準이란 악기를 만들어 律呂를 조절하였는데, 陳仲儒가 경방의 설에 의거하여 八音을 고르게 한 것이다.
역주10 魏陳仲儒……不行 : “‘시행하지 못하였다[不行]’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애석히 여긴 것이다. 禮樂의 일은 ≪資治通鑑綱目≫에서 늘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陳仲儒가 律準을 상주하자 기록하고, 王朴이 律準을 만들자 기록하였다. ≪자치통감강목≫이 마칠 때까지 律準을 기록한 것은 2번뿐이다.[書不行 何 惜之也 禮樂之事 綱目每詳書之 是故仲儒奏律準書 王朴作律準書 終綱目書律準二而已]” ≪書法≫
역주11 京房 : 前漢 元帝 때의 易學者이다. 易理에 능통하고 음률에 밝아, 隔八相生法으로 64괘에 맞춘 60律을 지었다.
역주12 公孫崇 : 北魏 孝文帝 시대에 給事中ㆍ大樂祭主 등을 역임했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어 ≪鍾磬志≫ 등을 저술하였다.
역주13 相生之法 : 十二律의 相生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隔八相生法을 말한다. 三分損益法에 의하여 상생된 십이율을 차례대로 배열하면 黃鐘에서 林鐘까지의 간격이 8이 되고 임종에서 太簇까지의 간격도 8이 된다. 이렇게 律管이 8자리를 건너가서 12율 모두를 생성하게 된다.
역주14 黃鍾均(황종운) : 均은 12율의 각 음을 宮音으로 하면 12組의 음계를 이루는데, 그 각 한 組를 一均이라 한다. 즉 황종을 궁으로 한 음계를 황종운, 太簇(태주)를 궁으로 한 음계를 太簇均이라 한다. 均은 韻의 古字이다.
역주15 魏中尉元匡免 復以爲平州刺史 : “‘다시 그로써[復以]’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과실을 고친 것을 찬미한 것이다.[書復以 何 美改過也]” ≪書法≫
역주16 魏太后 遊嵩高 : “무릇 ‘유람[遊]’은 나무란 것인데, 太后의 유람은 나무란 것 중에 나무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유람을 기록한 것은 8번인데(晉 安帝 元興 3년(404)에 자세하다.) 后가 유람함을 기록한 것이 3번이다(燕 符氏, 北魏 太后, 蜀 太后太妃).[凡遊 譏也 太后遊 譏之譏也 綱目書遊八(詳晉安帝元興三年) 而后書遊三(燕符氏 魏太后 蜀太后太妃)]” ≪書法≫
“〈春秋時代〉 魯나라 文姜은 齊나라의 딸인데 ≪春秋≫에 그녀가 〈近親相姦하러〉 齊나라에 가는 데에 正色하여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婦人은 문지방을 넘어섬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胡氏의 음란함은 진실로 말할 거리가 못 되지만 書法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北魏 太后가 嵩山을 유람하였다.[魏太后遊嵩高]’라고 기록하였으니 그 미워함은 포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절로 드러난다.[魯文姜 齊之女 而春秋於其如齊 未嘗不正色書之 誠以婦人不當踰閫閾故也 胡氏淫汚 固不足道 然書法則不可不謹 綱目書魏太后遊嵩高 其惡不待貶絕而自見矣]” ≪發明≫
역주17 上官皇后 : 漢 昭帝의 皇后로, 上官安의 딸이자 霍光의 외손녀다.
역주18 霍光 : 漢 武帝의 사후 遺詔를 받들어 昭帝를 보필한 공로로 大司馬 大將軍에 임명되고 博陸侯에 책봉되었다.
역주19 武帳 : 무사의 초상을 짜서 만든 휘장이다. 漢나라 때 황후가 뭇 신하를 대할 때 가로막이로 사용하였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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