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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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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20)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大同四年이요 魏大統四年이요 東魏元象元年注+① 碭郡獲巨象送鄴, 改元元象.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다
◑ 二月 東魏 遣行臺侯景하여 治兵虎牢하여 復取汾潁豫廣四州하다
柔然頭兵可汗 始得返國하여 事魏盡禮라가 永安以後 不復稱臣하고 置侍中黄門等官하고 得魏淳于覃하여 親寵任事하여 使典文翰이러니
及是하여 數爲邊患이어늘 魏宇文泰 欲結婚以撫之하여 以舍人元翌女 爲化政公主하여 妻頭兵弟하고 又言於魏主하여 以乙弗后 爲尼하고 使扶風王孚 迎頭兵女하여 爲后하니
頭兵 遂留東魏使者하고 而送悼后於魏注+① 郁久后, 諡曰悼.할새 柔然營幕 戸席 皆東向이라
請正南面한대 后曰 我未見魏主하니 固柔然女也 魏仗 南面하라 我自東向하리라하다
秋七月 하다
以得如來舍利故也注+① 如來, 猶言佛也. 本覺曰如, 今覺曰來, 故名如來.
八月 東魏 遣兵하여 圍魏金墉이어늘 魏大丞相泰 救之하여 斬其將髙敖曹하고 復戰不利어늘 引還하다
東魏侯景髙敖曹等 圍魏獨孤信于金墉하고 髙歡 帥大軍繼之어늘 魏主 與宇文泰 俱東할새 李弼達奚武 帥千騎爲前驅하여 至榖城注+① 漢志, 河南郡, 有穀成縣.하니 侯景等 欲整陳以待其至러니 莫多婁貸文 請撃之하여 進遇李弼敗死注+② 莫多婁, 虜三字姓. 貸文, 其名.하다
進軍瀍東한대 景等 夜解圍去注+③ 瀍水, 出河南穀城縣北山, 東與千金渠合, 又東過洛陽縣南, 又東過偃師縣, 又東入于洛.어늘 帥輕騎追至河上하니
爲陳하되 北據河橋하고 南屬邙山注+④ 景置陳北據河橋者, 慮兵有利鈍, 先保固其北歸之路也. 屬, 之欲切.하여 與泰合戰할새 泰馬驚逸墜地어늘 東魏兵 追及之하니 左右 皆散이러라
李穆 以策抶泰罵之하니 追者不疑注+⑤ 策, 馬箠也. 抶, 丑栗切, 打也.어늘 因以馬授泰하여 與俱逸하니 魏兵 復振하여 擊東魏兵하여 大破之하다
髙敖曹 意輕泰하여 建旗蓋以陵陳이어늘 魏人 盡銳攻之하니 一軍 皆没이라 敖曹 單騎走投河陽南城할새 守將髙永樂 與敖曹有怨하여 閉門不受하고 追者 斬之하니 髙歡 聞之하고 如喪肝膽注+⑥ 河陽南城, 在河橋南岸, 北岸即北中城. 永樂, 歡之從祖兄子也.이러라
賞斬敖曹者布絹萬段하여 歲歲稍與之한대 比及周亡 猶未能足이러라
又殺東魏將宋顯等하고 虜甲士萬五千人할새 赴河死者 以萬數러라
然是日 置陳既大하여 首尾懸遠이라 從旦至未 戰數十合한대 氛霧四塞하여 莫能相知注+⑦ 氛, 敷文切. 霧, 氣氤氳也. 魏諸軍 戰不利하여 燒營而歸할새 留儀同三司長孫子彦하여 守金墉注+⑧ 子彦, 稚之子也.하다
王思政 擧矟陷陳하여 被創悶絶이러니 思政 每戰 常著破衣弊甲하니 不知其將帥 故得免하다
將軍蔡祐 下馬하여 左右十餘人하여 撃東魏兵하여 殺傷甚衆이러니 東魏人 圍之어늘 彎弓持滿하여 四面拒之注+⑨ 持滿, 謂注矢於弓弩, 而引滿之, 不發矢也.하니
東魏人 募厚甲長刀者하여 直進取之하여 去祐三十歩어늘 左右 勸射之한대 曰 吾曹之命 在此一矢하니 豈可虗發
將至十歩 祐乃射之하니 應弦而倒 東魏兵 稍却이어늘 徐引還하다
每戰 常爲士卒先하고 戰還 諸將 皆爭功하되 終無所言이러니 每歎曰 承先 口不言勲하니 我當代其論敍注+⑩ 承先, 祐字.라하고 因以王思政으로 爲東道行臺하여 使鎭恒農하다
魏長安이어늘 大丞相泰 討平之하다
魏之東伐也 關中守兵 前後所虜東魏士卒 散在民間이라가 聞魏兵敗하고 謀作亂이어늘
李虎 與周惠達等으로 奉太子欽하여 出屯渭北하니 關中 大擾러라
於是 趙靑雀等 遂反하여 據長安子城하고 雍州民于伏德 與咸陽太守慕容思慶으로 各収降卒하여 以拒還兵注+① 靑雀, 沙苑所虜東魏都督也. 後魏置咸陽郡於石安縣. 石安, 漢渭城縣, 秦之咸陽也, 石勒改曰石安. 降卒, 東魏之卒降于西魏散在民間者也. 還兵, 西魏之兵自洛西還者也.이어늘 長安大城民 相帥以拒靑雀하여 屢破之러라
魏主 留閺鄉注+② 閺, 音旻. 閺鄉, 在漢湖縣界, 隋改湖城縣爲閺鄉縣.이러니 宇文泰以士馬疲弊 不可速進이라하고 且謂靑雀等 烏合이라 不能爲患이라하여 曰 我至長安하여 以輕騎臨之하면 必當面縳이라한대
散騎常侍陸通 諫曰 賊逆謀 久定이어늘 安可輕也리오 且賊 詐言東冦將至하니 若以輕騎臨之하면 百姓益當驚擾注+③ 東寇, 謂東魏之兵.
今軍雖疲弊 精銳尙多하니 以明公之威 揔大軍以臨之하면 何憂不克이리오하니
從之하여 引兵西入하니 父老悲喜하고 士女相賀러라
華州刺史宇文導 襲咸陽하여 斬思慶하고 擒伏德하며 南渡渭하여 與泰相會하여 攻靑雀破之注+④ 導, 泰之兄子也.하다
東魏大丞相歡 拔金墉하니 魏師하다
自晉陽으로 將騎濟河할새 遣别將追魏師하여 至崤不及하고 自攻金墉하니 長孫子彦 棄城走어늘 毁金墉而還注+① 魏收志 “太和十年, 置崤縣, 屬恒農郡, 因三崤山以名縣.”하다
范陽盧仲禮及從弟景裕 起兵應魏어늘 東魏 討平之하다
景裕 本儒生이라 釋之하여 使教諸子하다 景裕 講論精微 難者 或相詆訶하여 大聲厲色하되 而景裕 神彩儼然하고 風調如一하여 從容往復 無際可尋注+① 詆訶, 謂毁訾譏誚也. 調, 徒釣切. 風調如一, 言節操不變也.이러라
淸靜하여 歷官屢有進退호되 無得失之色하고 弊衣麄食하되 恬然自安하고 終日端嚴하여 如對賓客이러라
冬十二月 復取洛陽及廣州하다
魏是云寳 襲洛陽하고 趙剛 襲廣州하여 皆拔之하니 於是 自襄廣已西城鎭 復爲魏注+① 魏收志 “孝昌中置襄州, 領襄城․舞陰․南安․期城․北南陽․建城郡.”하다
東魏 禁擅立寺하다
魏自正光以後 四方多事 民避賦役하여 多爲僧尼 至二百萬人 寺三萬餘區러니
至是하여 始詔長吏하여 擅立寺者 計庸하여 以枉法論注+① 庸, 用也, 勞也, 雇也. 計庸, 謂計其功庸.하다
魏伊川土豪李長壽 爲防蠻都督注+① 五代志 “河南郡陸渾縣, 齊置伊川郡, 領南陸渾縣.” 春秋時秦․晉遷陸渾之戎於伊川, 故郡以爲名. 伊闕以南大山長谷, 蠻多居之, 魏置都督以防焉.할새 孝武 西遷 長壽 帥其徒하여 拒東魏어늘 以爲廣州刺史한대 侯景 攻殺之
子延孫 復収其兵하니 魏之貴臣 皆往依之러라 延孫 資遣衛送하여 使達關中하니 東魏髙歡 患之하여 數遣兵攻之하되 不能克이러라
延孫 以澄淸伊洛으로 爲己任이어늘 以韋法保 爲東洛州刺史하여 助之注+② 法保, 名祐, 以字行, 長壽之壻也. 西魏洛州治上洛, 以洛陽之地爲東洛州.한대 既至 與延孫連兵하여 置柵於伏流注+③ 伏流城, 伊川郡治所. 隋改南陸渾縣曰伏流.러니 是歳 延孫 爲其長史所殺이어늘 法保 即據其柵하다
東魏將段琛等 據宜陽하여 遣牛道恒하여 誘魏邊民이어늘 韋孝寛 患之하여 乃詐爲道恒書歸欵하여 使諜遺之琛營한대 琛果疑之注+① 遺, 墜失也.
孝寛 乗其猜阻하여 襲而擒之하니 崤澠 遂淸注+② 崤澠, 崤山及澠池也.이러라 王思政 以玉壁險要라하여 請築城하고 自恒農徙鎭之注+③ 五代志, 絳郡稷山舊置勳州. 勳州即玉壁也.하다
東魏 改停年格하다
東魏 以髙澄으로 攝吏部尙書한대 始改崔亮年勞之制하여 銓擢賢能하고 又沙汰尙書郎하여 妙選人地以充之하고 凡才名之士 皆引致門下하여 與之遊宴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大同 4년이고 西魏 文帝 元寳炬 大統 4년이고 東魏 孝靜帝 元善見 元象 원년이다.注+① 碭郡이 큰 코끼리를 잡아 鄴城에 보낸 것을 계기로 연호를 元象으로 바꿨다.
【綱】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郁久閭氏(蠕蠕公主)郁久閭氏(蠕蠕公主)
【綱】 2월에 東魏가 行臺 侯景을 보내 虎牢에서 군사들을 정돈하게 하고, 다시 汾州ㆍ潁州ㆍ豫州ㆍ廣州 네 州를 다시 점령하였다.
【綱】 西魏가 皇后 乙弗氏를 폐위하고 柔然의 여인 郁久閭氏를 皇后로 삼았다.注+① 郁久閭는 蠕蠕國(柔然)의 姓이다.
【目】 예전에 柔然의 頭兵可汗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서 北魏를 섬겨 최대한으로 예우하였다. 그러나 永安(528~530) 이후로는 더는 臣下라 칭하지 않으며 侍中, 黄門 등의 관직을 설치하고 北魏의 淳于覃을 얻어서 그를 총애하고 신임하여 文翰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즈음에 와서 변방에 곧잘 우환이 발생하자 西魏 宇文泰가 혼인을 맺어 그들을 달래려 하여, 舍人 元翌의 딸을 化政公主로 삼아 頭兵可汗의 아우에게 결혼시키고 또 魏主(西魏 文帝)에게 말하여 乙弗皇后를 폐위시켜 比丘尼로 삼고, 扶風王 元孚에게 두병가한의 딸을 맞이해 와서 皇后로 삼게 하였다.
두병가한이 결국 東魏 使者를 머물게 하고 悼后를 西魏로 보냈다.注+① 郁久閭后의 시호가 悼이다. 유연이 장막을 구축할 때 문과 좌석이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원부가 그들에게 남쪽을 향하게 하라고 하자, 도후가 말하기를, “내가 魏主를 아직 보지 못했으니 진실로 柔然의 여인이다. 서위 儀仗은 남쪽을 향하라, 나는 동쪽을 향하겠다.”라고 하였다.
【綱】 가을 7월에 梁나라가 대사면령을 시행하였다.
【目】 여래(부처)의 舍利를 얻은 이유에서였다.注+① 如來는 부처와 같은 말이다. 本覺(본래 지닌 청정한 성품)을 ‘如’라 하고, 지금 깨우친 것을 ‘來’라고 하므로, ‘如來’라 한 것이다.
【綱】 8월에 東魏가 병사를 보내 西魏 金墉을 포위하자 서위 大丞相 宇文泰가 구원에 나서서 동위 장군 髙敖曹를 참수하고 다시 싸움을 벌이다 불리하자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目】 東魏의 侯景ㆍ髙敖曹 등이 金墉에서 西魏의 獨孤信을 포위하고 髙歡이 大軍을 이끌고 뒤따랐다. 魏主(西魏 文帝)가 宇文泰와 함께 동쪽으로 갈 때 千騎를 이끈 李弼과 達奚武가 선봉이 되어 榖城에 이르자注+① ≪漢書≫ 〈地理志〉를 살펴보면 河南郡에 穀城縣이 있다. 후경 등이 진지를 구축해 기다리려고 하였는데, 공격을 자청한 莫多婁貸文이 진격에 나서 이필과 조우하여 패하여 죽었다.注+② 莫多婁는 오랑캐의 3자 姓이고 貸文은 그 이름이다.
우문태가 瀍水 동쪽으로 진군하였는데 후경 등이 밤에 포위를 풀고 떠나자注+③ 瀍水는 河南 穀城縣 北山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千金渠와 합류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洛陽縣 남쪽을 지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偃師縣을 지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洛水로 유입한다. 우문태가 輕騎를 이끌고 황하 가까지 추격하였다.
후경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북쪽으로 河橋를 점거하고 남쪽으로 邙山을 의탁하여注+④ 侯景이 진지를 구축할 때 북쪽으로 河橋를 점거한 것은 전쟁에 승패를 생각하여 먼저 북쪽으로 돌아갈 길을 확보한 것이다. 屬(의탁하다)은 之欲의 切이다. 우문태와 전투를 벌일 때 놀라 뛴 말에 의해 우문태가 땅에 떨어졌고 동위 병사가 추격해오자 측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李穆이 우문태에게 욕을 하며 채찍으로 때리자 추격자들이 우문태인지 의심하지 않았고,注+⑤ 策은 말채찍이다. 抶은 丑栗의 切이며 때리는 것이다. 그 틈에 이목이 우문태에게 말을 내주어 함께 달아났다. 이때 서위 군대가 다시 떨쳐나서 동위 군대를 공격해 크게 격파하였다.
고오조가 우문태를 얕보고 깃발을 치켜세우며 적진을 압박하자 서위 병사가 맹렬히 공격해 全軍이 몰살하였다. 고오조가 單騎로 달아나 河陽 南城으로 투탁할 때 守將 髙永樂이 고오조와 원한이 있어 성문을 닫은 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격자가 그를 참수하였다. 髙歡이 이 소식을 듣고 肝膽을 잃은 듯하였다.注+⑥ 河陽 南城은 河橋 南岸에 있으며 北岸은 바로 北中城이다. 髙永樂은 高歡의 從祖兄(육촌형)의 아들이다.
우문태가 고오조를 참수한 자에게 포상으로 1만 段의 베와 비단을 하사하기로 약정하여, 해마다 조금씩 주었는데 北周가 멸망할 때까지도 다 주지 못하였다.
서위가 또다시 동위 장수 宋顯 등을 죽이고 1만 5천 명의 甲士를 사로잡았는데 이때 황하에 뛰어들어 죽은 자가 만여 명으로 헤아렸다.
하지만 이날 쌍방이 포진한 것이 너무 넓고 앞뒤 양끝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아침부터 未時(오후 1~3시)까지 수십 합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운무가 사방에 짙게 드리워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注+⑦ 氛(안개)은 敷文의 切이다. 霧는 기운이 뭉쳐 있는 것이다. 서위의 諸軍이 전투에서 불리해지자 군영을 불사르고 돌아갈 때 儀同三司 長孫子彦를 남겨두어 金墉을 지키게 하였다.注+⑧ 長孫子彦은 長孫稚의 아들이다.
王思政이 긴 창을 들고 적진을 무너뜨리고 깊이 들어가서 상처를 입고 기절하였다. 왕사정이 싸울 때마다 늘 해진 옷과 망가진 갑옷을 입어, 적군이 그가 장수인 걸 몰랐으므로 죽음을 모면하였다.
將軍 蔡祐가 말에서 내려 10여 인의 측근들을 거느리고 동위의 군사를 공격해 많은 수를 살상하였다. 동위의 병사가 그를 포위하자, 채우가 활시위를 가득 당긴 채 사방으로 저항하였다.注+⑨ ‘持滿’은 화살을 활에 장전하여 시위만 가득 당긴 채 화살을 쏘지 않은 것이다.
동위의 군대가 두꺼운 갑옷에 긴 칼을 든 사람을 모아 그를 곧장 공격하게 해서, 채우와의 거리가 30보쯤이었을 때 측근들이 활을 쏘라고 하자 채우가, “우리들의 목숨이 이 한 발에 달려 있는데 어찌 그냥 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10보쯤 다가섰을 때 채우가 활을 쏘니 활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적군이 쓰러졌다. 동위의 병사가 조금 물러서자 채우가 천천히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채우가 전쟁에 나설 때면 항시 병사보다 앞장섰고,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諸將이 모두 功을 다투었으나 끝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다. 우문태가 매번 탄식하기를, “承先이 자기 입으로 공을 말하지 않으니 내 마땅히 그를 대신해 공을 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⑩ 承先은 蔡祐의 字이다. 이어서 왕사정을 東道行臺로 삼아 恒農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綱】 西魏 長安에 반란이 발생하자 大丞相 宇文泰가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西魏가 동쪽을 정벌할 때 關中을 지키는 병사가 적었다. 전후에 걸쳐 사로잡힌 東魏의 병사들이 민간에 흩어져 살다가 서위 군대가 패퇴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란을 모의하였다.
李虎가 周惠達 등과 함께 太子 元欽의 명을 받들어 나아가 渭水 북쪽에 주둔하자 關中이 크게 소용돌이쳤다.
이때를 틈타 趙靑雀 등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長安의 子城(大城에 속한 小城)을 점거하고 雍州 백성 于伏德이 咸陽太守 慕容思慶과 함께 각기 항복한 병사들을 수습하여 돌아오는 서위의 병사들을 막아서자,注+① 趙靑雀은 沙苑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東魏의 都督이다. 後魏(北魏)가 咸陽郡의 治所를 石安縣에 설치하였다. 石安은 漢나라의 渭城縣이고 秦나라의 咸陽인데 石勒이 石安으로 개칭하였다. ‘降卒’이란 西魏에 항복해 민간에 흩어져 살던 東魏의 병사들이다. ‘還兵’은 洛西에서 돌아오는 서위 병사이다. 長安의 大城 백성들이 힘을 합쳐 조청작에 맞서 여러 차례 격파하였다.
魏主(西魏 文帝)가 閺鄉에 머물고 있었는데,注+② 閺은 음이 旻이다. 閺鄉은 漢나라의 湖縣 경계에 있었는데 隋나라가 湖城縣을 閺鄉縣으로 개칭하였다. 宇文泰가 병사와 말이 피로에 지쳐 신속히 진격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조청작 등이 오합지졸이어서 걱정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제가 長安에 가서 輕騎 1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얼굴을 앞으로 하고 손을 뒤로 결박하여 항복시킬 것입니다.”라고 하자,
散騎常侍 陸通이 諫言하기를, “賊의 逆謀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어찌 가벼이 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賊이 ‘東冦(동위의 군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으니, 만일 輕騎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더욱더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注+③ ‘東寇’란 東魏 병사를 말한다.
지금 군대가 피로에 지쳐 있긴 해도 정예병이 여전히 많으니 明公의 위엄으로 大軍을 모두 이끌고 당당히 나서면 어찌 무찌르지 못할 걱정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우문태가 이 말을 따라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입하니 父老들이 기쁨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남녀들이 경축하였다.
華州刺史 宇文導가 咸陽을 습격해서 모용사경을 참수하고 우복덕을 사로잡았으며 남쪽으로 渭水를 건너 우문태와 만나 조청작을 격파하였다.注+④ 宇文導는 宇文泰의 형의 아들이다.
【綱】 東魏 大丞相 高歡이 金墉을 함락하니 西魏의 군사가 달아났다.
【目】 高歡이 晉陽에서 騎兵을 이끌고 黃河를 건널 때 别將을 보내 西魏 군사를 추격하게 했는데 崤縣까지 추격하였다가 따라잡지 못했다. 자신이 직접 金墉을 공격하니 長孫子彦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자 고환이 金墉城을 부수고 돌아갔다.注+① 魏收의 ≪魏書≫ 〈地形志〉를 살펴보면 “太和 11년(487)에 崤縣을 설치하여 恒農郡에 소속시켰는데 三崤山에서 그 縣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綱】 東魏 范陽 사람들이 병사를 일으켜 西魏에 호응하자 東魏가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范陽 출신 盧仲禮와 從弟 盧景裕가 병사를 일으켜 西魏에 호응했는데 東魏가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노경유는 본디 儒生이므로 高歡이 풀어주어 子弟를 가르치게 하였다. 노경유는 강론이 정밀하였다. 논란하는 이가 혹은 헐뜯기도 하고 큰소리 치며 험한 얼굴빛을 내도 노경유는 정신과 풍채가 또렷하고 태도와 성조가 한결같아서 여유롭게 대응하여 그 틈을 찾을 수 없었다.注+① ‘詆訶’는 헐뜯고 비난함을 말한다. 調(조절하다)는 徒釣의 切이다. ‘風調如一’이란 節操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본성이 맑고 조용하여 관직 생활에 누차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失意를 내색하지 않았다. 해진 옷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담담하게 편안해했고,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종일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를 유지하였다.
【綱】 겨울 12월에 西魏가 洛陽과 廣州를 다시 빼앗았다.
【目】 西魏 是云寳가 洛陽을 습격하고 趙剛이 廣州를 습격하여 모두 함락하였다. 이에 襄州와 廣州 서쪽의 城과 鎭들이 다시 서위에 귀속되었다.注+① 魏收의 ≪魏書≫ 〈地形志〉를 살펴보면 “孝昌(525~528) 연간에 襄州를 설치해서, 襄城郡ㆍ舞陰郡ㆍ南安郡ㆍ期城郡ㆍ北南陽郡ㆍ建城郡을 관할하였다.” 하였다.
【綱】 東魏가 허가 없이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北魏가 正光(520~525) 이후로 각지에 전쟁이 많으므로, 백성들이 賦役을 피하여 比丘와 比丘尼가 돼서, 그 수가 2백만 명에 이르고 사찰이 3만여 곳에 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長吏(지방의 수령)에게 조칙을 내려, 허가 없이 사찰을 건립한 자들을 그 비용을 따져 불법으로 다스렸다.注+① 庸은 비용, 노동, 고용을 뜻한다. ‘計庸’은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綱】 도적이 西魏 廣州刺史 李延孫을 살해하였다.
【目】 예전에 北魏 伊川의 土豪 李長壽가 防蠻都督에 임명됐는데,注+① ≪五代志≫를 살펴보면, “河南郡 陸渾縣에 北齊가 伊川郡을 설치해서 南陸渾縣을 관할하게 하였다.” 하였다. 春秋時代에 秦나라와 晉나라가 陸渾의 戎族을 伊川으로 옮겼으므로, 이를 郡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伊闕 남쪽 큰 산과 긴 골짜기에 蠻族들이 많이 살았는데, 北魏가 都督을 설치해 방어하였다. 孝武帝(元脩)가 서쪽 關中으로 옮겨갈 때, 이장수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서 東魏에 저항하였다. 西魏가 그를 廣州刺史로 삼았는데 侯景이 그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이장수의 아들 李延孫이 다시 그 병사들을 수습하자 북위의 대신들이 모두 그에게 귀의하였다. 이연손이 대신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호송을 담당해 關中까지 이르게 하자, 東魏 髙歡이 이를 걱정하여 여러 차례 병사를 파견해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연손이 伊州와 洛州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자, 서위가 韋法保를 東洛州刺史로 삼아 이연손을 돕게 하였다.注+② 韋法保는 이름이 祐인데 字를 사용하였다. 李長壽의 사위이다. 西魏의 洛州는 上洛에 治所를 두고, 洛陽 땅을 東洛州로 삼았다. 위법보가 도착하고 나서 이연손과 병사를 연합해 伏流에 營柵을 설치했는데,注+③ 伏流城은 伊川郡의 治所이다. 隋나라가 南陸渾縣을 伏流로 개칭하였다. 이해에 이연손이 그의 長史에 의해 살해당하자 위법보가 그 영책을 점거하였다.
【綱】 西魏가 宜陽을 빼앗자, 行臺 王思政이 玉壁에 성을 쌓은 뒤, 그곳으로 가서 진수하였다.
【目】 東魏의 장군 段琛 등이 宜陽을 점거하여 牛道恒을 보내 西魏 변방의 백성들을 유인하자, 韋孝寛이 이를 걱정거리로 여겨서 우도항이 귀순하였다는 거짓 글을 만들어 간첩을 통해 단침 군영에 떨어트리자 단침이 정말 그를 의심하였다.注+① 遺는 본음대로 읽으니 떨어트림이다.
위효관이 의심하는 틈을 타고 습격해 단침과 우도항을 사로잡으니 결국 崤山과 澠池가 정리됐다.注+② 崤․澠은 崤山과 澠池이다. 王思政은 玉壁이 험요한 지역이라 하여 성곽의 축조를 요청하고, 恒農에서 옮겨가 진수하였다.注+③ ≪五代志≫를 살펴보면, 이전에 絳郡 稷山에 勳州를 설치했다. 훈주는 바로 玉壁이다.
【綱】 東魏가 을 수정하였다.
【目】 東魏가 髙澄에게 吏部尙書를 대행하게 했는데, 이때 비로소 崔亮의 연한에 따른 관직 승진 제도를 개정하여, 덕망과 재능이 있는 자를 발탁하여 임명하고, 또 尙書郎을 도태시켜서 개인의 인품과 가문이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였다. 재능과 명망 있는 인사를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연회를 즐겼다.


역주
역주1 魏廢其后乙弗氏 立柔然女郁久閭氏爲后 : “무릇 廢立에 廢한 것을 연이어 쓰는 것은 세운[立]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陰氏가 있은 이후에 郭氏가 廢해졌고(漢 光武 建武 17년(41)), 郁久閭氏가 있은 이후에 乙弗氏가 廢해졌고(이해(538)), 武氏가 있은 이후에 王氏가 廢해졌다.(唐 髙宗 永徽 6년(655)) ≪資治通鑑綱目≫에서 이를 모두 연이어 기록한 것은 재앙의 근본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魏(北魏, 西魏)에 柔然을 더해 기록할 적에 늘 ‘伐’을 썼으니, 유연을 신하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 와서 유연의 여인을 황후로 삼고 또다시 과거의 황후를 죽였으니 西魏가 이때에 진작되지 못함이 심하다. 기록하기를 ‘柔然의 여자를 皇后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매우 나무란 것이다.[凡廢立 聯書所廢 因所立也 是故有陰氏 而後郭氏廢(漢光武建武十七年) 有郁久閭氏 而後乙弗氏廢(是年) 有武氏 而後王氏廢(唐髙宗永徽六年) 綱目皆聯書之 所以志禍本也 魏加柔然 常書伐 臣之也 至是乃后其女焉 又爲之殺故后 魏於是不振甚矣 書曰立柔然女 深譏之也]” ≪書法≫“≪春秋≫에서는 中國을 중심에 두고 諸夏를 외부로 하였으며, 諸夏를 중심에 두고 夷狄을 외부로 하였으니, 모자와 신은 거꾸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머리와 발은 위치를 그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中夏가 이적을 제어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적이 중하를 제어한다는 말은 못 들었다. 魏氏(西魏)가 부도덕하여 蠕蠕의 여인을 황후로 세우려 하였고 죄가 없는데도 그 황후를 내쫓았다. 이것은 이적이 제하를 제어한 것이다. 중국이 서로 左袵(오랑캐가 됨)을 하게 되고 人類가 변하여 禽獸가 되었으며 異類(오랑캐)를 中國의 어머니로 삼고 母后를 머리 깎게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여기에서 매우 신중하며 매우 두려워하였으므로 특별히 柔然의 여인을 들어 기록하였으니 魏氏의 죄를 드러내어 매우 미워한 것이다. 이 책임을 질 자는 宇文黑獺(宇文泰)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春秋内中國而外諸夏 内諸夏而外夷狄 冠履不可以倒置 首足不可以失所 聞以夏而制夷矣 未聞以夷而制夏也 魏氏不道 欲立蠕蠕之女 乃以無罪而黜其后 是以夷狄而制諸夏矣 中國胥爲左袵 人類變爲禽獸 以異類而母中國 以母后而就髠鬄 綱目於此 謹之甚 懼之甚 故特掲柔然女以書之 所以著魏氏之罪而深惡之也 任是責者 舎黑獺其誰歸]” ≪發明≫
역주2 (閒)[閭] : 저본에는 ‘閒’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閭’로 바로잡았다.
역주3 梁大赦 : “長干塔을 수리하고는 대사면령을 내린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舍利를 얻고 대사면령을 한 것은 어째서 기록하였는가. 梁主가 異教(불교)에 빠져서 한 번 대사면령을 내린 것도 심하거늘 또다시 거듭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생략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修長干塔大赦 不書 於是得舍利大赦 則何以書 梁主溺於異教 一赦甚矣 又可再乎 雖欲略之 不可得也]” ≪書法≫
역주4 (師)[帥] : 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帥’로 바로잡았다.
역주5 (二)[一]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一’로 바로잡았다.
역주6 東魏范陽人起兵應魏 東魏討平之 : “〈范陽 사람은〉 盧景裕 兄弟인데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병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西魏에 호응한 것은 바른 것이다. 郭質이 병사를 일으켰을 적에는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는 다만 ‘사람[人]’이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노경유는 필사적인 지조를 내지 못하였고 구차하게 高歡에게서 죽음을 면하였으니 또한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東魏에다 ‘토벌했다[討]’라고 기록할 수 있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사람[人]’이라고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경계함이 깊은 것이다.[盧景裕兄弟也 不書叛 書起兵 何 應魏 正也 郭質起兵 則書名 此但人之 何 景裕不能死志 茍免於歡 則亦不足錄也已 故東魏得書討 綱目人之 而不書其名 其爲不能守義之戒深矣]” ≪書法≫“위에서 ‘병사를 일으켜 西魏에 호응하였다[起兵應魏]’라고 기록하였으니, 마치 勤王하는 뜻이 있는 것 같으나 아래에서 ‘東魏가 토벌하여 평정하였다[東魏討平之]’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반란한 사람일 뿐이다. 髙歡이 비록 임금을 축출한 죄가 있으나 宇文泰 역시 임금을 시해한 악행이 있으니 그러므로 書法이 이와 같다.[上書起兵應魏 若有勤王之意 下書東魏討平之 則是叛亂之人爾 蓋髙歡雖有逐君之罪 而宇文泰亦有弑逆之惡 是以書法如此]” ≪發明≫
역주7 盗殺魏廣州刺史李延孫 : “죽인 사람은 長史인데 ‘盗’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李延孫은 아버지 李長壽로부터 東魏를 따르지 않고 늘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겼으니 西魏의 忠臣이다. 서위의 충신을 죽였으니 이는 黨賊이다. 또한 賊일 뿐이므로 ‘盗’라고 기록한 것이다.[殺之者 長史也 其書盗 何 延孫自父長壽不從東魏 每以澄淸爲己任 則魏之忠臣也 殺魏忠臣 是黨賊也 亦賊而已矣 故書盗]” ≪書法≫
역주8 魏取宜陽 行臺王思政城玉壁 徙鎭之 : “城은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관문 요새가 있은 뒤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모두 玉壁을 네 번 기록했다.[城不書 必關要而後書 故自是凡四書玉壁]” ≪書法≫
역주9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10 停年格 : 관원을 재직 기간만 따져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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