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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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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年(B.C.1)
二年이라 春正月 匈奴單于 烏孫大昆彌 皆來朝하다
西域凡五十國 佩漢印綬者 三百七十六人이라
單于宴見할새 群臣 在前이러니 單于怪董賢年少하여 以問譯注+譯, 通四夷之言者.한대
令報曰 大司馬年少로되 以大賢居位라하니
單于乃起拜하여 賀漢得賢臣하니라
胡氏曰
哀帝之世 漢旣衰矣로되 而匈奴, 烏孫 猶不廢禮하고 西域佩印綬者 五十餘國이니
雖曰中國榮觀이나 譬猶大木遠條하여 枝葉尙茂 而蠹生心腹하여 根幹將顚矣
是故 聖主 專務治內以固其本하고 不勤遠略而忽近圖하니 其慮深矣로다
夏四月晦 日食하다
◑五月 注+分扶問切. 分職, 謂大司馬掌兵事, 大司徒掌人民事, 大司空掌水土事.하다
注+壽二十六.하다
帝睹孝成之世 祿去王室注+謂政在王氏也.이러니
及卽位 屢誅大臣하여 欲彊主威以則武宣注+屢誅大臣, 謂殺朱博‧王嘉等. 則武宣, 謂以武帝‧宣帝爲法則也.이라
이나 以寵信讒諂하고 憎疾忠直하니
漢業 由是遂衰注+讒諂, 謂趙昌‧董賢‧息夫躬等. 忠直, 謂師丹‧傅喜‧鄭崇等.하니라
太皇太后聞帝崩하고 卽日駕하여 之未央宮하여 收取璽綬注+之, 往也.하고
召大司馬賢하여 問以喪事調度한대 憂懼不能對
太后曰 新都侯莽 前奉送先帝大行하여 曉習故事하니 吾令莽佐君하노라
頓首幸甚注+先帝大行, 謂成帝之喪也.한대
太后遣使者하여 馳召莽하고 詔尙書하여 諸發兵符節 百官奏事 中黃門 期門兵 皆屬焉注+期門兵, 守衛殿門者也.하다
以太后指 使尙書劾賢不親醫藥이라하여 禁止不得入宮殿하다
詣闕하여 免冠徒跣謝어늘
莽以太后詔 卽闕下하여 冊收賢印綬하고 罷歸第注+卽, 就也.하니
卽日 與妻皆自殺하다
家惶恐하여 夜葬이어늘
莽疑其詐死하여 發其棺하여 至獄診視하고 因埋獄中注+診, 音軫, 驗也.하다
收沒入家財四十三萬萬하고 父恭 與家屬으로 徙合浦하다
太皇太后 詔公卿擧可大司馬者한대 孔光以下皆擧莽호되
獨前將軍何武 左將軍公孫祿 以爲
惠昭之世 外戚持權하여 幾危社稷이러니
하니 方當選立近親幼主
不宜令外戚持權이니 親疎相錯 爲國計便注+比, 頻也. 親, 謂外戚. 疎, 謂異姓之爲將軍‧公卿者. 錯, 間雜也. 爲國計便, 言爲國之計, 唯此爲便.이니이다
於是 武擧祿而祿亦擧武로되 太皇太后自用莽하여 爲大司馬하여 領尙書事하다
太皇太后與莽議하고 遣車騎將軍王舜하여 使持節迎之注+舜, 莽之從弟. 使持節者, 奉使而持節也, 魏晉以下, 遂以爲官稱.하다
白太皇太后하여 詔有司하여
以皇太后前與女弟昭儀 專寵錮寢하여 殘滅繼嗣注+錮, 塞也. 謂杜塞後宮侍寢之路, 不使進御也.라하여
貶爲孝成皇后하여 徙居北宮注+使哀帝不母, 罪之也.하다
하고 追貶傅太后하여 爲定陶共王母하고 丁太后爲丁姬하다
又白太皇太后하여 下詔하여
以定陶太后背恩忘本하고 專恣不軌라하고 徙孝哀皇后하여 退就桂宮注+北宮及桂宮, 皆在城中, 而非未央宮中也.하고 傅氏, 丁氏 皆免官爵하여 歸故郡注+傅氏, 河內人, 丁氏, 山陽人.하고 獨下詔하여 褒揚傅喜曰
高武侯喜 姿性端慤하고 論議忠直하여 不順指從邪하니 以故斥逐注+愨, 謹也.이라
傳不云乎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하니
其還喜長安하여 位特進으로 奉朝請하라
喜雖外見褒賞이나 孤立憂懼러니 後復遣就國하여 以壽終하니라
又貶傅太后號하여 爲定陶共王母하고 丁太后 號曰丁姬라하다
以甄邯爲侍中하고 策免將軍何武, 公孫祿하고 遣紅陽侯王立하여 就國하다
莽以孔光 名儒 相三主하고 太后所敬이요 天下信之注+成‧哀及平帝爲三主.라하여
於是 盛尊事光하고 引光女壻甄邯하여 爲侍中注+甄, 音眞, 姓也. 邯, 酣‧寒二音, 名也.하고
諸素所不說者 皆傅致其罪하여 爲請奏草하고
令邯以太后指 風光上之注+傅, 讀曰附, 謂附益而引致之, 令入罪也. 草, 謂文書之藳草也. 風, 讀曰諷.하고
莽白太后하면 輒可其奏하니라
於是 劾奏何武, 公孫祿 互相稱擧라하여 免官就國하고 董宏子武 父爲佞邪라하여 奪爵注+宏爲佞邪, 謂請立丁姬爲帝太后也.하고 毋將隆 前治中山獄할새 寃陷無辜하고 張由 誣告骨肉하고 史立, 丁玄 陷人入大辟注+事竝見建平元年.하고 趙昌 譖害鄭崇注+事見建平四年.이라하여
皆免爲庶人하여 徙合浦하다
中山獄 本立, 玄 自典考之 但與隆으로 連名奏事러니
少時 慕與隆交호되 隆不甚附
因事擠之注+擠, 排也.하니라
紅陽侯立 雖不居位
畏立從容言太后하여 令己不得肆意하여
復令光으로 奏立罪惡하여 請遣就國하니 太后不聽이라
莽曰
漢家比世無嗣하고 太后獨代幼主統政하시니
力用公正하여 先天下라도 尙恐不從注+力, 勉力也.이어든
今以私恩으로 逆大臣議 如此하시니 群下傾邪하여 亂從此起리이다
太后不得已遣立하니 莽之所以脅持上下 皆此類也러라
於是 附順者 拔擢하고 忤恨者 誅滅하여
以王舜, 王邑으로 爲腹心하고 甄豐, 甄邯 主擊斷하고 平晏 領機事하고 劉秀 典文章하고 孫建 爲爪牙注+晏, 當之子也.러라
色厲而言方하니 欲有所爲 微見風采注+色厲而言方, 謂外示凜厲之色, 而假爲方直之言也. 見, 胡甸切.하면 黨與承其指意而顯奏之어든
稽首涕泣하고 固推讓하여
上以惑太后하고 下用示信於衆庶焉注+推, 吐雷切.하니라
八月 廢孝成, 孝哀皇后하여 就其園하니 皆自殺注+就孝成‧孝哀寢‧廟‧園也.하다
◑策免大司空宣하여 遣就國하다
彭宣 以王莽專權이라하여 乃上印綬하고 乞骸骨하여 歸鄕里한대
白太后하여 策免宣하여 使就國注+宣封長平侯, 恩澤侯表 “長平侯, 國於濟南.”이러니
恨宣求退하여 故不賜黃金安車駟馬하다
居國數年하니라
班固曰 彭宣 見險而止하니 異乎苟患失之者矣로다
以王崇爲大司空注+崇, 駿之子也.하다
◑九月 中山王箕子卽位하다
年九歲러라
注+援古者天子諒陰, 百官總己以聽於冢宰之制, 以盜權也.하니라
◑以孔光爲帝太傅하고 馬宮爲大司徒하다
莽權 日盛하니 孔光 憂懼하여 不知所出하여 上書乞骸骨한대
白太后하고 徙光爲帝太傅하여 領宿衛, 供養하고
하고 省服御食物注+供‧養, 竝去聲. 行, 巡視也. 行內署門戶, 宿衛事也. 省, 視也, 省服御食物, 供養事也.하고 以馬宮爲大司徒하다
冬十月 葬義陵注+義陵, 在扶風, 去長安四十六里.하다


경신년(B.C.1)
[] 나라 효애황제孝哀皇帝 원수元壽 2년이다. 봄 정월에 흉노匈奴선우單于오손烏孫대곤미大昆彌가 모두 와서 조회하였다.
[] 이때에 서역西域에 있는 무릇 50개 나라에서 나라의 인수印綬를 찬 자가 376명이었다.
선우單于가 연회하는 자리에서 만나볼 적에 여러 신하들이 앞에 있었는데, 선우는 동현董賢이 나이가 젊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역관譯官에게 물으니注+은 사방 오랑캐의 말을 통역하는 자이다.,
은 역관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대사마大司馬의 나이가 젊으나 대현大賢으로서 지위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선우는 이에 일어나 절하여 나라가 현신賢臣을 얻은 것을 축하하였다.
[]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애제哀帝 때에 나라가 이미 쇠하였으나, 흉노匈奴오손烏孫이 여전히 신하의 를 폐하지 않았고 서역西域에서 〈나라의〉 인수印綬를 찬 나라가 50여 개국이었으니,
비록 ‘중국中國의 영광스러운 광경’이라고는 하겠으나, 비유하면 큰 나무가 가지를 멀리 뻗어서 가지와 잎이 아직 무성하나 좀벌레가 둥치에 생겨 뿌리와 줄기가 장차 넘어지게 될 형상과 같았다.
이 때문에 성주聖主는 오로지 내치內治를 힘써 근본을 견고히 하고, 멀리 경략經略하기를 힘쓰느라 가까운 계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그 염려함이 깊다.”
[]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5월에 삼공三公의 직분을 바루어 동현董賢대사마大司馬로, 공광孔光대사도大司徒로, 팽선彭宣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았다.注+(나누다)은 부문扶問이다. 분직分職대사마大司馬병사兵事를 관장하고, 대사도大司徒는 백성의 일을 관장하고, 대사공大司空수토水土의 일을 관장함을 이른다.
[] 6월에 황제가 하였다.注+① 향년이 26세였다.
[] 황제는 효성제孝成帝 때에 祿(정권政權)이 왕실王室에서 떠남을 보았는데注+① 〈“녹거왕실祿去王室”은〉 정권이 왕씨王氏에게 있었음을 이른다.,
즉위하자 여러 차례 대신大臣을 주벌하여 군주의 위엄을 강화해서 무제武帝선제宣帝를 본받고자 하였다.注+② “누주대신屢誅大臣”은 주박朱博왕가王嘉 등을 죽인 것을 이른다. “즉무선則武宣”은 무제武帝선제宣帝를 본받음을 이른다.
그러나 참소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총애하여 신임하고 충직한 신하들을 미워하니,
나라의 기업基業이 이로 인해 마침내 쇠퇴하였다.注+③ “참첨讒諂”은 조창趙昌동현董賢, 식부궁息夫躬 등을 이르고, “충직忠直”은 사단師丹부희傅喜, 정숭鄭崇 등을 이른다.
[] 동현董賢이 죄로써 파면되니, 그날로 자살하였다.
[] 태황태후太皇太后는 황제가 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수레를 타고 미앙궁未央宮에 가서 황제의 옥새와 인수를 거두고注+는 간다는 뜻이다.,
대사마大司馬 동현董賢을 불러서 치상治喪하는 조도調度(절차)를 물었는데, 동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신도후新都侯 왕망王莽이 예전에 선제先帝[대행大行]을 받들어 장송葬送해서 고사故事를 잘 알고 익숙하니, 내가 왕망으로 하여금 을 돕게 하겠다.” 하였다.
동현은 머리를 조아리며 “매우 다행입니다.” 하였다.注+② “선제대행先帝大行”은 성제成帝을 이른다.
태후太后사자使者를 보내어 급히 왕망을 불러오고 상서尙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징발하는 부절符節과 백관이 아뢰는 일과 중황문中黃門기문期門의 군대를 모두 왕망에게 소속시키게 하였다.注+③ “기문병期門兵”은 궁궐문을 수비하는 병사이다.
[] 왕망王莽태후太后의 지시로 상서尙書를 시켜 동현董賢이 황제의 질병에 직접 약을 맛보지 않았다고 탄핵하여, 궁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동현이 대궐로 나와 관을 벗고 맨발로 사죄하자,
왕망은 태후의 명으로 대궐 아래로 나아가서 책서策書를 내려 동현의 인수印綬를 거두고 파면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注+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동현은 그날로 아내와 함께 모두 자살하였다.
동현의 집에서는 두려워하여 그날 밤에 장례를 치렀는데,
왕망은 그가 거짓으로 죽은 체 하는가 의심하여 그의 관을 꺼내어 에 가서 검사해보고 인하여 감옥 안에 매장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검사함이다.
동현의 가재家財 43억[만만萬萬] 을 몰수하고 동현의 아비인 동공董恭은 가솔들과 함께 합포合浦로 귀양보냈다.
[] 태황태후太皇太后왕망王莽대사마大司馬로 삼아 상서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 태황태후太皇太后공경公卿들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대사마大司馬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자, 공광孔光 이하가 모두 왕망王莽을 천거하였으나,
전장군前將軍 하무何武좌장군左將軍 공손녹公孫祿만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혜제惠帝소제昭帝 때에 외척이 권력을 잡아서 거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를 이어 후사가 없으니, 마땅히 가까운 친족 중에 어린 군주를 가려서 세워야 합니다.
외척으로 하여금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되니, 친한 자(외척)와 소원한 자(타성)가 서로 뒤섞이게 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한 편리한 계책입니다.”注+는 자주이다. 외척外戚을 이르고, 타성他姓 중에 장군將軍공경公卿이 된 자를 이른다. 은 사이에 섞인다는 뜻이다. “위국계편爲國計便”은 국가를 위한 계책 중에 오직 이것만이 편리함이 됨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무는 공손록을 천거하고 공손록 또한 하무를 천거하였으나, 태황태후가 직접 왕망을 등용하여 대사마로 삼아서 상서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중산왕中山王 유기자劉箕子를 맞이하여 후사로 삼았다.
[] 태황태후太皇太后왕망王莽과 의논하고는 거기장군車騎將軍 왕순王舜을 보내어 사명使命을 받들고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유기자劉箕子를 맞이하여 오게 하였다.注+왕순王舜왕망王莽종제從弟이다. “사지절使持節”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부절符節을 가지고 간 것이니, 진시대晉時代 이하에서는 마침내 사지절使持節을 관명으로 삼았다.
[] 황태후皇太后(조비연趙飛燕)를 폄하하여 효성황후孝成皇后라 하였다.
[] 왕망王莽태황태후太皇太后에게 아뢰어 유사有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황태후皇太后(조비연趙飛燕)가 예전에 여동생인 조소의趙昭儀와 함께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후궁들의 시침侍寢을 막아서 계사繼嗣를 끊기게 했다’ 하여注+는 막는다는 뜻이니, 〈“고침錮寢”은〉 후궁後宮들이 시침侍寢하는 길을 막아서 나아가 황제를 모시지 못하게 함을 이른다.,
폄하하여 효성황후孝成皇后라 칭하고 거처를 북궁北宮으로 옮기게 하였다.注+② 〈“사거북궁徙居北宮”은〉 애제哀帝로 하여금 어머니로 받들지 못하게 한 죄를 준 것이다.
[] 효애황후孝哀皇后계궁桂宮에 옮기고 부태후傅太后추폄追貶하여 정도공왕모定陶共王母라 하고 정태후丁太后정희丁姬라 하였다.
[] 왕망王莽이 또다시 태황태후太皇太后에게 아뢰어 조령詔令을 내려
정도태후定陶太后가 국가의 은혜를 배반하고 근본을 잊었으며, 제멋대로 불법不法을 자행했다 하였으며, 효애황후孝哀皇后(부후傅后)를 옮겨 계궁桂宮으로 물러가게 하였고注+북궁北宮계궁桂宮은 모두 장안長安의 도성 안에 있었는바, 미앙궁未央宮 안은 아니다., 부씨傅氏정씨丁氏를 모두 면직하여 옛 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注+부씨傅氏하내河內 사람이고, 정씨丁氏산양山陽 사람이다., 특별히 조령을 내려 부희傅喜를 포상하고 찬양하기를
고무후高武侯 부희傅喜는 타고난 성품이 단정하고 신중하고 의논이 충직하여, 윗사람의 뜻을 따라 간사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되어 축출을 당하였다.注+은 신중하다는 뜻이다.
부희를 장안長安으로 돌아오게 해서 특진特進의 지위로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라.” 하였다.
부희는 비록 겉으로는 포상을 받았으나 고립되어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뒤에 다시 봉국封國으로 내보내져 천수天壽를 다하고 을 마쳤다.
왕망이 또다시 부태후傅太后의 칭호를 폄하하여 정도공왕모定陶共王母라 하고 정태후丁太后정희丁姬라 칭하였다.
[] 진감甄邯시중侍中으로 삼고, 책서策書를 내려 장군將軍 하무何武공손녹公孫祿을 파면하고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을 보내서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왕망王莽공광孔光이 이름난 유자儒者로서 세 군주를 보필하였고 태후太后가 존경하고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 하여注+① 〈“삼주三主”는〉 성제成帝애제哀帝, 평제平帝 세 군주이다.,
이에 크게 높여 공광을 섬기고, 공광의 사위인 진감甄邯을 데려다가 시중侍中으로 삼았다.注+(진)은 음이 이니 이다. (감)은 두 음이니, 이름이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죄를 덧붙여 만들어서 주청하는 초고를 짓고는,
진감을 시켜 태후太后의 지시라고 칭하면서 공광에게 넌지시 말하여 올리게 하고注+로 읽으니, 덧붙여 보태어서 죄로 끌어들임을 이른다. 는 문서의 초고를 이른다. (풍간하다)은 으로 읽는다.,
왕망이 태후太后에게 아뢰면 태후는 번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허락하였다.
[] 이에 〈왕망王莽은〉 하무何武공손녹公孫祿이 서로 칭찬하고 천거했다고 탄핵하여 면직시켜서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고, 동굉董宏의 아들 동무董武는 아버지가 간사한 짓을 했다 하여 작위를 박탈하고注+동굉董宏이 간사한 짓을 했다는 것은 동굉이 일찍이 정희丁姬제태후帝太后로 세울 것을 청한 일을 이른다., 무장융毋將隆은 예전에 중산왕中山王옥사獄事를 다스릴 적에 무죄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죄에 빠뜨렸고 장유張由는 형제[골육骨肉]를 무고하였고 사입史立정현丁玄은 사람을 모함하여 사형에 처하였고注+② 일이 모두 건평建平 원년元年(B.C.6)에 보인다. 조창趙昌정숭鄭崇을 참소하여 해쳤다 하여注+③ 일이 건평建平 4년(B.C.3)에 보인다.,
모두 파면하여 서인庶人을 삼아서 합포合浦로 귀양 보냈다.
중 산왕의 옥사는 본래 사립과 정현이 직접 맡아 상고하고 무장륭과는 단지 연명으로 일을 아뢰었을 뿐인데,
왕망이 젊었을 적에 무장륭을 흠모하여 교분을 맺었으나 무장륭이 그다지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그를 배척한 것이다.注+는 배척함이다.
[]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이 비록 직위에 있지 않았으나,
왕망王莽왕립王立태후太后에게 넌지시 말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공광孔光으로 하여금 왕립의 죄악을 아뢰어, 봉국封國으로 내보낼 것을 청하게 하였는데, 태후가 따르지 않았다.
이에 왕망이 다시 아뢰었다.
나라가 대를 이어 후사가 없고, 태후께서 홀로 어린 군주를 대신하여 정사를 통솔하시니,
공정함을 힘써서 천하의 모범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는데注+은 힘을 쓴다는 뜻이다.,
이제 사사로운 은혜로 이처럼 대신大臣의 논의를 거스르시니, 아랫사람들이 간사해져서 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태후가 부득이 왕립을 보내니, 왕망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협박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 이때에 왕망王莽은 자신에게 빌붙는 자를 발탁하고 거스르고 원망하는 자를 주멸誅滅하여,
왕순王舜왕읍王邑을 심복으로 삼고 견풍甄豐진감甄邯은 공격하여 처단함을 주관하게 하고, 평안平晏은 국가의 중요 정무[기사機事]를 관장하게 하고 유수劉秀문장文章을 담당하게 하고 손건孫建충복忠僕[조아爪牙]으로 삼았다.注+평안平晏평당平當의 아들이다.
왕망은 얼굴빛이 장엄하고 말이 방정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려 할 적에 은미하게 풍채風采(자신의 뜻)를 드러내면注+② “색려이언방色厲而言方”은 겉으로 근엄한 얼굴빛을 보이고, 거짓으로 방정하고 정직한 말을 함을 이른다. (보이다)은 호전胡甸이다. 그의 당여黨與들이 왕망의 뜻을 받들어 밝혀서 아뢰었다.
그때마다 왕망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굳이 겸양하여,
위로는 태후太后를 현혹하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신의를 보였다.注+(밀다)는 토뢰吐雷이다.
[] 책서策書를 내려 대사공大司空 팽선彭宣을 면직하여 봉국封國으로 내보냈다.
[] 팽선彭宣왕망王莽이 권세를 독점한다 하여 마침내 인수印綬를 바치고 치사致仕[해골骸骨]를 청하여 향리鄕里로 돌아가려 하자,
왕망은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책서策書를 내려서 팽선을 면직하여 봉국으로 나아가게 하였다.注+팽선彭宣에게 장평후長平侯를 봉하였다.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장평후長平侯제남濟南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왕망은 팽선이 물러날 것을 청한 것에 원한을 품고는 일부러 황금과 안거安車사마駟馬를 하사하지 않았다.
팽선은 봉국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하였다.
[]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팽선彭宣이 위험함을 보고 능히 그쳤으니, 구차히 관직을 잃을 것을 근심한 자와는 다르다.”
[] 왕숭王崇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았다.注+왕숭王崇왕준王駿의 아들이다.
[] 9월에 중산왕中山王 유기자劉箕子가 즉위하였다.
[] 나이가 9세였다.
[] 태황태후太皇太后임조臨朝(섭정攝政)하고, 대사마大司馬 왕망王莽이 정권을 장악하고,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왕망에게 명령을 들었다.注+를 원용하여 권력을 도둑질한 것이다.
[] 공광孔光을 황제의 태부太傅로 삼고, 마궁馬宮대사도大司徒로 삼았다.
[] 왕망王莽의 권세가 날로 성대해지니, 공광孔光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는 상서上書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였다.
왕망은 태후太后에게 아뢰고는 공광을 옮겨 황제의 태부太傅로 삼아 숙위宿衛공양供養의 일을 겸하여 살피고
내서문호內署門戶를 순행하고 황제의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과 음식물을 살펴보게 하였으며注+은 모두 거성去聲(공양하다)이다. 은 순행하여 살펴본다는 뜻이니, “행내서문호行內署門戶”는 숙위宿衛하는 일이다. 은 살펴본다는 뜻이니, “성복어식물省服御食物”은 공양하는 일이다., 마궁馬宮대사도大司徒로 삼았다.
[] 겨울 10월에 〈애제哀帝를〉 의릉義陵에 장례하였다.注+의릉義陵부풍扶風에 있으니, 장안長安과의 거리가 46리이다.


역주
역주1 正三公分職……彭宣爲大司空 : “三公의 관직을 없앤 지가 겨우 4년이었고 이때에 다시 설치하였으니, ‘復三公名(三公의 명칭을 회복했다.)’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데, ‘正三公分職(삼공의 직분을 바루었다.)’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사사로이 한 것이다. 漢나라 초기에 太尉의 지위가 丞相 아래에 있었다. 武帝가 처음 大司馬를 설치하였으나 대사마와 태위를 일찍이 함께 설치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대사마는 태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霍光이 대사마가 되어서 大臣들을 불러 의논할 적에 반드시 丞相을 맨 앞에 놓았고, 昭帝의 元平 연간(B.C.74)의 아룀에도 또한 반드시 丞相 張敞을 먼저 놓은 뒤에 곽광에게 미쳤고, 哀帝의 初年에도 師丹이 처음에 大司馬가 되었다가 뒤에 승진하여 大司空이 되었으니, 이는 삼공의 차례가 진실로 일정함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董賢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여 마침내 삼공을 회복하면서 大司馬의 지위를 大司徒의 위에 올려놓은 것은 황제의 사사로운 情을 따라 옛 法을 어지럽힌 것이니, 말한들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세 사람이 비록 옛 임무를 이어받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 반드시 차례를 나열하여 새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썼으니, 이것은 애제를 나쁘게 여기고 孔光과 彭宣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罷三公官 甫四年耳 於是 復置 書曰復三公名 可也 其曰正三公分職 何 帝私也 漢初 太尉位在丞相下 武帝始置大司馬 然大司馬太尉未嘗竝置 則大司馬猶太尉也 故霍光爲大司馬矣 而其召議 必以丞相爲首 元平之奏 亦必先丞相敞 而後及光 哀帝之初 師丹始爲大司馬 後乃用爲大司空 是三公之序 固有常矣 今也欲尊重董賢 遂復三公 而升大司馬於大司徒之上 徇私情 亂舊章 謂之何哉 故三人者 雖仍舊任 而綱目必列序之 若新命者 所以病哀帝而愧孔彭也]” 《書法》 “三公의 職分을 나눈 것은 옳다. 그러나 이는 모두 周나라 六卿의 명칭이다. 董賢이 大司馬가 되었는데 孔光과 彭宣이 그와 함께 同列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겼다. 直筆로 이것을 썼으니, 貶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 악함이 저절로 드러났다.[三公分職是矣 然皆周六卿之名也 董賢爲大司馬 孔光彭宣 不恥與之同列 又且甘處其下 直筆書之 不待貶黜 惡自見矣]” 《發明》
역주2 六月 帝崩 : “賀善贊이 말하였다. ‘哀帝가 즉위한 初年에 정사가 깨끗하고 분명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7월 이후부터 建平 4년(B.C.3) 2월 이전까지 《資治通鑑綱目》에 봉해주고 주벌하고 제수하고 배척함을 쓴 것이 모두 2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7건은 모두 傅太后를 위한 것이었다.……부태후를 위하지 않은 것은 11건뿐이었다. 그리고 4년 2월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봉해주고 제수하고 주벌하고 배척함을 쓴 것이 모두 1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1건은 모두 董賢을 위한 것이었다. 鄭崇을 죽인 것은 동현을 너무 총애한다고 간언했기 때문이요, 孫寶를 면직하여 서인으로 삼은 것은 정숭을 구원하였기 때문이요, 毋將隆을 좌천시킨 것은 동현에게 무기고의 兵器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요, 王嘉를 죽인 것은 동현을 봉하는 조서를 封還하였기 때문이요, 策書를 내려 丁明을 면직시킨 것은 왕가의 죽음을 가엾이 여겼기 때문이요, 「〈동현에게〉 關內侯의 관작을 하사했다.」고 쓰고 「高安侯(동현) 등 세 侯를 봉했다.」고 쓰고 「〈동현을〉 大司馬로 삼았다.」고 쓰고 「三公의 직분을 바루었다.」고 쓴 것은 모두 동현을 위해서이니, 이 가운데 동현을 위하지 않은 것은 8건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부태후와 동현에 대한〉 사사로움이 더욱 심하였다. 이 때문에 비록 哀帝가 안으로 군주의 위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漢나라의 왕업이 끝내 쇠하였으니,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賀善贊曰 哀帝初政淸明 多可紀者 自七月而後 至建平四年二月以前 綱目所書封誅拜斥 凡二十八 其十七 皆爲傅太后……其不爲太后者 十一事耳 自四年二月而後 以至於終 所書封拜誅斥 凡十九 其十一 皆爲董賢 殺鄭崇 以諫寵董賢也 免孫寶庶人 以救鄭崇也 左遷毋將隆 以不予董賢兵仗也 殺王嘉 以還封賢詔書也 策免丁明 以憐王嘉也 書賜爵關內侯 書封高安等三侯 書以爲大司馬 書正三公分職 皆爲董賢也 其不爲董賢者八事耳 自始至終 一私輾轉 是以雖欲內强主威 而漢業卒衰 有由然矣]” 《書法》
역주3 董賢……自殺 : “이때에 策書를 내려 董賢의 印綬를 거두었는데, 이것을 쓰지 않은 것은 동현을 죄책한 것이다. 그렇다면 皇帝가 崩하였으니, 누가 동현을 파면하였는가. 王莽이 太后의 詔令으로 파면한 것이다. 왕망이 태후의 조령으로 파면하였는데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동현의 죄가 컸으니, 그가 파면당한 것은 자초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다가 태후가 왕망을 大司馬로 삼은 뒤에야 太皇太后를 쓴 것이다.[於是 策收賢印綬 不書 罪之也 然則帝崩矣 孰罷之 莽以太后詔罷之也 莽以太后詔罷之 則其不書 何 賢罪大矣 以爲其罷也 自取之耳 至以莽爲大司馬 然後書太皇太后]” 《書法》
역주4 太皇太后……領尙書事 : “‘太皇太后以’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王莽의 찬탈을 태후가 이루어주었다. 이 때문에 新都侯를 봉할 적에 ‘태후의 아우의 아들’이라고 썼고, 大司馬가 되었을 때 ‘太皇太后以’라고 썼고, 居攝하고 踐阼하였을 때 ‘太皇太后詔(태황태후가 詔令을 내리다.)’라고 썼고, 假皇帝라고 칭하였을 때 또한 ‘太皇太后詔’라고 썼으니, 이는 그 책임을 태후에게 돌린 것이다.[書太皇太后以者 何 病太后也 莽之簒 太后成之 是故 封新都侯 則書太后弟子 爲大司馬 則書太皇太后以 居攝踐阼 則書太皇太后詔 稱假皇帝 則亦書太皇太后詔 所以歸其責於太后也]” 《書法》 “‘곧바로 王莽을 大司馬로 삼았다.’라고 쓰지 않고 반드시 太皇太后를 앞에 게시하여 쓴 것은 왕망이 권세를 얻음이 태황태후가 주었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태황태후가 후일에 玉璽를 땅에 던진들 어찌 미칠 수 있었겠는가.[不直曰以莽爲大司馬 而必揭太皇太后書之者 明莽之得權 由太皇太后授之也 他日投璽於地 果何及乎]” 《發明》
역주5 比世無嗣 : 《資治通鑑》에는 “比世無嗣” 앞에 “孝成孝哀”가 있다. 즉 成帝와 哀帝가 이어서 후사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6 迎中山王箕子 爲嗣 : “누가 中山王을 迎立하였는가. 太后와 王莽이다. 西漢에 迎立한 것을 쓴 것이 3번인데, 迎立한 자를 쓰지 않은 적이 있지 아니하여 항상 여러 大臣을 썼다. 昌邑王 劉賀는 ‘大將軍 霍光이 皇后의 命을 받들었다.’라고 썼고, 病已(宣帝)는 윗글을 이어받아서 ‘〈대장군 곽광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후에게 아뢰었다.’라고 썼으니, 모두 公的인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劉箕子가 이때에 겨우 9세이니, 왕망이 그의 어림을 이롭게 여긴 것이다. 위에서는 ‘太皇太后가 王莽을 大司馬로 삼아 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라고 썼고, 아래에서는 ‘中山王 유기자를 맞이하여 後嗣로 삼았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이 또한 윗글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玄孫 劉嬰은 皇太子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後嗣로 삼았다.[爲嗣]’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유기자는 哀帝에게 아우이기 때문이다. 兩漢 시대에 ‘迎立’을 쓴 것이 10번인데,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爲嗣’라고 쓴 것은 2번이니, 유기자와 唐나라 豫王 李旦(中宗)뿐이다.[孰迎之 太后與莽也 西漢書迎者三 未有不書迎之者 恒書諸大臣 賀書大將軍光 承皇后詔 病已蒙上文 率群臣 奏太后 皆公辭也 此其不書 何 箕子於是九歲耳 莽所利也 上書太皇太后以王莽爲大司馬領尙書事 下書迎中山王箕子爲嗣 則亦蒙上文而已 然則玄孫嬰 書皇太子 此書爲嗣 何 箕子於哀帝弟也 兩漢書迎立十 終綱目書爲嗣二 箕子唐豫王旦]” 《書法》
역주7 貶皇太后 爲孝成皇后 : “《資治通鑑綱目》에 太后를 ‘貶’이라고 쓴 것이 한 번뿐이니, 傅太后와 丁太后를 ‘追貶’이라고 쓴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綱目 太后書貶一而已矣 傅丁書追貶 不與焉]” 《書法》 追貶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생전의 과오를 따져 폄하하는 것이다.
역주8 徙孝哀皇后於桂宮 : “太后를 옮겼다는 말이 두 가지이니, ‘太后를 아무 宮으로 옮겼다.[太后遷某宮者]’는 말은 순한 말이요, ‘太后를 아무 宮에 옮겼다.[遷太后于某宮者]’는 말은 거슬린 말이다. 傅皇后가 失德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를 옮긴 것은 거슬림이다. 孝哀皇后라고 말했으면 그를 어머니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만, 폐위하여 그 園에 나아가 자살하게 함에 이른 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太后遷辭二 太后遷某宮者 順辭也 遷太后于某宮者 逆辭也 傅后未聞失德也 而徙之 逆矣 其曰孝哀皇后 則不以爲母云耳 至廢就其園自殺 甚哉]” 《書法》
역주9 날씨가……안다 : 《論語》 〈子罕〉에 “해가 저물어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고 보이는바, 이는 세상이 위태롭고 험난한 뒤에야 志士와 仁人의 꿋꿋한 의지를 볼 수 있음을 비유한다.
역주10 8월에……자살하였다 : 孝哀皇后는 哀帝의 后妃인 傅氏로 傅喜의 딸이며 哀帝의 祖母인 傅太后의 친정 從弟의 딸이다. 傅太后는 元帝의 후궁이었는데, 哀帝가 成帝의 뒤를 이어 大統을 잇자, 恭皇太后라고 높였다가 帝太太后, 皇太太后로 높여졌으며 永信宮에 거처하여 永信宮으로 칭해졌다. 한편 哀帝의 生母인 丁后는 帝太后로 높여져 中安宮에 거처하고, 成帝의 母后인 太皇太后 王氏는 長信宮에 거처하고 成帝의 妃인 趙氏(趙飛燕)는 皇太后가 되어 모두 네 명의 太后가 있었는데, 끝까지 생존하여 王莽에게 정권을 물려주게 한 것은 成帝의 母后인 王氏였다.
역주11 太皇太后……總己以聽 : “亂臣賊子가 皇帝의 자리를 찬탈하고 도둑질함은 반드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資治通鑑綱目》에 ‘百官들이 자기의 職責을 총괄하여 〈王莽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쓴 글을 보면 왕망이 나라를 빼앗음이 점차적으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으니, 《周易》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찌 진실이 아니겠는가.[亂臣賊子其簒竊 必非一日 觀綱目所書百官總己以聽之詞 則知莽之移國 其所由來者漸矣 履霜堅氷至 豈不信哉]” 《發明》
역주12 옛날……제도 : 諒陰은 諒闇, 亮陰으로도 표기하는바, 天子가 居喪하는 곳의 명칭인데 뜻은 자세하지 않으며, 冢宰는 관명으로 六卿의 우두머리여서 지금의 總理와 같다. 《書經》 〈商書 說命〉에 “王(殷나라의 高宗인 武丁)은 亮陰에서 3년 동안 居喪하였고 喪服을 벗고도 말하지 않았다.[王宅憂亮陰三祀 旣免喪 其惟弗言]”라고 보이며, 《論語》 〈憲問〉에 子張이 商나라 高宗이 諒陰에서 3년을 말하지 않은 내용을 묻자, 孔子가 “어찌 고종만 그러하였겠는가. 옛사람이 다 그러하였으니, 군주가 죽으면 백관이 자신의 직책을 총괄하여 冢宰에게 3년 동안 명령을 들었다.[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 百官總己 以聽於冢宰三年]”라고 대답한 내용이 보인다.
역주13 行內署門戶 : 《漢書》의 顔師古 註에는 “行內는 行在所의 일을 이르니, 禁中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그러나 陳濟의 《集覽正誤》에는 “‘行內署門戶’ 다섯 글자가 마땅히 한 句가 되어야 하니, 內署의 門戶를 巡察하는 것이다.” 하였다. 內署는 궁중의 의복을 관장한 부서의 이름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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